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청소 근로자가 이른 새벽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359 행정 사건(2015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0년 4월경 시장(재래시장) 소속 근로자로 입사해 약 12년 10개월간 시장과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와 쓰레기를 5톤 청소차에 싣는 업무를 담당했다.
- 근무 형태는 주 6일(월~토)이었고, 장날에는 07:00~18:00 및 20:00~23:00까지 연장근무(3시간)를 했으며, 월 3회 정도 원하는 날에 휴무를 했다.
- 2013년 2월 26일 07:00경 장날 아침, 망인은 평소처럼 쓰레기봉투를 손수레에 실어 청소차에 싣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07:24경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다.
-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고 흡연과 음주 습관이 있었으며, 과거 고혈압 진단과 흉통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2009년 이후 특별한 관리 자료는 없었다.
-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3년 6월 19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사망 당일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였고, 사망 전 3개월간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사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장 소속 청소 근로자인 망인이 2013년 2월 26일 이른 아침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망인의 기존 질환과 특별한 업무 부담 증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 망인의 업무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쓰레기 수거 작업이었고, 사망 무렵 특별히 업무량이 급격히 늘거나 작업 환경이 크게 바뀐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망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었고, 이는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다.
- 부검 등 객관적 자료 없이 기존 위험 요인만으로 급성 심장사가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평소 하던 일상적 업무와 기존 질환의 자연스러운 진행에 의한 사망이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화물차로 편의점 소품을 배송하며 정해진 일정과 도착 시각에 맞춰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함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퇴근 후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동료 두 명이 퇴사한 뒤 물류 상하차와 야간운송을 사실상 혼자 맡아 일하다 상차작업 중 쓰러짐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업무 중 넘어진 족장에 다리를 부딪혀 다친 뒤 입원 치료 중 외출했다가 쓰러져 사망함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분진에 다년간 노출되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후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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