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2808 행정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3월 20일 회사에 입사해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며, 컨베이어로 운반된 엔진을 트럭에 싣고 의장공장까지 운전해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 2010년 10월 1일부터 자동화시스템이 철거된 구 공장으로 작업장이 옮겨져 지게차로 직접 엔진을 상차하는 수작업이 늘었고, 난방시설도 철거되어 난로 몇 대만 놓인 상태에서 일해야 했다.
- 원고는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면서 평일에는 하루 1.83~3.33시간의 연장근무를, 주말에는 17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철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발병 전날인 2011년 1월 8일 토요일에도 08시부터 20시까지 10시간 특근을 하고 귀가했고, 다음 날 17시부터 시작되는 휴일 철야근무를 나가기 전인 1월 9일 16시경 자택에서 쓰러졌다.
- 병원에서 좌측 자발성 뇌 실질 내 출혈, 우측 편마비, 이차적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 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1년 9월 26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며 관리해 왔고, 2002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건강진단에서 간장질환·신장질환·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을 받은 바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7년 회사에 입사해 엔진 운반 업무를 해오던 중 2011년 1월 9일 자택에서 쓰러져 좌측 뇌실내 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원고는 만성적 피로 누적과 작업환경 악화로 병이 생겼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뇌 CT에서 좌측 시상핵 부위 자발성 뇌출혈이 확인되지만, 작업력상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돌발상황, 육체적·정신적 업무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가 연장·휴일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발병 무렵의 근무일수와 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만성적 피로가 질병을 일으킬 정도로 누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구 공장으로 옮겨 수작업이 늘고 난방이 안 되는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기존 고혈압 등 질환이 자연히 악화된 것을 넘어설 만큼 업무가 원인이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나빠져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로 질병이 생겼다고 인정받으려면, 발병 전 업무량과 환경 변화가 통상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질병을 유발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 사건은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이 연장·휴일근무를 했더라도, 그것이 질병의 주된 원○○라고 보기 어려우면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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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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