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155 행정 사건(201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9월 19일 OO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회사 운영은 다른 사람(C)이 도맡고 있었다.
- 원고는 공구장으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공구와 자재를 관리하는 일을 했고,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 2013년 1월 21일부터는 실질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 운전 업무까지 맡게 되었다.
- 2013년 1월 24일 오전 9시 40분경, 지게차로 트레일러에서 철판 3장을 내리던 중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원고가 깔리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골반뼈와 허리뼈(요추 5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13년 6월 5일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했다면, 산업재해보험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원은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요양을 거부한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는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올라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 대표이사라도 그 지위가 이름뿐이고 실제 회사 운영 권한이 없으며, 실질 경영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일하고 성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월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실질 사업주 C가 직원 평가, 급여 결정, 비용 지출, 거래처 관리, 외부 회의 참석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직접 처리했다.
- 원고는 공구장 업무만 했을 뿐 회사 경영과는 무관했고, 대표이사 등재와 주식 보유 명의도 회사 대외 업무를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
- 따라서 원고를 사업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면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
회사가 제공한 통근용 승합차에서 내려 사업장으로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다침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