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 1심2017-03-09 선고검수완료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400 행정 사건(2017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회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주최의 품평회와 이어진 문화행사 및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 망인은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까지 참석했으며, 회식 비용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 회식을 마친 망인은 전철을 타고 이동한 뒤,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 사고로 망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부상으로 인해 당일 사망했습니다.
  •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개인적 사고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참석한 회식이 회사의 지배와 관리 아래 있었으며,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식은 회사의 공식 행사인 품평회와 연계되어 있었고, 비용 또한 회사가 부담했으며 상급자가 참석해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 망인은 평소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뒤 회식에 참석하여 빠르게 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 회식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망인이 귀가하던 경로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라도, 회식 자체가 회사의 지배 아래 있었고 과음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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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구합1130·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판단 없음

퇴근 후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구합6096·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판단 없음

화물차로 편의점 소품을 배송하며 정해진 일정과 도착 시각에 맞춰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판단 없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1359·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장 청소 근로자가 이른 새벽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이동원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7. 2. 23. 【주 문】 1.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6.부터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 한다)의 (아파트 명칭 생략)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4. 14. 회사 행사인 Mock-up 품평회(이하 ‘이 사건 품평회’라 한다)가 끝난 뒤, 이어진 문화행사 및 회식에 참석하였고 위 회식은 22:50경 종료하였다. 나. 망인은 회식 종료 후 △△역에서 전철에 탑승하여 23:35경 □□역에서 하차하였고,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당일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7. 원고에게 ① 재해 당일 회사에서 개최한 문화행사와 회식에 망인이 참여하였으나 2차 회식의 경우는 강제성이 없는 자유선택이었던 점, ② 음주상태 또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점, ③ 망인의 사고는 회식이 종료되고 자택으로 귀가하는 경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알고 건너다 진행 중인 차량에 부딪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행사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참석했던 회식은 그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호반건설이 주최한 회식으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은 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귀가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용자 측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2016. 4. 14. 개최된 이 사건 품평회는 이 사건 공사가 일부 완료된 상태에서 한 세대를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마무리 공사까지 마치고, 본사의 건설부문대표, 기술부문장, 유관부서 실장과 팀장 등과 관계자들을 불러서 완성된 모습을 시연하는 행사로, 완성될 건물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미리 예측하고 향후 공사의 진행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행사였다. 그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일정세부내용08:00 - 08:30현황보고08:30 - 10:30Mock-up 세대점검10:30 - 12:00토의 및 강평12:00 - 13:00중식 나) 이 사건 품평회 이후의 일정과 참석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 표 기재 볼링장과 식당에서의 회식을 ‘이 사건 1차 회식’, 노래방에서의 회식을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 이 사건 1, 2차 회식의 비용은 호반건설이 보유한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되었다. 장소시간참석인원비고☆☆ ☆☆☆ 볼링장18:30 - 19:3123명현장직원 전원 참석▽▽ ▽▽▽▽(식당)19:32 - 21:0323명현장직원 전원 참석◎◎◎◎◎◎(노래방)21:20 - 22:499명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는 공사부장과 망인이 속한 안전관리팀 전원 참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용자인 호반건설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이 사건 1차 회식은 이 사건 품평회를 마친 것을 축하하는 의미의 회식일뿐만 아니라 매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예정된 문화행사(볼링대회)가 포함된 자리였으므로 현장직원 23명 전원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1차 회식에 이은 이 사건 2차 회식 역시 이 사건 품평회 준비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던 안전관리팀 9명은 전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 사건 2차 회식에는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고 있던 공사부장 소외 2가 참석하였고, 망인은 안전관리팀의 수장이었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2차 회식에의 참여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2차 회식은 이 사건 품평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공사부와 안전관리팀이 모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 사건 품평회를 마친 소감과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단결력을 고취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 ③ 호반건설은 이 사건 1차 회식과 2차 회식을 구별하여 1차 회식만이 공식행사라는 공지를 한 바는 없다. 나)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망인은 현장 직원뿐만 아니라 본사 건설부문 대표, 기술부문장, 유관부서 실장과 팀장이 참석하는 이 사건 품평회 준비를 위하여 평소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08:00부터 진행된 이 사건 품평회 준비를 위해 그보다 일찍 출근하여 품평회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였을 것이며, 그 상태에서 이 사건 1, 2차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여 빠르게 취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저녁 회식 참석 시에는 음주가능성이 존재하고, 건설회사 현장 직원들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많은 양의 음주를 하는 편이며, 이 사건 1, 2차 회식은 수개월간 준비해 온 이 사건 품평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긴장을 풀고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 가능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는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망인은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2/3 정도 지난 위치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당시 망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정지선에 알 수 없는 차량이 정지 중이었는데 망인은 그 차량으로 인해 주행 중이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정지신호에 길을 건너다가 차량에 충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망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무과실책임의 특수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상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진만(재판장) 한지형 서정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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