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2907 행정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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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A는 약 20년간 배관공으로 일해왔고, 2010년 10월 29일 OO회사에 입사해 OO지역 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 업무와 다른 직원 관리·감독 보조 업무를 함께 했습니다.
  • 배관 업무는 6m 길이의 스테인리스·흑관 파이프를 설계도에 맞게 자르고 연결·설치하는 일로, 가장 많이 쓰는 직경 5cm 파이프만 해도 무게가 24.12kg에 달했고 대부분 작업자가 직접 들어 옮겼습니다.
  • 통상 근무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였지만 연장근무가 잦아 오후 9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날도 많았고, 2011년 3월부터 근무일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 2011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다른 지역 공장에서 배관을 절단·해체하는 작업을 했고, 현장에 복귀한 뒤에는 4월 17일과 25일을 빼고 발병 전까지 거의 매일 일했으며, 4월 26일부터 이틀, 5월 3일부터 나흘간은 하루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 2011년 5월 20일 낮 12시경 현장에서 점심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6월 10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 사망 당시 39세였고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뇌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어머니인 원고가 2011년 7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그해 10월 25일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관 업무를 하던 근로자A가 2011년 5월 현장에서 점심을 먹다 갑자기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약 3주 뒤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인 원고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이 병이 선천성 뇌동맥류 파열 때문이라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뇌동맥류를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약해진 혈관이라도 과부하로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파열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근로자A가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이 63시간에 이르렀고, 발병 3개월 전 평균 주당 근무시간도 52시간이었던 점을 들어 급성 과로와 만성 과로가 모두 있었다고 봤습니다.
  • 25일간 휴일 없이 연속 근무했고 그중 6일은 12시간 근무였으며, 20kg이 넘는 파이프를 직접 들어 옮기는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었다는 점도 과로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고혈압·당뇨 등 관련 질병 치료 전력이 없어 질병이 자연히 나빠졌다고만 보기 어렵고, 업무 부담이 질병의 자연 경과를 넘어 발생·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측 자문의는 선천성 뇌동맥류 파열로 봤지만, 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유발·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다른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존에 약한 혈관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속 근무, 잦은 연장근무, 무거운 물건을 직접 다루는 육체노동 같은 구체적 정황이 인과관계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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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1130·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판단 없음

퇴근 후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1512·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2437·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판단 없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9구합1407·청주지방법원·2010-01-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자택에서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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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290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수행자 ****, ****, ****, **** 변 론 종 결2013. 5. 16.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1. 피고가 2011. 10.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0. 10. 29. ****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 ****의 신 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업무를 하여 왔다. 나. C은 2011. 5. 20. 이 사건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12:00경 점심식사를 하다 가 갑자기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투병 중, 2011. 6. 10. 위 상병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C은 사망 당시 미혼이었고, 자녀가 없었다. 원고는 **** 어머니로서, 2011. 7. 2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피고 는 2011.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 선천성 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 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데, **** 업무는 수십 kg의 배관을 직접 옮겨야 하고 좁은 공간에서 무리한 자세로 배관을 움직이며 설치를 하는 등 육체적으로 고된 일인 점, C은 매일 1시간의 연장근무를 고정적으로 하였고, 2011. 3.부터 근무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1. 4. 26.부터 재해발생일까지 25 일간은 연속으로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그 중 6일은 12시간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 3 - 때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 업무 등 가) 작업 내용 (1) C은 약 20년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해왔고, 2010. 10. 29. ****에 입 사한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배관업무와 현장소장을 보조하여 다른 직원을 관리, 감독 하는 업무를 겸하여 왔다. (2) C이 한 배관업무는 파이프를 설계도에 맞게 자르고 연결하는 작업이다. 파이프 대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나머지는 흑관, 아연도금강관 등이 있으며, 길 이는 6m이고, 직경은 다양하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직경 5cm에 무게 24.12kg이다. 파이프의 운반은 혼자 하기도 하고 둘이서 하기도 한다. 파이프를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는 없으며 작업자가 직접 들어서 옮긴다. 같은 팀으로 일하는 작업자는 용접공 1 명, 조공 1명이 있으며, 이 사건 현장에는 적을 때는 2개 팀, 많을 때는 8개 팀 가량이 근무하였다.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배관공과 조공이 파이프를 직접 들고 서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고, 설치할 위치가 높은 곳에 있는 때에는 리프트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가 있는데 그 빈도가 높지는 않다. 나) 근무 시간 1) 통상 근무: 07:3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으로 12:00부터 13:00까지 점심 시간 1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 오전·오후 각 휴식시간 10분 주어짐. - 4 - 2) 연장 근무: 07:30부터 21:00까지,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식사시 간 30분을 제외하고 12시간 근무. 오전·오후 각 휴식시간 10분 주어짐. 다) 근무 일수: **** 월별 근무 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근무일수휴무일수 2010. 11.27일3일 2010. 12.27일4일 2011. 1. 15일16일 2011. 2.19일9일 2011. 3.25일6일 2011. 4.24일6일 2011. 5.20일0일 라) 연장 근무, 타지 작업 등 기타 업무 관련 사항 (1) C은 2011. 3. 23.부터 2011. 4. 13.까지(실제 작업일수 16일, 휴무 6일) E 사천공장(이하 ‘사천공장’이라 한다)에서 배관을 절단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2) C은 위 사천공장에서 작업을 한 이후, 2011. 4. 14.부터 다시 이 사건 현 장에서 근무하였고, 2011. 4. 17. 및 2011. 4. 25.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까지 전일 근무하였다. (3) C은 2011. 4. 26.부터 2011. 4. 27.까지 2일간, 그리고 2011. 5. 3.부터 2011. 5. 6.까지 4일간 하루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마) **** 수진내역 등 개인적 사항 (1) C은 1971년생으로 사망 당시 39세였다. (2) C은 하루 반 갑의 흡연 및 1주에 1 내지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 여왔다. - 5 -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C이 2006. 5.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뇌질환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천성 뇌혈관 질환 인 뇌동맥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명확 히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 경우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나 스트레스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신체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따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불승 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됨. 나) F 소견 - 과로나 스트레스는 기존의 뇌동맥류를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는 위험인 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뇌동맥류 파열은 고혈압 등으로 혈관벽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된 상태에서 어떤 원인에 의하여 동맥압이 급격하게 상승되면 혈관벽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한다. 혈관벽의 약화는 업무와 무관할 수도 있는 기초질환으로 간주되지만, 기초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정신적 혹은 신체적 과부하에 의하여 동맥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여 뇌 동맥류 파열이 야기된다. - C은 재해 발생 이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이 63시간으로 급성 과로가 있었 - 6 - 다고 보이며, 재해 발생 3개월 전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이었으므로 만성 과 로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C이 가진 질병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 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G(신경외과 의사 H) 소견 C은 흡연과 음주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흡연 및 음주와의 관련성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업무력과의 관련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초과근무 부분을 확인하면, 발병 전 1개월 이내에 휴무일은 단 1일이며,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발병 1주전은 23시간 초과근무, 발병 2주전은 26시간 초과근무, 발병 3주전은 32시간 초과근무, 발병 4주전은 20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매주 20시간 이상 의 초과근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력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과로는 고 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7, 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F에 대 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I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 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 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 7 -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 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 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 스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은 2011. 4. 26.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1. 5. 20.까지 25일간 연속 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2011. 5. 3.부터 같은 달 6.까지 4일간 연속으로 한 것을 포함하여 6일간 하루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연장근무를 포함한 연 속근무를 함으로써 신체에 상당한 피로가 쌓였다고 보인다. 나) C은 2011. 3.부터 근무일수가 그 전 2개월에 비하여 상당히 늘어났으며,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011. 3. 23.부터 2011. 4. 13.까지 사천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2011. 4. 14.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하여, 작업 환경에 급격한 변화 가 있었는바, 이와 같은 근무환경의 변화도 C에게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이 되었다 고 보인다. 다) C이 행한 배관업무는 그 자체로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무거운 파이프 - 8 - 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또한 C이 다른 직원들의 관리·감독 업무도 보조적으로나마 겸한 부분도 과로나 스 트레스의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C이 음주나 흡연을 하여 왔다고는 하나 뇌출혈과 관련 있는 질병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위와 같은 업무력 및 근무환경 등을 감안하면, 음주나 흡연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 법원이 행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필름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과 ****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피고 자문의 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있으나, 그 소견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판단은 ****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C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자 문의의 소견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 9 -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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