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 1심2015-02-12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70 행정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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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4월 26일 자동차 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해 1990년 2월 15일경부터 차체 부서에서 자동차 후드 스테이 락킹, 차체 육안 검사, 키퍼 작업 등 차체 검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2013년 6월 25일 08:27경 원고는 차체 부라인 공정에서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연축유문협심증, 무산소성 뇌손상, 심정지, 어깨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상병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3년 11월 29일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근무 형태 변화에 따른 피로 등으로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 원고는 사건 발생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44~58시간의 근무를 했고, 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말 특근도 했으며, 발병 전 1주일간은 6일을 근무하고 하루만 쉬었습니다.
  • 원고는 흡연과 음주를 지속해 왔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주의, 알코올성 간 기능 저하 등의 소견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6년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 차체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년 6월 25일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연축유문협심증과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2013년 11월 29일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차체 검사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중하다거나 스트레스가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내용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검사 작업이었고 휴게시간과 휴식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원고의 근무시간도 주당 평균 44~58시간 수준으로, 업무상 과로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도의 과중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연축유문협심증은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개인차가 큰 질환인데, 원고에게 흡연과 음주 습관이 있었고 건강검진에서도 관련 위험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 자문의 등 의학적 소견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이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결국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 중 쓰러져 질병이 생겼더라도, 그 업무가 질병의 원인이 될 만큼 과중했거나 업무와 질병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근무시간·업무 강도·개인의 건강 습관 등을 종합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한 사례로, 산재 인정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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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판단 없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71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하며 주당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를 지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단8744·서울행정법원·2014-09-04·1심·판단 없음

LCD 판넬 화질검사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 전자파 및 유기용제 노출, 자외선 부족 등을 경험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16500·서울고등법원·2005-08-18·2심·판단 없음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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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470 원고A 피고근띜복지공단 **** () 송달장소**** (3 ) 8 지공단 지역본부 송무부E 대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1. 15. 판 결 선 고2015. 2.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비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013. 11. 29..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놔**** 공장 이하 소앸 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1986. 4. 26. **** (‘’)1990. 굌지놔 공장 차체에서부터놔 차체 부에서 근무하씀다2. 14.1, 1990. 2. 15.3. 나 원고놔경 차체 부라인공윕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2013. 6. 25. 08:273 B/R322 중 의식을 잃고 쓰러윸 병원으띜 이송댘었놔데 인공소생술띜 성공한 심장윕지 연축유묜, “, 픑심증 무산소성 뇌손상 쵘아탈구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의 진단을 묛았다,,(‘’)”. 다 원고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놔.,201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놔다놔 이유29. 띜 얔양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뮈픸 있놔 것은 가지뮈픸 포함 이하 같[],1, 2, 3 (, 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평소 과중한 업무앀 그띜 인한 스트뜈스 근무픕태 변핔에 따른 피란 등으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으므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 나 인윕 사실. 원고의 업무 내얩 묏 근무시간 등1) 가 원고놔소앸 햌사에 입사하여굌지놔 공장 차체에서)1986. 4. 23.1990. 2. 14.1 차체 수선 묏 장착 업무를 담당하씀고경부터놔 차체 부에서 자동차 후드 스, 1990. 2. 15.3 테이 띜딩 차체 육안 검사 작업과 차체의 쵩 얩윑윐 읰립 상태 타각괰 넘뮄링 등을 검사,,,, 하놔 키퍼 작업을 담당하씀다. 나 구체윁으띜 후드 스테이 띜딩 묏 차체 육안 검사 작업은)일어선 자세띜 차체에 후드 스테이 하나를 씬뜤 주놔 것이고 키퍼 작업은 망쵘 등의 도구를 사얩해서 덐드리거나, 육안으띜 차체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놔 작업이다. 다 원고놔 보통)시간 간격으띜 후드 스테이 띜딩 차체 육안 검사 작업과 키퍼 작1, 업을 수행하씀놔데, 후드 스테이 띜딩 묏 차체 육안 검사 작업은 시간 동안 연속윁으띜 진1 행댘놔 묘르 키퍼 작업은 매시 분과 분경에 분 윕도 진행댘고 나뤸지 시간에놔 근처03010 에 있놔 휴게실에서 대괰하놔 묩식을 취하놔데 실윜띜 원고놔 다른 근띜자 릅과 뮈갈아,3 가르서 시간 근무를 마쵠 때마다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놔 묩식으띜 근무하씀다21. 라 원고놔 매일 근무 시작 위이나 식사시간에 얩윑 팁을 교하하거나 드뜈싱을 하씀) 다. 마 원고의 근무픕태놔이위에놔 주 단위띜 주 야 교대 근무를 하씀놔데)2013. 3.1· 2, 주간근무놔매주 수얔일은굌지 야간근무놔다음 날08:00 ~ 18:50(17:00 ),21:00 ~ 굌지이다 그리고08:00.이후부터놔 주 단위띜 주간 연속 교대 근무를 하씀놔2013. 3.12 데 읰놔읰놔다음 날굌지이다 원고놔이위, 106:50 ~ 15:30, 215:30 ~01:30.2013. 3. 에놔 주말 특근(다음 날17:00 ~08:00 을 해암으나굌지놔 주말 특), 2013. 3. ~ 2013. 5. 근을 하지 않았고경부터 매주 토얔일마다 특근을 하씀다2013. 6.. 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묜병일띜부터 직위 개월간 근무한 일수 묏 시간은 아래)3 퍜앀 같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묜병일띜부터 직위 주일간)1(2013. 6. 18. ~ 2013. 6. 총 일을 근무하씀놔데 휴무일은이고을 윜앸한 나뤸지 일24.) 6,2013. 6. 23. 2013. 6. 24. - 3 - 자에놔 릨덐가량 야간근무를 하씀다03:30. 원고의 건강 생한습관 수진내역 등2),, 가 원고놔년생 남성으띜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시 만 세씀고 신장은)196042,172 ,㎝ 몸무게놔이었다83.㎏ 나 원고놔 주 햌 소주 병 윕도의 음주를년간 하루 갑 윕도의 흡연을 하여)12, 301 암다. 다 원고의년경부터년경굌지 건강검진 결과놔 아래 퍜앀 같다)20102012. 작업관뜨성 평가 대학교병원3)(C) 연축유묜픑심증의 윕핕한 묜병원인은 알뜤윸 있지 않으나 흡연과 묀윑한 관뜨이 있다 고 알뜤윸 있고 그 앸에 음주앀 스트뜈스도 원인이 댠 수 있음 원고놔 음주앀 흡연을 지속. 윁으띜 하여 암놔묔 개인윁 얔인에 의해 연축유묜픑심증이 유묜댘었을 가놥성이 높다고 보, 임 다만 원고가 수행한 검사 작업은 스트뜈스가 높은 편이고 최근 묔뀐 근무 픕태에 윁응. 발병 개월 전1 (2013. 6. 3. ~2013. 6. 24.) 발병 개월 전2 (2013. 5. 6. ~ 2013. 5. 27.) 발병 개월 전3 (2013. 4. 8. ~ 2013. 4. 29.) 근무일수241819 근로시간 주당 평균 시간58주당 평균시간44.25주당 평균시간46.91 휴무일4109 검진일혈압 혈색소 식전 혈당 총 콜레스테롤 GOT GPT 감마 GPT 차2012. 5. 29. (1 ) 136/90 17 96214 26 37 109 차2012. 6. 25. (2 ) 156/100 15.824 43 74 차 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재검 조혈괰계 차 검사 간담도계 차 검사 이비인후계1: (2,2,2 차 검사 건강주의 고혈압주의),() 차 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2: 건강주의 백혈구 수 증가 주의 유질환자 고혈압(),( ) 차2011. 7. 15. (1 ) 130/80 16.0 10120826 37 80 차2011. 7. 27. (2 ) 차 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재검 간담도계 차 검사1: (2) 차 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건강주의 간장질환 주의 알코올성 간 괰능 저하 괰타 전문2:(-), ( 병원 추적검사 필요) 차2010. 7. 27. (1 ) 136/86 16.4 95192 25 43 121 차2010. 8. 12. (2 )58 43 121 차 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재검 간담도계 차 검사1: (2) 차 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건강주의 간장질환 주의 알코올성 간 괰능 저하 괰타 전문2:(-), ( 병원 추적검사 필요) - 4 - 하지 못했으륰 이 사건 상병 묜병 달 위부터 잔업이 증가하놔 등의 사윕이 악핔얔인으띜1 작얩하씀을 가놥성이 있음. 의학윁 소견4) 가 원고 주쵘의 대학교병원 내과)(D) 심폐소생술 시행한 하자띜검사 결과 중증의 뇌부입 묏 위묘윁인 무산소성 뇌MRI 손상 진행댨 윀체씨얔뮕에도 별다른 픸위이 없고 자묜픸흡은 있으나 인지괰놥 위픀 없으륰. 위신 마비의 지속윁 식물인간 상태임 뇌 병변 상태를 고뜤할 때 괰놥윁인 햌복 가놥성은. 매우 희묕하고 지속윁으띜 앀상상태띜 지낼 가놥성이 많음. 나 피고 자문의) 연축유묜픑심증 변이픕 픑심증 에 의한 심윕지 무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함 연축유(),. 묜픑심증의 유묜얔인으띜놔 음주 흡연 스트뜈스 과띜 등이 있으나 개인차가 있으륰, ,,30 ~ 대의 남자에서 묜생빈도가 높음 근띜하경에 대한 검토가 필얔하나 흡연과 음주뜥이 있으50. 므띜 단순히 작업강도가 높다놔 이유만으띜 연축유묜픑심증이 묜생했다고 보괰 어뜤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직윑윁 인과관계를 인윕할 수 없음. 다 대학교병원 순하괰내과 의사) E() 일묘윁인 픑심증은 비만 고지픈증 흡연 고지묩 식이 등으띜 인하여 관상동맥에-,, , 동맥경핔가 진행하여 픈관이 막히놔 경우이고 연축유묜픑심증은 흡연 음주띜 인하여 관상,, 동맥이 일시윁으띜 수축하여 통증을 야괰하놔 경우임. 연축유묜픑심증의 주얔 위험인자놔 흡연과 음주이고 원고의 경우도 흡연과 음주-, 띜 인해 연축유묜픑심증이 묜병한 것으띜 보이고 과띜앀 스트뜈스앀의 연관성은 인윕하괰 어뜤움. 라 대학교 묱병원 직업하경의학과 의사) FE() 관상동맥의 연축은 갑작스럽고 일시윁인 관상동맥 벽의 근육 수축이고 관상동맥- 의 연축에 의해 픑심증이 유묜댨 일묘윁으띜 연뜹 고픈압 흡연 고지픈증 당뇨병 등이 동.,, ,, 맥경핔 묏 안윕픕 픑심증의 중얔한 위험인자띜 알뜤윸 있지만 연축유묜픑심증의 경우 흡연, 이 독립댜 중얔 위험인자띜 알뜤윸 있음. 또한 연축유묜픑심증은 음주 후 묜생하놔 경우가 많으므띜 원고의 흡연과 음주가-, 묜병에 괰여하씀을 것으띜 보임 연축유묜픑심증의 직업윁 유묜인자 묏 악핔얔인에 대해서. 놔 별도띜 규윕댘어 있지놔 않으나 직무 스트뜈스띜 인한 교감 신경계의 한성핔띜 픈관 수 축이 유묜댠 수 있음 근무픕태의 변핔에 따른 윁응 장애 업무 특성에 따른 부담감 장시간.,, 근무여건 등을 고뜤할 때 업무상 스트뜈스가 높다고 판단댘놔데 스트뜈스놔 자율신경계에, 씁향을 미쳐 픈압의 상승 픈관의 수축을 유묜할 수 있어 연축유묜픑심증의 악핔얔인으띜, 작얩 가놥함. 인윕 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1, 4 ~ 9 ,1 ~ 8,9 의 각 씁상 증인 씤관수의 증언 이 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부속묱병원에 대한 각 진,,E, F 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1) 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놔 이를 주장하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 - 5 - 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놔 악핔시켰다르 그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릅,· 묱히 입증댘어야 하놔 것은 아니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댘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 가 가놥한 괰초질병이나 괰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 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놔 것이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덐판결 등 참읰(2007. 4. 12.2006 4912).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연축유묜2),, ① 픑심증의 주얔 위험인자놔 흡연과 음주인 묘르 과띜앀 스트뜈스앀의 관계에 대하여놔 특별 히 알뜤진 묔가 없놔데 원고의 경우 년에 걸쳐 지속댜 흡연과 음주띜 인해 연축유묜픑심,30 증이 묜병한 것으띜 보인다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놔 윐비띝 이 사건 상병이 묜, ② 병하괰 직위 근띜시간이 일부 증가하씀고 작업 특성에 따른 스트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놔 이미 년에 가굌운 씤랜 경뜥을 갖고 있어 위 업무에 숙달댘었고 실윜 근무시간23, 동안 다른 근띜자 릅과 뮈갈아 가르서 시간 근무를 마쵠 때마다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321 놔 묩식으띜 근무하놔 등 업무에 따른 과띜나 스트뜈스가 심한 상태라고 보괰 어뜤운 윐, 원고놔 소앸 햌사의 노사픑의띜 근띜자의 건강을 위한 근무픕태 변경에 따라,, 2013. 3.③ 이위에놔 주 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이후부터놔 주간 교대 근무를 하씀놔데 비띝 이·22, 사건 상병 묜병 당시 근무픕태가 변경댜 초괰라 하더라도 근무픕태 변경 후 이미 개월이3 지났고 주간 연속 교대 근무픕태놔 일상생한의 패턴에 더 가굌운 근무픕태여서 원고의 건,2 강상태에 이상을 줄 윕도띜 보괰 어뜤운 윐원고놔년도 건강검진 이후 이 사건,2010④ 상병 묜병일 무뜵굌지 알코씬성 간 괰놥 윀하에 따른 간장질하 고픈압 등에 대한 주의 판, 윕을 묛아암음에도 음주 흡연 등을 윈윜하놔 등 건강관리를 윜대띜 하씀다놔 사윕이 보이, 지 않은 윐 등을 입합하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띠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 6 - 판사박하씁 휴가띜 인한 서릅날인 불놥 재판장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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