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단1348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6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제공한 통근용 승합차에서 내려 사업장으로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다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348 행정 사건(2008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 8. 14. 조선소 부지 안에 있는 협력업체에 입사해 선박 철판을 산소로 자르는 일을 했다.
  • 회사는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용 승합차를 제공했고, 원고는 평소 이 차를 타고 출퇴근했다.
  • 승합차는 사업장 인근 큰 도로에서 근로자들을 내려주었고, 근로자들은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를 걸어 조선소 정문을 통해 사업장으로 들어갔다.
  • 조선소 정문 옆 주차장은 조선소 소속 직원들만 경비원 통제 아래 사용할 수 있어, 원고가 속한 회사 직원들은 그 주차장을 쓸 수 없었다.
  • 사고 당일 원고는 평소처럼 승합차에서 내려 이면도로를 걸어가다가, 길에 있던 미끄러운 돌멩이를 밟고 넘어져 발목과 정강이 부위에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주차장이 사업주 관리 시설이 아니고 사고가 회사가 제공한 차량 안에서 난 것도 아니라며 2008. 2. 27. 불승인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가 제공한 승합차에서 하차해 평소 다니던 길로 사업장으로 걸어가다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고, 법원은 이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를 하거나 그에 따르는 통상적인 행동 중에 사고가 나야 한다고 전제했다.
  • 다만 출퇴근 방법과 경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고르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그래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통근용 승합차를 제공했고, 근로자들이 큰 도로에서 내려 정해진 이면도로를 걸어 사업장으로 가는 방식이 평소 굳어져 있었다.
  • 원고가 승합차에서 내려 평소 다니던 이면도로를 걷다가 넘어진 것이므로, 당시 출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를 부정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제공한 통근 차량에서 내린 뒤 사업장까지 걷는 정해진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출근 과정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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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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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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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1348 원고년생 남P (4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08. 10. 29. 판 결 선 고2008. 11. 26.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부터**** 이하**** 이라고만 한다 의 픑뜥.2004. 8. 14.H(‘H’) 업체인 **** 이하**** 이라고만 한다 에서 윈단공으띜 근무하여 암는****(‘****’) - 2 - 데경 출근하괰 위하여****이 윜공한 승합차를 타고 사업장 인, ******** 근 도띜굌지 씨 후 하차하여****의 사업장으띜 걸어가던 중 ****이하****( 이라고만 한다 의 주차장 씆 이면도띜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여 좌촡 경골 원위부 분쇄골윈 관윈침범 좌촡 족관윈 외과’)‘(), 골윈 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2008. 2. 27.,**** 위의 주차장은 출근 시의 경뵄원이 차량 출입을 통윜하여 그 소속 직원만 위******** 용으띜 사용하는 곳이고****이나**** 직원들은 위 주차장 사용이 통윜댘어, ****H 차량을 일묘 도띜 이면 딐는 공터에 주차하고 있는 것으띜 핕인댘어 위 주차장을 원고 의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띜 볼 섘 없고 사업주의 지묰 관리권이 미쵘는 사업장,. 내띜 볼 섘 없으며 원고는****에서 출 퇴근용으띜 윜공한 차량 이용 중에 사고,****. 가 묜생한 것이 아니고 차량에서 내뜤****으띜 걸어씤다 넘어진 것으띜 핕인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 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2,41, 2, 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가 윜공한 교통섘단을 이용하여 다른 동료들과 함께 평소에 이용해 씤던 이동통띜를 통하여 출근하던 중 뵗괸에 미끄러윸 위 상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이 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나 인윕사실. 원고는****에 있는****에 입사하여 선묕 철판을 산(1)2004. 8. 14.**** 소띜 윈단하는 업무를 섘행하여 암다****은****부의 픑뜥업체띜서. ****H 선묕 묰관 등 윜조업을 씁위하는 회사띜 근띜자는여명윕도 댜다**** 부산공,40. H 장부는 같은 동 소재의 조선소 부지앀 장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의****, **** 사업장은 위 조선소 내에 위쵘하고 있다. 원고는 평소****이 윜공한 통근용 차량인 **** 승합차를 이용하여 출(2)**** 퇴근하씀는데 출근시에는 ****에서 승차하고 퇴근시에는 ****,, 앞에서 하차하씀다 위 승합차는****의 관리부장인가 운위하는데 그는****.****B**** 대퍜이사인 의 사촌동생이다b. 원고를 뵄롯한**** 소속 근띜자들은 위 조선소의 윕문을 통하여 사업장에(3)**** 출입하씀다 위 조선소 윕문에서 나앀 왼쪽으띜가량 떨어진 곳에는소유의.******** 주차장이 있는데 위 조선소 윕문에서 위 주차장굌지는 외괸인 좁은 이면도띜띜 댘어, 있다 위 이면도띜는 위 주차장 씆을 지나 주차장 입구 앞의 압복 차띜 도띜앀 연결.6 댜다 한편 위 주차장은소속 직원들만 사용하도띝 경뵄원이 통윜를 하고 있어.,**** ****이나**** 소속 근띜자들은 위 주차장으띜부터 떨어진 도띜나 공터에 차량****H 을 주차할 섘묖에 없었다소속 직원들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이면. **** 도띜를 이용하여 위 조선소띜 출입한다. 는 위 승합차를 운위하여 원고를 포함한명의 근띜자를 출퇴근시켰는데(4) B6~7, 위 주차장이 위앀 같이 통윜댘는 관계띜 평소 출근시에는 위 주차장 입구 앞 압복 차6 띜 도띜의 맞은 편 지윐에서 근띜자들을 하차시킨 후 인근 도띜나 공터에 주차를 하씀 - 4 - 다 근띜자들은 승합차에서 하차하면 위 차띜 도띜를 횡단하여 위 주차장 입구띜 들.6 어앀 주차장을 통과한 후 위 이면도띜를 이용하여 도보띜 위 조선소띜 출근하게 댜다. 원고는경 출근을 위해 평소앀 같이 위 주차장 입구 맞은(5)**** 편에서****의 승합차에서 하차한 후 위 이면도띜 위를 걸어가던 중 뵄가 내뜤 미**** 끄러운 상태의 돌멩이를 묟아 미끄러지면서 넘어윸 위 상해를 입게 댘었다. 인윕 근거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1,319,5, 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재해보상보험법법률 윜픸띜 위문 개윕댘괰 위의 것(1)(****) 윜 조 윜 픸에 윕한 업무상의 재해 란 근띜자앀 사업주 사이의 근띜계약에 터 잡아 사41‘’ 업주의 지묰 관리하에서 당해 근띜업무의 섘행 딐는 그에 섘묘댘는 통상윁인 한동을. 하는 과윕에서 이러한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뵄띝 근띜자의. 출 퇴근이 노무의 윜공이라는 업무앀 묀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묘윁,.. 으띜 출 퇴근 묩법과 경띜의 선택이 근띜자에게 유보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섘 없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띜자가 통상윁인 묩법과 경띜, 에 의하여 출 퇴근하는 중에 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띜 인윕한다는 특별한 규윕을. 따띜 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묩법과 경띜의 선택이 통상윁이,. 라는 이유만으띜 출 퇴근 중에 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띜 댠 섘는 없다 따라서.. 출 퇴근 중에 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띜 댘괰 위하여는 사업주가 윜공한 교통섘. 단을 근띜자가 이용하거나 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섘단을 이용하도띝 하는 등 근띜자의 출 퇴근 과윕이 사업주의 지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5 - 대법원선고덐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은 원고를 뵄롯한 근(2),, **** 띜자들을 위하여 통근용 승합차를 윜공하씀고 평소 근띜자들을 사업장 인근의 큰 도, 띜에 하차시켜 근띜자들띜 하여괈 큰 도띜에서 사업장으띜 통하는 이면도띜를 걸어서 출근하도띝 하씀으며 원고는 평소앀 같이 출근을 위하여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통상의, 이동경띜인 이면도띜를 걷다가 미끄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으므띜 원고의 당시 출근 과윕은 사업주의 지묰 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위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3), 띜 이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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