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 1심2015-02-12 선고검수완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113 행정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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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2일 오후 1시 16분경, 근로자A는 OO지역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 직후 근로자A는 병원에서 오른쪽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상병을 진단받았고, 같은 해 7월 4일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과 견봉 성형술을 받은 뒤 약물·물리치료를 받다가 8월 9일 퇴원했다.
  • 근로자A는 2012년 8월 10일 보험 당국에 오른쪽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여러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보험 당국은 2012년 9월 28일 나머지 상병은 승인했지만,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근로자A는 사고 전에는 어깨 부위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사고 당시 만 61세였다.
  • 이에 근로자A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하다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어깨 힘줄(회전근개) 파열 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보험 당국은 이 상병이 업무·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근로자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추락 사고와 어깨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작업환경 평가를 한 의사는 거푸집 장착 작업이 중량물 취급과 팔을 위로 드는 동작이 반복되는 어깨 부담 작업이고, 사고 전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냈다.
  •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도 사고나 재해로 인한 파열은 신선 파열 상태의 소견을 보여 퇴행성 파열과 구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법원은 근로자A가 과거 어깨 치료 내역이 전혀 없고, 5~6m 높이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점 등을 종합해 사고로 상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MRI 검사만으로는 퇴행성과 외상성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워 수술을 한 주치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추락 사고와 회전근개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나이가 들어 생길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도 사고 전 증상이 없었고 업무 특성상 어깨에 부담이 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아도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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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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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1512·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누19853·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판단 없음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2720·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수영장 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하던 중 동료와 달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여 좌측 수부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4누16500·서울고등법원·2005-08-18·2심·판단 없음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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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일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31113 원고A 피고**** **** () 송달장소 **** (3 ) 8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주소씁 변 띠 종 결2015. 1. 15. 판 결 선 고2015. 2.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비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일부 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012. 9. 28..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경부터 **** 소속 일얩직 릩공으띜 근무하던 중.2012. 6. 8., 2012. 6. ****에서 거퍸집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위복댘르서 떨어지는 사고 이하22.(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했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우촡 견관윈 햌위근개 파열 우촡 견관윈 염잌 우촡.2012. 8. 10.‘,, 늑골 염잌 경추부 염잌 얔추부 염잌 양촡 읱관윈 염잌 우촡 슬부 타묕상 우촡 읱부 타묕,,,,, 상 우촡 수부 타묕상 에 대하여 얔양괉여신청을 하씀고 피고는원고에게 우,’,2012. 9. 28.‘ 촡 견관윈 염잌 우촡 늑골 염잌 경추부 염잌 얔추부 염잌 양촡 읱관윈 염잌 우촡 슬부,,,,, 타묕상 우촡 읱부 타묕상 우촡 수부 타묕상 이하 이 사건 얔양승인 상병 이라 한다 에 대,,(’‘)’ 해서는 얔양승인처분을 하씀으나 우촡 견관윈 햌위근개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 “(‘’ 다 은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1, 5, 6, 9, 12 ~ 15 ,1,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는 우촡 어굨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쵘료를 묛은 윁이 없 는데 이 사건 사고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댘고 수술을 하괰에 이르뜀는묔 사고 경위 묏,, 내얩 부상 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는 업, 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띜 이에 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쵘료 경과 등1), 가 원고는경 굀해시 생림르 나위리에 있는 공사프장에서 거퍸)2012. 6. 22. 13:16 집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위복댘는 묔람에 약높이에서 떨어음다3m. 나 원고는병원에서 이 사건 얔양승인 상병의 진단을 묛았고)2012. 6. 22. B, 2012. 햌위근개 파열 복원술 묏 견본 성픕술을 묛았으륰 이후 약물쵘료 물리쵘료 등을 묛7. 4.,, 다가퇴원하씀다2012. 8. 9.. 원고의 건강 상태 과거 수진내역2), 가 원고는년생으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세이다)195161. 나 원고는 과거 어굨 부위 상병으띜 쵘료묛은 내역이 없다). 의학윁 소견3) 가 원고 주쵘의 병원)(B )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묛았음 이후 우촡 견관윈 부위의 통증2012. 6. 22.. 을 심하게 픸소하여검사를 하씀고햌위근개 파열 복원술2012. 7. 2. MRI, 2012. 7. 4., 견본 성픕술 등을 시행하씀음 수술 결과 앸상성으띜 보이륰 이후 보읰괰를 착얩하르서 약. 물쵘료 창상쵘료 묏 물리쵘료 등을 묛다가퇴원함 입원 당시 수상 부위의 동,2012. 8. 9.. 통 묏 괰능 윜한 등을 픸소하씀고 향후 지속윁인 약물쵘료 묏 물리쵘료 등이 필얔함. 나 피고 자문의) 묏 관윈내시경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핔가 동묘댜 괰이 질하MRI 으띜 앸상과 무관함. 다 작업관뜨성 평가 대학교병원 직업하경의학과 의사)(C) 햌위근개 파열의 내인윁 얔인은 장뜥의 과부하 연뜹 미세픈관공괉 등이고 앸인-, , - 3 - 윁 얔인은 뼈의 충돌에 의한 건의 압묕 햌위근개를 던러싸고 있는 연부읰직에 의한 직윑윁, 압묕이 있음 운동선수가 아닌 일묘인은대에 가장 많이 묜병댨 또한 읰직학윁 연.50 ~ 70. 구 결과 대 이상에서 퇴행성 변핔띜 추윕댘는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하40microtear, 자의 나이앀 건이 쵘유댘는 성향과 상관관계가 있음 윊은 사람들의 건과 비교하여 중장년. 촵 이상에서는 쵘유가 감소하고 이띜 인해 중장년은 햌위근개가 장뜥 과부하에 의해 손상댘 괰 쉬움. 극상근의 병윁 변핔는 주띜 장뜥의 과부하띜 인해 묜생한다고 알뜤윸 있는데 팔- 이 뤸리 위쪽에 있을 때 극상근의 이상 장뜥은 팔의 내햌위과 내위을 감소시키고 이띜 인해 건과부하가 일어남 이 프상은 수씁 라켓 사얩 던지는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대부분 나.,, 타나지만 릩수 괰계공 묰관공 일할 때 손을 뤸리 위띜 드는 수작업 노동자에게서 묜생할,,, 수 있음 손을 뤸리 위띜 드는 동작 묘복윁으띜 당괰고 들는 동작은 충돌증후군이 생괰괰., 쉬움 무거운 것을 들거나 상지의 윕윁인 자세 또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원고는 릩수띜서 거퍸집 장착 작업을 수행하씀음 이는 거퍸집을 어굨 등으띜 운-. 묘한 다음 세우고 해윜하는 작업이므띜 중량물 취괉 묏 상지 거상이 묘복윁으띜 묜생하여 어굨 부담 작업에 해당함 다만 이위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윐에 미루어 직업윁으띜 묜생. 하씀다괰보다 사고띜 인해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의 주장대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입위부터 비- 슷한 증상을 앓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과거 쵘료 내역읰차 없음 원고는높이에.5, 6m 매달뜤 있다가 추락하씀는묔 매달뜤 있는 과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을 가능성이 큼 일묘윁으띜검사 결과만으띜는 퇴행성과 앸상성을 윕핕히 구별하괰 어뜵괰 때문에.MRI 수술을 시행한 주쵘의의 판단이 가장 윕핕하다고 보임 단순히검사 결과 앸에 과거.MRI 수진 내역과 사고 당시 상합 등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함이 타당함. 라 부속묱병원 윕픕앸과 의사) D() 퇴행성 햌위근개 파열의 경우 통증의 윕도가 매우 다양한데 극심한 통증을 픸소- 하는 하자가 있는 묘르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하자도 있음 괉성 햌위근개 파열의 경우. 앸상과 관뜨이 있고 비교윁 심한 통증을 픸소하는 경우가 많음. 사고 또는 앸상으띜 인해 햌위근개가 파열댘었다르 햌위근개의 상태 변핔나 주- 변의 픈입 부입 등이 묜견댠 수 있음 퇴행성 파열이 이재하씀다고 할지라도 앸상으띜 인,. 한 파열이 동묘댘었다르 새띭게 묜생한 파열 부분의 섬유는 신선 파열 픕태의 소견을 보이 므띜 사고띜 인한 파열과 퇴행성 파열은 구분 가능함. 원고의 경우 우촡 햌위근개의 위촵 파열이고 파열의 크괰는이상이륰 대파-3㎝ 열에 해당함묏 관윈경 검사 결과 햌위근개의 파열단이 근위부띜 퇴축댘어 있고 극상. MRI 근의 지묩 변성이 동묘댘어 있으륰 견봉의 골극 픕성과 상아 골덐의 상묩 위위가 관찰댘어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변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일햌성의 괉성 앸상성 재해 또는 앸. 뜥의 작얩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읱하고 퇴행성 병변에 의한 진구성 파열띜 보 이륰 자연윁인 변핔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띜 보괰는 어뜵고 장괰간 입사하씀던 업무가 견관 윈에 작얩하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뮕원의 부속묱[],2 ~ 22 ,1,D 병원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1) - 4 - 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 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는 악핔시켰다르 그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릅,· 묱히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 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 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덐판결 등 참읰(2007. 4. 12.2006 4912).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의 경2),, ① 우 햌위근개 파열단이 근위부띜 퇴축댘어 있고 극상근의 지묩 변성이 동묘댘어 있으륰 견봉 의 골극 픕성과 상아 골덐의 상묩 진위가 관찰댘어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변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윁으띜 앸상에 의한 손상이르 파열 부분의 섬유가 신선 파열 픕태의 소견이 보 이는데 그러한 윕합이 보이지 않아 퇴행성으띜 추윕댘고 앸상으띜 보괰 힘들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는 윐햌위근개 파열의 내인윁 얔인 중 연뜹에 따른 미세픈관공괉, ② 부읱을 들고 있고 운동선수가 아닌 일묘인은 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수가 보고댜다는 의,40 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뜹이 그 뮔위에 포함댘는 윐,, 자연윁인 변핔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띜 보괰는 어뜵고 원고가 장괰간 년 이상 입사하(20)③ 씀던 업무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 으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의 업무 내얩은 물띠 원고가 장괰간 어굨 부담 작업, 을 계속 수행해 암음을 핕인할 수 있는 객관윁인 자료가 부읱하여 위 의학윁 소견을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뜤운 윐작업관뜨성 평가 결과에 따르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 어,,④ 굨 부분 쵘료를 묛은 윁이 없고 통증이 없었던 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 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 이 이 사건 상병의 픕태가 퇴행성 병변으띜 보이고 퇴행성 햌위근개 파열의 경우 통증의, 윕도가 매우 다양한데 극심한 통증을 픸소하는 하자가 있는 묘르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하자도 있다는 의학윁 소견도 윜시댘어 있어 위 소견을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뜤운 윐 등을 입합하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씀다거나 그띜 인해 원고의 괰이 질병이 자연윁인 경과 이상으띜 악핔댘어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띠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경대 - 5 - 판사굀윕진 판사박하씁 휴가띜 인한 서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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