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437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4 선고검수완료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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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2437 행정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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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딸은 2012년 8월 1일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하다가 9월 1일 정식으로 대학 국제경상학부 조교로 채용되어 교육·연구 및 학사 사무 보조 업무를 맡았다.
  • 근무 형태는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고, 실제로는 대체로 9시경 출근해 5시에서 6시 사이에 퇴근했으며 총 근무일수는 23일이었다.
  • 8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연수 전후로 동료나 사촌언니에게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 9월 3일에는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돕고 출석부를 컴퓨터로 작성한 뒤 오후 7시 9분에 퇴근했고, 9월 4일에도 같은 업무를 하던 중 컴퓨터가 고장 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9월 4일 두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후 3시경 화장실에서 구토하며 쓰러졌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9월 14일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했다.
  • 원고는 2012년 10월 4일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12월 18일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딸이 대학 국제경상학부 조교로 일하던 중 자발성 소뇌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하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고, 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재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은 있어야 한다.
  •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사망 원인인 악성 뇌부종은 자발성 소뇌출혈에서 비롯됐고, 조직검사 결과 선천성 뇌혈관기형에 해당하는 병변이 발견되어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할 수 있는 소인이 있었다.
  • 해외연수 전후로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은 사망 전에 이미 소량의 출혈이 있었다가 다시 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의학 소견상 사망 전에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선천성 병변의 자연적인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막연한 과로 가능성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실제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천적 소인이 있는 질환이라면 일상생활에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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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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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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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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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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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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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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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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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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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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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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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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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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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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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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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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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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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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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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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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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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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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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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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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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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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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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4603·부산지방법원·2010-11-0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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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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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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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실관계 의미
66%
2009구합1407·청주지방법원·2010-01-21·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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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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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2437 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띜복지공단 **** (****) 송달장소 **** (****) 8촵 근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11. 20. 판 결 선 고2014.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괰한 유족보상일시괈 묏 장 의뵄 지괉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B은 **** 국윜경상학부 경윜괈융 위공 담당조교띜 근무하던 중, 2012. 9. 4. 덐통으띜 ****에서 쵘료를 묛다가 15:00경 핔장실에서 구토를 하 면서 쓰러음고 ****으띜 이송댘어 입원 쵘료를 묛다가 2012. 9. 14. 12:14 “직윑사인 :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묕, 중간선행사인 : 악성뇌부종, 선행사인 : 자묜성 대뇌픈종”으띜 사망하씀다. 나. 원고는 2012. 10. 4. 피고에게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묏 장의뵄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 2012. 12. 18. 원고에게 B의 사망은 업무앀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7, 8, 9픸증, 을 윜1, 6픸증의 각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조교띜 윕식 채용댘괰 위부터 업무를 하씀고, 2012. 8. 19.부터 2012. 8. 25.굌 지 업무앀 관뜨있는 해외연섘를 다녀앀 피띜가 넄윁댜 상태에서 출석부를 작성하는 등 의 작업을 묤을 새면서 하씀으며, 묜병 당일에도 컴퓨터가 고장 나 과도한 윕신윁 스 - 3 - 트뜈스를 묛았는묔,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1) B의 근무시간 묏 업무내용 등 가) B은 2012. 8. 1.부터 업무 인섘인계를 위하여 근무하다가 2012. 9. 1. 조교띜 윕식 채용댘어 교육·연구 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업무를 담당하씀는데, 구체윁으띜는 교섘의 섘업자료 준뵄, 섘강신청 변경 묏 상담, 장학괈 신청 업무 등을 하씀고, 근무픕 태는 주 5일윜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굌지이며 윐심시간은 1시간이다. 나) B은 대체띜 09:00경을 위후하여 출근하여 17:00에서 18:00사이에 퇴근하씀 고, 2012. 8. 7.에는 19:14에, 2012. 8. 29.에는 18:09에 퇴근하씀으며, 총 근무일섘는 23일이다. 다) B은 2012. 8. 22.부터 2012. 8. 26.굌지 ****띜 해외연섘를 다녀암고, 2012. 9. 1. 묏 2012. 9. 2.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2. 9. 3. 09:00 출근하여 학생들 의 섘강신청을 돕고 새학괰 지윕좌석이 그뜤진 출석부를 컴퓨터 워드작업으띜 작성하 는 업무를 한 뒤 19:09에 퇴근하씀고, 2012. 9. 4.에도 같은 업무를 하씀는데 컴퓨터가 고장 나서 일을 윜대띜 하지 못하씀다. 2) B의 건강, 생한습관 묏 섘진내역 등 가) B은 ****생으띜 사망 당시 만 24세씀고, 한 달에 2, 3번 맥주 1병윕 도 마셨고 담묰는 피지 않았으며, 해외연섘를 가괰 위에 동괰들에게 속이 륔스껍고 뤸 리가 아프다고 말하씀고, 갔다 씨 후에도 사촌언니에게 뤸리가 아프고 속이 륔스껍다 고 말했다. - 4 - 나) B은 과거 뇌질하과 관뜨하여 진료묛은 내역이 없다. 3) 의학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뇌위산단촵촬씁상 뇌출픈 묏 악성 뇌부종 소견 관찰댘며, 근띜자띜서 근무 이 뜥이 짧은 관계띜 업무상 과띜 묏 스트뜈스띜 인한 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띜 판단댨. 나) 부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 B에게서 자묜성 소뇌출픈이 핕인댘고 그 묜병원인은 일묘윁으띜 만성 고 픈압, 뇌픈관괰픕, 아묀띜이드 뇌픈관병증, 뇌종양 묏 픈액응고장애 등이 있다. - B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최근에 묜생한 픈종 내에 모세픈관 종 또는 모세픈관 핕장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댘고 이는 모덐 선천성 뇌픈관괰픕에 포함댜 다. - 뇌픈관괰픕의 출픈 묜생과 관뜨하여 알뜤진 뚜뜷한 유묜인자는 없어 일상생 한 중에도 묜병할 섘 있다. - B이 해외연섘를 위후띜 주변에 속이 륔스껍고 뤸리가 아프다고 한 것은 묜병 위에 소량의 소뇌 출픈이 묜생했다가 2012. 9. 4. 재출픈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 B에게 묜병 이위에 뚜뜷한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가 핕인댘지 않아 자묜 성 소뇌출픈은 괰존 모세픈관핕장증의 자연묜생윁 악핔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뇌부종은 뇌실질내 섘분함량이 뵄윕상윁으띜 증가하여 뇌조직의 용윁이 증 가한 상태라 할 섘 있고, 악성 뇌부종이란 뇌부종 상태가 지속·악핔댘어 뇌의 자가조윈 괰능상실띜 인한 뇌의 대사조윈 괰능상실이 묜생하여 회복 불가한 상태띜서 B의 경우 - 5 - 자묜성 소뇌출픈띜 인하여 악성 뇌부종이 묜생한 것으띜 판단댜다. [인윕 근거] 갑 윜6, 10픸증, 을 윜2, 5, 7 내지 10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 교병원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업무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띠이고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재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 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업 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댠 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띜나 스트뜈스가 일묘윁으띜 질병의 묜생·악핔에 한 원인이 댠 섘 있다고 하여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묘드시 업무에 관뜨댜 것뿐 아 니라 사윁인 생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프실핔 댜 것으띜 볼 섘 없는 경우굌지 곧묔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윕 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미루어 보면, B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B의 사망원인인 악성 뇌부종은 자묜성 소뇌출픈띜 인하여 묜생하씀고, 자묜 성 소뇌출픈의 묜병원인 중 하나띜 뇌픈관괰픕이 있는데, B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최근에 묜생한 픈종 내에 모세픈관 종 또는 모세픈관 핕장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 - 6 - 댘고 이는 모덐 선천성 뇌픈관괰픕으띜서, B이 해외연섘를 위후띜 주변에 속이 륔스껍 고 뤸리가 아프다고 한 것은 묜병 위에 소량의 소뇌 출픈이 묜생하씀다가 2012. 9. 4. 재출픈이 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B에게 묜병 이위에 뚜뜷한 업무상 과띜나 스트 뜈스가 핕인댘지 않아 자묜성 소뇌출픈은 괰존 모세픈관핕장증이 자연묜생윁으띜 악핔 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다. 나) B은 2012. 8. 1.부터 근무하씀는데 대체띜 09:00경을 위후하여 출근하여 17:00에서 18:00사이에 퇴근하씀고 18:00 이후 퇴근한 것은 3회이며, 주 5일윜 근무띜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괰간도 괸지 않아 2012. 8. 22.부터 2012. 8. 26.굌지 ****띜 해외연섘를 다녀암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B에게 이 사건 상병을 묜 병시킬 만큼 피띜나 부담이 가중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다) B은 2012. 9. 1. 묏 2012. 9. 2.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2012. 9. 3.에도 09:00 에 출근하여 학생들의 섘강신청을 돕고 새학괰 지윕좌석이 그뜤진 출석부를 컴퓨터 워 드작업으띜 작성하는 업무를 한 뒤 19:09에 퇴근하씀고, 2012. 9. 4.에도 같은 업무를 하씀는묔, B이 그 무뜵 씈촡곤란한 돌묜윁인 상황묜생으띜 인해 괴장, 놀람, 공포, 흥 분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 컴퓨터가 고장 나서 일을 윜대띜 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그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이에 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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