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7 선고검수완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126 행정 사건(2008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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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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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0월 1일 OO지역의 한 신발 제조업체(이하 '소외 회사')에 조경사원으로 입사해, 회사 내 약 100여 그루의 조경수와 다른 사업장에 있는 약 1,000여 그루의 조경수 관리 업무를 맡았다.
  • 원고는 총무과에 소속되어 총무차장의 관리·감독 아래 근무했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 2007년 10월 9일 총무차장이 원고에게 사업주 모친의 선산 가족묘 주변 나무 정리 작업을 지시했고, 사업주 동생으로부터도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았으나 별도의 출장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음 날인 10월 10일 오전 8시경 원고는 동료와 함께 선산 가족묘에 가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오후 4시경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약 3m 높이에서 다리부터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목뼈 염좌 및 골절, 요추 분쇄골절, 경추·흉추 골절, 다발성 어깨 골절,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은 원고는 2007년 11월 19일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 그러나 공단은 2008년 2월 15일 '회사가 가입한 업종(고무제품제조업)과 관련 없이 사업주의 사적인 업무를 하다 다친 것이므로 업무 외 재해'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경업체에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 중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선산 가족묘의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목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회사가 가입한 업종과 무관한 사업주 개인 업무를 하다 다친 것'이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했는데,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이고 평소 하던 조경 업무와 같은 종류의 일이었으며 사업주의 지휘·관리 아래 있는 출장근무로 봐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회사의 조경업무를 위해 채용된 사람으로, 사업주가 지시를 내린 총무차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점이 인정됐다.
  • 사고가 난 나무 정리 작업은 원고가 평소 하던 조경 관리 업무와 같은 종류의 일이어서 회사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 사고 당일은 근무일이었고, 원고는 사업주의 지휘·관리 아래 있는 출장근무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회사가 가입한 업종의 산재보험료율과 원고가 실제 한 나무 정리 작업(임업)의 보험료율 차이가 크지 않고,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가 조경관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지도 않다.
  • 공단은 소송 중에 '뇌좌상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했으나, 처음 처분 때 든 사유와 기본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종과 실제로 한 일이 달라 보여도, 사업주의 지시로 평소 하던 업무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를 함부로 바꿔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도 확인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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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4누16500·서울고등법원·2005-08-18·2심·판단 없음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9구단4603·부산지방법원·2010-11-03·1심·판단 없음

업무 중 넘어진 족장에 다리를 부딪혀 다친 뒤 입원 치료 중 외출했다가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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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1126 원고년생 남P (58,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08. 11. 12. 판 결 선 고2008. 12. 17.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08. 2. 15..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신묜윜조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2007. 10. 1.XX(‘’) - 2 - 조경업무사원으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경 소외 회사 **** 사업주2007. 10. 10. 16:00 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윕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묔람에 추락하는 사 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씀다 원고는 그띜 인해 목뼈의 염좌 묏 괴장(‘’).‘, 요추 윜 번 분쇄골윈 묏 요추 윜 번 골윈 경추 윜번 가시들괰 골윈 요추 염좌41,3-4-5, 묏 괴장 흉추 윜 번 골윈 다묜성 양어깨 경추 흉 요추 골묘 뇌 좌상 의 상해를,12,(,,,, )’. 입게 댘었다면서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씀다2007. 11. 19.. 나 이에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2008. 2. 15.,( 산재보험 이라 한다 가입 업종은 고무윜품윜조업 신묜윜조 인 윐 원고의 담당업무가‘’)(), 조경섘 관리이고 근무 중 묜생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실사업주의 선산관리를 하다가 묜생한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종과 관뜨 없이, 사업주 지시띜 사업주의 사윁인 업무를 섘행하다가 묜생한 것으띜서 산재보험법의 보 픸범위를 벗어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 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조경업무를 위해 채용댜 근띜자띜서 소외 회사의 총무차장 A 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인회장의 선산 가족묘 주변의 나무 윕리 작업을 하게 댘었**** 고 위의 동생띜부터 작업대상이나 작업지시를 구체윁으띜 지시묛았으므띜 원,******** 고의 당시 출장과윕 위묘은 사업주의 지묰 관리하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 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3 - 나 인윕사실. 소외 회사는 부산 ****에 위쵘한 신묜 윜조업체띜서 대퍜이사는나 ****(1)C 사업주는의 남편인이다은 **** 소재 육림업체인****도 운씁하고 있다C****. ****D. 원고는년 윕도 ****의 조경괰선자인데****을 운씁하는띜부터 추천을(2)20, **** 묛아소외 회사에 채용댘었고 원고가 근띜계약에 따라 맡게 댠 업무는2007. 10. 1., 소외 회사 내에 있는 약여 그루의 조경섘 묏****에 있는 약여 그루의 조100****,000 경섘의 관리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무과에 소속댘어 총무차장인의 관리 감독 하에 소외(3)A. 회사 내 조경섘 관리 업무를 섘행하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경부터경굌지.08:0017:00 씀다. 은위에게 묀양시에 있는의 선산 가족묘 주변의 나무 윕(4) **** 2007. 10. 9.A**** 리 작업을 지시하씀고는 원고에게의 동생인묏띜부터 도괉묛은앀 함, A************F 께 위 작업을 하도띝 지시하씀다 그러나 위 작업에 대한 별도의 출장 처리는 이루어. 지지 아니하씀다. 이에 원고는섘요일경 위 선산 가족묘에 가서등과 나(5)2007. 10. 10.() 08:00F 무 윕리 작업을 하던 중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댘었다 원고가 추락한 높이16:00. 는가량 댘고 원고는 다리부터 떨어지게 댘었다3m,.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은 고무윜품윜조업 괰타 신묜윜조업 이고 이에(6)(), 관한년도 산재보험료율은이다 한편 위****은 씁림업 조경관리 묏 유200732/1,000.D( 지서뵄스업 을 업종으띜 산재보험에 가입댘어 있고 씁림업에 관한년도 산재보험),2007 료율은이다42/1,000. - 4 -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2, 3,1, 2,31, 2, 3,61, 2,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3,714,8, 9,A, 지 다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소외 회사는 뵄띝 신묜윜조업체이괰, 는 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앀****의 조경업무를 위하여 채용댘었고 ****띜 소외 회,D, 사에서 근띜계약에 따라 조경업무를 섘행하씀던 윐 원고는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시, 를 묛은 총무차장으띜부터 구체윁인 업무지시를 묛고 근무일인 섘요일에 소외 회사 사 업주의 선산 가족묘에 가서 나무 윕리 작업을 하게 댜 윐 위 나무 윕리 작업은 원고, 가 평소 섘행한 업무앀 동종의 것인 윐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인 고무윜품윜, 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원고가 섘행한 나무 윕리 작업인 씁림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보다 작괰는 하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윐 소외 회사 규모의 윜조업체가 조경, 관리근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띀윁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띜부터 지시묛아 섘행한 당시 업무를 산재보험에 가입댘어있는 사업의 업무앀 연관이 없다고 보괰는 어뜵고 위 업무는 원고의 본래 업무행위띜서 사업주의, 위묘윁인 지묰 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그 섘행 과윕에서 묜생. 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요양신청한 상병 중 뇌좌상은상 핕인댘지 아니하므띜 이,CT 사건 사고띜 인한 상병으띜 볼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 종과 관뜨 없이 사업주의 사윁인 업무를 섘행하다가 묜생한 것으띜 산재보험법의 보픸 - 5 - 범위를 벗어난 업무 외 재해라는 것으띜 묝히고 있을 뿐인데 당초의 처분사유앀 괰본, 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윕댘지 아니하는 처분사유를 변띠에서 새띜이 주장함은 허용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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