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 1심2010-04-01 선고검수완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구단35 행정 사건(2010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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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1992년부터 일해 왔으며, 근무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야간 근무였다.
  • 2009년 7월 6일 03:21경 근무를 마친 원고는 자신의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OO지역의 근무지 인근에서 자택 방향으로 약 8.5km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이었다.
  • 같은 날 OO지역 세이백화점 앞 4차로 도로 3차로를 지나던 원고의 오토바이는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했고, 원고는 넘어지면서 '좌측 경골 간부 비전위골절'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이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며 2009년 7월 21일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달 28일 '오토바이가 개인 소유이고 사업주가 별도 출퇴근 비용을 준 적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사업주는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퇴근하는 새벽 시간대에는 택시 외에 이용할 대중교통이 사실상 없었으며, 사업주는 원고가 오토바이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사업주는 수당 명목의 교통비로 주간 근로자보다 월 4만 원 많은 14만 원을 지급했을 뿐, 연료비·보험료·정비비 등 별도의 출퇴근 지원금은 주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원고가 심야 야간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혀 좌측 경골 골절을 입자, 근로복지공단(피고)이 '개인 소유 오토바이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야간 시간대 대중교통이 사실상 없어 오토바이 이용이 불가피했고 사업주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 수행이나 그에 따르는 통상적 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고 전제했다.
  • 원칙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은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별 규정도 없다고 짚었다.
  • 다만 출퇴근 도중 업무를 했거나, 업무 특성·근무지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실상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업무와 아주 긴밀하게 밀접·불가분의 관계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 이 사건에서는 새벽 퇴근 시간대에 택시 외에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 이용이 사실상 강제되었고, 사업주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봤다.
  • 따라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 부상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출퇴근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근무 시간대와 근무지 사정 때문에 이용할 교통수단이 사실상 하나뿐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야간 근무자의 현실적인 출퇴근 조건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을 넓게 인정한 판단으로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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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0구단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ϪϪϪ-ϪϪϪϪ)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근로복지공단 **** 송달장소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0. 3. 18. 판 결 선 고2010. 4. 1. 1. 피고가 2009.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9. 7. 6. 03:21경 근무를 마치 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동사무소를 출 발해서 ****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대전 중구 문화동 세 이백화점 앞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지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소외 ****와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좌측 경골 간부 비전위골절’이라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 7. 21.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에 이용 된 위 오토바이가 원고 개인 소유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사업주가 원고에게 오토바이에 의한 출.퇴근과 관련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한 내역도 없어 위 오토바이의 관리.이용권이 사업주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부상은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7. 28.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가 퇴근하는 새벽시간은 택시 외에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근무지인 도마 2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업주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출.퇴근 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퇴근 시간에 발생한 원고의 부 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에 소속되어 1992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여 왔다. (2) 근무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이다. (3) 원고가 출.퇴근하는 시간대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퇴근용 통근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퇴근 시 버스도 운행되지 않은 관계로, 원고는 출.퇴근시 오토바이 를 이용하였다. (4)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면 퇴근 시 이용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택시밖에 없는데, 만일 원고가 퇴근 시 택시를 이용할 경 우 매번 약 6,900원이 소요되므로 출근 시 소요되는 버스비 950원을 합하면 대략 매월 196,250원의 교통비가 소요된다. (5) 원고는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지 주변인 도마 2동 동사무소로 출근하여 그 곳에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후, 업무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정된 업무지역에서 근무한 다음, 퇴근시 다시 업무용 오토바이를 도마 2동 동사무소에 주차시켜 놓고, 주 차하여 두었던 자신의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며, 출.퇴근 거리는 편도 약 8.5㎞ 정도이다. - 4 - (6) ****는 원고의 이러한 출.퇴근 방법을 알고 있었으나, 별도로 연료 비, 보험료, 차량정비비 등 출.퇴근 지원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 주지는 않았 고, 다만 수당인 교통비 명목으로 주간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보다 4만 원 더 많은 14 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7)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인 2009. 1.부터 2009. 6.까지 원고가 수령한 급 여는 도시근로자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400여만 원보다 못 미치는 평균 월 380 여만 원이고, 실 수령액은 이것보다 더 적다. (8) 원고의 가족으로는 처와 두 딸이 있으며, 원고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 (9) 위 교통사고는 통상적으로 다니는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 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 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 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 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 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 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 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 5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 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 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출.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이다. 근로자 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 정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대 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무의 특성, 출.퇴근시간, 출.퇴근을 함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가 알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 6 - 태도 등 당해 근로자의 출.퇴근에 관련된 여러 사정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야간 및 심야 근무라는 특성상 퇴근 시 택시 외에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교통비 명목으로 주간 근로자보다 더 받는 수당은 4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수준을 보이는 원고에게 퇴근할 때마다 택시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출.퇴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사 업자측도 알고 있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 통사고도 원고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 무의 특성상 출·퇴근의 방법 등에 그다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 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선택한 출.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측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던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하 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퇴근 시간에 발생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 로 이와 달리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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