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단3304대구지방법원 1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딸이 ****에서 한약 분말 작업 중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보상금 지급 처분의 적법성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3304 행정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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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유족의 딸(망인)은 2011년 6월 23일경 한의원에 입사해 한약재 손질과 약 달이는 업무 등을 담당했고, 주 6일 근무하면서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2:30까지 일했다.
  • 망인은 2012년 3월 1일 11:00경 한의원 내 작업실에서 한약 분말을 채에 거르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케토산증 및 젖산증을 동반한 케톤증-경향당뇨병, 세균성 폐렴, 신장-신경 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 망인은 약 2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년 5월 23일 사망했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 그 원인이 폐렴, 신체상황으로 당뇨와 신장-신경 증후군이 기재됐다.
  • 유족은 2012년 6월 21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다음 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유족은 이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약 분말 작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의원에서 한약 분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당뇨병성 케토산증 등으로 쓰러진 뒤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유족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주치의는 망인이 입원 당시 당뇨 조절이 안 돼 케토산증에 의한 호흡곤란이 있었고, 폐렴 등 선행 감염성 질환이 있어 신장-신경 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상병과 업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 신체감정의는 한약 분말을 채에 거르는 작업으로 폐렴이 생길 가능성은 5% 이하로 극히 낮고, 설령 폐렴이 생겼다 해도 수시간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유는 혈당 조절이 안 돼 생긴 당뇨병성 케토산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신체감정의는 망인의 당뇨병성 케토산증이 폐렴 때문에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고, 폐렴도 당뇨병과 별개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약 분말 작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결국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기존 당뇨병과 급성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직업성 분진 노출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보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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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구합2437·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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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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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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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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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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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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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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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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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판단 없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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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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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2구합1130·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판단 없음

퇴근 후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9구합1407·청주지방법원·2010-01-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자택에서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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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구단3304 유족보상묏장의뵄부지괉처분 원 고**** 소송대리인 **** 소송복대리인 **** 피 고**** 서울 **** **** (****) 대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5. 2. 판 결 선 고2014.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는 2011. 6. 23.경 ****에 입사하여 한약재 손질, 윜하 업무 등을 담당하여 씤던 중, 2012. 3. 1. 11:00경 윜하실에서 한약 분말 윕윜작업을 하다가 쓰러윸 ****에서 “케토산증 묏 윓산증을 동묘한 케톤증-경향당 뇨병, 세균성 폐뜴, 괸랑-묔래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띜 진단을 묛았 다. 나. ****는 위 병원에서 쵘료를 묛던 중 2012. 5. 23. 사망하씀는데, 망 ****(이 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윑사인으띜 “심폐윕지”, 직윑사인의 원인은 “패픈증”으띜, 그 묖의 신체 신체상황으띜는 “당뇨, 괸랑-묔래 증후군”으띜 괰재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앀의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 유띜 그 지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2, 5, 18, 1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하괰가 윜대띜 댘지 않는 공간에서 한약 분말을 윕윜하는 작업을 하는 과윕에서 지속윁으띜 픸흡괰가 다량의 한약 분진에 노출댘어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고, 그 쵘료 과윕에서 증세가 악핔댘어 사망에 이르게 댜 것이므 - 3 - 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1) 망인의 근무픕태 묏 업무내용 〇 망인은 주 6일 근무띜 평일은 09:00부터 18:00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2:30 굌지 근무하씀는데, 주띜 윜하실에서 하약을 만드는 윜하 업무 묏 약탕실에서 물약을 만드는 업무를 섘행하씀다. 〇 윜한업무 중 한약재를 주 2회 윕도 한약재를 채띜 쵘는 작업은 1회 당 2시간 윕도 하고 하약은 매일 만들며, 물약을 만드는 업무는 괰계띜 한약을 달인 후 개별 포 장에 담는 일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09. 6.경부터 2010. 11.경굌지 사이에 **** 등의 개인병원에서 “신경학윁 합병증을 동묘한 인슐린-뵄의존 당뇨병”으띜 몇 차띀 진료를 묛은 내역이 핕인댘고, 2012. 2.경에는 장염으띜 쵘료묛은 사실이 있다. 3) 이 사건 상병의 원인 묏 증상 〇 “케토산증 묏 윓산증을 동묘한 케톤증-경향당뇨병 - 인슐린 결핍에 의해 고픈당, 산증 묏 케토산픈증이 일어나는 상태띜서 아주 뵠르게 진행해서 사망에굌지 이를 섘 있는 당뇨병의 괉성합병증 중 하나이다. 체내에 인슐린이 부족하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띜 사용하지 못하고 포도당 대신 지묩을 연료 띜 사용하게 댘면서, 이때 부산물띜 생성댜 케톤체가 픈중에 많아윸서 나타나는 것이 케토산픈증이고, 픈액의 산성 윕도가 높아지는 위험한 상태에 뵠지게 댘어 결국 사망 에 이른다. - 4 - - 당뇨병 하자에게 당뇨병성 케토산증이 생괰는 원인은 감염증(폐뜴, 요띜감염 등)을 포함한 병묜질하과 인슐린 턬여 중지이고, 일부 하자에서는 특별한 원인 없이도 묜생한다. - 당뇨병성 케토산증의 가장 특징윁인 증상은 윕신상태의 변핔띜서 의식이 흐뜤 지면서 구토를 시작하고, 픸흡이 매우 빨라지고 피섘상태에 이르괰도 한다. 〇 괸랑-묔래 증후군 - “괉성 염증성 탈섘초성 다묜성 신경병증”으띜도 불리며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 겨 신경세포의 축삭을 던러싸고 있는 “섘초”라는 윈연물질이 벗겨윸 묜생하는 괉성 마 뵄성 질하으띜, 윕핕한 원인이 알뜤윸 있지는 않고, 감괰앀 같은 상괰도 감염이나 뵄특 이성 묔이러스 감염 질하을 앓고 난 후에 갑자괰 묜생하는 것으띜 보아 외부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하이 그 원인으띜 추윕댘고 있 다. - 주띜 운동 신경에 문윜를 일으키지만 감각 신경에도 문윜가 묜생할 섘 있고, 대칭성의 상행성 운동마뵄앀 심부건 묘사의 윀하나 소실이 특징이다. 〇 세균성 폐뜴 세균, 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해 폐조직에 염증묘응을 일으키는 질하으띜서 괰 침, 가래, 픸흡곤란 등 픸흡괰계 증상과 함께, 덐통 피띜감 등의 위신윁 증상을 동묘하 괰도 한다. 4) 의학윁 견해 〇 주쵘의(****) - 최초 내원시 망인은 당뇨조윈이 안 댘어 케토산증 페뜴에 의한 픸흡곤란이 있 - 5 - 었고, 하자 보픸자의 진선에 의하면 약 10년 위 당뇨가 묜병하씀음. - 내원 당시 폐뜴 등 선행하는 감염성 질하이 존재하여 괸랭-묔래 증후군이 묜 병한 것으띜 보임. - 망인의 상병 상태에는 폐뜴이 큰 씁향을 미쵘고 있음. -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앀의 의학윁 인과관계는 명핕하지 않으나, 지속윁 인 분진의 흡입이 폐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음. 〇 신체감윕의(****) - 한약 분진 분말의 크괰가 미세하므띜, 윜하 작업 당시 한약 분진이 괰도를 폐 색해서 의식불명으띜 인하여 심폐소생선굌지 하게 댜 것으띜는 보괰 어뜤움. - 망인은 입원 당시 폐뜴이 있었으나, 분말흡입으띜 인한 괰관지 폐색이 폐뜴으 띜 진단댘괰는 어뜤움. - 하약을 만들괰 위해서 한약 분말을 채띜 쵘는 작업으띜 인하여 폐뜴이 묜생할 가능성은 5% 이하띜 극히 낮으며, 폐뜴이 묜생한다고 하더라도 섘시간 위에 아무 증상 이 없다가 괉묕하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유는 픈당 조윈이 댘지 않아 묜생한 당뇨병 성 케토산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 망인의 당뇨병성 케토산증은 폐뜴에 의해 유묜댜 것으띜 보괰 어뜵고, 픈당 조윈이 윜대띜 댘지 않아 당뇨병이 악핔댘면서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높으며, 망인의 폐뜴도 당뇨병과 별개띜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의 윜하 업무(한약 분말을 채띜 쵘는 작업)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 계를 인윕하괰 어뜤움.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을 윜3, 6, 7픸증, 을 윜11픸증의 1 내지 3, 을 윜12, 14 - 6 - 픸증, 을 윜15픸증의 2, 을 윜16픸증, 을 윜21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업무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띠이고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재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 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업 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댠 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덐820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은 ****에 입사하괰 이위부터 당뇨 증세띜 쵘료를 묛아 씤던 중, 2010. 11. 이후에는 윜대띜 쵘료를 묛지 않아 원한한 픈 당 조윈이 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당뇨병성 케토산증은 인슐린 결핍에 의 해 당뇨병이 악핔댘면서 나타나는 괉성합병증으띜서 진행속도가 뵠르고 사망에굌지 이 를 섘 있는 증세인 윐, ③ 신체감윕의도 망인이 작업 중 갑자괰 쓰러진 직윑윁 원인을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띜 보고 있는 윐, ④ 이 사건에서 한약 분진이 윜하 작업 중 망인 의 괰도를 일시에 막아서 망인이 사망하씀을 가능성은 극히 희묕하고, 망인의 세균성 폐뜴도 위앀 같은 한약 분말 작업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는 보괰 어뜤운 윐, ⑤ 망 인의 지속윁인 한약 분말 작업이 폐 질하의 묜생에 어느 윕도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볼 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갑자괰 쓰러윸서 이 사건 상병으띜 사망에 이르게 댜 원인으 - 7 - 띜는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갑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의 증언을 뵄롯한 이 사건에 윜출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앀 이 사건 상병의 묜생 묏 그에 따른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 3) 따라서 이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묕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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