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에 다년간 노출되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후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5구합56026 행정 사건(2026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다년간 OO회사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었고,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결정을 받았다.
-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도 병형 1/2,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망인은 2024년 코로나19 확진 후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만성호흡부전에 의한 급성악화)', 선행사인 '폐렴', '코로나19', '진폐증'이 기재되었다.
- 배우자인 원고는 2024년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진폐증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5년 다시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이유로 다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다년간 사업장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24년 코로나19 확진 후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배우자인 원고가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진폐증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코로나19 감염이 폐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더라도 진폐증 환자는 기존 폐손상과 폐기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더 높다.
- 법원 감정의는 망인이 진폐증에 해당하는 만성적 폐질환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양측 폐에 간질성 섬유화, 벌집모양 변화, 폐기종 및 미세결절이 동반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하였다.
- 진폐증은 이미 형성된 폐섬유화의 구조적 손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만성 질환으로, 단기간 내 영상상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능 저하 및 감염 취약성 등의 영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 감정의는 진폐증의 명확한 악화나 새로운 합병증 발생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기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및 구조적 손상이 폐렴의 악화 및 사망 과정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한 기저질환에 그치지 않고 폐렴의 악화 및 호흡부전에 이르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증과 같은 만성 폐질환이 코로나19 감염 등 급성 호흡기 질환의 악화 및 사망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폐증의 뚜렷한 진행이 없더라도 기존 폐손상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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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이 회사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결핵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얻어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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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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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탄광서 얻은 진폐증 악화 뒤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2026-09-27
해석·평가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돼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호흡곤란이 불안과 공포를 증가시켜 기존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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