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한 통근용 승합차에서 내려 사업장으로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다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348 행정 사건(2008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 8. 14. 조선소 부지 안에 있는 협력업체에 입사해 선박 철판을 산소로 자르는 일을 했다.
- 회사는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용 승합차를 제공했고, 원고는 평소 이 차를 타고 출퇴근했다.
- 승합차는 사업장 인근 큰 도로에서 근로자들을 내려주었고, 근로자들은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를 걸어 조선소 정문을 통해 사업장으로 들어갔다.
- 조선소 정문 옆 주차장은 조선소 소속 직원들만 경비원 통제 아래 사용할 수 있어, 원고가 속한 회사 직원들은 그 주차장을 쓸 수 없었다.
- 사고 당일 원고는 평소처럼 승합차에서 내려 이면도로를 걸어가다가, 길에 있던 미끄러운 돌멩이를 밟고 넘어져 발목과 정강이 부위에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주차장이 사업주 관리 시설이 아니고 사고가 회사가 제공한 차량 안에서 난 것도 아니라며 2008. 2. 27. 불승인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가 제공한 승합차에서 하차해 평소 다니던 길로 사업장으로 걸어가다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고, 법원은 이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를 하거나 그에 따르는 통상적인 행동 중에 사고가 나야 한다고 전제했다.
- 다만 출퇴근 방법과 경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고르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그래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통근용 승합차를 제공했고, 근로자들이 큰 도로에서 내려 정해진 이면도로를 걸어 사업장으로 가는 방식이 평소 굳어져 있었다.
- 원고가 승합차에서 내려 평소 다니던 이면도로를 걷다가 넘어진 것이므로, 당시 출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를 부정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제공한 통근 차량에서 내린 뒤 사업장까지 걷는 정해진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출근 과정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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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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