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512울산지방법원 1심2013-05-16 선고검수완료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512 행정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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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7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OO지역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OO회사 소속 목공으로 터널 내부에서 거푸집 구조물을 만들고 설치하는 일을 했다.
  • 2011년 10월 8일부터는 원청인 OO회사 직영 소속으로 바뀌어 터널 외부에서 거푸집을 제작·설치·해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근무 형태는 주 6일 주간근무(07:00~18:00)였고 휴무일은 첫째·셋째 주 일요일이었다.
  • 발병 전 3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초과근무를 한 날은 총 8일에 불과했고, 일요일 근무는 6일 있었다.
  • 2011년 10월 24일 원고는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샤워실에 들어간 뒤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져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혈종, 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1월 13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같은 해 4월 2일 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평소 담배를 하루 10개비씩 20여 년 피웠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으며, 건강검진에서 혈압·콜레스테롤·간기능·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업무 중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 환경 변화와 과로·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여러 의학적 감정 결과를 종합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수행성뿐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법원이 의뢰한 병원 감정 결과, 뇌동맥류는 선천적 혈관 결손이나 혈관 변성 등으로 생기는 기존 질환이고 파열은 대개 자연적으로(자발성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 감정 결과 원고의 작업 이력상 발병 전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흥분·공포·놀람을 유발하는 돌발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일주일간 과도하게 늘어난 업무량도 없었다.
  • 원고가 호소한 업무 환경 변화(터널 내부에서 외부로 변경)와 이슬비를 맞으며 일한 점만으로는 뇌혈관에 뚜렷하고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과로·스트레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일부 감정 의견이 업무로 파열 시점이 앞당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뇌동맥류 파열처럼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으려면 업무가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등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이 사건은 업무 환경이 바뀌었거나 비를 맞으며 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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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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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판단 없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2437·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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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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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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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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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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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누19853·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판단 없음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9구단4603·부산지방법원·2010-11-03·1심·판단 없음

업무 중 넘어진 족장에 다리를 부딪혀 다친 뒤 입원 치료 중 외출했다가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1359·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장 청소 근로자가 이른 새벽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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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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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실관계 의미
70%
2012구합1130·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판단 없음

퇴근 후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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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2구합2720·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수영장 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하던 중 동료와 달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여 좌측 수부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2구단3304·대구지방법원·2014-06-13·1심·판단 없음

원고의 딸이 ****에서 한약 분말 작업 중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보상금 지급 처분의 적법성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5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13. 4. 18. 판 결 선 고2013.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B’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1. - 2 - 10. 24.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샤워실에 씻으러 들어간 뒤 쓰러져(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119 구급차로 후송된 후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혈종, 뇌동맥류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2. 4.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 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차분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흡연도 하지 않고, 음주도 일주일에 약 1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는 정도였으며, 2010. 2.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 상이 없었다. 또한 뇌혈관질환 또는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거의 없고 가 족력도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전에는 C에 소속되어 터널 내부에서 목공작업을 하다가 2011. 10. 8.부터 원청인 B 소속으로 터널 외부에서 작업하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많 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일에 이슬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비 를 맞으면서 일한 직후 숙소로 돌아와 쓰러졌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역 및 근무시간 가) 원고는 2011. 7. 29.부터 2011. 10. 7.까지 창원시 대산면, 생림면 일원에서 시행한 한림-생림간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목공으로 근무하며 터 - 3 - 널 내부에서 터널 거푸집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무를 하다가, 2011. 10. 8. B 건설부문 직영 소속으로 변경되어 터널 외부에서 거푸집을 제작, 설치,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B의 근무형태는 주 6일 주간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07:00~18:00(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30분씩, 점심식사 12:00~13:00)까지이며, 휴무일은 첫째, 셋째주 일요일 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3개월 이전인 2011. 7. 26.부터 3개월 동안 총 8일(8/1, 8/31, 9/2, 9/6, 9/16, 9/19, 9/21, 9/24)에 걸쳐 하루당 각각 2시간씩 초과 근 무를 한 외에 일상 업무시간 외 초과근무는 없었고, 일요일 근무가 6일 있었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가) 원고의 체격은 키 168cm, 체중 65kg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일반 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고 혈압관 리, 콜레스테롤 관리 및 간기능 관리를 요한다고 나타났고, 2011년 건강검진 결과 역 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다른 이상은 없이 간기능 및 당뇨관리를 요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 원고는 2010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20여 년째 하루 평균 10개비의 담배 를 피운다고 대답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2012. 1. 10. 초진소견서) 2011. 10. 24. 직장에서 구토하면서 정신 잃고 쓰러져 D병원으로 이송. 광범위 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 혈관조영술상 전대뇌동맥내 뇌동맥류. 사지부전마 비 및 조절 장애로 보조기 이용하여 걸을 수 있으나 넘어질 것 같은 상태이고, D병원 - 4 - 에서 뇌실천자술 및 뇌동맥류 색전술 시행한 환자로 현재에도 정신기능저하 및 사지부 전마비를 보임. 나) 피고 자문의 2011. 10. 24. 촬영한 두부-뇌 CT 촬영 및 뇌혈관 촬영 소견을 종합 평가하 면, 두개강 내에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의 소견 및 뇌실내 출혈의 소견이 인지되며, 뇌혈 관 촬영 소견에는 대뇌동맥의 전교통동맥에 뇌동맥류의 소견이 인지됨.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명확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 상병이 아닌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로 평가하여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 다) E병원 - 원고의 두부 필름상 뇌지주막하출혈 및 동맥류 소견이 보이며 뇌실내 출혈, 뇌실질 출혈의 소견이 관찰됨. -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는 선천적인 중막 간격 결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으로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동맥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혈관의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됨. -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파열로 지주막하출혈 발생한 것으 로 보임. 뇌동맥류의 경우는 자발성으로 발생하며 찬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경우, 대 소변 및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흥분, 성교 등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혈당수치의 상승, 간기능의 이 상, 흡연 소견과 인과 관계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발성 출혈은 혈역학 적인 순간적 이상으로 파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상 - 5 - 생활에서 순간적인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 원고의 작업력상 발병 전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 며 흥분, 공포, 놀람 등을 유발하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 생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일상 업무에 비해 일주일간 과도하게 증가된 객관적인 수치나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작업 내용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 동맥류 파열은 관련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대뇌혈관의 선천적인 이상 소견 및 기존의 위험인자 등으로 인하여 자발성으로 발생된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라) F병원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뇌동맥류파열임. 뇌동맥류는 기존에 존 재하던 질환이며 이로 인한 파열 전 전조증상은 없음. -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한 건강검진결과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기왕증임. 뇌동맥류는 연간 약 3%의 파열빈도를 보이므로 원고의 경 우도 자연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고의 업무가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미 파열에 가까이 간 뇌동맥류가 업무로 인하여 파열이 앞당겨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이 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업무가 뇌혈관의 뚜렷하고 급격한 생리적 변화(대표적으로 혈압의 급격한 상승)를 유발할 정 도라는 것이 인정될 경우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파열이 앞당 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 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 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 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이 법원의 부산지방기상청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7 - 가) 원고는 주간근무자로서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전형적인 일을 하여 왔고, 휴 식 시간을 오전, 오후에 30분씩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 기 1개월 전부터는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도 평소와 같은 업무내용으로 같은 시간 작업하였다. 나) 원고는 터널 외부작업의 경우 터널 내부 작업보다 훨씬 작업 여건이 열악하 고 정밀한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B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 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인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었다고 볼만한 객 관적 자료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되는 10월 말의 환절기 날씨에 원고가 비를 맞으면서 작업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신체적 이상을 가져와 뇌동 맥류가 파열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쓰러진 것은 퇴근하고 숙소로 돌아온 후여서 업무와 관련하여 혈압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파열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 로 보이고, 뇌동맥류의 경우는 자발성으로 발생하며 찬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경우, 대소변 및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흥분, 성교 등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혈당수치의 상승, 간기능의 이상, 흡연 소견과 인과 관계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발성 출혈은 혈 역학적인 순간적 이상으로 파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순간적인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 - 8 - 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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