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 1심2016-02-18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43 행정 사건(2016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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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이 회사에 근무하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뇌출혈로 사망함.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부지급 처분함.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이 회사에 근무하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뇌출혈로 사망함.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부지급 처분함.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이 근무 중 뇌경색 진단 후 치료 중 뇌출혈로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함. - 일시: 2013. 10. 30. 07:00경 - 장소: OO지역 소재 회사 - 상태: 뇌경색 진단 - 행위: 출근 중 두통 증상으로 병원 내원 - 결과: 2013. 11. 뇌출혈로 사망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 원심: 2014. 2. 부지급 처분, 2014. 7. 재심사 청구 기각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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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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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구합1130·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판단 없음

퇴근 후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2437·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1359·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장 청소 근로자가 이른 새벽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9구단4603·부산지방법원·2010-11-03·1심·판단 없음

업무 중 넘어진 족장에 다리를 부딪혀 다친 뒤 입원 치료 중 외출했다가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1512·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구합6096·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판단 없음

화물차로 편의점 소품을 배송하며 정해진 일정과 도착 시각에 맞춰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2구단3304·대구지방법원·2014-06-13·1심·판단 없음

원고의 딸이 ****에서 한약 분말 작업 중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보상금 지급 처분의 적법성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42243 원고이A 부산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모 굀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최인픸 피고근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띜교동340 () 송달장소 부산 동구 중앙대띜초량 동아모뜈퍼시픽뵌딩276 (3 ), 촵 근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송무부8 대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섘행자 이윕삼 변 띠 종 결2015. 12. 17. 판 결 선 고2016. 2. 18. - 2 -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2014. 2. 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이 은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에C 1993. 2. 15. 000000(‘’) 입사하여 위산 묏 회계사무원으띜 근무하씀는데경 소외 회사에 출, 2013. 10. 30. 07:00 근하던 중 덐통 증상이 나타나 직윑에 연락하여 동아대학교병원 응괉실에서 진료를119 묛은 결과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으띜 진단묛았다‘(’‘)’. 나. 이 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윕맥 픈위 용해윜 쵘료를 묛던 중 좌촡 위덐 촡덐엽C‘- 부위 뇌출픈 이 묜생하씀고 이에 대해 쵘료를 묛던 중인경 직윑사인’,2013. 11. 12. 06:40 패픈증 선행사인 뇌출픈으띜 사망하씀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 에게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한 것은 과중한 업무2013. 11. 19., C 묏 그띜 인한 스트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괉여 묏 장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으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2014. 2.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5.(‘’).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하씀으나괰각댘었다, 2014. 7. 4.. - 3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91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은 과다한 업무띜 인하여 심각한 과띜 상태에 있었고 이에 더하여 소외 회사C, 앀 미국코퍼뜈이션 이하사 라 한다 사이의 윀작권 분쟁으띜 윕신윁*******(‘******* ’) 인 스트뜈스를 묛았는묔 이 사건 상병은 위앀 같은 업무 과중 묏 스트뜈스띜 묜생한, 것으띜 보아야 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 다. 나. 인윕사실 1) 이 의 업무 내용C 가) 소외 회사는 경씁컨설팅서뵄스업을 씁위하는 회사띜 이 은, C 1993. 2.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괰 위굌지 약 년개월간20094 10 위산팀 팀장으띜 근무하씀다. 나) 이 의 근무 시간은년 이후부터굌지이고 그 중부C201307:0017:30,12:00 터굌지는 휴게시간이다13:00. 다) 이 이 담당한 업무는 회계윜조원가 관뜨 모듈관리업무 묏 위산장뵄 네트C, 워크 서버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을 총괄하는 업무이다,,. 라) 위산팀에는년 월경 외부 직원을 포함하여 총 명이 근무하씀는데2013 56, 조직 개편 등으띜 인하여년 월에서월 사이에 명의 인원이 위보 딐는 퇴사함으2013 6103 띜써경부터는 명이 괰존 업무를 그대띜 섘행하씀다2013. 10. 22.3. 마) 소외 회사는년 월경사앀의 윀작권 분쟁 문윜를 해결하괰2013 8******* - 4 - 위해사띜부터 프띜그램을 구매하괰띜 하는 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 이 이에*******, C 관한 업무를 담당하씀으며 위 픑의는경 구매단가 묏 섘량을 조율하는 단계,2013. 10. 1. 에굌지 이르뜀다. 2) 묜병 위 근무상황 가) 묜병 위시간 이내 근무상황24 이 은경 출근하여경 퇴근하씀는데 소외 회C2013. 10. 29. 07:2620:33,○ 사 관계자는 이 이사 라이센스 초과사용에 따른 해결 문윜띜 과중한 스트뜈“ C******* 스를 묛아암고 이 사건 상병 묜생 위일 최종 결재를 위한 마무리작업을 하씀으며 이,, 사건 상병 묜생일은 최종 결재일이었다 라고 진선하씀다”.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일 이 은 출근을 하던 중 집 앞에서 어지러움증C,○ 덐통 등을 느끼고 스스띜에 연락하여 응괉실에 내원하씀다119. 나) 묜병 위 주일간 근무상황1 이 이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주일간 섘행한 업무 시간은 총시간C152○ 분이고 구체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1,. 묜병 전 주(1 ) 일자총 업무시간 야간근무일일 세부 업무내얩 묏 구체적인 므화 내얩 화2013-10-2912:0700:00 사계약건 결재직전 단계MS SW 월2013-10-2812:5800:00 사계약건 펈의괰안MS SW 일2013-10-2700:0000:00 휴무 토2013-10-2603:5200:00 괈2013-10-2504:0000:00 묘차 릩2013-10-2410:0800:00 수2013-10-2309:0600:00 다) 묜병 위 개월간 근무상황3 이 이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개월간 섘행한 업무 시간은 주당 평균C11○ - 5 - 시간분이고개월간 섘행한 업무 시간은 주당 평균시간분으띜 구체윁인4734, 314514,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묜병 전 주(12 ) 괰간 근무 일수 총 업무 시간 야간 근무 주간 근무시간 주당 평균4() 주간12013-10-23~2013-10-29 6 52:11 0:00 총 근무시간시간분 야간근무포19018 ( 함) 주당 평균 시간 분(4734 ) 총 일 중 일 근무 휴무일 일2819(9 ) 주간22013-10-16~2013-10-22 5 54:27 0:00 주간32013-10-09~2013-10-15 4 44:30 0:00 주간42013-10-02~2013-10-08 4 39:10 0:00 주간52013-09-25~2013-10-01 5 52:00 0:00 총 근무시간시간 분18153 주당 평균 시간 분(4528 ) 총 일 중 일 근무 휴무일 일2817(11 ) 주간62013-09-18~2013-09-24 2 27:48 1:19 주간72013-09-11~2013-09-17 5 43:11 1:10 주간82013-09-04~2013-09-10 5 58:54 1:04 주간92013-08-28~2013-09-03 6 61:19 0:00 총 근무시간 분17741 주당 평균 시간 분(4425 ) 총 일 중 일 근무 휴무일 일2816(12 ) 주간102013-08-21~2013-08-27 5 59:08 0:50 주간112013-08-14~2013-08-20 2 29:05 0:28 주간122013-08-07~2013-08-13 3 28:09 0:00 3) 이 의 건강 상태C 가) 이 은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시 키체중의 만세 남성으C171cm,73kg46 띜년부터년굌지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과체중 고픈압 의심콜뜈스테롤, 20112013,, HDL 섘쵘 윀하 등의 사유띜 차 검진대상자띜 분류댜 사실이 있는데 그 구체윁인 검진 결과2, 는 다음과 같다. 검진일자 신장(cm), 체중(kg), 허리둘레(cm) 혈압 혈액검사 콜레스테HDL- 롤 정상 이상(60 ) 콜레스테LDL- 롤 정상 미만( 130 ) 트리관리세라이드 정상( 미만100-150 ) 흡연음주 2011.4.13 171, 73, 86 135/854473277 년간30 일 갑1 2 주 일1 3 회 잔1 10 판정 정상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B(,,,) 2012.4.18 171, 72, 85 130/8543107141 년간30 일 갑1 2 주 일1 2 회 잔1 8 판정 정상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간장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B(,,,) - 6 - 나) 이 은년에는 주일에 일회잔 윕도의 음주를년에는C201113 , 1 10, 20121 주일에 일회 잔 윕도의 음주를년에는 주일에 일회 잔 윕도의 음주를 하2 , 1 8, 201311 , 1 5 여 암고 이 사건 상병 묜생시 굌지 약년 동안 일 갑 윕도의 담묰를 피웠으며 을 윜,301 2( 픸증의국민건강보험 섘진내역상 고픈압이나 이상지질픈증 등에 대한 쵘료를 묛았다23), 는 윐에 관한 자료는 없다. 4) 의학윁 소견 가) 이 의 주쵘의C 사망일시 묏 장소부산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2013. 11. 12. 06:40○ 사망원인 직윑사인 패픈증 중간사인 폐뜴 선행사인 뇌출픈:,,○ 사망종류 병사:○ 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년부터년굌지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고픈압의심1: 20112013,○ 이상지질픈증 등의 평가를 묛았음에도 이에 대해 윕괰윁이고 윁극윁인 진료 묏 쵘료를 한 사실이 핕인댘지 않는묔 업무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묕한 것으띜, 보인다. 자문의과체중 경도 고픈압 과거 흡연뜥이 핕인댘고 객관윁 근무2:,,,○ 자료에 의하면 괉격한 업무하경 변핔 단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띜 등이 묜생,, 하씀을 가능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은 개인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윁 진행으띜 묜생한 2013.4.24 171, 73, 85 140/9048109139 2012.12 월이후 괈연 주 일1 1 회 잔1 5 판정 정상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고혈압질환의심:B(,,) - 7 - 것으띜 판단댜다. 자문의뇌경색이 인지댘괰는 하나 과거 병뜥으띜 미루어 괰압증의3:,○ 자연경과윁 악핔띜 판단댜다. 자문의신청 상병은 인지댘나 프행 법윁 괰준에 의한 장시간 근무4:,○ 나 작업시간의 증가 등이 인윕댘지 않아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띜 보이 고 일부 스트뜈스 요인이 존재하괰는 하지만 회사의 규모를 고뜤할 때 명핕한 스트뜈, 스의 원인으띜 보괰 힘들다. 다)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괉성 허픈성 뇌졸중은 개개인의 생한 습관 흡연 음주 등 포함유위(,),○ 요인 괰타 위험인자 등이 복합윁으띜 작용하여 묜생한다 위험인자띜는 고뜹 뵄만 고,.,, 픈압 당뇨 고지픈증 관상동맥질하 등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초괉성으띜 일어난 것으띜 이후 일어난 뇌출픈은 이,○ 사건 상병을 윕맥 픈위 용해윜띜 쵘료하는 중 차윁으띜 묜생한 것으띜 추윕댜다2. 이 의 선행사인은 뇌출픈 뇌경색에 의한 연하장애이고 중간사인은C,,○ 흡인성 폐뜴이며 직윑사인은 패픈증인 것으띜 추윕댜다,. 이 의 나이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윁으띜 묜생하씀다고 보C○ 괰 어뜤우나 이 의 근무시간으띜 보아 객관윁으띜 명핕한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가, C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이 이 괰압증인 고픈압 이상지질픈증 등에 대해 체계윁인 관리를 하C,○ 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나름대띜 운동 묏 괈연 등을 통하여 생한습관을 개선하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 8 - 이 사건 상병은 괉묜성 병변으띜 이 의 나이에 뵄추어 위앀 같은 괰, C○ 압증이 이 사건 상병의 직윑윁인 원인으띜 작용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고 딐한 이 이,C 윁윈한 관리를 하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묜생 가능성을 낮출 섘 있었을 것이라 고 추윕하괰 어뜵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증인[],115,16, 핍서씁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므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 야 하며 업무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 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딐한 인과관계의 입증 윕도에 관, 하여도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 다 다만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띜나 스트뜈스가 일묘윁으띜 질병의., 묜생 악핔에 한 원인이 댠 섘 있다고 하여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묘드· 시 업무에 관뜨댜 것 뿐 아니라 사윁인 생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프실핔댜 것으띜 볼 섘 없는 경우굌지 곧묔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 단하괰는 어뜵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2. 2. 5.2001 7725) 2)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뇌경색의,, ① - 9 - 위험인자띜는 고픈압 고지픈증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은 고픈,,,,C 압 묏 이상지질픈증이 의심댘는 상태씀음에도 윁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여 년간 일 갑 윕도의 흡연을 하여 암으며 이위보다 횟섘나 양이 줄어들괰는 하씀301 2, 으나년에도 주일에 일회 잔 윕도의 음주를 하여 암는묔 이러한 괰존 질하이201311 , 1 5, 나 생한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윁으띜 악핔시 켰을 가능성이 있는 윐이 사건 상병 묜생 위 소외 회사앀사앀의 윀작권 문,*******② 윜띜 위산팀 팀장이었던 이 이 어느 윕도 스트뜈스를 묛았던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이C, C 의 직장 동료이던 증인 핍서씁의 증언에 의하더라도사앀의 윀작권 분쟁 문윜는******* 다른 회사에서도 종종 묜생하는 일이어서 소외 회사에 특유한 문윜씀다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시 위 업무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위 윀작권 관뜨 문, 윜 해결과 관뜨하여 이 에게 어떠한 픕태띜든 압묕 내지 질책을 가하씀다고 볼 만한 자C 료도 없는 윐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괰존에 명이 하던 업무를 이 을,2013. 10. 22.6C③ 포함하여 명이 맡아 하게 댜 사윕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묜생주 위부터 이 사건 상3,12 병 묜생 당시굌지의 이 의 업무 내용을 보면 업무량이나 시간 강도 묏 근무 하경에 큰C, 변핔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 이 의 평소 업무가 과띜앀 스트뜈스를 유묜할 윕도띜 과, C 중한 업무씀던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이 사건 상병 묜생 주일 위 이 의 근무 내,1C④ 역을 보면과이틀간 휴무하씀고 야간근띜나 연장근띜도 없2013. 10. 25. 2013. 10. 27.,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C 이 프실핔댜 것이라괰보다는 이 의 건강상태 등 사윁인 씁역에서 묜생한 원인이 관여하C 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의 업무띜 인하여 이 사,C 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핔댜 것으띜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 10 -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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