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773 행정 사건(2015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0월 11일 자동차 시트공장 내 하청업체(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해 차량 뒷좌석 시트를 조립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업무는 20명이 2인 1조로 2시간씩 번갈아 하면서 시간당 84대를 생산하는 방식이었다.
- 원고의 근무형태는 5일 2교대제로, 처음에는 주간(08:00~17:00)과 야간(21:00~06:00)을 번갈아 했으나 2013년 3월 4일부터는 주간 1조(06:50~15:30)와 주간 2조(15:30~01:30)로 바뀌었다.
- 2013년 3월 25일 원고는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세불명의 뇌출혈(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3년 7월 31일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생긴 것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9월 26일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계약직으로서의 고용불안과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의 근무형태 변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규직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했고,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로 상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상병 발생 당시 만 26세였고,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와 병원 진료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아 오른쪽 신장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건강검진에서도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계약직 신분의 고용불안과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바뀐 근무형태 속에 강도 높은 시트조립 업무를 하다 뇌출혈(뇌경색) 진단을 받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원고)이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 원고에게서 보이는 복부 대동맥류, 허혈성 심질환의 과거력은 같은 연령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개인 질환으로, 이런 혈관 병변은 장기간 고혈압 등 유해요인에 노출돼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신장혈관성 고혈압은 이차성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뇌출혈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대학병원장은 원고의 뇌출혈이 만성 고혈압에 의한 천공동맥 파열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변화를 줄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즉 과로·스트레스가 촉발 요인이라기보다 개인의 위험인자인 만성 고혈압 때문에 생긴 뇌출혈이라는 것이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객관적 근무자료를 보면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상병 발생 전후로 업무강도나 업무환경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고, 작업시간이나 업무량이 특별히 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뇌출혈이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교대근무 변경과 고용불안 같은 직업적 요인이 있었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던 만성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뇌출혈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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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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