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126 행정 사건(2008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0월 1일 OO지역의 한 신발 제조업체(이하 '소외 회사')에 조경사원으로 입사해, 회사 내 약 100여 그루의 조경수와 다른 사업장에 있는 약 1,000여 그루의 조경수 관리 업무를 맡았다.
- 원고는 총무과에 소속되어 총무차장의 관리·감독 아래 근무했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 2007년 10월 9일 총무차장이 원고에게 사업주 모친의 선산 가족묘 주변 나무 정리 작업을 지시했고, 사업주 동생으로부터도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았으나 별도의 출장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음 날인 10월 10일 오전 8시경 원고는 동료와 함께 선산 가족묘에 가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오후 4시경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약 3m 높이에서 다리부터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목뼈 염좌 및 골절, 요추 분쇄골절, 경추·흉추 골절, 다발성 어깨 골절,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은 원고는 2007년 11월 19일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 그러나 공단은 2008년 2월 15일 '회사가 가입한 업종(고무제품제조업)과 관련 없이 사업주의 사적인 업무를 하다 다친 것이므로 업무 외 재해'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경업체에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 중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선산 가족묘의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목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회사가 가입한 업종과 무관한 사업주 개인 업무를 하다 다친 것'이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했는데,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이고 평소 하던 조경 업무와 같은 종류의 일이었으며 사업주의 지휘·관리 아래 있는 출장근무로 봐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회사의 조경업무를 위해 채용된 사람으로, 사업주가 지시를 내린 총무차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점이 인정됐다.
- 사고가 난 나무 정리 작업은 원고가 평소 하던 조경 관리 업무와 같은 종류의 일이어서 회사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 사고 당일은 근무일이었고, 원고는 사업주의 지휘·관리 아래 있는 출장근무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회사가 가입한 업종의 산재보험료율과 원고가 실제 한 나무 정리 작업(임업)의 보험료율 차이가 크지 않고,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가 조경관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지도 않다.
- 공단은 소송 중에 '뇌좌상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했으나, 처음 처분 때 든 사유와 기본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종과 실제로 한 일이 달라 보여도, 사업주의 지시로 평소 하던 업무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를 함부로 바꿔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도 확인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업무 중 넘어진 족장에 다리를 부딪혀 다친 뒤 입원 치료 중 외출했다가 쓰러져 사망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