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6026서울행정법원 1심2026-08-21 선고검수완료

분진에 다년간 노출되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후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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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5구합56026 행정 사건(2026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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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다년간 OO회사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었고,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결정을 받았다.
  •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도 병형 1/2,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망인은 2024년 코로나19 확진 후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만성호흡부전에 의한 급성악화)', 선행사인 '폐렴', '코로나19', '진폐증'이 기재되었다.
  • 배우자인 원고는 2024년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진폐증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5년 다시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이유로 다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다년간 사업장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24년 코로나19 확진 후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배우자인 원고가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진폐증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코로나19 감염이 폐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더라도 진폐증 환자는 기존 폐손상과 폐기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더 높다.
  • 법원 감정의는 망인이 진폐증에 해당하는 만성적 폐질환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양측 폐에 간질성 섬유화, 벌집모양 변화, 폐기종 및 미세결절이 동반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하였다.
  • 진폐증은 이미 형성된 폐섬유화의 구조적 손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만성 질환으로, 단기간 내 영상상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능 저하 및 감염 취약성 등의 영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 감정의는 진폐증의 명확한 악화나 새로운 합병증 발생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기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및 구조적 손상이 폐렴의 악화 및 사망 과정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한 기저질환에 그치지 않고 폐렴의 악화 및 호흡부전에 이르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증과 같은 만성 폐질환이 코로나19 감염 등 급성 호흡기 질환의 악화 및 사망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폐증의 뚜렷한 진행이 없더라도 기존 폐손상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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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6026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6. 6. 12. 판 결 선 고2026. 8. 21. 주 문 1. 피고가 2025. 3. 27.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고 B(19xx. x. xx.생, 이하 ‘망인’이라 함)의 사망 - 2 - - 망인은 다년간 C(주)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20xx. x. x. 진폐정밀진단결 과 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를 결정받았고, 마지 막 20xx. x. xx.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1/2,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이 그 대로 유지되었음. - 망인은 20xx. x. xx.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만성호흡부 전에 의한 급성악화)’, 선행사인 ‘폐렴(나)’, ‘코로나19(다)’, ‘진폐증(라)’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 x. xx.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xx. x. ‘2022년 x월 xx일(제출한 흉부 영상 자료 중 가장 과거 검사)부터 2024년 x월 x일(기력 저하로 병원 입원일)까지 진폐증의 진행 혹은 합 병증 발생이 없었고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2024년 x월 x일부터 사망일인 2024년 x 월 xx일까지 폐렴이 진행하였음이 관찰되므로 사망의 원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판단 되는바, 진폐증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 원고는 2025. x. xx. 다시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 고, 피고는 2025. x. xx. 1차 처분과 같은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 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D 교수의 의견도 같은 취지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대학교병원(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사망진단서,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폐렴이 발생 및 악화된 경과를 살펴보면 2024. x. x.경 확진된 코로나19 감염이 폐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함[이 법원의 감정의는 코로나 19 감염이 객관적으로 확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2024. x. x.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는 음성(Negative)이었으나(○○의료원 의무기록사본 216쪽), 2024. x. x.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는 Positive(양성)이었고(위 의무기록사 본 129쪽), 같은 날 경과기록지에 “a> covid 19“, “만성호흡부전 상태에서 covid 19 원 인으로 악화소견보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경과관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망인은 2024. x. x.경 코로나19를 확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 4 - ○ 다만, 코로나19 감염이 폐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더라도 진폐증 환자 의 경우 기존의 폐손상과 폐기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음.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에 해당하는 만성적 폐질 환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양측 폐에 간질성 섬유화, 벌집모양 변화, 폐기종 및 미 세결절이 동반된 상태로 확인된다. 2022. x. xx.자 흉부 CT에서 양측 폐의 간질성 섬유 화, 소엽중심성 및 격막주위 폐기종, 진폐와 합당한 미세결절 소견이 관찰되었고, 2024. x. xx.자 영상자료에서는 양측 폐의 산재성 음영 및 간질성 변화가 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소견은 이미 폐의 구조적 손상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초 기단계라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만성 진폐성 폐질환이 지속된 상태로 판단된다’라 고 하였음. ○ 망인의 심폐기능[심폐기능 F0(정상)]과 장해등급(제13급)은 2009. x. x.자 및 2022. x. xx.자 진폐정밀진단검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사망 전 영상에서 진폐증의 뚜렷한 진행이나 새로운 합병증 발생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진폐증은 이미 형성된 폐섬유화의 구조적 손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만성 질환으로, 단기간 내 영상상 변 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능 저하 및 감염 취약성 등의 영향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특히 감염 발생 시 기존의 폐손상이 폐렴의 악화 및 호흡부전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비록 망인의 사망 전 영상에서 진폐증의 뚜렷한 진행이나 새로운 합병증 발생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진폐증은 구조적 폐손상 과 폐기능 저하를 통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를 유발하므로, 폐렴의 발생 및 악화를 촉 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임상경과에서도 폐렴의 발생 이후 호흡 부전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 급성감염이라기보다는 기존 진폐증이 기저 - 5 - 상태로 작용한 상태에서 악화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폐증의 명 확한 악화나 새로운 합병증 발생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기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및 구조적 손상이 폐렴의 악화 및 사망 과정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혔음. ○ 망인은 고령에 다수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면역기능 저하, 생리적 예비 능 감소 등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진폐증은 폐의 섬유화 및 구조적 손상을 통해 감염에 대한 방어기전을 저하시켜 폐렴의 발생 및 악화를 용이하게 하고 일단 폐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는 질환인 점, 망인은 양측 폐에 간질성 섬유화, 벌집모양 변화, 폐기종 등 만성적 폐구조 손상이 존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한 기 저질환에 그치지 않고 폐렴의 악화 및 호흡부전에 이르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의 진폐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 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하였음.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에 상 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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