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2907 행정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A는 약 20년간 배관공으로 일해왔고, 2010년 10월 29일 OO회사에 입사해 OO지역 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 업무와 다른 직원 관리·감독 보조 업무를 함께 했습니다.
- 배관 업무는 6m 길이의 스테인리스·흑관 파이프를 설계도에 맞게 자르고 연결·설치하는 일로, 가장 많이 쓰는 직경 5cm 파이프만 해도 무게가 24.12kg에 달했고 대부분 작업자가 직접 들어 옮겼습니다.
- 통상 근무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였지만 연장근무가 잦아 오후 9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날도 많았고, 2011년 3월부터 근무일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 2011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다른 지역 공장에서 배관을 절단·해체하는 작업을 했고, 현장에 복귀한 뒤에는 4월 17일과 25일을 빼고 발병 전까지 거의 매일 일했으며, 4월 26일부터 이틀, 5월 3일부터 나흘간은 하루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 2011년 5월 20일 낮 12시경 현장에서 점심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6월 10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 사망 당시 39세였고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뇌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어머니인 원고가 2011년 7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그해 10월 25일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관 업무를 하던 근로자A가 2011년 5월 현장에서 점심을 먹다 갑자기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약 3주 뒤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인 원고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이 병이 선천성 뇌동맥류 파열 때문이라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뇌동맥류를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약해진 혈관이라도 과부하로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파열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근로자A가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이 63시간에 이르렀고, 발병 3개월 전 평균 주당 근무시간도 52시간이었던 점을 들어 급성 과로와 만성 과로가 모두 있었다고 봤습니다.
- 25일간 휴일 없이 연속 근무했고 그중 6일은 12시간 근무였으며, 20kg이 넘는 파이프를 직접 들어 옮기는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었다는 점도 과로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고혈압·당뇨 등 관련 질병 치료 전력이 없어 질병이 자연히 나빠졌다고만 보기 어렵고, 업무 부담이 질병의 자연 경과를 넘어 발생·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측 자문의는 선천성 뇌동맥류 파열로 봤지만, 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유발·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다른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존에 약한 혈관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속 근무, 잦은 연장근무, 무거운 물건을 직접 다루는 육체노동 같은 구체적 정황이 인과관계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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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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