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250 행정 사건(201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3월 1일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해 OO지역의 D초등학교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물품 도난·화재 방지, 교내 순찰, 화단과 교정 정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 근무시간은 휴일 없이 평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였고, 따로 정해진 휴식·식사시간 없이 평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학교 숙직실에서 잠을 잤다.
- 2012년 5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교정 제초작업을 한 뒤 심한 오한과 피로 등 감기몸살 증세가 나타나 일주일간 아스피린을 먹었고, 증세가 심해져 같은 달 22일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 2012년 5월 23일경부터 양쪽 종아리에 냉기와 감각저하를 느꼈고, 5월 29일에는 양쪽 다리 전체 마비와 우측 상완 부위의 극심한 통증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영양제 주사만 맞았다.
- 2012년 5월 31일 다리 마비가 심해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을 다쳤고, 6월 1일 다른 병원으로, 6월 2일 다시 상급병원으로 옮겨 길랭-바레 증후군과 좌측 손목 염좌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10월 16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3년 1월 7일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초작업 뒤 감기몸살 증세를 보였고, 이후 다리 마비와 감각저하가 나타나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길랭-바레 증후군과 좌측 손목 염좌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앓은 길랭-바레 증후군이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상기도 감염이나 소화기계 감염 등이 먼저 생긴 뒤 비정상적인 자가면역 반응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행 감염 없이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 질환은 기존 질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할 수 있고, 인구 10만 명당 연간 0.4~6.0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 감정의도 업무와 질환 발생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했고, 원고에게 선행했던 감염 증상이 질환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소견만 제시했다.
- 원고가 제초작업 등 과도한 업무로 감기몸살에 걸렸고 낙엽·잡초를 만지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 중 앓은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일상에서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요양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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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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