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400 행정 사건(2017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회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주최의 품평회와 이어진 문화행사 및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 망인은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까지 참석했으며, 회식 비용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 회식을 마친 망인은 전철을 타고 이동한 뒤,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 사고로 망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부상으로 인해 당일 사망했습니다.
-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개인적 사고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참석한 회식이 회사의 지배와 관리 아래 있었으며,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식은 회사의 공식 행사인 품평회와 연계되어 있었고, 비용 또한 회사가 부담했으며 상급자가 참석해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 망인은 평소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뒤 회식에 참석하여 빠르게 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 회식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망인이 귀가하던 경로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라도, 회식 자체가 회사의 지배 아래 있었고 과음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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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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