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1171 행정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1995년 2월 13일 OO회사 OO지역 공장에 입사해 차체 조립원으로 일하며, 허벅지 높이 작업대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21kg짜리 부품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15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 2010년 7월 21일 차체3부 공장에서 21kg 상당의 부품을 파렛트 위에 똑바로 올려놓으려고 들어 올리던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 다음 날 사내 의무실 진료를 받고, 며칠간 정형외과에서 '요추 염좌'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30일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와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2010년 8월 10일 추간판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MRI에서는 제4-5번 추간판이 위쪽으로 밀려 나와 신경을 누르는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했지만,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은 나이 들며 생기는 퇴행성 병변이라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2010년 10월 14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 이에 근로자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울산지방법원 행정부가 2013년 5월 16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랜 기간 무거운 부품을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해온 근로자가 작업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병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일 뿐 업무와는 상관없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오랜 작업 부담과 사고가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데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근로자가 15년 넘게 21kg 중량물을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해서 들어 올린 작업력이 인정되고, 사고 당시에도 21kg 부품을 급히 들어 올리다 증상이 생긴 점을 종합해 업무 부담이 병의 발생·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 법원이 의뢰한 진료기록 감정에서는 15년 작업력과 사고가 증상에 기여한 정도를 합쳐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 척추질환은 자연스러운 노화로도 생길 수 있지만, 오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은 병의 경과를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 공단 측 자문의들은 퇴행성 변○○라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구체적 작업 내용과 사고 경위, 감정 결과를 종합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업무와 무관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오래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작업을 해온 근로자가 작업 중 허리 부상을 입었다면, 병 자체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부분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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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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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5년간 21㎏ 물건 반복해 들다 얻은 질병 '산재'2013-05-20
해석·평가법원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질환이 악화된 사실까지 부정할 수 없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퇴행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보여준다.
- 울산지법 차체조립 반복 업무, 산재 인과관계 있어2013-05-20
해석·평가재판부는 자문의들의 퇴행성 병변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재해 이전에 요추 부위 치료를 거의 받지 않았기에 기존 퇴행성 병변이 업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로 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반복적 차체조립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산재 인정 범위를 넓히는 해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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