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화물차를 소유한 채 운송계약을 맺고 편의점 소품 배송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물류회사와 계약한 지입차주였지만, 실제 배송 업무는 익스프레스가 맡긴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망인은 정해진 배송 구역과 물품, 날짜, 편의점별 도착 시각에 따라 물품을 배달했습니다. 2015. 6. 15. 21:16경 배송을 마친 뒤 다음 배송지로 이동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지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나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익스프레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이자 개인사업주라고 보아 2016. 5. 10.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7. 4. 13. 망인이 실질적으로 익스프레스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라고 판단해,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배송 중 사망한 뒤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망인을 개인사업주로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계약 형식과 사업자등록 여부와 별개로 망인이 실제로 익스프레스에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배송할 물품과 배송 지역, 날짜, 편의점별 도착 시각을 익스프레스가 정했고, 망인은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도착 시각에 늦거나 일찍 도착했는지 평가받았고, 늦으면 익스프레스가 연락해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관리 직원이 배송 차량에 함께 타 업무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면 익스프레스에 사유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승인 없이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하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망인은 정해진 기본 운송료와 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을 받았고, 연료비도 보전받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를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은 망인 소유였고 사업자등록도 했지만, 망인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편의점 소품 배송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류회사는 배송 정보를 전달하고 운송료를 정산하는 역할에 그쳤으며, 실제 업무 지휘·감독은 익스프레스가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상 지입차주이고 본인 차량과 사업자등록이 있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시간·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업무 수행을 감독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배송 업무가 익스프레스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6609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16.
판 결 선 고2017. 4. 13.
주문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1.2016. 5. 1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망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핔물차량을 이용해 **** 지역미 편의윐에.00(‘’)00
- 2 -
소핔물을 묰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띜서경 **** 소재미 ****2015. 6. 15. 21:1600
윐에 물품을 묰송한 후 **** 소재미윐에 물품을 묰송하괰 위하여 이동00,00 000000
하던 중 ****,C **** 분괰윐 약지윐에서 도띜 우촡 이윕퍜 지300m
지대를 충격 후 차량이 우촡으띜 위도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씀다.
나 망인의 묰우자인 원고는경 피고에게 망인이 **** 이.2016. 3.XX(
하**** 라고 한다 의 근띜자에 해당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섘픕태‘XX’)
근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를 청구하씀으나 피고는,2016. 5.
망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띝을 하고 **** 일대의미 편의윐에 물품을 운송한 지입10.00
차주인 개인사업주띜 판단댘고**** 소속 근띜자 딐는 특섘픕태근띜종사자, XX
띜는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유족괉여앀 장의뵄 부지괉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1, 3, 4, 8(
한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의 요구에 따라 픕식상 ******** 이하2015. 1. 30. XX00(
**** 라고 한다 앀는 운송계약을**** 이하물류 라고 한다 앀는‘00’), **(‘**’)
위 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나 실질윁으띜는****에 종속댘어 그,XX.
의 지휘 감독 아래 근띜를 윜공하씀므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 3 -
****는 ****미에프에스앀 물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국1) XX00,
각지에 있는미 편의윐에 소핔물을 묰송하는 사업을 씁위하고 있는데 위 사업을 위00,
하여 경상도에는 부산 울산에 각 지사를 덐고 부산 대구 양산 굀해에 각익스프,,,,,XX
뜈스 물류센터를 운씁하고 있다.
****는****앀 운송차량 용역계약 을 체결하고****띜 하여괈2) XX00‘’, 00
자신이 ****미에프에스띜부터 위탁묛은 업무 중 부산 ****지역미 편의윐00,00
소핔물 묰송 업무를 담당하게 하씀다.
망인은경부터 한3)2015. 1. 12.00, D 등과 함께 부산 울산 ****에 있는미 편,,00
의윐에 소핔물을 묰송하는 업무를 섘행하씀는데 망인은 그중에서 **** **** **** 사,,,,
천 거윜 통씁에 있는군데미 편의윐을 담당하씀다,,2400.
망인은****앀는 운송계약을물류앀는 위 섘탁관리계약을4)2015. 1. 30. 00, **.
각 체결하씀다****앀물류의 대퍜이사는 굀 띜 동일하고****의 임직원. 00**00, 00
은 명이다3.
망인을 뵄롯한 묰송괰사들은 평소굌지 굀해에 있는**** 굀해센터5)8:30XX
에 출근하여굌지 주간근무를부터 다음날굌지 야간근무를 하여암고17:00, 18:3002:00,
주 야간 근무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에 보고하씀다 묰송괰사들XX..
에게 묰윕댜 각 편의윐 윐포마다 윕해진 도착시각 이하 윐착시각 이라고 한다 이 있었(‘’)
는데 편의윐 윐주는 묰송괰사의 윐착시각을 분 단위띜 끊어 묰송괰사에게 핕인서를,5
교부하씀고 묰송괰사들은 지윕댜 윐착시각에 윕핕히 도착하면등괉 늦게 도착하면,A,
등괉 일찍 도착하면 등괉 윐착시각이 괰재댘지 않으면등괉으띜 평가댘었다B,C,D.
묰송괰사가 윐포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서 해당 묰송괰사에게 위6)XX
- 4 -
핔하여 독촉하괰도 하씀고****의 관리직원들이 묰송 차량에 탑승하여 묰송, XX
업무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하괰도 하씀다 묰송괰사들이 다른 사람으띜 하여괈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묘장인 D를 통하여****에 그 사유를 보고하XX
고 승인을 묛아야 했고 업무 대체의 보고앀 승인 없이 대체운행을 할 경우 미운행 처,
리댘었다.
****는****띜부터 묰송지역 묰송품목 묰송일자 등의 운송윕보를7) 00XX,,
묛아 이를 다시 묰송괰사인 망인에게 위달하씀고 망인은 그에 따라 업무를 섘행하씀,
다.
****는 매월 괰본운송료만 원을 포함한 운송료 등을****띜부8) 00225XX
터 지괉묛아 관리뵄만 원 등을 공윜한 괈원을 망인에게 지괉하씀다20.
망인의 차량은미 편의윐을 나타내는 관씨앀 문양으띜 도색댘어 있고 망인은9)00,
미 편의윐에 소핔물을 묰송하는 업무 외에 개인윁으띜 다른 물품 묰송 업무는 하지00
아니하씀다.
망인의 묰송차량은 망인 소유이고 망인은물류라는 상픸띜 사업10),2015. 2. 28. **
자등띝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윜픸증 을 윜[],,5, 6, 7, 9, 10, 11, 13, 14,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물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1, 4,XX, 00, **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픸대상으띜 삼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1)
여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띜자가 사업
- 5 -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
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딐는 복무 인사 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
하고 근띜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노무윜공자가 스스띜 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3
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 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
띜 안고 있는지앀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 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의 유무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
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등의 경윜윁 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다만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씀는지 사회보.,,,
장윜도에 관하여 근띜자띜 인윕묛는지 등의 사윕은 사용자가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
를 이용하여 임의띜 윕할 여지가 크다는 윐에서 그러한 윐들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
만으띜 근띜자성을 쉽게 부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덐(2010. 5. 27.2007 9471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12. 7.2004 29736).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윕 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2),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임괈을 목윁,
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XX,
이 묰송차량의 소유자띜서 사업자등띝을 하고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씀다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지 못하씀다는 등의 사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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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
망인의 업무내용 즉 어느 편의윐 윐포에 어떤 물품을 어떤 시각에 묰송할지는,①
****에 의하여 윕하여음고 망인은****가 윕한 업무내용을띜지XX,XX00
스를 통해 위달묛아 그대띜 섘행하씀다.
근무시간과 장소 딐한****에 의하여 윕해진 윐착시간에 따라 지윕댘어XX②
망인으띜서는 사실상 이에 구속댠 섘묖에 없고 묰송 업무에 있어서 달리 망인이 재량,
을 묜휘할 여지가 없었다.
망인은 해당 월의 근무실윁에 따라 괰본괉의 성격을 갖는 괰본운송료 야간 근무,③
에 따른 추가운행섘당 휴무일 근무에 따른 휴무섘당 등을 지괉묛았고 실뵄 성격인 유,,
류뵄 딐한 보위묛았으므띜 특별히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사업상 위험을 스스띜,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아니한다.
****는 망인에 대하여 윐착시각에 따른 평가 지연도착 시 위핔를 통한XX,④
독촉 관리직원의 묰송차량 동승 등의 묩법을 통해 망인의 업무섘행과윕에서 상당한,
윕도의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망인을 포함한 묰송괰사들은 다른 사람으띜 하여괈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자 하⑤
는 경우 묘장인 D를 통하여****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묛아야 했고XX,
업무 대체의 보고앀 승인 없이 대체운행을 할 경우 미운행 처리댘었는묔 윜 자를 통, 3
해서 자신의 업무를 대행케 하는데 일윕한 윜약이 따랐다.
망인의 차량은미 편의윐을 나타내는 관씨앀 문양으띜 도색댘어 있고 주 야00,⑥.
간 대부분의 시간 동안미 편의윐 소핔물 묰송업무를 섘행하여야 했으므띜 위 업무00,
이외에 다른 업무를 섘행할 여건은 댘지 못하씀고 사실상****에 위속윁으,XX
- 7 -
띜 근띜를 윜공하씀다.
****는****띜부터 묰송지역 묰송품목 묰송일자 등의 운송윕보를00XX,,⑦
묛아 이를 다시 묰송괰사인 망인에게 위달하고****띜부터 묛은 운송료 등, XX
을 윕산하여 망인에게 지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씀을 뿐 망인의 업무에 관하여 어떠,
한 지휘 감독권도 행사하지 아니하씀다****는 임직원이명에 불과한 회사띜. 003.
여 명에 달하는 그 소속 묰송괰사들의 업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능뜥도60.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망인과 함께 근무한 묰송괰사 중⑧D는물류 소속으띜서 망인과는 다른 회사에00
속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자신의 업무를 윜 자띜 하여괈 대행하게 하,3
고자 할 때 위 D를 통해****에 보고하여야 했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XX.
망인을 뵄롯한 묰송괰사들의 근띜관계에 있어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묩 회사가 넄
구인지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띜 보인다.
망인은 매달****띜부터 운송료 등 명목의 괈원을 지괉묛았는데 그 괈원의00,⑨
대부분은****가****에 지괉한 것이었고****는 망인이 사업자등XX00, 00
띝을 하씀괰 때문에 묜생하는 부가세 위 섘탁관리계약에 따른 지입료 등 필요한 윕, .
산을 한 후 망인에게 지괉하는 역할만 담당했을 뿐이다.
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띜자에 해당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3)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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