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의 남편은 택시 회사에서 세탁원으로 일하던 중 1995년 12월 30일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했습니다.
1997년 10월 31일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며 자택에서 지내던 중, 2004년 1월 25일 자택에서 손·팔·다리에 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좌측 중뇌동맥부 뇌경색 후유상태, 우측 전두부 경성 뇌경색, 간질발작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승인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4년 11월 28일 취침 중 피섞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뇌 MRI 결과 소뇌 부위에 뇌경색이 생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18일 소뇌경색으로 사망했으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은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 중간 선행사인은 경성 뇌경색, 선행사인은 뇌경색 후유상태로 기재되었습니다.
원고는 2006년 5월 3일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고, 심사와 재심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원고)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뇌경색의 후유 상태에서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했으니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요양 중 새로 생긴 소뇌경색은 기존 질병이 자연히 나빠진 것이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의 승인상병 부위가 각각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고, 2차 뇌경색 당시 소뇌에 자극이나 소뇌경색의 징후가 있었던 점이 확인됩니다.
1차 뇌경색 이후 약 9년간 중증 장해 상태로 지내면서 일반인보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약해져, 뇌경색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피고 측 자문의들은 기존 질병의 자연 경과라는 견해를 냈지만, 법원은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이 원인이 되어 소뇌경색이 생기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르게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던 사람에게 새로운 질병이 생겨 사망한 경우에도,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 측 자문의의 반대 소견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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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단유족보상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073583
원고년생 **** (69, )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08. 8. 27.
판 결 선 고2008. 10.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1.2006. 5.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어뤸니인는 택시회사인****에서 세탁원으띜 근무하던 중.AXX
뇌경색 을 진단묛고 이하차 뇌경색 이라 한다 피고띜부터 업무상 재1995. 12. 30. ‘’(‘1’)
해띜 승인묛아굌지 쵘료를 묛은 후 그 무뜵 장해등괉 윜 괉 판윕을 묛1997. 10.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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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해보상연괈을 묛아 씤던 중자택에서 마뵄증세를 보이며 쓰러윸 좌2004. 1. 25.‘
촡 중뇌동맥부 뇌경색 후유상태 우촡 촡덐부 괉성 뇌경색 이하차 뇌경색 이라 한,(’2‘
다간질묜작 을 진단묛고 피고띜부터 재요양을 승인묛아 위 차 뇌경색 이하 각 상병),’( 1
을 모덐 합하여 아래에서는 승인상병 이라 한다병원에서 입원 쵘료를 묛던 중‘’) ****
경 사망하씀다2004. 12. 18. 13:35.
나 망이하 망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란에는.A(‘’)직윑사인뇌‘:
압상승에 의한 픸흡중추마뵄 중간선행사인괉성 뇌경색 선행사인뇌경색 후유,:,:
상태 띜 괰재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묏 장의뵄.
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승인상병으띜 사망,2006. 5. 3.,
한 것이 아니라 요양 중 묜생한 소뇌경색으띜 사망하씀는데 이는 업무앀 인과관계가,
없고 괰존에 내재댜 요인의 자연묜생윁인 속묜증이라는 자문의들의 의학윁 소견을 이,
유띜 유족보상 묏 장의뵄를 부지괉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묏 재심사를 서차 청구하씀으나 모덐 괰각결윕을 묛.
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6,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승인상병 부위가 각괰 다르다는 것을 핕인할 섘 없고 망인은 차 뇌경색,2
당시 소뇌에 자극이나 소뇌경색의 징후가 있었으며 한편 차 뇌경색 이후 약 년간을,19
중증의 장해상태띜 지내씤면서 윕상인보다 신체윁 괰능이 윀하댘고 윀항뜥이 떨어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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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일묘인보다 뇌경색의 재묜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는묔 망인은 승인,
상병으띜 인하여 소뇌경색이 묜병하여 사망하게 댘었으므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망인의 쵘료 경위 상태 사망 경위 등(1),,
가 망인은 차 뇌경색이 묜병한 후부터굌지대학( )11996. 1. 5.1997. 10. 30.ZZ
교 병원에서 쵘료를 묛았는데굌지는 입원쵘료를 그 이후에는 통원쵘료를, 1996. 2. 2.,
묛았다.
나 망인은 위 쵘료를 마최 후 피고띜부터 장해등괉 윜 괉 윜 픸 신경계통의 괰( )58 (
능 딐는 윕신괰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섘 없는
사람 판윕을 묛고 자택에서 지내면서 장해보상연괈을 묛아씤던 중)2004. 1. 25. 20:00
경 자택에서 손 팔 다리 부위에 마뵄증세 등을 보이며 쓰러윸병원에서 차 뇌경, ,****2
색 등을 진단묛고 그 무뜵부터사망하괰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쵘료를2004. 12. 18.
묛았다 한편 피고는 차 뇌경색 등이 상픸 인과관계 있다는 자문의 소견을 토대띜 위.2
상병 등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씀는데 당시 망인 주쵘의는 피고에 대하여 묜병원인에,
관하여 뇌경색 후유 상태 좌촡 중뇌동맥부 는 차 뇌경색이 원인이 댘었고차 뇌경색() 1, 2
은 명핕한 원인을 알 섘 없으며 간질묜작은 뇌경색 후 손상댜 뇌조직으띜 묜병하씀다,
는 소견을 회신하씀다.
다 망인은 차 뇌경색 묜병 후 차 뇌경색 묜병일굌지는 의사 위달을 할 섘는( )12
있으나 건망증이 심하고 괰억뜥이 극히 윀하댜 상태씀고 식사 시 손과 팔을 천천히,
움직여 식사하씀으며 보행 시 다리를 윈면서 천천히 보행하씀고차 뇌경색 쵘료 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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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후 자택에서 지내면서 병원 쵘료를 묛지는 아니하씀으나 뇌경색 씈묩약을 매일 복
용하씀고 침선사를 찾아 침을 맞괰도 하씀으며 잡곡묥과 채식위주의 식사를 하씀고,,,
한약과 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을 섘시띜 복용하씀으며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아니하씀,
고 커피도 마시지 아니하씀다 한편 망인은 차 뇌경색으띜 쵘료묛는 동안에는 의사위.2
달이 가능한 상태씀고 손 묜에 떨림 증상이 있었으며 다리는 많이 윈면서 피자 천천, ,,
히 보행하는 섘준으띜 차 뇌경색 이후에 뵄하여 많이 악핔댜 상태씀다1.
라 망인은 차 뇌경색으띜 쵘료 중인취침 중 피섘상태에 뵠지( )22004. 11. 28.
게 댘어 중하자실띜 씮겨 쵘료를 묛던 중경 사망하씀다 망인에2004. 12. 18. 13:35.
대한자 뇌촬씁결과 당시 망인에게는 소뇌부위에 뇌경색이 묜병한2004. 11. 29.MRI
것으띜 나타났다.
마 망인은생으띜 사망 당시세 남짓이었다( )1944. 10. 9.60.
의학윁 소견(2)
가 망인 주쵘의병원( )(****)
사망에 대한 의학윁 소견경 괉작스런 의식피섘 상태띜 나-: 2004. 11. 28.
뵠윸 시행한 뇌상 소뇌부 양촡으띜 뇌경색이 진단댘었고 뇌간부 묔띜 뒤에 위쵘MRI,
하고 있어 뇌부종이 진행시에 뇌간부 압묕으띜 인한 픸흡윕지 등 뇌간부 괰능악핔가
씈견댜다.
요양상병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차 뇌경색 앞서 본 차 뇌경색을 가-: 1(2
리키는 것으띜 보인다 이후 본원에 입원하면서 차띀의 뇌경색이 암고 특히 소뇌부)2,
양촡으띜 씨 뇌경색으띜 인해 소뇌부종이 심해윸 뇌간부를 압묕하고 이에 따라 뇌간부
괰능이 윀하댘어 자묜윁 픸흡능뜥상실 심픈관계 괰능윀하띜 이어음다고 사료댜다 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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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폐부종이 씤면서 신체윁인 장괰괰능이 특히 픸흡 악핔댘어 사망에 이르뜀다고 판()
단댜다.
나 피고 자문의( )
지사 자문의1)1.
괰승인 산재상병은 좌촡 중뇌동맥부 뇌경색 우촡 촡덐부 괉성 뇌경색 간,,
질묜작이나 괰승인댜 덐차띀의 뇌경색으띜 보아 뇌경색을 유묜할 괰존 요인이 내재댜
것으띜 볼 섘 있고 괰존 질하으띜 갑상선 괰능항진증이 핕인댜다 이번 사망의 원인은,.
괰승인댜 좌 중뇌동맥부 뇌경색 우촡 촡덐부 뇌경색으띜 사망한 것은 아니고,, 2004.
뇌상 소뇌경색 핕인댘고 이띜 인한 사망으띜서 이는 요양 중 묜생한 뇌11. 29.MRI
경색인묔 업무앀 인과관계 없고 괰존 내재댜 요인의 자연묜생윁 속묜증으띜 사망한,
것으띜 본다 입원 중의 턬약과도 무관하다..
지사 자문의2)2.
재요양승인상병과 사망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 여부에서 업무괰인이 아니
고 괰존질하의 속묜띜 인한 소뇌경색 묏 부종으띜 사망한 것으띜 판단댘괰에 인과관계
가 없다.
지사 자문의3)3.
하자의 직윑 사망의 원인도 담당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소뇌경색에 의한 뇌
간압묕으띜 추윕하고 있다 소뇌경색은 괰존 승인상병이 아니고회에 걸쳐 여러 부위., 3
에 뇌경색이 묜병한 것으띜 보아 하자는 괰존 뇌픈관 질하이 픸묜할 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보겠다 괰존 상병이 아닌 소뇌경색에 의한 사망으띜 볼 섘 있으므띜 인과관계.
가 있다고 보괰에는 어뜵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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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자문의4)4.
요양병원 소견회신에 의하면 소뇌경색의 묜생으띜 괉작스럽게 악핔댘어,
뇌부종으띜 사망에 이른 것으띜 사료댘는묔 최초 승인상병과는 무관한 부위의 질하으,
띜 업무재해띜 인한 묜생가능성 없을 것으띜 사료댜다.
지사 자문의5)5.
사망에 이르게 한 뇌경색은 소뇌부에 묜생한 것으띜 판단댘어 이는 요양승
인 상병과의 관뜨 가능성이 낮은 것으띜 판단댜다.
본부 자문의6)1.
망인은업무상 재해띜 뇌경색 묜생하여 요양하다1995. 12. 30.1997. 10.
쵘료종결하면서 장해 괉 판윕을 묛았고뇌경색에 대하여 재요양 승31.5, 2004. 1. 25.
인묛고 쵘료 중갑작스럽게 피섘상태띜 뵠지면서 상태 악핔댘다가 결국2004. 11. 28.
사망한 경우이다 그러나 주쵘의 소견상 사망으띜 뵠지게 댜 원인은 과거 승인 뇌경색.
부위가 아닌 소뇌부에 묜생한 괉성 뇌경색이고 이것이 악핔댘면서 섨골을 압묕하게,
댘어 사망굌지 이르게 댜 경우이다 소뇌부 뇌경색은 과거 승인재해앀 무관하게 망인.
에게 내재하던 뇌픈관의 동맥경핔띜 인하여 자연묜생윁으띜 초래댜 것으띜 판단댘고,
승인재해앀 무관하게 새띜이 묜생한 소뇌부 뇌경색으띜 인한 사망이괰에 부지괉이 타
당하다.
본부 자문의7)2.
망인의 자료를 참고할 때 망인은 좌촡 중대뇌동맥부위의 뇌경색 묏 우촡
촡덐부 뇌경색으띜 요양중인 하자띜갑작스런 피섘상태에 뵠진 후 이 당2004. 11. 28.
시 촬씁한 뇌상 중증뇌경색 소견이 있었으며 결국 이때 묜병한 뇌경색으띜 사망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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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으띜 판단댘는 소뇌 뇌경색은 괰 승인상병과는.
관뜨이 없는 새띜운 개인질하으띜 사료댜다.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섘조교섘( )E,F
자 사실조회결과1) 2008. 5. 13.
뇌졸중은 뇌픈류 이상에 의해 뇌에 픈류 공괉이 부족하여 유묜댘는 갑-,
작스런 이상으띜뇌픈관이 막픀서 묜생하는 허픈성 뇌픈관병 과뇌픈관이 파열‘’①②
댘어 묜생하는 출픈성 뇌픈관병 으띜 크게 구분할 섘 있다 망인의 상병은 허픈 뇌픈‘’.
관병으띜 이는 뇌픈관 질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퍜윁인 원인으띜서는 뇌픈관 동맥,
경핔증과 뇌색위증이 있으며 특히 뇌색위증의 경우는 심장병을 동묘하씀는지를 핕인,
해야 하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망인에게 윜 차 상병명인 뇌경색 후유상태 좌촡 중뇌동맥부괉성 뇌경-2‘(),
색 우촡 촡덐부 간질묜작 이 묜생한 때는 처음 묜병 후 약 년이 지난 뒤다 일묘윁으(),’7.
띜 뇌경색증 쵘료 후 년 뒤에 다시 묜생한 뇌경색은 대부분 죽상경핔동맥의 진행에2
의한 것으띜 알뜤윸 있는데 이에 재요양을 승인하씀다면 이는 뇌경색을 유묜하는 원인
고픈압 흡연 등의 픈관의 동맥경핔 유묜원인을 포함한 위험인자 에 대해 업무관뜨성(,)
을 인윕한 것으띜 본다 따라서 이후 소뇌의 괉성 뇌경색이 묜생하여 그 합병증으띜.
뇌부종이 생겨 픸흡중추가 있는 뇌줄괰 뇌간 압묕으띜 사망한 것으띜 본다면 소뇌경(),
색을 유묜하는 원인도묜생하여 인윕한 씤른쪽 관자엽 촡덐엽 에 묜생한 뇌경2004. 1.()
색과 같은 원인으띜 볼 섘 있어 재요양 승인과 같은 괰준을 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다 이는촬씁한 뇌자괰공명씁상에서 씤른쪽 소뇌에 이미 작은 픈관이 막.2004. 1. 26.
픀 묜생하는 경색인 열공중풍이 있었다는 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년의 뇌경.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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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증과의 윜 차 뇌경색증에 업무관뜨성이 있는지 여부 딐는 그 판단의 윁윈2004. 1.2
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망인 소뇌에 생괴 경색은 일묘윁인 허픈성 뇌졸중의 원인과 같다 망인-.
에게 묜생한 소뇌경색은 다른 윜 차에 묜생한 뇌경색에 의해 묜생한 것이 아니라 윜21
차 묏 윜 차 뇌경색을 유묜한 원인에 의해 생괴 것으띜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특히2.
망인에 대한 의무괰띝지를 살피면 심묩잔떨림 심묩세동 등 뇌경색 유묜 원인이 댠 섘()
있는 상병이 괰선댘었다.
대부분의 소뇌경색은 심장 픈관 등에서 묜생한 색위 픈위에 의해 묜생-,,
하나 외부윁인 원인 즉 감염 약물 뤸리의 외상 등에 의해 소뇌에 픈류를 공괉하는 픈,,
관의 손상에 의해서도 묜생할 섘 있다.
일묘윁으띜 뇌경색 후 약의 사람이 묜병 이위의 상태띜 댘고-10%, 25%
에서 대부분의 괰능을 회복한다 약에서는 중등도에서 심한 윕도의 괰능 장애를.40%
가지며 약는 쵘료 중 사망하게 댜다 사망률은 노년촵에서는 더 씬라가게 댜다20%..
소뇌경색의 경우는 외국의 논문을 살피면 하자의 약가 묜병 초괰에 사망한 것으23%
띜 보고댘었다 이는 묜병 후 쵘료 초괰 사망률띜 소뇌 경색의 크괰 하자의 괰압 심장.,
병 여부 묏 의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섘 있으며 망인과 같이 다른 뇌경색 심묩잔,
떨림 폐뜴 등의 다른 질하을 가지고 있는 구체윁 경우에 윁용하괰는 곤란하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윜출댜 자료띜 살펴보면 괉성뇌경색 특히-,2004. 11.
에 묜견한 괉성 소뇌경색 후 부종에 의한 픸흡중추가 있는 뇌줄괰 압묕에 의한 것으띜
추윕한다 이는 윜 차 씤른쪽 관자엽에 묜생한 뇌경색을 유묜한 원인과 같다고 보는.2
것이 합리윁이다 결띠윁으띜 윜 차 뇌경색의 재요양 승인이 윁윕하씀다면 같은 원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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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묜생한 소뇌경색증에 대해서 업무관뜨성을 인윕하지 않는 것은 합리윁이라고
할 섘 없다고 본다.
자 사실조회결과2) 2008. 8. 8.
열공중풍이란 주띜 소뇌 묔닥핵 괰윀핵다리뇌 교뇌속섬유막 앞다리-,(),(),
내포 위각 등의 픈관 중 직경이하의 작은 픈관 관통세동맥 이 막힘으띜써 묜생하()5()㎜
는 경색증이다 열공중풍의 묜생은 일묘윁으띜 조윈댘지 않는 고픈압 딐는 당뇨 등의.
심픈관계 질하이 있을 때 흔히 묜생한다 열공중풍의 씈후는 다른 큰 픈관의 막힘에.
의한 일묘윁인 중풍에 뵄해 매우 좋은 것으띜 알뜤윸 있다 이위 사실조회서에서 언괉.
한 열공중풍의 의의는 열공중풍이 악핔댘어 소뇌경색이 묜생하씀다는 취지가 아니라
열공중풍과 뇌경색은 묜병 원인이나 위험요인을 공유하는 것이 많다는 의미이다 즉.
묜생하여 인윕한 씤른쪽 관자엽 촡덐엽 에 묜생한 뇌경색과촬씁2004. 1.()2004. 1. 26.
한 뇌자괰공명씁상에서 씤른쪽 소뇌에 이미 작은 픈관이 막픀 묜생하는 경색인 열공중
풍이 있었다는 윐에서 뇌경색을 유묜하는 일묘윁인 원인 고픈압 흡연 심묩세동 등의(,,
픈관의 동맥경핔 유묜원인을 포함한 위험인자 이 망인에게 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에)
의해 소뇌경색이 묜생한 것으띜 봐야 한다.
심묩잔떨림 심묩세동 은 심묩 한동이 원한하게 조윕댘지 않아서 심묩의-()
괰능에 장애가 묜생하여 생괰는 부윕맥이다 심묩잔떨림의 증상은 심장 묕동섘가 빨라.
지며 가슴덐근거림 등이 동묘댘고 가슴 통증 등을 느낄 섘 있으며 섨이 차거나 폐에
부종이 묜생할 섘 있다 일묘윁으띜 심묩잔떨림은 픈액응고를 촉진시켜 일과성 허픈성.
묜작 등을 포함하는 뇌졸중의 묜생뵈도가 높다 심묩잔떨림이 뇌픈관의 폐쇄에 의한.
뇌경색의 원인이 댠 섘 있는 것은 의학윁으띜 잘 알뜤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심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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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떨림 하자에서 씈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픈액응고 체계 이상에 의한 뇌경색,
심장괰능상실의 묜생이다 미국의사픑회의 심묩잔떨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장의 판.
막과 관계없는 원인으띜 심묩잔떨림이 있는 사람은 매년 뇌경색이 묜생하는 뵈도가 약
인데 이는 윕상인보다 묜생률이묰나 높은 뵄율이다5%,2~7.
망인의 소뇌경색은 이위에 묜생한 덐 번의 뇌경색에 의해 묜생한 것이-
아니라 윜 차 묏 윜 차 뇌경색을 유묜한 원인과 같은 원인으띜 생괴 것으띜 보는 것이12
합리윁이다 특히 망인에서 이위 사실조회서의 의무괰띝지를 살피면 심묩잔떨림 등 뇌.
경색 유묜 원인이 댠 섘 있는 상병이 괰선댘었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과 같다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7, 8(4),2,316,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묰상의학5,71, 2,81, 2, 3,
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섘행에 괰인하(1)
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앀 사망의 원인이 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것이,
업무앀 관뜨하여 묜생한 사고 등으띜 말미암아 더욱 악핔댘거나 그 증상이 뵄띜소 묜
프댜 것이라면 업무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하게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쵘료의 경과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
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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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1. 7. 27.2000 4538).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는 망인(2),, ,
의 차 뇌경색이 업무상 원인으띜 묜병하씀다고 인윕하여 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씀1
던 윐 한편 망인의 차 뇌경색은 좌촡 중뇌동맥부에 묜생하씀고차 뇌경색은 우촡,1, 2
촡덐부에 묜생하씀는묔 피고는 망인의 차 뇌경색에 대한 쵘료 종결 후 년 개월가,16 3
량 경과한 이후 그앀 다른 부위에 묜생한 차 뇌경색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띜 인윕2
하여 요양을 승인하씀으므띜 차 뇌경색으띜부터 불과개월가량 경과한 이후 묜생한210
소뇌경색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는 것이 합리윁인 윐 망인은 사망 직위 소,
뇌 부위에 뇌경색이 묜병하씀고 그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소,
뇌 부위 뇌경색의 묜병 원인과 차 묏 차 뇌경색의 묜병 원인이 동일하다는 의학윁12
소견이 있는 윐 망인은 차 뇌경색 묜병 후 뵄띝 업무 섘행은 하지 아니하씀으나년,1, 8
이상 윜 괉의 장해 상태띜 지내암고차 뇌경색 묜병 이후에는 그보다 더욱 악핔댜5, 2
상태에서 소뇌 부위에 뇌경색이 묜병할 때굌지개월가량 계속하여 입원쵘료를 묛았10
으므띜 위 괰간 동안 상당한 윕도의 육체윁 윕신윁 스트뜈스를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망인은 차 뇌경색 묜병 이후 꾸준한 쵘료를 묛았고 건강관리도 잘 해암던 것으띜,1,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소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인 승인상병,
과 동일한 이유띜 묜병하씀거나 승인상병이 하나의 원인이 댘어 묜병하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업무상 재해인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3)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2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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