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113 행정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2일 오후 1시 16분경, 근로자A는 OO지역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 직후 근로자A는 병원에서 오른쪽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상병을 진단받았고, 같은 해 7월 4일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과 견봉 성형술을 받은 뒤 약물·물리치료를 받다가 8월 9일 퇴원했다.
- 근로자A는 2012년 8월 10일 보험 당국에 오른쪽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여러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보험 당국은 2012년 9월 28일 나머지 상병은 승인했지만,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근로자A는 사고 전에는 어깨 부위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사고 당시 만 61세였다.
- 이에 근로자A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하다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어깨 힘줄(회전근개) 파열 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보험 당국은 이 상병이 업무·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근로자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추락 사고와 어깨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작업환경 평가를 한 의사는 거푸집 장착 작업이 중량물 취급과 팔을 위로 드는 동작이 반복되는 어깨 부담 작업이고, 사고 전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냈다.
-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도 사고나 재해로 인한 파열은 신선 파열 상태의 소견을 보여 퇴행성 파열과 구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법원은 근로자A가 과거 어깨 치료 내역이 전혀 없고, 5~6m 높이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점 등을 종합해 사고로 상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MRI 검사만으로는 퇴행성과 외상성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워 수술을 한 주치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추락 사고와 회전근개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나이가 들어 생길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도 사고 전 증상이 없었고 업무 특성상 어깨에 부담이 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아도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
수영장 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하던 중 동료와 달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여 좌측 수부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