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4630부산지방법원 1심2009-01-21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회사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결핵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얻어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구단4630 행정 사건(2009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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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5년 12월 1일 소외 회사에 입사해 면세점 영업, 판촉, 판매 등 업무를 했고, 2003년 5월부터는 VIP 고객 의전 업무까지 맡았습니다.
  • 망인은 2006년 6월경 결핵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07년 7월 23일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07년 10월 23일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지병에 의한 후유증”이라는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 망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2008년 7월 26일 사망했고, 어머니인 원고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 망인은 입사 전인 1995년 9월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1997년 8월에는 중증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결핵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 망인은 2005년 6월 3일에도 활동성 폐결핵 중증으로 요양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7월 26일 불승인된 적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회사에서 장시간 근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결핵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겼다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불승인했습니다. 망인이 소송 중 사망해 어머니인 원고가 소송을 이어받았으나,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업무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망인은 이미 1995년부터 폐결핵을 앓아왔고, 1997년에는 중증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는 등 지병이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그 지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망인의 근무 시간은 대체로 하루 8~10시간 정도였고, 휴무일도 월차, 병가 등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어 업무량이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VIP 의전 업무는 별도의 과도한 업무가 아니라 기존 업무의 일부로 수행된 것이고, 회사에 업무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 의학적 소견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결핵을 악화시킨다는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기존 지병이 있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업무상 질병 인정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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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74630 원고망의 소송섘계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8. 12. 24. 판 결 선 고2009. 1. 2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망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07. 10. 23.P1. 처분의 경위1. 가 망이하 망인 이라 한다 는 ****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서.P1(‘’)OO(‘’) - 2 - 근무하던 중****에서 다윜 약윜 내성 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하 이하2006. 6.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의 진단을 묛고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씀다‘’), 2007. 7. 23.. 나 이에 피고는망인에게 업무상 과띜띜 인해 결핵의 약윜내성이 씤.2007. 10. 23., ‘ 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하이 씤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지병에 의한 후유증으띜 보인 다 는 자문의들의 의학윁 소견을 이유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한 후사망하여 어뤸니인 원고가 이 사.2008. 7. 26. 건 소송윈차를 섘계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 픸증[],1,23, 5,10,1,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1,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폐결핵 증상이 있었으나 지속윁인1995. 12. 1. 쵘료를 묛아씤면서년 동안 일묘윁인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윜가 없었다10. 그런데 망인은경 마케팅 담당으띜 묜뜹이 나면서 마케팅 업무 외에 소외 회2003. 5. 사를 묩문하는회장 묏 가족 그앀 관뜨 있는 **** 등 모든고객의 섘행뵄서**** 묏 관광가이드 등 의위업무를 섘행하씀고 해외판촉팀 주관 행사에 행사도우미띜 참석, 하여야만 하여 하루 평균시간윕도 일을 하씀고 야간 묏 휴일에도 업무를 섘행,15~16, 함으띜써 피띜가 넄윁댘었고 직장 상사띜부터의 질책 묏 소외 회사 최고의고객,VIP 을 상대띜 가이드를 하면서 심한 스트뜈스를 묛게 댘었다 위앀 같은 과띜앀 스트뜈스. 가 년 윕도 계속댘자 도윀히 업무를 볼 섘 없을 윕도띜 건강상태가 악핔댘어22005. - 3 - 경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묛게 댘었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묛게 댘었는2. 16., 묔 위앀 같은 과띜앀 스트뜈스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거나 괰존의 폐결핵, 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뜀으므띜 이 사 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윁법하 다. 나 인윕사실. 망인의 근무내역 건강상태 등(1), 가 망인은생으띜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72. 10. 2.1995. 12. 1.1998. 11. 굌지 면세윐 씁업 담당 업무를 섘행하씀고부터굌지 면22., 1998. 11. 23.2005. 1. 19. 세윐 판촉 담당 업무를 섘행하씀으며부터굌지 면세윐 판매, 2005. 1. 20.2005. 4. 7. 담당 업무를 섘행하씀고부터굌지 휴직하씀으며, 2005. 4. 8.2005. 10. 7., 2005. 10. 8. 부터굌지 면세윐 판촉 담당 업무를 섘행하씀고부터 사망하2006. 6. 13., 2006. 6. 14. 괰굌지 휴직 상태띜 있었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굌지는 면세윐 내 입윐한.2003. 2. 각종 면세물품의 판매 묏 매장 관리씀고부터는 주띜 면세윐 묩문 고객 유쵘, 2003. 2. 묏 묩문 고객 윑대 국내 여행사관리 내국인고객 담당 묏카드 관리 내국인,,VIPVIP, 대상 행사괰획 등이었다. 나 소외 회사의 망인에 대한부터굌지의 근태프황에 따르면( )2003. 5.2005. 3., 망인은 윕상 퇴근시간인이후에 퇴근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띜 하루시간18:308~10 윕도 근무한 것으띜 댘어 있고 위 괰간 동안 휴무일은 월차 생리 휴가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에는일에는일에는 일에는 일2003. 5.10 , 2003. 6.10 , 2003. 7.8 , 2003. 8.9 , 에는일에는일에는 일에는 일2003. 9.12 , 2003. 10.10 , 2003. 11.6 , 2003. 12.8 , 2004. - 4 - 에는 일에는 일에는 일에는 일에는일1.9 , 2004. 2.6 , 2004. 3.7 , 2004. 4.8 , 2004. 5.12 , 에는 일에는 일에는일에는일2004. 6.8 , 2004. 7.7 , 2004. 8.11 , 2004. 9.10 , 2004. 10. 에는일에는 일에는일에는일에는18 , 2004. 11.9 , 2004. 12.11 , 2005. 1.11 , 2005. 2. 일이었다에는 월차휴가 병가 등으띜 위부 휴무한 것으띜 댘어 있다20. 2005. 3.,. 다 소외 회사에서는고객이 묩문할 경우 총무 담당과 관뜨 부서에서 일묘( )VIP 윁인 입 출국 섘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의위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띜 있지 아니. 하여고객이 묩문할 경우 외국어 능뜥이 우섘한 사원으띜 하여괈고객이 묩문VIPVIP 하는 괰간 동안 부서 간 업무픑조픕태띜 지원하도띝 하씀다 망인은 일본어 구사 능뜥. 묏 **** 섘행능뜥이 우섘하여경부터 소외 회사를 묩문하는고객에 대2003. 5.VIP 한 의위 업무를 섘행하게 댘었다. 라 위 의위 업무는고객이 부산을 묩문하면 공항 씁윑에서부터 묰웅굌지( )VIP 이르는 모든 일윕과 관뜨하여 섘행 뵄서 묏 관광 가이드 업무를 하는 것인데 망인은, 담당 업무 외에 별도띜 의위 업무를 섘행한 것이 아니라 업무의 한 부분으띜서 의위 업무를 섘행하씀고 소외 회사에 위 의위 업무를 하지 않도띝 요청한 묔는 없다,. 마 망인이부터굌지 섘행한 의위 업무는 모덐차띀띜서 이( )2004. 3.2005. 1.14, 를고객 체류 일윕을 괰준으띜 보면일 일윕 차띀묕 일 일윕 차띀묕 일VIP, 11, 1 27, 2 3 일윕 차띀묕 일 일윕 차띀묕 일 일윕 차띀묕 일 일윕 차띀씀다1, 3 41, 4 52, 9 102. 묔 망인은의료원에서 폐결핵 을 진단묛아 다음 날부터 항결핵( )1995. 9. 11. ****‘’ 윜 쵘료를 묛았는데위 병원으띜부터 향후 개월이상 턬약이 필요하고, 1995. 10. 20.6, 프재는 감염뜥이 거의 없으므띜 직장근무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띜 사료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묛았다 그 후 망인은의원에서 폐결핵 중증 한동성 진단을.1997. 8. 14. XX‘’ - 5 - 묛아굌지 통원쵘료를 묛았고 그 후에는 증세가 있을 때마다 위 의원에 내원1999. 6., 하여 쵘료를 묛았으며마지막으띜 내원하씀는데 당시 병세가 매우 악핔, 2006. 5. 16. 댜 상태씀다 한편 망인은병원에 내원하여굌지 통원쵘료를.,2005. 3. 3. YY2005. 5. 3. 묛았으나 그 뒤 위 병원과 연락덐윈상태가 댘었다가병원에서 검진을2005. 12. 24. ZZ 묛았고부터의료원에서 입원 묏 통원쵘료를 묛던 중사망, 2006. 6. 19.****2008. 7. 26. 하씀다. 사 망인은피고에게 한동성 폐결핵 중증 에 대하여병원 의사의( )2005. 6. 3.‘’YY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2005. 7. 26. 사유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묔 있다 당시병원 의사는 피고에 대한 회신에서.YY 중서경 위 병원에서 핕인한 객담묰양 묏 결핵윜 감섘성 검사상 대부분의 차2005. 6.1 결핵 약윜앀 몇 개의 차 결핵 약윜에도 내성을 보이는 다윜 내성 결핵으띜 나암다고2 소견을 묝힌 묔 있다. 의학윁 소견(2) 가 원고 주쵘의( ) 의원1) XXXX 결핵균에 감염댜 뒤 과띜를 하거나 스트뜈스를 묛는 경우 폐결핵 증세가 악핔댘는 것이 일묘윁인지 여부일묘윁으띜 그뜇다:. 의료원 내과2) ****E 망인은최초 내원하씀고 위신 쇠약감 식욕윀하 체중감소-2006. 6. 19.,,,, 픸흡곤란으띜 내원하씀으며 개인의원에서 한동성 폐결핵 진단 하에 턬약 중 약윜내성, 결핵으띜 진단댘어 본원으띜 쵘료차 내원하씀다 내원 당시 윀체중고열도.(36 ),(38㎏ - 6 - 이상경구섭취윀하 등으띜 중증질하상태씀고 폐괰능은이상 손실댘어 산소쵘료를),,2/3 해야 댠 윕도띜 심한 픸흡곤란 상태씀다 검사는 흉부 고해상도객담도말검사 객.CT,, 담묰양검사 약윜감섘성검사에서 가지 이상의 약윜 내성 결핵균을 검출하씀다,4. 폐결핵 쵘료 과거뜥이 있는 하자는 신부위 당뇨병 간경핔 등의 만성질-,, 하의 경우 재묜의 위험도가 윕상인에 뵄해 섘묰에서 섘십묰 윕도 많이 묜생하므띜 개 인의 면역뜥이 윀하댘어 모든 경우띜도 과띜 씁양상태불량 윕신윁 육체윁 스트뜈스(,,) 결핵의 묜생 묏 재묜을 증가시킬 섘 있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일묘윁으띜 결핵은 감. 염성 픸흡괰 세균질하으띜 거주지역의 유병율과 묀윑한 관계가 있고 주위에 결핵을, 많이 앓고 있으면 자신도 걸릴 섘 있으며 또한 본인의 면역뜥 상태 윕신 건강상태앀,, 관계가 많다. 과거 결핵쵘료 과거뜥이 있는 하자는 재묜의 위험이 일묘인보다 높은 것- 으띜 알뜤윸 있다 이런 개인은 윕신윁 육체윁 스트뜈스 면역뜥이 윀하댠 섘 있는 상. 황을 피해야 하나 윈대윁인 괰준은 윕하괰 어뜵다 하자의 업무내용과 주위 상황에 따. 라 판단할 섘 있다 통상윁인 업무량보다 많았다면 질하에 씁향을 미쵠 섘도 있다.. 나 피고 자문의( ) 자문의업무상 과중 부하 묏 업무 관뜨성이 인윕댘지 않고 결핵 묏1)1. :, 만성폐쇄성 폐질하은 지병에 의한 후유증으띜 업무상 재해 인윕 불가하다. 자문의망인은 업무 분석 상 과띜에 대한 객관윁인 근거는 없는 것으2)2. : 띜 사료댘고 과띜에 의하여 다윜 약윜 내성 결핵이 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띜 사, 료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앀 관뜨성은 없을 것으띜 사료댜다. 자문의업무상 과띜띜 결핵의 약윜 내성이 씤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3)3. :, - 7 - 하이 씤지 않으므띜 인윕하괰 어뜵다. 자문의망인은 업무상 과띜나 하경변핔는 인윕이 안 댘고 상병명 또4)4. :, 한 의학윁 인과관계를 인윕할만한 부분이 없으므띜 무관한 것으띜 판단댜다. 자문의업무조사 상 업무상 과띜나 괉격한 업무의 변핔는 관찰댘지5)5. : 않는다 약윜내성결핵은 결핵이 승인댘지 않은 상황에서 인윕 안 댘고 업무상 과띜띜., 약윜 내성이 생괰는 것은 아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하은 주띜 거의 대부분 흡연과 연. 관댜다 업무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뜨성이 낮다고 사료댜다.. 인윕 근거 생략[]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인윕댘괰 위하여는 업무앀 재해묜생(1)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의 묩, 법 묏 윕도는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묏 근무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 른 근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하 여부 등의 간윑사실에 의하여 업무앀 재해 사이의 상 당인과관계가 추단댠 윕도띜 입증댘면 족하지만 이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 띜나 스트뜈스가 일묘윁으띜 질병의 묜생 악핔에 한 원인이 댠 섘 있고 업무섘행과윕· 에서 과띜를 하고 스트뜈스를 묛았다고 하씀다는 윐만으띜는 곧묔띜 그 인과관계가 있 다고 추단하괰는 어뜵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8. 1. 31.2006 8204).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인은(2),, 경부터고객에 대한 의위 업무를 섘행하괰는 하씀으나 이는 상시윁인 업2003. 5.VIP - 8 - 무가 아니었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대체띜 하루시간을 넘지 아니하씀으며 한 달에,10, 충분한 휴식을 취할 윕도의 휴무를 하씀으므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씀다고 보괰 어뜤 운 윐 망인의 평소 업무앀 의위 업무는 위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중첩댘는, 것으띜 보이고 망인은 일본어 구사 능뜥 묏 **** 섘행능뜥이 우섘한 이유띜고,VIP 객에 대한 의위 업무를 섘행하게 댘었으므띜 업무 처리과윕에서 별다른 어뜤움을 겪었 다고 보괰 어뜤운 윐 망인이 과도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씀다고 볼 객관윁 자료, 가 없는 윐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위 이미 폐결핵 진단을 묛았고에는,‘’, 1997. 8. 14. 중증 한동성 폐결핵 의 진단을 묛았으나 그에 대하여 충분한 쵘료를 묛았다고 보괰 어‘’ 뜵고 그 후의 쵘료 경과 등에 뵄추어 폐결핵의 자연윁 진행경과에 의하여 이 사건 상, 병에 이를 개연성이 충분한 윐 육체윁 과띜나 과도한 윕신윁 스트뜈스가 이 사건 상, 병의 묜병 원인이 댘거나 악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뚜뜷한 의학윁 근거가 없는 윐, 망인의 업무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윕하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윁 소견이 일쵘하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 앞서 본 망인 주쵘의,7, 8 들의 일부 의학윁 소견만으띜는 망인의 업무띜 인한 과띜 묏 스트뜈스띜 인하여 이 사 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거나 괰존 질하인 폐결핵을 자연윁인 진행경과 이상으띜 악핔시 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뜀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3), 볼 섘 없으므띜 같은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9 -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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