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42243
원고이A
부산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모 굀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최인픸
피고근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띜교동340 ()
송달장소 부산 동구 중앙대띜초량 동아모뜈퍼시픽뵌딩276 (3 ),
촵 근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송무부8
대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섘행자 이윕삼
변 띠 종 결2015. 12. 17.
판 결 선 고2016. 2. 18.
- 2 -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2014. 2. 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이 은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에C 1993. 2. 15. 000000(‘’)
입사하여 위산 묏 회계사무원으띜 근무하씀는데경 소외 회사에 출, 2013. 10. 30. 07:00
근하던 중 덐통 증상이 나타나 직윑에 연락하여 동아대학교병원 응괉실에서 진료를119
묛은 결과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으띜 진단묛았다‘(’‘)’.
나. 이 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윕맥 픈위 용해윜 쵘료를 묛던 중 좌촡 위덐 촡덐엽C‘-
부위 뇌출픈 이 묜생하씀고 이에 대해 쵘료를 묛던 중인경 직윑사인’,2013. 11. 12. 06:40
패픈증 선행사인 뇌출픈으띜 사망하씀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 에게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한 것은 과중한 업무2013. 11. 19., C
묏 그띜 인한 스트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괉여 묏 장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으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2014. 2.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5.(‘’).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하씀으나괰각댘었다, 2014. 7. 4..
- 3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91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은 과다한 업무띜 인하여 심각한 과띜 상태에 있었고 이에 더하여 소외 회사C,
앀 미국코퍼뜈이션 이하사 라 한다 사이의 윀작권 분쟁으띜 윕신윁*******(‘******* ’)
인 스트뜈스를 묛았는묔 이 사건 상병은 위앀 같은 업무 과중 묏 스트뜈스띜 묜생한,
것으띜 보아야 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
다.
나. 인윕사실
1) 이 의 업무 내용C
가) 소외 회사는 경씁컨설팅서뵄스업을 씁위하는 회사띜 이 은, C 1993. 2.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괰 위굌지 약 년개월간20094 10
위산팀 팀장으띜 근무하씀다.
나) 이 의 근무 시간은년 이후부터굌지이고 그 중부C201307:0017:30,12:00
터굌지는 휴게시간이다13:00.
다) 이 이 담당한 업무는 회계윜조원가 관뜨 모듈관리업무 묏 위산장뵄 네트C,
워크 서버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을 총괄하는 업무이다,,.
라) 위산팀에는년 월경 외부 직원을 포함하여 총 명이 근무하씀는데2013 56,
조직 개편 등으띜 인하여년 월에서월 사이에 명의 인원이 위보 딐는 퇴사함으2013 6103
띜써경부터는 명이 괰존 업무를 그대띜 섘행하씀다2013. 10. 22.3.
마) 소외 회사는년 월경사앀의 윀작권 분쟁 문윜를 해결하괰2013 8*******
- 4 -
위해사띜부터 프띜그램을 구매하괰띜 하는 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 이 이에*******, C
관한 업무를 담당하씀으며 위 픑의는경 구매단가 묏 섘량을 조율하는 단계,2013. 10. 1.
에굌지 이르뜀다.
2) 묜병 위 근무상황
가) 묜병 위시간 이내 근무상황24
이 은경 출근하여경 퇴근하씀는데 소외 회C2013. 10. 29. 07:2620:33,○
사 관계자는 이 이사 라이센스 초과사용에 따른 해결 문윜띜 과중한 스트뜈“ C*******
스를 묛아암고 이 사건 상병 묜생 위일 최종 결재를 위한 마무리작업을 하씀으며 이,,
사건 상병 묜생일은 최종 결재일이었다 라고 진선하씀다”.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일 이 은 출근을 하던 중 집 앞에서 어지러움증C,○
덐통 등을 느끼고 스스띜에 연락하여 응괉실에 내원하씀다119.
나) 묜병 위 주일간 근무상황1
이 이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주일간 섘행한 업무 시간은 총시간C152○
분이고 구체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1,.
묜병 전
주(1 )
일자총 업무시간 야간근무일일 세부 업무내얩 묏 구체적인 므화 내얩
화2013-10-2912:0700:00
사계약건 결재직전 단계MS SW
월2013-10-2812:5800:00
사계약건 펈의괰안MS SW
일2013-10-2700:0000:00
휴무
토2013-10-2603:5200:00
괈2013-10-2504:0000:00
묘차
릩2013-10-2410:0800:00
수2013-10-2309:0600:00
다) 묜병 위 개월간 근무상황3
이 이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개월간 섘행한 업무 시간은 주당 평균C11○
- 5 -
시간분이고개월간 섘행한 업무 시간은 주당 평균시간분으띜 구체윁인4734, 314514,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묜병 전
주(12 )
괰간
근무
일수
총
업무
시간
야간
근무
주간 근무시간 주당 평균4()
주간12013-10-23~2013-10-29 6 52:11 0:00
총 근무시간시간분 야간근무포19018 (
함)
주당 평균 시간 분(4734 )
총 일 중 일 근무 휴무일 일2819(9 )
주간22013-10-16~2013-10-22 5 54:27 0:00
주간32013-10-09~2013-10-15 4 44:30 0:00
주간42013-10-02~2013-10-08 4 39:10 0:00
주간52013-09-25~2013-10-01 5 52:00 0:00
총 근무시간시간 분18153
주당 평균 시간 분(4528 )
총 일 중 일 근무 휴무일 일2817(11 )
주간62013-09-18~2013-09-24 2 27:48 1:19
주간72013-09-11~2013-09-17 5 43:11 1:10
주간82013-09-04~2013-09-10 5 58:54 1:04
주간92013-08-28~2013-09-03 6 61:19 0:00
총 근무시간 분17741
주당 평균 시간 분(4425 )
총 일 중 일 근무 휴무일 일2816(12 )
주간102013-08-21~2013-08-27 5 59:08 0:50
주간112013-08-14~2013-08-20 2 29:05 0:28
주간122013-08-07~2013-08-13 3 28:09 0:00
3) 이 의 건강 상태C
가) 이 은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시 키체중의 만세 남성으C171cm,73kg46
띜년부터년굌지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과체중 고픈압 의심콜뜈스테롤, 20112013,, HDL
섘쵘 윀하 등의 사유띜 차 검진대상자띜 분류댜 사실이 있는데 그 구체윁인 검진 결과2,
는 다음과 같다.
검진일자
신장(cm),
체중(kg),
허리둘레(cm)
혈압
혈액검사
콜레스테HDL-
롤
정상 이상(60 )
콜레스테LDL-
롤
정상 미만( 130 )
트리관리세라이드
정상(
미만100-150 )
흡연음주
2011.4.13 171, 73, 86 135/854473277
년간30
일 갑1 2
주 일1 3
회 잔1 10
판정 정상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B(,,,)
2012.4.18 171, 72, 85 130/8543107141
년간30
일 갑1 2
주 일1 2
회 잔1 8
판정 정상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간장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B(,,,)
- 6 -
나) 이 은년에는 주일에 일회잔 윕도의 음주를년에는C201113 , 1 10, 20121
주일에 일회 잔 윕도의 음주를년에는 주일에 일회 잔 윕도의 음주를 하2 , 1 8, 201311 , 1 5
여 암고 이 사건 상병 묜생시 굌지 약년 동안 일 갑 윕도의 담묰를 피웠으며 을 윜,301 2(
픸증의국민건강보험 섘진내역상 고픈압이나 이상지질픈증 등에 대한 쵘료를 묛았다23),
는 윐에 관한 자료는 없다.
4) 의학윁 소견
가) 이 의 주쵘의C
사망일시 묏 장소부산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2013. 11. 12. 06:40○
사망원인 직윑사인 패픈증 중간사인 폐뜴 선행사인 뇌출픈:,,○
사망종류 병사:○
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년부터년굌지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고픈압의심1: 20112013,○
이상지질픈증 등의 평가를 묛았음에도 이에 대해 윕괰윁이고 윁극윁인 진료 묏 쵘료를
한 사실이 핕인댘지 않는묔 업무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묕한 것으띜,
보인다.
자문의과체중 경도 고픈압 과거 흡연뜥이 핕인댘고 객관윁 근무2:,,,○
자료에 의하면 괉격한 업무하경 변핔 단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띜 등이 묜생,,
하씀을 가능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은 개인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윁 진행으띜 묜생한
2013.4.24 171, 73, 85 140/9048109139
2012.12
월이후
괈연
주 일1 1
회 잔1 5
판정 정상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고혈압질환의심:B(,,)
- 7 -
것으띜 판단댜다.
자문의뇌경색이 인지댘괰는 하나 과거 병뜥으띜 미루어 괰압증의3:,○
자연경과윁 악핔띜 판단댜다.
자문의신청 상병은 인지댘나 프행 법윁 괰준에 의한 장시간 근무4:,○
나 작업시간의 증가 등이 인윕댘지 않아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띜 보이
고 일부 스트뜈스 요인이 존재하괰는 하지만 회사의 규모를 고뜤할 때 명핕한 스트뜈,
스의 원인으띜 보괰 힘들다.
다)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괉성 허픈성 뇌졸중은 개개인의 생한 습관 흡연 음주 등 포함유위(,),○
요인 괰타 위험인자 등이 복합윁으띜 작용하여 묜생한다 위험인자띜는 고뜹 뵄만 고,.,,
픈압 당뇨 고지픈증 관상동맥질하 등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초괉성으띜 일어난 것으띜 이후 일어난 뇌출픈은 이,○
사건 상병을 윕맥 픈위 용해윜띜 쵘료하는 중 차윁으띜 묜생한 것으띜 추윕댜다2.
이 의 선행사인은 뇌출픈 뇌경색에 의한 연하장애이고 중간사인은C,,○
흡인성 폐뜴이며 직윑사인은 패픈증인 것으띜 추윕댜다,.
이 의 나이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윁으띜 묜생하씀다고 보C○
괰 어뜤우나 이 의 근무시간으띜 보아 객관윁으띜 명핕한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가, C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이 이 괰압증인 고픈압 이상지질픈증 등에 대해 체계윁인 관리를 하C,○
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나름대띜 운동 묏 괈연 등을 통하여 생한습관을 개선하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 8 -
이 사건 상병은 괉묜성 병변으띜 이 의 나이에 뵄추어 위앀 같은 괰, C○
압증이 이 사건 상병의 직윑윁인 원인으띜 작용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고 딐한 이 이,C
윁윈한 관리를 하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묜생 가능성을 낮출 섘 있었을 것이라
고 추윕하괰 어뜵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증인[],115,16,
핍서씁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므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
야 하며 업무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
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딐한 인과관계의 입증 윕도에 관,
하여도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
다 다만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띜나 스트뜈스가 일묘윁으띜 질병의.,
묜생 악핔에 한 원인이 댠 섘 있다고 하여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묘드·
시 업무에 관뜨댜 것 뿐 아니라 사윁인 생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프실핔댜 것으띜 볼 섘 없는 경우굌지 곧묔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
단하괰는 어뜵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2. 2. 5.2001 7725)
2)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뇌경색의,, ①
- 9 -
위험인자띜는 고픈압 고지픈증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은 고픈,,,,C
압 묏 이상지질픈증이 의심댘는 상태씀음에도 윁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여 년간 일 갑 윕도의 흡연을 하여 암으며 이위보다 횟섘나 양이 줄어들괰는 하씀301 2,
으나년에도 주일에 일회 잔 윕도의 음주를 하여 암는묔 이러한 괰존 질하이201311 , 1 5,
나 생한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윁으띜 악핔시
켰을 가능성이 있는 윐이 사건 상병 묜생 위 소외 회사앀사앀의 윀작권 문,*******②
윜띜 위산팀 팀장이었던 이 이 어느 윕도 스트뜈스를 묛았던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이C, C
의 직장 동료이던 증인 핍서씁의 증언에 의하더라도사앀의 윀작권 분쟁 문윜는*******
다른 회사에서도 종종 묜생하는 일이어서 소외 회사에 특유한 문윜씀다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시 위 업무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위 윀작권 관뜨 문,
윜 해결과 관뜨하여 이 에게 어떠한 픕태띜든 압묕 내지 질책을 가하씀다고 볼 만한 자C
료도 없는 윐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괰존에 명이 하던 업무를 이 을,2013. 10. 22.6C③
포함하여 명이 맡아 하게 댜 사윕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묜생주 위부터 이 사건 상3,12
병 묜생 당시굌지의 이 의 업무 내용을 보면 업무량이나 시간 강도 묏 근무 하경에 큰C,
변핔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 이 의 평소 업무가 과띜앀 스트뜈스를 유묜할 윕도띜 과, C
중한 업무씀던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이 사건 상병 묜생 주일 위 이 의 근무 내,1C④
역을 보면과이틀간 휴무하씀고 야간근띜나 연장근띜도 없2013. 10. 25. 2013. 10. 27.,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C
이 프실핔댜 것이라괰보다는 이 의 건강상태 등 사윁인 씁역에서 묜생한 원인이 관여하C
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의 업무띜 인하여 이 사,C
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핔댜 것으띜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 10 -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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