행정2012구합1130울산지방법원 1심2013-09-12 선고검수완료

퇴근 후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130 행정 사건(201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은 1983년부터 OO회사에서 생산기술직으로 근무하며 선박 부품을 가공하는 일을 했다.
  • 사고 전 2주 동안 기계 조작 실수로 제품 불량이 발생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고, 상사에게 질책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
  • 사고 전 4개월 동안 주야간 교대근무와 연장·특별근무로 과중한 업무를 했으며, 특히 사고 전 29일 중 이틀만 휴식했다.
  • 2011년 4월 25일 퇴근 후 회식에서 소주 1병과 맥주 2잔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고, 치료 중 저산소성 뇌증으로 17일 후 사망했다.
  •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심장정지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사망 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이로 인해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사고 전 2주간의 업무 실수와 상사의 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에 부담을 줬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장기간의 과중한 근무(주야간 교대, 연장근무, 휴일 근무)가 심혈관에 무리를 줬을 것으로 추정했다.
  • 의학적 소견에서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고(자전거 낙상)의 원인이 된 심장정지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취소된 사례로, 과로사 인정 범위를 넓힌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판단 없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1359·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장 청소 근로자가 이른 새벽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2437·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9구단4603·부산지방법원·2010-11-03·1심·판단 없음

업무 중 넘어진 족장에 다리를 부딪혀 다친 뒤 입원 치료 중 외출했다가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구합6096·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판단 없음

화물차로 편의점 소품을 배송하며 정해진 일정과 도착 시각에 맞춰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2구합1512·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2구단3304·대구지방법원·2014-06-13·1심·판단 없음

원고의 딸이 ****에서 한약 분말 작업 중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보상금 지급 처분의 적법성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9구합1407·청주지방법원·2010-01-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자택에서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1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한만우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6. 27. 판 결 선 고2013. 9. 12. 주문 1.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1983. 7. 11. D 주식회사에 생산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공작기계를 운전하여 선박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1. 4. 25. 19:30경 퇴근 후 위 회사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21:30경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도로에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급차로 울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7일 후인 2011. 5. 12.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저산소뇌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사망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 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0. 원고에게, C의 심장정지를 야기할 만한 장기의 내부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사인미상에 해당하여 사 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장이 먼저 정지한 다음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증으로 사망한 것인데, 위 심장정지는 C의 업무상 과로와 사고 발생 2주 전 C의 공작기계 조 작실수로 제품불량이 발생하여 동료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상사의 질책을 받는 등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 3 - 4.25.(월) 4.24.(일)4.23.(토)4.22.(금)4.21.(목)4.20.(수)4.19.(화) 초과근 무시간 2휴일82222 1) C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업무내용: 엔진기계 가공부서에 소속되어 선반, 밀링머신, 드릴 등 기계를 운전하여 선박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 기본 근무시간: 주·야간조로 1주일씩 번갈아 교대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주 간근무조는 08:00부터 17:00까지, 야간근무조는 20: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임. ○ 연장근무: 대부분의 경우 매일 1 내지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함. ○ 특별근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주간근무조 는 일요일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고, 야간근무조는 토요일 17:00부터 일요일 02:00까지 특별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음.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이내 초과근무시간 ○ 야간근무조로서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였음. 토요일에 특별근 무를 함.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4개월 이내 근무일수 - 4 - 1월2월3월 4월 (4. 1. ~ 4. 24.) 총일수31283124 근무일수26222822 휴무일수5 6 (이 중 3일은 설날 연휴) 3 3. 13. 일요일, 3. 26. 토요일, 3. 27. 일요일 2 (4. 10. 및 4. 24. 각 일요일) 2) 이 사건 사고의 전 · 후 사정 및 치료 경과 가)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2주 전 본인의 조작실수로 2154호선 작업 중 드릴 이 파손됨으로써 작업이 수 일간 중단되고 제품불량이 생겨 그 불량을 수정하기 위해 동료들의 협조를 받은 일이 있었다. 나) C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25. 18:00경 사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사내 부 서대항 족구대회에 동료들과 함께 응원을 가려 하였으나, 직속 상사인 E 팀장이 C에게 2154호선 작업 중 드릴 파손으로 후속작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질책하면서 2155호선 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연장근무를 할 것을 지시하여 족구대회에 응원을 가지 못하고 연장근무를 하였다. 다) C의 동료들은 위 족구대회 응원 후 회식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E이 19:00경 C을 회식장소인 고깃집으로 불러, C은 19:00경 연장근무를 마치고 회식에 참 석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과 맥주 2잔 가량을 마셨다. 당시 회식 참석자는 팀원 10명 중 6명이었고, 21:30경 식사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100m 정도 떨어진 당 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기로 하였다. C은 평소 출퇴근에 이용하던 자전거를 타고 이동 하였는데, 그 무렵 그 근처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골목길의 끝 평지부분에 자전거에서 - 5 -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구급차로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라) C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고, 의료진에 의해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어 심장박동은 회복되었으나 계속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중 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11. 5. 12.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저산소뇌증으로 사망하였다. 마) C에 대한 부검은 행해지지 않았다. 바) 울산동부경찰서는 내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C이 운전부주의에 의해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돌하여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사망한 단독 사 고라고 보아 내사를 종결하였다. 3) C의 평소 건강 및 생활 습관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고혈압이나 심장과 관계된 병명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다. ○ 2010. 7. 7.자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 133/75, 고지혈증 의심(정밀검사 요 함), 고혈압 전단계(주기적 검사 요망), 혈당 관리(주기적 검사 요망) 소견, 2009. 10. 16.자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110/70, 간장질환 유소견(근무 중 치료), 이상지질혈증관 리(식이조절 및 운동요망), 혈당 관리(주기적 검사 요망) 소견이 나왔다. ○ C은 이 사건 사고 10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1주일에 1 내지 2회 음주를 하였다. ○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키 167cm, 몸무게 69kg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C의 주치의(울산대학교병원) - 응급실 초진 당시 콧등과 안면부 열상과 함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상세불명의 심장정지가 진단되었음. - 6 - - 뇌의 저산소증에 의한 손상은 응급실 도착 당시 심정지에 의한 2차적인 손 상으로 보이며, 심정지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음. - 중환자실에서 가료 중 심장내과와 협진하여 심초음파 등을 시행하였으나 특 이소견은 없었음. 나)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 사망원인으로 진단된 저산소성 뇌증의 발생원인은 뇌 CT등의 소견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두개 및 뇌의 손상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즉, 심장의 이상박동, 심혈관 경련 등으로 인한 일시적 심장마비로 인해 낙상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음. - 업무상 과로의 객관적 판단근거가 있으므로 과로와 심장마비의 인과관계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자문의 2 - 두부/뇌 CT 소견에 의할 때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의 뇌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 두부손상을 사망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임. - 의료기관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이러한 심정지 상태를 야기한 명확한 원인의 규명이 없는 한 사인규명에는 무리가 있음. 다) 울산대학교병원 심장내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심폐소생술 후 심장내과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심근경색이나 치명적 부정맥의 가능성은 낮음. 하지만 심근경색의 직접적 진단 방법인 혈관 조영술, 부정맥 - 7 - 검사인 전기 생리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 진단은 어려움. 라)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음. - 급성 심정지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이며, 그 외에도 비후성 심근증, 심장부정맥, 심근증, 심근염증, 심장판막질환, 대동맥파열 등이 있음. - 망인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급성심장사는 관상동맥질환, 부 정맥, 심근증, 심근염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망인의 작업방식이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분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의 급성 심정지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과 이유를 명시하기 어려움. - 첨부된 진료기록과 관련기록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그 발병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움. 부검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내지 16호증, 이 법원의 D주식회사, 울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 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 - 8 - 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 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 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 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 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 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 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 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성 심정지가 발 생하였고 그로 인해 입은 뇌손상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급 성 심정지가 C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 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미루어 보면, C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 여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력이 27년을 넘은 숙련공으로서 교대 근무, 연장근무, 특별근무를 계속해 왔다고는 하나, 2011. 3. 및 2011. 4. 두 달 동안 단 5일만을 쉬었는데, 이는 2011. 1. 및 2011. 2.에 비하여 근무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 9 - 보이고, 특히 2011. 3. 28.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4. 25.까지 29일 동안 단 2일만 쉬었을 정도로 근무일수가 많았는바, 이러한 과중한 근무를 1주일 단위로 주·야 를 번갈아 2교대 방식으로 수행하여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C은 이 사건 사고 2주 전 기계 조작 실수로 기계를 파손하여 작업이 늦어지 고 동료에게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일 상사로 부터 질책을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C의 과로가 급성 심정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거나, 과로와 급성 심정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라) C에게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특별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정지를 유발할 만 한 요인은 없었다. 비록 2010. 7. 7.자 건강진단에서 고지혈증 의심 등의 소견이 있었 고, 이는 심정지의 한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건강진단 당시 최고혈압이 133으로 측정되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C이 특별히 고혈압이나 심장 에 관계된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도 없었으며 근무에도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지혈증 의심 등의 요인이 앞에서 본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단독으로 C에게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위중한 정도의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 당 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위험 요인에 겹쳐서 C의 급성 심정지를 야기한 것으 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