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 1심2014-03-27 선고검수완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250 행정 사건(201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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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3월 1일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해 OO지역의 D초등학교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물품 도난·화재 방지, 교내 순찰, 화단과 교정 정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 근무시간은 휴일 없이 평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였고, 따로 정해진 휴식·식사시간 없이 평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학교 숙직실에서 잠을 잤다.
  • 2012년 5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교정 제초작업을 한 뒤 심한 오한과 피로 등 감기몸살 증세가 나타나 일주일간 아스피린을 먹었고, 증세가 심해져 같은 달 22일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 2012년 5월 23일경부터 양쪽 종아리에 냉기와 감각저하를 느꼈고, 5월 29일에는 양쪽 다리 전체 마비와 우측 상완 부위의 극심한 통증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영양제 주사만 맞았다.
  • 2012년 5월 31일 다리 마비가 심해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을 다쳤고, 6월 1일 다른 병원으로, 6월 2일 다시 상급병원으로 옮겨 길랭-바레 증후군과 좌측 손목 염좌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10월 16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3년 1월 7일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초작업 뒤 감기몸살 증세를 보였고, 이후 다리 마비와 감각저하가 나타나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길랭-바레 증후군과 좌측 손목 염좌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앓은 길랭-바레 증후군이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상기도 감염이나 소화기계 감염 등이 먼저 생긴 뒤 비정상적인 자가면역 반응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행 감염 없이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 질환은 기존 질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할 수 있고, 인구 10만 명당 연간 0.4~6.0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 감정의도 업무와 질환 발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했고, 원고에게 선행했던 감염 증상이 질환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소견만 제시했다.
  • 원고가 제초작업 등 과도한 업무로 감기몸살에 걸렸고 낙엽·잡초를 만지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 중 앓은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일상에서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요양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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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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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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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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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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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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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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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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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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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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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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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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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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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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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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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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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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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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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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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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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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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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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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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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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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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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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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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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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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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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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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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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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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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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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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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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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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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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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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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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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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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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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단8744·서울행정법원·2014-09-0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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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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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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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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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25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경 ****에 입사한 이래 **** D읍 ****에 있 - 2 - 는 ****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6. 2. ****에 서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 좌 측 손목 염좌(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 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2. 10. 16.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3.경 교정 내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 직후 심한 감기몸살에 걸렸 는데, 그로부터 10여 일 후 다리, 팔, 어깨 부위의 마비, 감각저하 증세가 나타나기 시 작했고, 이후 다리 마비 증세의 악화로 바닥에서 넘어져 좌측 손목까지 다쳤으며,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제1 상병은 대체로 감기, 장염과 같은 바이러 스 감염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는 제초작업 등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감기몸 살에 걸렸고, 낙엽, 잡초 등을 만지면서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되었는바, 이를 선행증세 로 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 상병, 나아가 이 사건 제2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 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나. 인정 사실 - 3 -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 원고는 2007. 3. 1.경부터 **** 소속 ****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도난 및 화재방지, 교내 순찰, 화단 기타 교정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 고의 근무시간은 휴일 없이 평일 17:00 ~ 다음 날 05:00, 주말 09:00 ~ 다음 날 09:00 이고, 휴식 및 식사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평소 22:00 ~ 다음 날 06:00 학교 내 숙직실에서 수면을 취하였다. 2)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및 치료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3. 09:00 ~ 12:00경 교정 제초작업을 실시한 후 심한 오 한, 피로 등 감기몸살 증세가 나타나 일주일 간 아스피린을 복용하였고, 이후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2012. 5. 22. ****에 내원하여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23.경부터 양쪽 종아리의 냉기, 감각저하 증세를 느끼기 시 작하였는데, 2012. 5. 29. 양쪽 다리 전체의 마비, 우측 상완 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느 껴 ****에 재차 내원하였지만 특별한 조치 없이 영양제 주사만을 처방받았 다. 다) 원고는 2012. 5. 31. 다리 마비 증세가 악화되어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면 서 좌측 손목을 다쳐 ****에서 이 사건 제2 상병의 진단과 부목 처방을 받 았으며, 2012. 6. 1. ****에서 ****으로, 2012. 6. 2. 다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을 진단받았다. 2)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 가) 원고는 키 172㎝, 체중 64㎏이고, 흡연을 한다. 나) 원고는 과거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특이 병 - 4 - 력도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양쪽 다리의 근력 및 감각저하, 우측 상완 및 허리 부위의 감각저하 증세로 내원함. 위 증세 발생 20일 전 감기몸살에 걸려 2주간 앓았다고 함. 입원 검사 결과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진단됨.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없어 보이나 그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 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확인 후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 -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으로 말초신경에 다발적 염증반응이 진행하여 말초 신경의 구성성분인 수초가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길랭-바레 증후군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 다수의 환자가 상기도 감염, 소화기계 감염 등이 선행한 다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자가면역질환의 기전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선행 감염이 없는 환자들도 많으므로 발병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 - 길랭-바레 증후군은 기저 질환의 유무와 관계없고,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할 수 있고, 발병 비율은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연간 0.4 ~ 6.0명의 발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 업무와 길랭-바레 증후군 질환 발생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으 나 원고에서 선행했던 감염 증상 자체는 ‘길랭-바레 증후군에 기여한 바가 있음을 완 - 5 - 전히 배제할 수 없다. 라) 길랭-바레 증후군에 관한 의학자료 -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위장염을 유발하는 ‘캄필로박터’라는 박테리아의 세포 막 구조는 사람의 말초신경 세포막 구성성분의 일부와 비슷하다. 침입한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는 이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이 활성화되고 예민해진 림프구 는 직접 항원을 공격할 수도 있고, B-림프구를 통하여 항체를 만들어 박테리아를 제거 한다. 이 과정에서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원을 가진 우리 몸의 일 부, 즉 말초신경도 동시에 손상이 일어난다. 캄필로박터균에 감염되는 모든 사람이 걸 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수성에 따라 발병한다. 대개 1,000명이 감염되면 한 명 정 도 발생한다. - 캄필로박터균은 닭이나 소, 돼지, 개, 고양이 등 가축에서 잘 발견되는 세균 인데, 감필로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접촉하거나 이 균에 오염된 우유나 육류 등 을 먹고 균에 감염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 - 6 - 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 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 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 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상병은 말초신경에 대한 급성 면 역반응으로 그 발병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 염 내지 설사 등의 소화기계 감염 후 면역기능의 이상으로 말초신경에 염증반응이 나 타남으로써 발생하는바, 면역기능의 이상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의 학적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연령 등에 비추어 무리한 제초작업으로 감기몸살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감기몸살은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일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강도,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감기에 걸려 상기도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제초작 업을 하던 중 낙엽, 잡초 등을 만지면서 이 사건 제1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바이 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어떠한 바이러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감염되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길랭-바레 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균인 - 7 - 캄필로박터균의 경우 닭이나 소, 돼지, 개, 고양이 등 가축에서 잘 발견되는 세균으로, 감필로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접촉하거나 이 균에 오염된 우유나 육류 등을 먹 고 균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의학적 자료가 있는바, 이러한 감염경로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점, ④ 길랭-바레 증후군은 기저 질환의 유무와 관계없고, 일상생활 중에도 발 병할 수 있으며, 세균에 감염되는 모든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에 따라 발 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 는 이 사건 제2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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