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359울산지방법원 1심2015-03-26 선고검수완료

시장 청소 근로자가 이른 새벽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359 행정 사건(2015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0년 4월경 시장(재래시장) 소속 근로자로 입사해 약 12년 10개월간 시장과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와 쓰레기를 5톤 청소차에 싣는 업무를 담당했다.
  • 근무 형태는 주 6일(월~토)이었고, 장날에는 07:00~18:00 및 20:00~23:00까지 연장근무(3시간)를 했으며, 월 3회 정도 원하는 날에 휴무를 했다.
  • 2013년 2월 26일 07:00경 장날 아침, 망인은 평소처럼 쓰레기봉투를 손수레에 실어 청소차에 싣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07:24경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다.
  •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고 흡연과 음주 습관이 있었으며, 과거 고혈압 진단과 흉통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2009년 이후 특별한 관리 자료는 없었다.
  •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3년 6월 19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사망 당일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였고, 사망 전 3개월간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사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장 소속 청소 근로자인 망인이 2013년 2월 26일 이른 아침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망인의 기존 질환과 특별한 업무 부담 증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 망인의 업무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쓰레기 수거 작업이었고, 사망 무렵 특별히 업무량이 급격히 늘거나 작업 환경이 크게 바뀐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망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었고, 이는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다.
  • 부검 등 객관적 자료 없이 기존 위험 요인만으로 급성 심장사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평소 하던 일상적 업무와 기존 질환의 자연스러운 진행에 의한 사망이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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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구합6096·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판단 없음

화물차로 편의점 소품을 배송하며 정해진 일정과 도착 시각에 맞춰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판단 없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2구합1130·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판단 없음

퇴근 후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21046·부산고등법원·2017-07-19·2심·판단 없음

동료 두 명이 퇴사한 뒤 물류 상하차와 야간운송을 사실상 혼자 맡아 일하다 상차작업 중 쓰러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2구합1512·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9구단4603·부산지방법원·2010-11-03·1심·판단 없음

업무 중 넘어진 족장에 다리를 부딪혀 다친 뒤 입원 치료 중 외출했다가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5구합56026·서울행정법원·2026-08-21·1심·판단 없음

분진에 다년간 노출되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후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31359 원고A 피고근띜복지공단 **** 송달장소 ****, 공단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2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비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읱괉여 묏 장의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2013. 6. 19..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의 픕인 는 **** 중앙띜에 있는 사단뮕인 **** 이하 소앸 뮈씁.B133C(‘ 햌 라 한다 소속 근띜자띜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경 위 남부’), 2013. 2. 26. 07:00 시장 양산괈묩 앞괸에 윁쵘댘어 있던 쓰뜈괰봉턬를 청소차에 씮겨실으륰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괰 의식을 잃고 쓰러윸 같은 날경 인근 **** 응괉실띜 후송댘던 중07:24 사망하씀고 사망의 원인은 괉성 심장사 띜 추윕댘었다,‘’. 나 원고는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륰 유읱괉여 묏 장의비를 청구하씀으나.B, 피고는의 사망과 업무앀의 상당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는 사유띜 유읱괉여2013. 6. 19. B 묏 장의비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1, 2, 3,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는 매일 햌씩 수묱 개에 이르는 쓰뜈괰 봉턬를 수거하여 청소차에 씮겨 싣는 작업을B2 하여암는묔 만성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뜤 암으륰 괰씨이 낮은 이른 아쵨에 위앀 같은 과, 중한 업무를 하던 도중 괉성 심장사띜 사망하게 댜 것이므띜 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B 인과관계가 있는묔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근띜관계 근무픕태 묏 업무내얩1), 가 는소앸 뮈씁햌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굌지 약 년 개월간 소) B 2000. 4. 16.12 10 앸 뮈씁햌 묏 상인햌 상가 등에서 묰출댘는 쓰뜈괰 봉턬 묏 쓰뜈괰를 수거하여 톤 청소차5 에 상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암다. 나 의 근무픕태는 월얔일부터 토얔일굌지 주 일 근무씀고 쓰뜈괰 수거는 매일) B6, 묏에 장날에는묏에 각 이루어음다 구체윁인 근무시간08:00 13:40 ,07:00, 13:40 19:30. 은 장날에는묏연장근무 시간 씀고 그 앸에는07:00 ~ 18:00 20:00 ~ 23:00(3 ) ,08:00 ~ 이륰 휴무일은 월 햌 윕도 원하는 일자에 휴무를 할 수 있었다 휴식시간은 식사시18:00 ,3. 간을 포함하여장날에는묏이다 장날이12:00 ~ 14:00(12:00 ~ 14:00 18:00 ~ 20:00) . 아닌 날에는 인 읰띜 일하씀는데 인은 청소차 운위을 담당하씀괰 때문에 쓰뜈괰 수거2 11 업무는 대부분 가 피자 담당하씀고 장날의 경우 일얩직 근띜자릅 윕도가 추가 묰B,3 ~ 4 쵘댘었다. 다시장 이하 **** 이라고만 한다 은 촵 건물픕태의 재래시장으띜 르윁) C (‘’) 3 이륰 프재여 픸의 윐포가 운씁 중이다 증인 ****의 진술 **** 내 도띜3,850,170().㎢ 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아케이드 픕태의 지붕으띜 덮여 있어 눈이나 비 등의 괰상읰건 과 관계없이 청소작업을 할 수 있고 일부 도띜는 폭이 잁아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청, 소부가 직윑 손수뜈를 끌고 하경미핔작업을 하여야 했다 의 사망일 위인부. B2013. 2. 16. 터굌지 ****의 일 쓰뜈괰 묰출량은 장날이 아닌 때는2013. 2. 25.11,940 ~ 3,240kg 윕도씀고 장날인에는이었다 한편 **** 내에 있는 **** 하,2013. 2. 22.4,790kg.,, 북시장의 경우일에 한 뮈씩 쓰뜈괰를 처리하고 있으륰 쓰뜈괰 묰출량은 햌4 ~ 8,1 270 ~ 윕도이다720kg. 라 소앸 뮈씁햌는 를 포함한 청소부들을 위하여 시장으띜부터 약떨어진 사)B200m 설 주차장의 괸 한 릨텁이에 소파를 비쵘해 덐어 쉴 수 있도띝 하씀다. 사망 직위 근무프합2) 가 묜병 위 시간 이내 근무상합)24 - 3 - 는 묜병 위일 평소앀 같은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하씀고 묜병 당일은 장날이어서B, 경 작업을 시작하여 첫 작업으띜 쓰뜈괰를 손수뜈에 실어앀 청소차에 씮괰괰 위 쓰러07:00 음는데 이날 최윀 괰씨은 씁하씀다,1.°C 나 묜병 위 개월 이내 근무상합)3 소앸 뮈씁햌에서는 근태괰띝을 하지 않아 의 윕핕한 휴무일을 알 수 없으나 사망B, 하괰 위 주일 이내띜는 평소 근무픕태앀 장날 시간 연장근무 하는 뮔위에서 크게 뮗어나14 지는 않았고년 월부터 의 사망일굌지의 최윀 괰씨은 씁하에서 씁상윕, 2013 1B105°C°C 도씀다. 의 건강 생한 습관 묏 수진내역 등3) B, 가 는 신장이고년생 남자띜서 사망 당시 만 세이륰년부터) B160cm , 195261, 2010 년굌지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 퍜앀 같고년에는 고지픈증이 의심댜다는 소견이2012, 2010, 년 묏년에는 고지픈증 관리 소견이 있었으륰년에는 우하부 작은 폐결윈이20112012, 2012 의심댜다는 소견이 있었다. 나 는 주일에 소주 잔 윕도의 음주를 하씀고 흡연량은 알 수 없으나년 묏) B 12,2010 년 건강검진결과퍜상 흡연습관 개선 소견이 있다2011‘’. 다 는**** **** 프재 **** 이다 에서 본태) B 2005. 5. 25.(‘’ ) 성 원묜성 고픈압 진단을 묛은 사실이 있다 당시 픈압윕상뮔위미만()(150/90mmHg,120 미만는잌촡 이개 뎤쪽부위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 위 병/80 mmHg). B 2007. 5. 18. 원에서 진료를 묛았는데 당시 픈압은씀고촡윕한 픈압이140/90mmHg , 2007. 6. 11. 씀으륰작성댜 진료차트에는 년 위 일하다가 의식 잃고 쓰러140/90mmHg, 2008. 9. 18.‘1 짐 이라는 괰재가 댘어있다 그러나년 이후에 특별히 고픈압에 대한 관리를 해암다는’.2009 자료는 없다. 의학윁 소견4) 가 시체검안서) 사망일시경: 2013. 2. 26. 07:24○ 사망의 원인 괉성 심장사 추윕:( )○ 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 평소 지병으띜 고픈압 고지픈증 있었으륰 흡연뜥도 있는묔 업무상 과띜 묏 작업하, 경의 괉격한 변핔를 인윕할 수 없으므띜 업무상 질병으띜 인한 사망을 인윕할 수 없다. 다 업무상질병판윕위원햌 판윕결과) 사인 불릅이나 괉성 심장사띜 추윕댜다 고픈압 고지픈증 등의 병뜥과 흡연 습관., 이 있어 자연윁인 묜병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댨 일상윁 업무의 수행이었으륰 특., 별한 과띜 묏 스트뜈스는 없었다 고뜹의 남성으띜서 흡연뜥이 있는 묘르 객관윁 근무 자., 료에 의하르 괉격한 업무하경의 변핔 단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띜 묏 스트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윁 위험 얔인의 자연경과윁 진행에 의해 심픈관 읰윈괰능의 실읰에 이르 게 댘어 묜병하씀을 가능성이 높다. 라 **** 순하괰내과 위문의) 괉성 심장사라 함은 심장의 문윜띜 인하여 심픈관 상태의 괉성 변핔가 묜생한○ 이후부터 시간 이내에 갑작스런 의식의 소실에 이어 사망에 이르게 댘는 것을 말한다 허1. 픈성 심장질하 등 심장에서 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질하들이 괉성 심장사를 유묜하는데 괰 여할 수 있는 위험인자 또는 원인이 댜다. - 4 - 고픈압 고지픈증 흡연뜥 등은 허픈성 심장질하의 묜생 위험인자이륰 허픈성,,,○ 심장질하의 한 입류인 괉성 심근경색증의 묜병에 의해서도 괉성 심장사가 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괰윀 심질하의 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합에서 위앀 같은 허픈성 심질하의 묜생 위험인자의 이재만으띜 그띜 인하여 괉성 심장사가 묜병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의 경우 고픈압 고지픈증 흡연뜥 등 괰이에 가지고 있던 여러 위험인자가 허B,,○ 픈성 심질하 괉성 심근경색증 을 일으켰으리라 추윕할 수도 있으나 부검을 포함하여 원인(), 에 대한 구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띜 다른 질하이나 상합에 의하여 괉사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수 없다 업무량과 심근경색증 묜병 사이의 연관성을 규릅할 수 있는 관뜨. 의학자료가 없으므띜 가 허픈성 심질하을 앓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띜나 스트뜈스의 윕, B 도가 괉성 심근경색증의 묜병에 괰여한 것인지 여부는 윕핕하게 알 수 없고 과띜나 스트뜈, 스 자체가 괉사를 유묜하씀다고 판단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과띜나 스트뜈스의 누윁으띜 괉성 심장사가 묜생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씁하, ‘○ 의 일출 위 아쵨 이라는 상합이 스트뜈스 상합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다만 찬 공괰에1’., ‘°C 노출댘는 것은 심근경색증 묜생의 한 위험인자 픹은 촉묜인자가 댠 수 있(Cold exposure)' 고 씁하의 일출 위 아쵨 찬 공괰에 노출 통상 업무시간 이앸의 추가 근띜띜서 쓰, ‘ 1’, ‘’, ‘°C 뜈괰 수거 업무 도중 등의 상합은 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하는 한 질하을 촉묜할 수 있는’ 얔인이 댠 수 있겠으나 구체윁인 인과관계의 규릅은 여위히 필얔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증인 ****의 진술 갑 윜픸증 을 윜 픸증[],,3, 4, 15, 16 ,1 , 3 내지 픸증 가지뮈픸 있는 것은 가지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뮕원의 ****장에8 (),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이 뮕원의 ****장 ****장 국민건강보험공,,, 단 부산지역본부장 ****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읰햌 결과 이 뮕원,,, 의 프장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업무1) 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띠이고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륰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릅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추단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띜나 스트, 뜈스가 일묘윁으띜 질병의 묜생 악핔에 한 원인이 댠 수 있다고 하여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묘드시 업무에 관뜨댜 것뿐 아니라 사윁인 생한에 속하는 얔인이 관여 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프실핔댜 것으띜 볼 수 없는 경우굌지 곧묔띜 그 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는 어뜵다 대뮕원선고덐판결 참읰(2002. 2. 5.2001 7725).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 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2), 은 사윕 즉의 사망원인은 윕핕히 알 수 없으나 윕합상 괉성 심장사띜 추윕댘었는데,B,① 심장에서 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질하들이 괉성 심장사를 유묜할 수 있고 특히 허픈성 심, 장질하 중 괉성 심근경색증의 묜생으띜 인한 것일 핕률이 가장 높으륰 이러한 허픈성 심장, 질하은 고픈압 고지픈증 흡연 등으띜 인해서도 묜생할 수 있는 윐는 사망 당시,,, B61② 세의 고뜹으띜 사망 위 년간의 윕괰검진 결과 픈압이 윕상으띜 나씤괰는 하씀지만,32005. 경 본태성 고픈압 진단을 묛은 후 약 년간 고픈압 또는 덐통에 관한 쵘료를 묛아씨5. 25.3 사실이 있고 고지픈증에 대한 지속윁 관리가 필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륰 음주 묏 흡연의,, - 5 - 습관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내에 있는 **** 하북시장의 경우,,4 ~ 8③ 일에 한 뮈씩 쓰뜈괰를 처리하고 있어 ****보다 쓰뜈괰 처리량이나 햟수가 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쓰뜈괰 수거 업무의 픕태나 근띜 읰건에 대한 자료의 비교 없이 단순히 쓰뜈, 괰 묰출량만 가지고 그 업무강도를 비교하괰는 어뜤운 윐의 근무픕태는 주 일 근무, B6④ 띜서 주중 일 휴무가 가능하씀으륰 윕규 근무시간은이고 일마다 돌아씤1,08:00 ~ 18:00 , 5 는 장날에만 평소보다 시간을 추가띜 근무하씀던 것이고 가 약 년 개월간 별다른4, B12 10 문윜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암음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상태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의 업무는 비교윁 단순하르서 윕픕핔댘어 있고 가 업무처리 과윕에서 윕신윁 스, B, B⑤ 트뜈스에 시달뜸다거나 상인들띜부터 무시를 당하고 취객을 상대하괰도 하씀다는 등의 사, 윕도 엿보이지 않는 윐과띜앀 스트뜈스 자체가 괉성 심장사의 원인이라고 단윕윁으띜, ‘⑥ 말할 수 없고 통상윁인 사햌생한 씁위에 해당하는 한동은 스트뜈스 상합이 아닌 것으띜 보 아야 한다 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는 윐의 사망원인은 괉성 심장사띜 추윕댠’, B⑦ 뿐이어서 동인이 어떠한 원인으띜 사망하씀는지 자체도 불분릅한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가 만성윁인 과중한 업무나 스트뜈스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B,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3)B 윁뮕하므띜 이에 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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