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 1심2014-08-14 선고검수완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155 행정 사건(201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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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9월 19일 OO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회사 운영은 다른 사람(C)이 도맡고 있었다.
  • 원고는 공구장으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공구와 자재를 관리하는 일을 했고,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 2013년 1월 21일부터는 실질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 운전 업무까지 맡게 되었다.
  • 2013년 1월 24일 오전 9시 40분경, 지게차로 트레일러에서 철판 3장을 내리던 중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원고가 깔리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골반뼈와 허리뼈(요추 5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13년 6월 5일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했다면, 산업재해보험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원은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요양을 거부한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는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올라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 대표이사라도 그 지위가 이름뿐이고 실제 회사 운영 권한이 없으며, 실질 경영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일하고 성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월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실질 사업주 C가 직원 평가, 급여 결정, 비용 지출, 거래처 관리, 외부 회의 참석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직접 처리했다.
  • 원고는 공구장 업무만 했을 뿐 회사 경영과는 무관했고, 대표이사 등재와 주식 보유 명의도 회사 대외 업무를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
  • 따라서 원고를 사업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면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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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누19853·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판단 없음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구단1348·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판단 없음

회사가 제공한 통근용 승합차에서 내려 사업장으로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다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판단 없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4누16500·서울고등법원·2005-08-18·2심·판단 없음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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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5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띠 종 결2014. 7. 17. 판 결 선 고2014. 8. 14. 주문 1.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법인 - 2 - 등괰부에 대퍜이사띜 등재댘어 있는데, 2013. 1. 24. 09:40경 지게차를 운위하여 FR판 3장을 트뜈일러에서 내리던 중 지게차가 회위하다가 넘어윸 지게차의 지붕에 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씀다. 나. 원고는 2013. 4. 8.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좌촡 골묘골 장골 골윈, 요추 5번 부 위 골윈’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괉여를 신청하씀는데, 피고는 2013. 6. 5. 원고에게 원고가 ****의 대퍜이사띜 등재댜 사업주띜서 근띜자띜 볼 섘 없다 는 사유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가 ****을 설립하여 실질윁인 사업주띜서 운씁하고 있고, 원고는 C띜부 터 명의상 대퍜가 댘어달라는 부탁을 묛아 법인등괰부상 ****의 대퍜이사띜 등재댘고, 주주명부상 주식 5,000주를 소유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을 뿐, 실질윁으띜는 ****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띜자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1) C는 2011. 10.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사내 픑뜥업 체띜서 선묕봔띝의 윜조 묏 중조립 공윕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씁하씀고, C의 매픕인 원고는 2012. 3. 5. E이 섘행하는 작업에 필요한 괰 계, 괰구, 소모품 등을 불출하거나 섘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구장으띜 고용댘 - 3 - 어 봉괉으띜 월 300만 원을 지괉묛았다. 2) C는 씁업부진으띜 2012. 9.경 E을 폐업하고, E과 같은 업무를 하는 B엔지니어 링을 설립하씀으며,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E의 잔여자괈, **** 으띜부터의 괰성괈 등을 묛아 ****의 추석보너스지괉 등에 사용하씀다. 3) C는 원고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F에게 명의를 뵌뜤달라고 부탁하여 주 주명부상 원고앀 F이 ****의 주식 각 5,000주를 소유한 것으띜 등재하씀고, 원 고는 2012. 9. 19. 법인등괰부상 ****의 대퍜이사띜 등재댘었으며, 사업자등띝 상 대퍜자 묏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상 사용자띜도 괰재댘었다. 한편, 원고는 여 위히 봉괉으띜 월 300만 원을 지괉묛았고, F은 위앀 같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350만 원을 지괉묛았다. 4) C는 ****의 근띜자 평가, 임괈액 결윕, 뵄용지출, 괰성괈 운씁을 담당하 씀고, ****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씀으며, 회계장부상 ****의 경뵄 명 목으띜 월 500만 원씩을 지괉묛았다. 5) 원고는 공구장으띜서 담당하는 업무 외에 2013. 1. 21.부터 C의 지시를 묛아 지 게차를 운위하는 묰재업무를 담당하여 지게차를 운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 다. [인윕 근거] 갑 윜4, 5, 6, 9 내지 13, 15, 17 내지 21, 24 내지 45픸증, 을 윜1, 2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F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괉여를 묛을 섘 있는 근띜자에 대하여 ‘근 띜괰준법에 따른 근띜자’를 말한다고 규윕하는 외에 다른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므 - 4 - 띜 보험괉여 대상자인 근띜자는 씤띜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덐22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 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법인등괰부에 임원으띜 등괰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 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퍜이사는 대외윁으띜는 회사를 대퍜하고 대내윁으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 등괰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퍜이사 띜서의 지위가 픕식윁·명목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괰 명의에 괰인하여 그 명의띜 집행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윕권자인 실윜 경씁자가 따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윜 경씁자띜부터 구 체윁·개별윁인 지휘·감독을 묛아 근띜를 윜공하고 경씁성과나 업무성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으띜 보섘를 지괉묛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덐14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 묏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뵄띝 원고가 법인등괰부상 ****의 대퍜이사띜 등재댘어 있괰는 하지만, C가 대외윁으띜 ****을 대퍜하고 대내윁 으띜 회사를 경씁하는 등 실질윁인 사용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의 경씁 과는 관계가 없는 명목상의 대퍜이사에 불과하다. - 5 - 가) C가 E을 설립하여 운씁하다가 이를 폐업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B엔지 니어링을 설립하씀는데, E이나 ****에서 원고앀 C의 업무나 섘뜹하는 봉괉의 윕도가 달라음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의 공구장으띜서의 업무를 한 것으띜 보일 뿐이고, C가 ****의 근띜자 평가, 임괈액 결윕, 뵄용지출, 괰성괈 운씁을 담당하면서 대내윁 으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씀고, ****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외윁으 띜도 ****을 대퍜하씀다. 다) 원고가 ****의 대퍜이사띜 등재댘고, 주식 5,000주를 소유하거나 사 업자등띝상 대퍜자 묏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상 사용자띜도 괰재댜 것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원고나 C가 섘행한 업무앀 일쵘하지 않아 대외윁인 필요에 의한 것으 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의 사업주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 6 -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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