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딸이 ****에서 한약 분말 작업 중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보상금 지급 처분의 적법성 다툼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3304 행정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유족의 딸(망인)은 2011년 6월 23일경 한의원에 입사해 한약재 손질과 약 달이는 업무 등을 담당했고, 주 6일 근무하면서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2:30까지 일했다.
- 망인은 2012년 3월 1일 11:00경 한의원 내 작업실에서 한약 분말을 채에 거르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케토산증 및 젖산증을 동반한 케톤증-경향당뇨병, 세균성 폐렴, 신장-신경 증후군(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 망인은 약 2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년 5월 23일 사망했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 그 원인이 폐렴, 신체상황으로 당뇨와 신장-신경 증후군이 기재됐다.
- 유족은 2012년 6월 21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다음 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유족은 이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약 분말 작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의원에서 한약 분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당뇨병성 케토산증 등으로 쓰러진 뒤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유족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주치의는 망인이 입원 당시 당뇨 조절이 안 돼 케토산증에 의한 호흡곤란이 있었고, 폐렴 등 선행 감염성 질환이 있어 신장-신경 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상병과 업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 신체감정의는 한약 분말을 채에 거르는 작업으로 폐렴이 생길 가능성은 5% 이하로 극히 낮고, 설령 폐렴이 생겼다 해도 수시간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유는 혈당 조절이 안 돼 생긴 당뇨병성 케토산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신체감정의는 망인의 당뇨병성 케토산증이 폐렴 때문에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고, 폐렴도 당뇨병과 별개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약 분말 작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결국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기존 당뇨병과 급성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직업성 분진 노출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보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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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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