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783 행정 사건(2015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1월 5일 OO회사에 입사해 OO지역 매장에서 시식·판촉 업무를 했습니다. 주 12시간 이상 근무했고,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점심시간도 1시간 안에서 유동적으로 쓰였습니다.
- 원고는 2013년 6월 13일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달간 휴직하며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신경통 후유증으로 여러 차례 신경차단술을 받고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 2013년 9월 6일 12시경, 원고는 시식·판촉 업무를 하던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 조퇴한 뒤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평소 업무에서 쌓인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2013년 12월 20일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이 병이 생기기 전 고지혈증이 있었지만 같은 병이나 비슷한 병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고, 현재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돼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판촉·시식 업무 도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껴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고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병이라며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병을 주장하는 쪽(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의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 법원은 이 병이 원고가 예전에 앓았던 대상포진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원고가 원래 갖고 있던 고지혈증 때문에 뇌동맥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감정 노동만으로 뇌경색이 생긴다는 연관성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고혈압·당뇨 같은 대표적 위험인자가 함께 작용해 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였습니다.
-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였고, 야간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뇌 MRI 판독 소견상으로도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경화성 변화 때문에 뇌경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 결국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 쪽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평소 앓던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만으로 병이 생겼다고 인정받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LCD 판넬 화질검사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 전자파 및 유기용제 노출, 자외선 부족 등을 경험함.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수영장 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하던 중 동료와 달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하여 좌측 수부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