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9 선고검수완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2808 행정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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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3월 20일 회사에 입사해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며, 컨베이어로 운반된 엔진을 트럭에 싣고 의장공장까지 운전해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 2010년 10월 1일부터 자동화시스템이 철거된 구 공장으로 작업장이 옮겨져 지게차로 직접 엔진을 상차하는 수작업이 늘었고, 난방시설도 철거되어 난로 몇 대만 놓인 상태에서 일해야 했다.
  • 원고는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면서 평일에는 하루 1.83~3.33시간의 연장근무를, 주말에는 17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철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발병 전날인 2011년 1월 8일 토요일에도 08시부터 20시까지 10시간 특근을 하고 귀가했고, 다음 날 17시부터 시작되는 휴일 철야근무를 나가기 전인 1월 9일 16시경 자택에서 쓰러졌다.
  • 병원에서 좌측 자발성 뇌 실질 내 출혈, 우측 편마비, 이차적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 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1년 9월 26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며 관리해 왔고, 2002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건강진단에서 간장질환·신장질환·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받은 바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7년 회사에 입사해 엔진 운반 업무를 해오던 중 2011년 1월 9일 자택에서 쓰러져 좌측 뇌실내 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원고는 만성적 피로 누적과 작업환경 악화로 병이 생겼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뇌 CT에서 좌측 시상핵 부위 자발성 뇌출혈이 확인되지만, 작업력상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돌발상황, 육체적·정신적 업무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가 연장·휴일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발병 무렵의 근무일수와 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만성적 피로가 질병을 일으킬 정도로 누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구 공장으로 옮겨 수작업이 늘고 난방이 안 되는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기존 고혈압 등 질환이 자연히 악화된 것을 넘어설 만큼 업무가 원인이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나빠져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로 질병이 생겼다고 인정받으려면, 발병 전 업무량과 환경 변화가 통상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질병을 유발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 사건은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이 연장·휴일근무를 했더라도, 그것이 질병의 주된 원○○라고 보기 어려우면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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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판단 없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1512·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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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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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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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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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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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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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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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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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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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71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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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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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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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28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7. 11. 판 결 선 고2013.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87. 3. 20.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1. 1. 9. 16:00경 원고의 집에서 쓰러졌고, ‘좌측 자발성 뇌 실질 내 출혈, 우측 편마비, 이차적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9. 26. “원고의 뇌 CT에서 좌측 시상핵 부위에 자발성 뇌출혈 소견 관찰되나, 작업력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상황 및 육체적, 정신적 업무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 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혈압이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한 달에 약 90 내지 13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여 만성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것과 이 사건 상병 발생 2개월 전부터 난방시설이 없는 작업장에서 추 위에 노출된 채 인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이전보다 근무조건이 악화되어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작업 환경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4-밸브 엔진공장에서 엔진이 컨베이어를 따라 운반되어 - 3 - 기간근무일 / 휴무일근무시간비고 2010. 8. 9. ~ 2010. 9. 8.28 / 3307시간 자동화시스템으로 트럭에 상차되면 그 트럭을 운전하여 의장공장으로 가서 호이스트로 엔진을 그곳의 컨베이어벨트에 하차하는 엔진 운반 업무를 해왔다. 원고는 2010. 10. 1.부터는 작업 장소를 에쿠스 생산라인이 철거되고 외벽만 남은 ‘구 에쿠스 공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자동화시스템이 없이 바닥에 놓인 엔진을 지게차로 들어 올려 트럭에 상차하면, 트럭을 운전하여 의장공장으로 가서 그곳의 컨베이어벨트에 하 차하는 일을 하였다. 나) 트럭에는 엔진이 9대 실리고, 상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이며, 구 에 쿠스 공장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의장공장에 갔다가 오는 시간은 1회 왕복에 40 내지 50분이 소요되고, 하루에 7 내지 8회를 운행한다. 구 에쿠스 공장으로 이전한 이후에 는 수작업으로 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서의 근무자가 13명에서 20명가량으로 늘어났다. 다) 구 에쿠스 공장은 난방시설이 철거되고, 난로만 몇 대 놓인 상태였다. 라) 2011. 1. 1.부터 2011. 1. 8.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의 최저 기온은 영하 2. 6°C 내지 영하 7.8°C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주 단위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였고, 평일에는 대부분 기본 8시간 근로 외에 발병 6개월 전부터 적게는 하루 1.83시간 많게는 하루 3.33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주말에는 17:00 시작하여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는 휴일철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5개월 이내의 근무 일수 및 근무 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 4 - 2010. 9. 9. ~ 2010. 10. 8.23 / 7278시간휴무일 7일 중 4일은 추석 연휴 2010. 10. 9. ~ 2010. 11. 8.24 / 7260시간 2010. 11. 9. ~ 2010. 12. 8.25 / 5270시간 2010. 12. 9. ~ 2011. 1. 8.26 / 5274시간 휴무일자: 11일(토), 19일(일), 31일(금), 1월 1일(토), 1월 2일 (일) 처방일 (2009년) 최고/최저 혈압 처방 량 처방 간격 처방약 복용 과부족 처방일 (2010년) 최고/최저 혈압 처방 량 처방 간격 처방량 복용 과부족 1. 8.141 / 8830 1. 15.153 / 924529일 +1 2. 5.166 / 1023028일+22. 3. 16.145 / 933039일-93. 8.162 / 943052일-7 4. 14.138 / 893029일+14. 16.149 / 953039일-9 5. 14.144 / 853030일05. 20.144 / 853034일-4 6. 12.136 / 863029일+16. 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1. 1. 8. 토요일 08:00 부터 20:00까지 10시간의 특근을 하고 귀가한 후, 2011. 1. 9. 16:00경 그 날 17:00부터 시작되는 휴일 철야근무를 하러 가기 전 원고의 집에서 쓰러졌다. 2) 원고의 건강 및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 가) 원고는 1956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4세였고, 신장은 174cm, 몸무게는 2008년 이후 81 내지 82kg이었다. 나) 원고는 2002년경 동강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정기적으로 소외 회사 사내 부속병원 및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혈압 측 정을 하고,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는데, 2009. 1. 8.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즈음까지의 최고/최저 혈압 측정치, 혈압약 처방량, 처방 간격 및 처방약 복용 과부족 (전달 처방량 - 처방 간격)은 다음 표와 같다. - 5 - 일자요양기관주상병부상병 2008. 4. 25. 명안과의원기타 망막 혈관 폐쇄눈 속의 렌즈의 존재 2008. 8. 16.신세계안과의원유리체 출혈 배경 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 2008. 12. 1. 명안과의원기타 망막 혈관 폐쇄눈 속의 렌즈의 존재 2009. 6. 30.울산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 2009. 7. 14. 울산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 본태성 고혈압 2009. 8. 10. 울산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 순수 고콜레스테롤 혈증 2009. 9. 15.울산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 순수 고콜레스테롤 혈증 2009. 10. 6.울산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 순수 고콜레스테롤 혈증 2009. 10. 31.명안과의원눈물샘의 기타 장애기타 망막 혈관 폐쇄 2010. 11. 10.명안과의원기타 망막 혈관 폐쇄눈 속의 렌즈의 존재 7. 14.135 / 802132일-27. 1.139 / 896042일-12 8. 10.3527일-68. 9. 15.160 / 1003036일-19. 8.136 / 883069일-9 10. 8.145 / 906023일+710. 8.127 / 823030일0 11. 11. 26.146 / 904549일-19 12. 17.3070일-101. 4.154 / 944539일 라)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마) 원고는 2008. 6. 23.자 건강진단에서 간장질환(알콜성 지방간) 소견, 과음 삼 가, 체중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2009. 6. 18.자 건강진단에서는 간장질환 의심, 신 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2010. 4. 21.자 건강진단에서는 간장 질환 의심, 신장질환 의심, 기타흉부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각 받았다. - 6 - 바) 원고는 2003년 이후로는 흡연을 하지 않았으나, 1주일에 1, 2회 술을 마셨 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 2011. 1. 11. 두부 CT에서 뇌실내 출혈 소견 보이며 원고의 고혈압 병력, 이전 뇌경색 과거력을 고려하고, 명백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재해와 연 관 없는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됨. 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 2002. 10. 21.자 동강병원 두부 CT상 특이소견 없으나, 2007. 10. 26.자 동 강병원 두부 MRI상 우시상부의 오래된 뇌출혈이 인지되었음. 위 MRI상 뇌동맥류나 뇌 혈관이상은 인지되지 않았음. 위 오래된 뇌출혈은 2002. 10. 21. 발생된 출혈성뇌경색 증이 있다가 흡수된 것으로 사료됨. - 임상적 주관으로는 연장근무가 발병일 전 7일 동안 20% 증가, 발병 30일 전 10% 증가시 과로나 스트레스 가중으로 뇌졸중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고는 발병일 전 7일간 11.65시간 연장근무하여 20.8%, 발병일 전 1개월간 64.8시간 26% 연장근무 한 것으로 계산되어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존의 고협압이 있었으나 약물복용하여 고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어 20% 이상 작업시간 연장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중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됨. -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는 될 수 있으나 치료받은 경우에는 위험인자라고 하기 어려움. 위험인자를 치료하고 예방하면 정상인 - 7 - 과 차이가 없음. - 뇌경색이 2002년 발병 후 2011. 1.까지 재발이 없었고, 좌상하지마비가 발 생되었으나 호전되어 10년 전의 뇌경색이 10년 후 뇌출혈 발생과는 연관성이 희박하 다고 사료됨. - 매서운 강추위가 발생하여 뇌졸중이 발생될 위험이 어느 정도 증가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문헌보고는 없음. 다)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2009. 6. 30. 단백뇨 발생으로 내원. 원고는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었음. 혈 압은 안정적으로 조절되었음. 라)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 - 원고는 뇌출혈로 확인이 되었는데,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개인적 요인 인 고혈압이 있어서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혈압약을 복 용하여 잘 조절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하며, 평소 월 평균 90시간 이상의 장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장시간 노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요 인이며, 또한 교대근무도 시행하였는데 교대근무 또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2개월 전부터 난방이 안 되는 작업현장에서 일함으로써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는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서 혈압상승 등의 요인을 제공하 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개인적 요인에 작업적 요인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 8 -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 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 추운 작업장 등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원고가 월 휴무일이 3 내지 5일에 불과한 적이 많고 월 근무시간이 260 내 지 300시간에 이를 정도의 근무를 주·야 2교대 방식으로 수행한 것은 신체에 부담이 되었으리라고 보이나, 한편 위와 같은 원고의 장시간 근무, 평일 연장근무, 휴일 특근 및 철야근무는 원고와 소외 회사 근무자들이 작업 물량의 증감에 따라 종래부터 계속 하여 해오던 것이고 주·야 2교대 근무도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이어서 특별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즈음에 원고의 업무 시간이나 업무량이 증가된 것은 아니었고, 갑자기 원고 에게 피로나 부담이 가중될 만한 사정은 없었다. 나) 2010. 10. 1.경 원고의 작업장소가 구 에쿠스 공장으로 바뀌면서, 종전에 4- 밸브 엔진공장과 같은 자동화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인력과 지게차를 이용하여 엔진을 상차해야 하는 등 원고의 업무 자체는 가중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에 맞추어 원고가 속한 부서의 근무자가 13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고, 원고의 업무 자체(엔진 상 - 9 - 차, 운전, 컨베이어에 하차)는 소요 시간 및 운행 횟수 및 작업 방식 등에 비추어 근무 강도가 아주 높은 업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원고가 2010. 10. 1.부터 작업한 구 에쿠스 공장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 던 점은 있으나, 원고의 업무는 계속 구 에쿠스 공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1회 당 상차하는 15분이 구 에쿠스 공장에 있는 시간이고, 나머지 40 내지 50분은 의장공 장으로 운전을 하여 오가는 시간, 의장공장에서 엔진을 트럭에서 하차하는 시간이어서 추위에 노출된 시간이 제한적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간 및 장소가 16:00경 집이었던 점에서 위와 같은 공장의 추위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라) 제시된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혈압약을 복용하여 고혈압이 잘 조절 되고 있었고, 치료받고 있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라고 하기 어 렵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나, 원 고는 소외 회사 사내 부속병원 및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았는데, 2009 년, 2010년 혈압약 처방량과 처방 간격을 비교해보면, 처방량에 비하여 처방 간격이 길어 그 차이만큼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일수가 많아 보이는 점, 원고는 2002년 뇌경색을 앓은 전력이 있고, 적어도 2008년 이후 건강진단에서 계 속적으로 고혈압, 신장 및 간장 질환, 고지혈증 등의 이상 소견이 있어 음주 삼가, 체 중조절 및 혈압관리의 필요성을 주지 받았으나, 1주일에 1, 2회 음주를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과체중 상태에서 체중을 감량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혈압약을 계속 복용하였음에도 혈압측정시 여러 차례에 걸쳐 최고 혈압이 140 이상, 최저 혈압 이 90 이상이었던 점, 원고는 구 에쿠스 공장으로 옮기기 이전인 2008년부터 고혈압에 - 10 - 따른 합병증으로 보이는 망막 혈관 폐쇄,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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