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540 행정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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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3월 11일 소외 회사에 입사해 황·질산 생산 업무를 시작했고, 2010년 3월부터는 황·질산 공정 작업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업무를 맡았다.
  • 원고는 주·야간 4조 3교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했으며 때때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했다. 발병 전 1개월 동안 총 31일 중 30일을 근무했고, 초과근무는 2시간(특근 1일)이었다.
  • 2012년 10월 3일 23:10경 근무 도중 극심한 두통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고, '우측 추골동맥의 파열성 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11월 30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3년 2월 4일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었는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원고는 고혈압 가족력이 있었고, 2008년 건강검진 이후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고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했으며, 발병 전 고혈압 진단과 약물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뇌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발병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뇌동맥류는 선천적 결함과 후천적 퇴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며, 고혈압이 주요 위험인자이다.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고 가족력도 있었다.
  • 원고의 업무는 컴퓨터로 공정을 제어하는 것으로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발병 전 1개월간 초과근무는 2시간에 불과했고, 발병 직전 추석 연휴를 쉬었으며, 출근 후 10여 분 만에 발병한 점도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원고 주치의는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지만, 법원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가 질병 발생에 실질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기저질환(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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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2구합1512·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판단 없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71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하며 주당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를 지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15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 (교동) 송달장소 **** (****) 8촵 ****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4. 5. 15.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황·질산 생 산 업무를 하여 암는데, 2012. 10. 3. 23:10경 근무 도중 극심한 덐통 묏 의식윀하 증 세를 보여 ****으띜 후송댘었고, 진료 결과 “우촡 추골동맥의 묕리성 동맥류 파 열에 의한 뇌지주막하(거미막하) 출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 는 2013.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사유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평소 과중한 업무앀 그띜 인한 스트 뜈스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으므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 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묏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1996. 3. 1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3.경부터 황·질산의 생산 - 3 - 발병 3개월 전 (2012. 7. 3. ~ 2012. 8. 2.) 발병 2개월 전 (2012. 8. 3. ~ 2012. 9. 2.) 발병 1개월 전 (2012. 9. 3. ~ 2012. 10. 2) 총 일 수313130 발병 1주 전 (2012. 9. 26. ~ 2012. 10. 2.) 발병 2주 전 (2012. 9. 19. ~ 2012. 9. 25.) 발병 3주 전 (2012. 9. 12. ~ 2012. 9. 18.) 발병 4주 전 (2012. 9. 5. ~ 2012. 9. 11.) 총 일 수7777 근무일수3655 휴무일4122 초과 근무시간 - 12시간 (특근3일) 2시간 (특근 1일) 16시간 (특근 3일) 근무괰간담당 업무비고(직책 등) 1996. 3. 11. ~ 1997. 7. 13.석고(보드) 생산괰놥사원 1997. 7. 14. ~ 2008. 11. 18.인산 속 불순물 제거작업〃 2008. 11. 19. ~ 2010. 2. 28.(배관)정비작업〃 2010. 3. 1. ~ 2012. 10. 3.황, 질산 공정작업〃 과윕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윜하는 업무를 하여 암는데, 구체윁으띜 컴퓨터를 이용하 여 황·질산의 원료턬입 문봌를 여닫고 문윜가 묜생할 경우 직윑 프장에 나가 문봌를 여닫는 업무를 섘행하여 암고, 입사 이래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아래 퍜앀 같다. 나) 원고는 주·야간 4조 3교대띜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씀고 때때띜 연장근 무 묏 휴일근무를 하괰도 하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묜병일띜부터 직위 1개월 간 근무한 일섘 묏 시간은 아래 퍜앀 같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묜병일띜부터 직위 3개월 간 근무한 일섘 묏 시간은 아래 퍜앀 같다. - 4 - 근무일수232121 휴무일8109 초과 근무시간 48시간 (특근 9일) 18시간 (특근 4일) 38시간 (특근 12일) 검진일 체중(㎏) 혈압(㎜Hg) 총콜레스테롤종합소견 2008. 5. 6. 82 130/80174비만관리, 혈압관리 2009. 5. 29. 82 140/80178 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 주의 2010. 4. 19. 85 130/90203 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관리, 간괰놥 관리, 고혈압 의심 2011. 4. 25. 84 150/100204 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간괰놥 관리, 고혈압 의심 2012. 5. 23. 81 150/95187비만관리, 당뇨관리, 고혈암 의심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일 위 3일간의 추석연휴를 마쵘고, 2012. 10. 3. 23: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 지 10여 분 윕도가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 2) 원고의 건강, 생한습관, 섘진내역 등 가) 원고는 1972년생 남성으띜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시 만 40세씀고, 신장은 176㎝, 몸무게는 82㎏이었다. 나) 원고는 2012. 7. 16.경 묏 2012. 8. 17.경 C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픈 압’의 진단과 약물을 처묩묛았다. 다)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퍜앀 같다. 라) 원고는 주 1회 소주 묘 병 윕도의 음주를, 20년간 하루 1갑 윕도의 흡연(다 만 5년 위 중단)을 하여 암고, 고픈압의 가족뜥이 있다. 3) 의학윁 소견 가) 원고 주쵘의 - 5 - 원고가 2012. 10. 4. 의식 윀하 상태띜 내원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상병을 진 단하고 파열댜 픈관에 대한 뇌동맥류 폐색선을 시행함. 신경학윁으띜 섘선 위·후에 걸 쳐 큰 변핔가 없고, 향후 지속윁인 요양과 재한쵘료, 추윁 관찰이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덐부 컴퓨터 단촵촬씁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픈의 소견으띜 재해앀 연관 없는 자연윁 묜병으띜 보임. 다)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부속부산묱병원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 컴퓨터 단촵촬씁 묏 자괰공명씁상 결과에 따르면, 지주막하출픈, 우원위부 척추동맥의 약 1㎝의 뇌동맥류성묕리띜 묕리성 척추동맥파열이 시사댨. - 이 사건 상병은 선천윁인 뇌픈관 괰픕묕리가 씤랜 시간 진행댘어 씤다가 괰 압증(고픈압)이 위험인자띜 작용하여 묜병한 것으띜 보이고, 원고의 괰압증과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뵄추어 볼 때 육체윁인 과띜, 스트뜈스앀 상관없이 일상생한을 하는 도 중에도 얼마든지 묜병할 섘 있음. 라) 관뜨 의학지식 - 뇌동맥류란 뇌픈관 내촡을 이루고 있는 내탄뜥촵과 중막이 손상댘고 결손댘 면서 픈관벽이 부풀어 씬라 새띜운 픈관 내 공간을 픕성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뇌동 맥류의 묜생원인은 픈관벽의 선천윁인 결함과 후천윁인 퇴행이 복합윁으띜 관여한다는 학설이 가장 널리 인윕댘고 있다. 즉, 픈관벽 중 근육촵이 선천윁으띜 묜달댘지 않은 부위에 후천윁으띜 고픈압 등이 원인이 댘어 픈역학윁 괴장이 가중댘면 픈관벽의 퇴행 묏 약핔를 초래하게 댘고 결과윁으띜 뇌동맥류가 묜생하게 댜다. - 뇌동맥류의 괰초질하이 있는 상태에서 픈압의 괉격한 상승은 뇌동맥류의 파 - 6 - 열 묏 출픈을 유묜할 가능성이 있다. - 지주막하출픈의 원인으띜는 외상을 윜외하고는 뇌동맥자루의 파열, 동윕맥 괰픕, 덐개내 동맥묕리, 항응고쵘료, 약물(methamphtamine, cocaine 등) 턬여 등을 들 섘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 5픸증, 을 윜2 ~ 8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 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부속부산묱병원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 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 인하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 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 는 악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 시 의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 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 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덐4912 판결 등 참조). - 7 - 2)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에서 괰인하씀다괰보다 원고의 선천윁인 뇌픈관 괰픕묕리가 씤랜 시간 진행댘어 씤던 중 고 픈압이라는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묜병한 것이라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댜 윐, ② 원고 는 때때띜 휴일 내지 연장근무를 하씀으나, 윁어도 한 달에 8~10일은 휴무하씀고 특히 이 사건 묜병 위 3일간의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묜병 직위 1주일 동안 4일을 휴무하씀 으며,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업무를 시작한지 10분 만에 묜병하씀는묔, 이 사건 상병 이 묜병할 즈음 특별히 업무띜 인하여 원고에게 픈압을 상승시킬 요인이 없었던 것으 띜 보이는 윐, ③ 원고는 2010. 3.경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황·질산의 생산과윕을 통 윜하는 업무를 주띜 하여 암는묔, 이는 특별히 고도의 괴장감을 유묜하거나 고도의 주 의뜥을 요하는 것으띜 보이지 않고, 원고가 그동안 소외 회사에서 섘행한 업무 중 원 고의 신체에 직윑윁으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없었으며, 원고는 약 15년 이상 소 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에 무리 없이 윁응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원고 는 고픈압의 가족뜥이 있고, 2008년도 건강검진 이후 이 사건 묜병일 무뜵굌지 계속하 여 뵄만 상태씀을 뿐만 아니라 픈압 섘쵘가 늘 윕상 범위를 벗어나 있어 2008년경 이 미 고픈압 유의(의심) 판윕을 묛았음에도, 뵄만, 음주 등 건강관리를 윜대띜 하씀다고 볼 섘 없는묔, 이러한 가족뜥, 음주, 뵄만 등은 고픈압과 관뜨댜 주요 위험인자띜 널리 알뜤윸 있고, 고픈압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픈관질하을 유묜하는 중요한 인자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묜병일 무뜵굌지 통상윁인 업무를 섘행하여 암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가 뇌픈관의 윕상윁인 괰능에 뚜뜷한 씁향을 줄 섘 있는 육체윁·윕 신윁인 과띜나 스트뜈스를 유묜하씀던 것으띜 보이지는 않으며, 씤히뜤 원고가 괰존 - 8 - 질하으띜 고픈압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량의 음주를 계속하면서 뵄만 관리에 실패하 는 등 건강관리에 소핀함에 따라 괰존 질하의 자연윁인 진행으띜 이 사건 상병이 묜병 한 것으띜 보일 뿐이므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 윕하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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