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407청주지방법원 1심2010-01-21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자택에서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9구합1407 행정 사건(2010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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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원고의 남편)은 2003년 1월 13일 업무와 관련한 교통사고로 급성 경막하 혈종, 두부외상, 출혈성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 망인은 2004년 5월 13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무렵 망인은 실어증, 지능저하, 우측반신마비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고, 휠체어를 사용하며 일상생활에 성인 1명의 개호가 하루 4시간 필요한 상태였다.
  • 2009년 4월 12일 13:00경 망인은 자택에서 백설기 떡을 먹다가 떡 조각이 목에 걸려 가슴을 치면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년 4월 13일 02:35경 사망했다.
  • 사망 원인은 떡 조각이 후두부에 걸려 기도가 막혀 발생한 급성호흡부전이었다. 망인은 평소 식사나 떡 섭취에 지장이 없었고, 연하장애로 치료받은 적도 없었다.
  • 원고는 2009년 5월 18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9년 6월 3일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2009년 6월 3일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아내)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병변 때문에 떡을 삼키다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사망이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거부했다. 법원은 뇌병변이 있더라도 떡이 후두부에 걸려 기도폐쇄를 일으킨 것은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당초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 망인은 우측반신마비로 신체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뇌병변이 있는 사람은 기도폐쇄 위험이 높으며 연하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망인은 장기간 요양을 받아 오면서 평소 식사나 떡을 먹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연하장애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었다.
  • 사망 원인은 직경 3cm나 되는 상당히 큰 떡 덩어리가 후두부에 걸려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것이었다. 이런 큰 떡은 일반인도 기침으로 배출하기 어려워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사람이 일상생활 중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유족급여를 받기 어렵다. 이 사건은 뇌병변으로 인한 신체적 취약성이 있더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이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적인 행위 중의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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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결정취소2009 1407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 ****, 피고근로복지공단 **** 송달장소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9. 12. 24. 판 결 선 고2010. 1. 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불승인처분결정을 취소2009. 6. 3.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생의 남자로서 청소년 수련마을소속 근로자로 근무.19**. *. *. **** 하던 중업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입은 급성 경2003. 1. 13.,‘ 막하 혈종 두부외상 출혈성뇌좌상 의 병명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나 ****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경 자택에.2009. 4. 12. 13:00○○ 서 백설기 떡을 먹다가 떡 조각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가슴을 치면서 쓰러졌고 곧바, 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경 사망하였다2009. 4. 13. 02:35. 다 망 **** 당시 세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처인 원고는피.(55 ,‘ ’)2009. 5. 18.○○ 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2009. 6. 3. 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요양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초 산재 요양상병과 사망 원인 간○ 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망인은 자택에서 떡을 먹다가 떡에 의, 한 기도폐쇄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이 고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같이 우측반신마비가 있는 환자는 일반인과 달리 작은 음식물이라도 목에 걸리면 잘 뱉어내지 못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이런 신체적 제약이 결국 망인의 사, 망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됨 에도 피고가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망인은 교통사고를 당한부터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1)2003. 1. 13.2004. 5. 13., 그 후로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은 실어증 지능저하 우측반신.,, 마비로 노동능력을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동할 때 휠체어를 사용하고 음식100%, 물 섭취 옷 갈아입기 대소변 등 일상생활에 성인 명의 개호가 하루 시간 필요한 상,,14 태였다.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은 식사를 하다가 음식물이 걸리는 것처럼 가슴을 친(2) 적이 몇 번 있었으나 통상 밥을 먹는데 특별히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평, 소 떡을 즐겨 먹었으며 떡이 목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연하 삼킴 장애로 치료,,( ) 받은 적도 없었다. 의학적 소견(3) 병원 내과의사 ****자 사망진단서 사망의 직접사인 쇼크2009. 4. 13.:,○ **** 쇼크의 원인사인 급성호흡부전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사인 질식 질식의 원인사인 뇌졸,, 중. - 4 - 병원 의사 ****자 소견서 이 사건 상병과 사망원인2009. 6. 3.:○ **** 사이에 우측부전마비 및 연하기능저하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 피해자는 좌측편마비의 합병으로 가료 중이었으나 호흡부전 연하:,○ 곤란 등의 합병은 없는 상태로 식사를 잘하였던 바 떡이 기도에 막혀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병원 내과의사 ****자 사실조회 회신2009. 11. 27.○ **** 망인은 응급실 도착 당시 호흡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기도 유지-· 를 위한 기도삽관시 후두부에 이물질 떡정도 이 걸려 있는 것이 발견되어 기구( , 3cm) 를 통해 제거하였음. 망인이 사망한 이유는 떡에 의한 기도폐쇄 질식 임 망인은 뇌졸중의 기왕력이-( ) . 있어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나 흡인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떡으로 인해 기도폐쇄가 발생하였음 이물질 중에서도 떡은 빈번히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킬 수 있음.. 이물질이 구강 내에 있는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나 이물- 질이 구강 내보다 더 깊은 부위인 후두부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닿지 않는 부위임 병원(. 에서는 후두경이라는 기구를 구강을 통해 후두부로 넣어 후두부를 확인함 에 걸리게) 되면 기도폐쇄로 인해 호흡곤란 호흡정지 의식소실이 동반되는데 망인이 이를 자발,,, 적으로 치유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이 하임리히 구명법 복부 밀어내기 의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응급처치에 숙련된 사() 람이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함. 일반인은 이물질이 기도에 들어가면 기침을 하게 되어 기도폐쇄나 폐 쪽으로 이- 물질이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뇌병변이 있는 사람은 연하 삼킴 장애를 동반하는,( ) - 5 - 경우가 많고 이러한 반사작용이 감소 소실되어 있어 기도폐쇄나 흡인성 폐렴 등의 위· 험성이 일반인보다 높음 크기가 작은 이물질 땅콩 과자 잘게 자른 떡 등 은 일반적으.( ,,) 로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키지 않아 기침을 통해 배출될 수 있음 떡은 후두부에 걸. 렸을 때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기침으로 제거되기는 힘듬 망인. 의 경우정도의 떡으로 기도폐쇄가 일어났으므로 기침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 불3cm 가능하였고 일반인도 망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기도의 완전폐쇄가 발생했을 것임 따라,. 서 일반인이라도 초기에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생가능성은 희박함. 인정근거 갑호증 을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2, 3, 8, 9 , 25(), 의료법인재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기 위(1)‘’ 해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어야 즉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 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우측반신마비 상태로 신체 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2) 있었고 더군다나 망인과 같이 뇌병변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도나 폐 쪽으로 이, 물질이 흡인되었을 때 기침 등 반사작용이 감소 소실되어 기도폐쇄의 위험성이 높으며·, 연하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요양을 받아 왔는데 평소, ① 식사를 하거나 떡을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연하장애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는 점망인의 사망 원인은 직경이 무려나 되는 상당히 큰,3cm② - 6 -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려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킨 것인데 신체장애가 없는 일, 반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큰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큰 점망, ③ 인이 비록 사고 후에도 식사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고 하나 그렇더라도 산 재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망인과 망인의 가족을 비롯하, 여 망인을 돌보는 주위 사람들은 음식물이 목에 걸리거나 그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될 위험에 대비하여 망인이 음식물을 섭취할 때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음식물을 잘게 썰고 충분히 씹은 후 삼키도록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의를 기울, 이지 아니한 채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고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덩어리의 떡을 무 리하게 삼키다가 사고를 당한 점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떡은 요양기관에서 요양, ④ 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 내지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법인24, 8, 9(),◇◇ 재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3.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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