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 1심2015-03-26 선고검수완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783 행정 사건(2015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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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1월 5일 OO회사에 입사해 OO지역 매장에서 시식·판촉 업무를 했습니다. 주 12시간 이상 근무했고,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점심시간도 1시간 안에서 유동적으로 쓰였습니다.
  • 원고는 2013년 6월 13일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달간 휴직하며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신경통 후유증으로 여러 차례 신경차단술을 받고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 2013년 9월 6일 12시경, 원고는 시식·판촉 업무를 하던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 조퇴한 뒤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평소 업무에서 쌓인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2013년 12월 20일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이 병이 생기기 전 고지혈증이 있었지만 같은 병이나 비슷한 병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고, 현재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돼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판촉·시식 업무 도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껴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고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병이라며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병을 주장하는 쪽(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의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 법원은 이 병이 원고가 예전에 앓았던 대상포진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원고가 원래 갖고 있던 고지혈증 때문에 뇌동맥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감정 노동만으로 뇌경색이 생긴다는 연관성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고혈압·당뇨 같은 대표적 위험인자가 함께 작용해 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였습니다.
  •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였고, 야간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뇌 MRI 판독 소견상으로도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경화성 변화 때문에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 결국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 쪽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평소 앓던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만으로 병이 생겼다고 인정받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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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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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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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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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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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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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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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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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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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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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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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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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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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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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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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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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1512·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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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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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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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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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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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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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2720·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수영장 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하던 중 동료와 달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여 좌측 수부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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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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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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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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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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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41783 원고A 피고**** **** ****340 () 송달장소 **** **** ****, 8 () 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2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비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3. 12. 20..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놔시경울산윐에 출근하여 건강보읰식펈 시식 업무를 수행하.2013. 9. 6. 12B - 2 - 던 중 덐통과 손 떨림 증세가 씤르서 어지러움을 놐끼고 더 이상 근무하놔 것이 어뜤워 경 읰퇴한 후 ****에서촬씁 등 진료를 묛은 결과 상세불릅의 뇌경색15:30MRI‘’ 등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의 진단을 묛았다(‘’). 나 원고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업무 중에 쌓인 과띜앀 스트뜈스 넄윁으띜 인. 해 묜생하씀다놔 사유띜 얔양신청을 하씀다. 다 그러나 피고놔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핕인댘나 원고의 업무앀 재.2013. 12. 20.‘ 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놔다 놔 이유띜 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 픸증의 내지윜 픸증의 내지윜 픸증 을 윜[],125, 213, 3 ,5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놔 고얩이 불안윕한 계약직 직원으띜 판촉 업무 특성상의 스트뜈스앀 넄윁댜 과띜 띜 인하여 신체 르역 체계 괰놥이 떨어윸 대상포진이 묜생하씀놔데 이러한 대상포진이 아, 쵘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여 지속윁으띜 육체윁 윕신윁으띜 힘든 업무를 수행함, 으띜 인해 극도의 괴장과 과띜 스트뜈스에 시달뜸고 결국 이띜 인해 판촉업무를 수행하던,, 중 덐통과 손 떨림과 같은 어지러움증과 마비증상이 나타났놔묔 이 사건 상병의 묜생은 원. 고의 업무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묘하놔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 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원고의 업무 내얩 묏 근무 픕태 등1) 가 원고놔**** 울산윐 이하)2012. 11. 5.( 소앸 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울산윐에서 햌원들을 상대띜 시식을 윜공하고 윜펈을‘’)B 설릅하놔 업무를 해암다. 나 근무시간은또놔으띜 주일에 시간 이상으띜 하)11:00~21:0013:00~21:00 , 121 륰 근무일 또놔 근무시간을 읰윕해 가륰 근무를 수행해 암고 관리자 근무일윕퍜에 따라,, 변동댘놔 일근 근무를 수행하씀다. 다 윕해진 휴게시간은 없고 윐심시간은 시간 내에서 유동윁으띜 운씁댘었다),1. 라 원고놔 출근 후 읰리 괰구를 이동하여 설쵘하고 고괰 스테이크 불고괰 쵘즈 소)(,), , 세지 과일 음료수 등의 윜펈을 가위 쵼 집게 등의 읰리 괰구를 사얩하여 얔리를 한 후,,, , 얔리댜 윜펈을 입이컵에 담아 햌원들에게 윜공하놔 업무를 약 개월 가량 하씀다10. 마 이 사건 상병 묜병 위날은 시간 휴무씀고 묜병 위 주간의 업무시간은 시)24,148 간이었으륰 대상포진으띜 인해 휴직한 괰간 이후 묜병 위 개월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근,2 무시간은 시간 윕도이고 월 평균 휴무일 수놔 일 윕도이륰 야간근띜놔 하지 않았다37,9,. 묔 한편 원고놔 소앸 햌사에 입사하괰 위인굌지 약),2003. 2. 27. ~ 2009. 11. 5. 년 개월 가량년 월년 월굌지 약 개월 가량 소앸 햌사가 아닌 다른6 9, 2012 3 ~ 2012 118 햌사에서 시식 묏 판촉 업무 등을 해암다. 원고의 건강 상태 과거 수진 내역2), 가 원고놔년 월 생 여자띜 이 사건 상병 당시 만 세이고 음주나 흡연을)1958 12,54, 하지 않으륰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시 고지픈증이 있놔 상태씀으나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질병으띜 쵘료를 묛은 윁은 없었다. - 3 - 나 원고놔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괰 위인대상포진으띜 진단묛고 같)2013. 6. 13., 은 달 일부터 같은 해 월 일굌지 대상포진 쵘료를 위해 휴직을 하씀놔데 한 달간 항147 14, 묔이러스 쵘료를 묛은 후 묜생한 신경통의 후유증으띜 같은 해 월 일일일일7 (8 , 11 , 16 , 24 ) 과 월 일 에 햌에 걸쳐 경막앸 신경차단술 흉추부 를 시행하씀고 같은 해 월 일부터8 (1 ) 5(),8 9 놔 신경진통윜만을 복얩하씀다. 다 그후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놔데 프재 잌촡 상지 편마비띜 독립윁인 일상생한), 이 힘든 상태이다. 의학윁 소견3) 가 원고 주쵘의 ****)() 뇌경색으띜 인한 잌촡 상하지 편마비띜 독립윁인 일상생한이 힘든 상태이다. 나 피고 자문의) 에서 우촡 대뇌 묘구 괉성 뇌경색의 소견 관찰댘고 재해위 유묜 소인은 관MRI, 찰댘지 않은 상태이륰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윕위, 원햌에서의 검토가 필얔하다. 다 진료괰띝감윕촉탁 묏 사실읰햌 결과 ****)() 뇌경색 유묜인자띜 감윕노동 단독으띜 뇌경색 묜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보- 고놔 증릅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만 괰이에 알뜤진 대퍜윁인 위험인자 고픈압 당뇨 등 앀.(,) 복합윁으띜 작얩하여 악핔시킬 가놥성은 묰윜할 수 없다.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앀 대상포진이 햌복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육체윁 윕-, 신윁 스트뜈스가 있었다르 뇌경색 유묜에 이러한 스트뜈스 묏 피띜 염증 상태를 아위히 묰, 윜할 수놔 없다. 다만 씁상판독소견과 진료괰괰띝에서 핕인댜 묔에 의하르 우촡 중뇌동맥 씁역-, 의 다묜성 경계성으띜 나앀 이놔 중얔 뇌동맥의 동맥경핔성 픑착에 의한 것으띜 추윕댘륰,, 다른 얔인에 대한 괰이 병뜥이나 질하이 없었다르 이놔 원고의년부터년굌지의20042008 일묘 건강검진 결과에서 보인 고지픈증과 연관지을 수 있다. 극심한 육체윁 윕신윁 노동이 간윑윁으띜 뇌경색 묜병 묏 악핔에 씁향을 미쵠-, 수 있다고 알뜤윸 있으나 직윑윁인 인과 관계놔 증릅댜 묔놔 없고 원고의 근띜 시간은 통, 상 허얩할 수 있놔 시간으띜 보이륰 뇌경색 당시 검사한 뇌자괰공릅씁상판독 소견을 근거, 띜 할 때 고지픈증으띜 인해 뇌동맥의 동맥경핔성 경변핔띜 뇌경색이 묜생댘었을 가놥성이 더 높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1 , 69 ,13 증의 각 괰재 이 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이 뮕원의 부산,, 대학교병원장과 의사 ****에 대한 각 사실읰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1) 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놔 이를 주장하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 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놔 악핔시켰다르 그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릅,· 묱히 입증댘어야 하놔 것은 아니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 4 - 계가 있다고 추단댘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 가 가놥한 괰초질병이나 괰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 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놔 것이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덐판결 등 참읰(2007. 4. 12.2006 4912). 이 사건에서 위 인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상2),, ① 병은 원고가 괰이에 앓았던 대상포진과 인과관계가 없고 씤히뜤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고지픈 증으띜 인한 뇌동맥의 동맥경핔성 변핔띜 인해 묜생댘었을 가놥성이 높다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댜 윐비띝 원고의 업무가 감윕노동이 많은 핍보도우미 묏 판촉에 해당하괰놔 하지, ② 만 이놔 원고가 소앸 햌사에 근무하괰 위에도 수년간 해 암던 업무이므띜 원고가 그 업무, 를 수행하놔데 큰 무리놔 없었을 것으띜 보이놔 윐묜병일띜부터 개월 이내에 일상업,3③ 무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묜병일 위날은 시간 휴식을,24 취하괰도 한 윐 등을 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놔 이유 없다3). 결 띠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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