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720울산지방법원 1심2013-09-05 선고검수완료

수영장 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하던 중 동료와 달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여 좌측 수부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720 행정 사건(2013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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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 A는 2010년 5월 3일 OO회사에 입사하여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해 왔고, 동료 B는 일시 사역자로 센터 내·외 및 화장실 청소를 맡았다.
  • 2010년 7월 15일 11시경, B가 여성 탈의실에서 휴식 중 회원이 달력을 보자고 하자 A가 앉아 있던 자리 밑 소쿠리에서 달력을 꺼내는 과정에서 달력이 A의 머리 위로 지나갔고, 이에 A가 신경질적으로 "달력이 여기에도 있는데요"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 A가 B에게 2층 탈의실로 가라고 소리치자 B가 욕설을 하며 맞섰고, A가 책상 위 대형 두루마리 화장지 속지를 B에게 던지자 B가 A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가락을 꺾었으며, A도 손가락으로 B의 입안을 긁는 등 서로 폭행하였다.
  • 이 과정에서 A는 좌측 수부 정중신경 손상, 좌측 수부 척골신경 손상, 좌측 수부 4·5번 굴곡건염좌, 근막통증후군, 좌측 회전근개 건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 A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1년 11월 15일 직원 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이에 A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9월 5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영장 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근무 중 동료와 달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여 좌측 수부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이를 사적인 감정에 기한 것이라며 불승인하자 소송을 낸 사건이다. 법원은 싸움이 업무 분장이 아닌 사적인 관계와 감정에서 비롯되었고 근로자가 먼저 도발하는 등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원래부터 깔려 있거나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거나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상대를 자극·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평소 B는 업무와 관련해 A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품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고, 오히려 A가 상사가 외부 시설 청소까지 맡긴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 A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양쪽 모두 상해를 입은 점도 고려되었다.
  • 싸움의 발단은 사생활에 대한 욕설과 신경질적인 말투였을 뿐, 다투는 과정에서 업무 분장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두 사람의 싸움은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입은 상해가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직장에서 동료와 다투다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싸움이 업무 분장이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감정과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폭행 피해라 하더라도 누가 먼저 도발했는지, 다툼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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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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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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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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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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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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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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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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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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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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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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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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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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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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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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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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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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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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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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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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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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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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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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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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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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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04누16500·서울고등법원·2005-08-18·2심·판단 없음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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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2015-11-06·1심·판단 없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사기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3누19853·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판단 없음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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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72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7. 25. 판 결 선 고2013.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3. C에 입사하여 **** 내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및 환경 정비 업무를 해왔다. 나. 원고는 “2010. 7. 15. 11:00경 여자 탈의실에서 근무하던 중 외부 근무자인 D과 언쟁을 하다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 수부 정중신경 손상, 좌측 수부 척골신 경 손상, 좌측 수부 4, 5번 굴곡건염좌, 근막통증후군, 좌측 회전근개 건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5. 원고에게 위 상병은 직원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여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 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둘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 분장, 휴식시간 휴게실 이용 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관계가 악화된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회사의 업무 분장에 관한 상급관리자의 인사노무 관리 미흡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 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평일 E와 함께 ****의 여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D은 일시 사역자로 근무하며 센터 내·외 및 1, 2층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여 왔 - 3 - 고, 토요일과 휴일에는 E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아 그때에는 D도 여탈의실 내 환경 정비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1층 여탈의실 청소만 자기 업무이며 타 시설의 청소는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근무하였다. 2) D이 2010. 7. 15. 11:00경 담당 구역 청소를 마친 후 여성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회원이 달력을 보자고 하자 원고가 앉아 있던 자리 밑에 쌓여 있던 소쿠리에서 달력을 끄집어내면서 원고 머리 위로 달력이 지나가게 되었고, 이에 원고 가 신경질적으로 “달력이 여기에도 있는데요.”라고 말하자 D도 “내 거기 있는지 몰랐 다.”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원고가 D에게 2층 탈의실로 가라고 소리치고 D도 원고에 게 “야 이 더러운 년아 너머넘(남의 놈)하고 붙어먹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책상 위에 있던 대형 두루마리 화장지의 속지를 D에게 던지자 D도 원 고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가락을 꺾었고, 원고도 손가락으로 D의 입안을 긁으며 싸우게 되었다. 3) 원고와의 싸움으로 인한 상해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D은 평소 원고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냐는 질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답했고, 다만 원고가 D 이 사투리를 쓴다고 놀린 적이 있어서 마음이 상했던 적은 있었다고 답했으며, 원고와 싸우게 된 이유도 탈의실에서 원고가 2층으로 올라가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순간 화가 나서 싸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 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 4 -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 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 고 94누85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평소 D은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가 상사 F이 외부 시설의 청소 도 원고에게 맡긴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 을 당한 것이 아니라 D과 싸우는 과정에서 원고와 D 쌍방이 상해를 입게 된 점, ③ 원고와 D의 싸움의 경위를 볼 때 사생활에 대한 욕설이나 신경질적인 말투가 싸움의 발단이 되었을 뿐, 둘 사이에 다투는 과정에서 업무 분장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와 D 사이의 싸움은 둘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 에 불과하고 싸움의 과정에서 입게 된 상해가 직무에 내재되어 있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 5 -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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