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 1심2015-04-23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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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773 행정 사건(2015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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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0월 11일 자동차 시트공장 내 하청업체(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해 차량 뒷좌석 시트를 조립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업무는 20명이 2인 1조로 2시간씩 번갈아 하면서 시간당 84대를 생산하는 방식이었다.
  • 원고의 근무형태는 5일 2교대제로, 처음에는 주간(08:00~17:00)과 야간(21:00~06:00)을 번갈아 했으나 2013년 3월 4일부터는 주간 1조(06:50~15:30)와 주간 2조(15:30~01:30)로 바뀌었다.
  • 2013년 3월 25일 원고는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세불명의 뇌출혈(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3년 7월 31일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생긴 것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9월 26일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계약직으로서의 고용불안과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의 근무형태 변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규직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했고,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로 상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상병 발생 당시 만 26세였고,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와 병원 진료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아 오른쪽 신장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건강검진에서도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계약직 신분의 고용불안과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바뀐 근무형태 속에 강도 높은 시트조립 업무를 하다 뇌출혈(뇌경색) 진단을 받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원고)이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 원고에게서 보이는 복부 대동맥류, 허혈성 심질환의 과거력은 같은 연령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개인 질환으로, 이런 혈관 병변은 장기간 고혈압 등 유해요인에 노출돼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신장혈관성 고혈압은 이차성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뇌출혈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대학병원장은 원고의 뇌출혈이 만성 고혈압에 의한 천공동맥 파열로 보이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변화를 줄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즉 과로·스트레스가 촉발 요인이라기보다 개인의 위험인자인 만성 고혈압 때문에 생긴 뇌출혈이라는 것이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객관적 근무자료를 보면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상병 발생 전후로 업무강도나 업무환경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고, 작업시간이나 업무량이 특별히 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뇌출혈이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교대근무 변경과 고용불안 같은 직업적 요인이 있었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던 만성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뇌출혈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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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71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하며 주당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를 지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판단 없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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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2720·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수영장 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하던 중 동료와 달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여 좌측 수부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16500·서울고등법원·2005-08-18·2심·판단 없음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1512·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1구단8744·서울행정법원·2014-09-04·1심·판단 없음

LCD 판넬 화질검사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 전자파 및 유기용제 노출, 자외선 부족 등을 경험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4773 **** 피고근띜복지공단 대퍜자 이사장 ****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4. 2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3. 9. 26..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의 시트공장 내 하청업체인**** 이하.2013. 3. 25. ****( - 2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서차량의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섘행하던 중 우촡 팔과‘’)S 다리에 마뵄증상이 있어 병원으띜 후송댘어 상세불명의 뇌출픈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의 진단을 묛았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띜 인하여 묜생하씀음.2013. 7. 31. 을 이유띜 피고에게 요양괉여 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이 사건 상병의,2013. 9. 26. 묜생과 원고의 업무는 인관관계가 없음을 이유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26,8( 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직 직원으띜서의 고용불안과 주야간교대근무에서 주간연속 교대띜의2 근무 픕태 변경에 윜대띜 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묘직 직원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섘행하씀는데 위앀 같은 과띜앀 극도의 스트뜈스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 나 인윕사실. 원고의 건강상태1) 가 원고는생 남자띜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시 만세씀다)****,26. 나 원고는병무청 신체검진에서 고픈압 진단을 묛았고)****, **** ****에서 신장픈관성 고픈압을 진단묛은 후 같은 달 일 경피윁 우촡 신장동맥 스8 텐트삽관 시선을 하씀다(stent). 다 원고는자 건강검진에서 윕상 판윕을 묛괰는 하씀으나 건강검)2011. 6. 15., - 3 - 진괰관은 운동 묏 픈압의 주괰윁 촡윕을 통한 픈압관리 묏 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소 견을 보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띜 인하여덐개뼈 윈윜선 묏 픈종윜거)2013. 3. 25. 선덐개성픕선을 묛았고 프재 우촡 편마뵄띜 인한 언어장애 보행장애, 2013. 4. 18.,, 묏 경도의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다. 원고의 근무픕태2) 가 원고는소외 회사에 입사하여차량의 뒷좌석 시트 조립하는)2012. 10. 11.S 업무를 담당하씀는데 위 업무는개 공윕으띜 이루어윸 있고명이 시간씩 번갈,20, 202 아 하면서 시간당대를 생산한다84 (RH 42, LH 42). 나원고의 근띜픕태는 주일교대윜띜 위에는 주간야간)52,08:00~17:00, 익일띜 주야간 교대씀으나부터는 주간 조주간21:00~06:002, 2013. 3. 4.1 06:50~15:30, 조익일의 근무이다2 15:30~01:30.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일 위날은시간 휴무하씀고 그 위날과 위위날도)24( 월차 등으띜 휴무씀다묜병 위 주간은 일간 근무하면서 총 업무시간이시간),143420 분이었으며 묜병 위 주간은일 근무하면서 총 업무시간이시간분이었고 묜,41916428, 병 위주간은일간 근무하면서 총 업무시간이시간분으띜 묜병 위 주간125854628,4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시간 묜병 위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시간이41,1246 었다. 의학윁 소견3) 가 주쵘의 소견 ****)() 우묘신 마뵄 근뜥 등괉띜 움직임 미약하며 타인의 도움없이 보행 어뜤-(0~1), - 4 - 움 고픈압 등 괰윀질하에 대한 쵘료가 필요하다,. 고픈압으띜 내원하씀고입원하여 같은 달 일 경피윁- 2006. 9., ****8 우촡 신윕동맥픈관성픕선 묏 스텐트 삽입선 복강동맥픈관성픈선 시선묛았으나 이후,, 약 년 간의 외래 경과 관찰시 픈압약 복용 필요 없이 픈압이 윕상핔 댘었다1. 덐개강 내 뇌출픈띜 입원쵘료 하씀고 복부 픈관- 2013. 3. 25.,(angio) MDCT 묏검사결과 특이소견 없으며 이후 윕괰윁으띜추윁 검사 묏 류마PET-CT,ESR, CRP 티스 내과윁 진찰 모덐 윕상 소견이다. 뇌출픈 묏 그에 따른 장애 소견은 과거년의 신장픈관성- 2013. 3. 25.2007 고픈압 묏타굌야섘병의증 과 임상윁 연관성은 없는 것으띜 판단댜R/O(Takayasu,) 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덐부상 뇌내출픈 소견 관찰댘며 묜병 원인 등 상병상태 핕인 위해 질병판CT 윕위원회에 상윕을 요한다. 다 직업관뜨성 평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과거 신장픈관 핕장선을 묛았고 뇌출픈 묜생 이후 시행한 씁상검사에서 보-, 이는 복부대동맥류 묏 주요 픈관 분지의 폐색 픹은 픑착 그리고 우촡 쇄골하 동맥과, 척추동맥의 폐쇄 등은대의 연뜹에 윕상윁인 자연경과띜 보괰 어뜤우며 타굌야섘20, 픈관염 등의 질하 가능성을 의심할 섘 있는 상태띜 이 자체가 뇌픈관 등을 침범하여, 뇌출픈을 일으킨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동맥 폐색과 차성 고픈압 등으띜 인해 뇌출픈,2 의 묜생이 가능한 것으띜 보고댘고 있어 개인윁인 요인에 의한 뇌출픈 묜생가능성이 있다. - 5 - 한편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직무 스트뜈스 등 뇌심픈관계 질하의 직업윁-,,, 요인 가지에 모덐 노출댘었던 것으띜 보이고 특히 고용불안으띜 인한 직무 스트뜈스3, 가 매우 컸을 것으띜 생각댘어 직업윁 요인에 의한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라 부****무상질병판윕위원회 심의결과) 과체중 복부 대동맥류 신장픈관성 고픈압 허픈성 심질하의 과거뜥이 있는-,,, 묘면 객관윁 근무 자료에 의하면 괉격한 업무하경의 변핔 단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띜 묏 스트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윁 위험 요인의 자연경과윁 진행에 의해 뇌픈관 조윈괰능의 실조에 이르게 댘어 묜병하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댜다. 신청 상병 인지댘나 재해 묜생 직위 업무강도나 업무하경의 변핔 핕인댘지- 않고 작업 시간이나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하씀다고 볼 만한 사실 없어 업무앀의 인과, 관계 인윕하괰 어뜵다. 상병 인지댘고 있으나 신체 각 부위의 픈관 상태를 고뜤해 본다면 자연경과- 윁인 묜병으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띜 생각댜다. 마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동아대학교병원장)() 원고에게 보이는 복부대동맥류 묏 허픈성 심질하의 과거뜥은 같은 연뜹대에- 서 보괰 힘든 개인질하으띜 이러한 위신윁 픈관 병변은 장괰간의 고픈압 등 여러 유, 해요인에 노출댘어 묜생한 것으띜 신장픈관성 고픈압은 이차성 고픈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뇌출픈의 중요한 원인이 댜다,. 원고에게 나타난 뇌출픈은 만성 고픈압에 의한 천공동맥의 파열에 의한 것- 으띜 보이고 원고의 스트뜈스에 대한 질윁 평가는 어뜤우나 양윁 평가에서는 업무상, 과띜 묏 스트뜈스의 윕도가 뇌출픈을 일으킬 변핔가 없다고 판단댘어 원고의 뇌출픈은 - 6 - 과띜 묏 스트뜈스의 촉묜인자 보다는 원고 개인의 위험인자인 만성 고픈압에 의한 뇌 출픈띜 생각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16, 810,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18,, 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1) 인하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 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 는 악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 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 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 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7. 4. 12. 덐판결 등 참조2006 4912). 이 사건에서 위 인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상병 묜병2),,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가 뇌출픈 묜병의 주요한 원인이 댘는 고픈압과 위신의 픈관 상 - 7 - 태를 보이고 있는 묘면 근무픕태나 작업하경이 이띀윁으띜 과띜나 스트뜈스를 묛는 윕 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띜 보여 원고의 업무가 괰존질병을 유묜하씀다거나 그 진, 행속도를 괉격히 악핔시킨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복부 대동맥류 허픈성 심픈관 질하의 과거뜥 등대 윊은 하자에서,20① 보괰 힘든 위신 픈관 상태를 보이고 있고 뇌출픈의 위쵘 역시 뇌괰윀핵부의 뇌출픈띜, 만성 고픈압에 의한 천공동맥 파열에 의한 것으띜 보여 하자 개인의 위험인자인 만성 고픈압에 의하여 뇌출픈이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는 것이 의학윁 소견이다. 원고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경부터 주간연속 교대띜 묔뀌게22013. 3.2② 댘면서 이러한 근무픕태의 변경이 생체리듬에 교란을 가윸앀 피띜앀 스트뜈스가 더욱 넄윁댘었다고 주장하나 주간연속 교대띜의 변경은 과거 주야간 교대에 뵄하여 보다,22 안윕윁인 생체리듬을 가윸씬 섘 있는 근무조건으띜 씤히뜤 과거에 뵄해 원고의 근무, 하경이 개선댘었다고 볼 섘 있어 위 사유가 원고에게 피띜앀 스트뜈스를 준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계약직 직원으띜서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뜈스가 있었을 것으띜 보이③ 괰는 하나 고용불안에 대한 스트뜈스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 고에게 특별히 달리 평가할 윕도의 극심한 스트뜈스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고 프, 재굌지는 의학윁으띜 스트뜈스가 뇌출픈의 직윑윁인 요인이라고 묝픀진 묔도 없다. 이 사건 상병 묜병일 위주간의 업무가 과거앀 뵄교할 때 괉격하게 증가댘12④ 었다거나 특별한 변핔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묜병 일 위부터,3 휴무를 한 상태라서 어느 윕도 체뜥이 회복댜 상태띜 업무를 섘행하씀을 것으띜 보인 다. - 8 - 따라서 원고의 업무앀 이 사건 상병의 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으므 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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