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512 행정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7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OO지역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OO회사 소속 목공으로 터널 내부에서 거푸집 구조물을 만들고 설치하는 일을 했다.
- 2011년 10월 8일부터는 원청인 OO회사 직영 소속으로 바뀌어 터널 외부에서 거푸집을 제작·설치·해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근무 형태는 주 6일 주간근무(07:00~18:00)였고 휴무일은 첫째·셋째 주 일요일이었다.
- 발병 전 3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초과근무를 한 날은 총 8일에 불과했고, 일요일 근무는 6일 있었다.
- 2011년 10월 24일 원고는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샤워실에 들어간 뒤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져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혈종, 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1월 13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같은 해 4월 2일 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평소 담배를 하루 10개비씩 20여 년 피웠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으며, 건강검진에서 혈압·콜레스테롤·간기능·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업무 중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 환경 변화와 과로·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여러 의학적 감정 결과를 종합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수행성뿐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법원이 의뢰한 병원 감정 결과, 뇌동맥류는 선천적 혈관 결손이나 혈관 변성 등으로 생기는 기존 질환이고 파열은 대개 자연적으로(자발성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됐다.
- 감정 결과 원고의 작업 이력상 발병 전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흥분·공포·놀람을 유발하는 돌발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일주일간 과도하게 늘어난 업무량도 없었다.
- 원고가 호소한 업무 환경 변화(터널 내부에서 외부로 변경)와 이슬비를 맞으며 일한 점만으로는 뇌혈관에 뚜렷하고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과로·스트레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일부 감정 의견이 업무로 파열 시점이 앞당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뇌동맥류 파열처럼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으려면 업무가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등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이 사건은 업무 환경이 바뀌었거나 비를 맞으며 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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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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