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 1심2013-05-16 선고검수완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1171 행정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1995년 2월 13일 OO회사 OO지역 공장에 입사해 차체 조립원으로 일하며, 허벅지 높이 작업대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21kg짜리 부품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15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 2010년 7월 21일 차체3부 공장에서 21kg 상당의 부품을 파렛트 위에 똑바로 올려놓으려고 들어 올리던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 다음 날 사내 의무실 진료를 받고, 며칠간 정형외과에서 '요추 염좌'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30일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와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2010년 8월 10일 추간판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MRI에서는 제4-5번 추간판이 위쪽으로 밀려 나와 신경을 누르는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했지만,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은 나이 들며 생기는 퇴행성 병변이라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2010년 10월 14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 이에 근로자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울산지방법원 행정부가 2013년 5월 16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랜 기간 무거운 부품을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해온 근로자가 작업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병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일 뿐 업무와는 상관없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오랜 작업 부담과 사고가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데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근로자가 15년 넘게 21kg 중량물을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해서 들어 올린 작업력이 인정되고, 사고 당시에도 21kg 부품을 급히 들어 올리다 증상이 생긴 점을 종합해 업무 부담이 병의 발생·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 법원이 의뢰한 진료기록 감정에서는 15년 작업력과 사고가 증상에 기여한 정도를 합쳐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 척추질환은 자연스러운 노화로도 생길 수 있지만, 오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은 병의 경과를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 공단 측 자문의들은 퇴행성 변○○라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구체적 작업 내용과 사고 경위, 감정 결과를 종합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업무와 무관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오래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작업을 해온 근로자가 작업 중 허리 부상을 입었다면, 병 자체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부분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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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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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11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13. 4. 18. 판 결 선 고2013. 5. 16. 주문 1.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13. **** ****(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체 조 립원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0. 7. 21. ****에서 21kg 상당의 부품을 파렛트(pallet, 화물 을 쌓는 틀이나 대)에 바르게 안착시키려고 들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요추부 염좌 및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 며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4.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 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입사하여 15년간 반복적으로 21kg 정도의 중량물을 가지고 매일 불안 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해왔고, 이러한 작업력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원고는 1995. 2. 13.에 B에 입사하여 2010. 8. 8.까지 허벅지 높이의 작업대 위 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허리를 앞쪽으로 약간 굽힌 자세로 21kg 상당의 자재를 빼내 - 3 - 어 이를 들어 메인 지그에 옮기는 차체 메인 조립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수진 내역 ○ 2007. 8.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2008. 10. 8. C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총 4회 진료 받은 전력 있음. ○ 2010. 7. 22. 허리 통증으로 사내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음. ○ 2010. 7. 23.부터 2010. 7. 27.까지 D정형외과의원에서 4일간 ‘요추 염좌’로 통원치료를 받음. ○ 2010. 7. 30. E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로 진단받 고, 2010. 8. 10. 추간판 수핵제거술 받음.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E병원) - 병명 : 요추부 염좌, 4-5 요추간판 탈출증 - 2010. 7. 21. 수상 후 발생한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및 감각이상 등의 증세로 본 병원 내원한 자로 2010. 7. 30. 시행한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에서 상기 병명을 진단함. - 상병으로 2010. 8. 10. 수술적 치료 시행. 요추 MRI 검사에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이 상방으로 이동되어 신경근이 압박된 것이 확인됨. 나) F병원 진단서 - 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0. 7. 30. 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되 어 상방으로 전이된 급성추간판 탈출증의 소견 보이며 이는 원고의 임상증상과도 일치 - 4 - 하는 상태로 판단되며 이 사건 재해 및 작업으로 인해 유발된 병변으로 판단됨. 다) 피고 자문의 ① 자문의 1 : 요추 MRI 상 요추 4-5간은 전반적인 중심성 탈출소견으로 원 고가 주장하는 재해로는 발생하기 힘들다 봄.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으로 봄. 요추 염 좌도 발생하기 힘들다 봄. ② 자문의 2 : 2010. 7. 30. 요추부 MRI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의 팽윤 및 후관절 비후 등의 기왕증의 소견 관찰되나 급성탈출의 소견 보이지 않는 상태 로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 요추부 염좌는 승인 타당함. ③ 자문의 3 : MRI상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팽윤의 소견. 요추부 염좌만 타당.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골극 형성, 추체총판 경화,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마)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간단한 신경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 - MRI 결과 전체적인 퇴행성의 변화와 더불어 요추 4번 추체 뒤쪽으로 수핵 이 탈출되어 전위된 상태였으며 이는 수술 후에도 여전히 전위된 상태로 남아 있었음. - 원고는 수술 후에 수핵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통이 호전되었 다고 진술함. 전체적인 증상과 병의 경과로 미루어 원고에게 발생한 이번 상병은 요추 부 염좌일 가능성도 높음. - 5 - - 이번 재해가 수핵 탈출에 기여하였을 확률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 의거하면 20% 정도로 판단됨. 그러나 만성 작업이 수핵 탈출에 기여한 정도는 알 수가 없음. 바)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MRI를 보지 않고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보이는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원고 의 경우 증상이 있어서 치료한 것으로 생각됨. - 척추의 퇴행성 변화 및 척추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직업력이 미치는 부분을 측정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결국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따로 평가해야 함. - 원고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서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온 점이 인정이 되며, 이 점이 환자의 증상에 미치는 기여도는 ① 15년간의 작업력과 ② 21kg 부품을 신속하게 재배치하다 증상이 발생한 사건 합쳐서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정도는 각각 25% 정도로 생각됨. - 척추질환은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장기 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경과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즉, 원고의 경우 작업력 또는 재해가 상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관련 정도는 50%로 생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 6 -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 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 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 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가) 원고의 업무는 허벅지 높이의 작업대 위에 한 쪽 다리를 올리고 허리를 앞 쪽으로 약간 굽힌 자세로 21kg 상당의 부품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조립하는 것으로 요추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요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은 한의원에 서 4회 치료받은 것에 불과하여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치료도 원고가 B에 입사하여 위 와 같은 업무를 10여 년 이상 해오던 중 받게 된 것이다. 다) 원고가 2010. 7. 30. 촬영한 MRI 결과, F병원에서는 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고 이는 원고의 임상증상과도 일치하는 상태로 판단되며 이 사건 재해 및 작업으로 - 7 - 인해 유발된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라)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 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업무가 수핵 탈출에 기여한 정도는 50% 또는 20%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마) 피고 자문의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에 가깝다는 것이나, 위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 원고의 업 무 및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 없으며, 위 소견들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퇴행성 허리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1년 9개월 간 허리 부위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재 해 이전까지 허리 부담 작업을 계속 수행하여온 사실을 보면 기존 질환의 정도가 중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 8 -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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