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21046부산고등법원 2심2017-07-19 선고검수완료

동료 두 명이 퇴사한 뒤 물류 상하차와 야간운송을 사실상 혼자 맡아 일하다 상차작업 중 쓰러짐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6누21046 행정 사건(2017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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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7년 물류회사에 들어가 물품을 트럭에 싣고 내리는 일과 야간 물류 운송을 맡았습니다. 물품 상하차는 원래 3명이 한 조로 하는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 망인은 평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까지 일했고, 별도의 휴게시간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 2014년 8월과 9월 함께 일하던 동료 2명이 차례로 퇴사했지만 인원은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간헐적인 도움만 받으며 사실상 혼자서 기존 3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물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망인은 휴일인 2014년 9월 14일에도 밤샘 근무를 한 뒤, 다음 날 다시 출근해 운송과 상하차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 2014년 9월 15일은 7월부터 9월까지 중 하루 물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망인은 그날 밤 상차작업 중 트럭 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자발성 뇌내출혈로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은 망인의 뇌출혈과 사망이 업무상 과로에서 비롯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늘어난 업무량과 장시간·야간 노동이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기존 건강 문제를 급격히 악화시켰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하차 업무는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고, 망인은 야간 운송까지 하면서 충분한 휴식도 얻기 어려웠습니다.
  • 함께 일하던 두 사람이 퇴사한 뒤에도 충원되지 않아, 원래 3명이 하던 일을 망인이 사실상 혼자 맡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량과 강도가 크게 늘었다고 보았습니다.
  • 추석 연휴 직후 물류량이 급증했고, 사고 당일 물량은 해당 기간 중 가장 많았습니다. 망인은 휴일 야간근무를 마친 뒤 다시 출근해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 의학적 자료에 따르면 무거운 물건을 들면 혈압과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이를 몸이 감당하지 못하면 뇌출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작업 중 이런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망인에게 고혈압 등 기존 건강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업무상 과로가 그 문제를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켜 뇌출혈과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확정돼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동료 퇴사 뒤 3인 업무를 떠맡은 상태에서 물류량까지 급증했고, 망인이 휴일·야간 근무와 중량물 상하차를 이어간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과중한 업무가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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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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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6 21046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용퍜 피고 피항소인,근띜복지공단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단판결2016. 4. 27.2015657 변 띠 종 결2017. 6. 14. 판 결 선 고2017. 7. 19.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2.2015. 1. 6..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주문 윜항 괰재앀 같다1, 2. - 2 - 처분의 경위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윜 심판결 이유 윜 항 괰재앀 같으므띜 행11, 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82 ,420.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인윕사실. 망인의 업무내용 묏 근무픕태 등1) 가 망인은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물류 상 하차 업무앀 소외 회)2007. 2. 13.· 사에서 굀해상동터미널굌지의 물류 운송 업무를 섘행하여 암다 물류 상 하차 작업은.·3 명이 조가 댘어 톤 카고 트럭에 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인데 통상이상의15,100kg 핔물은 지게차를 이용하씀으나이하의 물건은 섘작업으띜 진행하씀다 물류 상100kg.· 하차 작업은 중량물을 다루는 것으띜서 육체윁으띜 매우 힘든 작업이었고 그띜 인해, 근띜자들이 사직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대체인뜥을 구하괰도 용이하지 아니하씀다. 나) 망인이 처리하는 물류량은 월별띜 일윕하지 않았으나 명윈을 위후하여서는 평 소보다 많은 물류량을 처리하씀다 한편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섘요일굌지 운송하는 물류. 량이 다른 요일보다 많았는데 특히 월요일은 일요일 휴무 이후 넄윁댜 물류량을 처리하, 괰 위해 가장 묔쁜 날이었다. 다 망인은 평일 일과 토요일 근무를 원쵙으띜 주 일간 근무하씀는데 평일에는)56, 씤후 시부터 묤시굌지 근무하면서 차띀에 걸최 물류운송작업을 하씀으며 토요일에2122, 는 씤위 시부터 윀녁 시굌지 근무하면서 차띀 물류운송작업을 하씀다 망인의 식사시871. - 3 - 간은 평일에는분 윕도씀고 토요일에는 시간 윕도씀으며 휴게시간은 별도띜 윕해윸20,1, 있지 않았다. 라) 망인은 평일 근무앀 토요일 근무를 합쳐서 주일에 대략시간 내지시간15660 가량 근무하씀다 망인의 평일 업무일과는 아래 도퍜 의항 괰재앀 같고 토요일 업무.[],㉮ 일과는 아래 도퍜 의항 괰재앀 같다[].㉯ 도퍜 망인의 업무일과퍜[]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할 무뜵의 상황2) 가 망인이 담당한 물류 상 하차 작업은 원래 인 조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다)·3 1. 평일 업무일과㉮ - 시출근14 : - 시시작업 준뵄 묏 상차작업 차량준뵄 등14 ~ 17 :, - 시굀해 상동터미널 차 물류운송 출묜 운행시간 약분 소요도착 후17 :1(40~50), 물류 하차작업 - 시사업장 도착 윀녁식사분윕도 중국집 묰달19 ~19:30 :,20() -시물류 상차작업19:30~21 : - 시굀해 상동터미널 차 물류운송 출묜 도착 후 물류 하차21 :2, - 시시사업장 도착 묏 퇴근23 ~24 : 토요일 업무일과㉯ 시 출근- 8 - 시시작업준뵄 묏 상차작업 차량준뵄 등8 ~12 :, - 시윐심식사 시간 윕도12 :(1) - 시시굀해 상동터미널 차 물류운송 출묜 운행시간 약분 소요도13 ~14 :1(40~50), 착 후 물류 하차작업 -시사업장 도착 후 퇴근18~19 : - 4 - 그런데 망인과 한 조를 이루어 상 하차 작업을 하던 가퇴사하씀고 나뤸·B 2014. 8. 15., 지 명인도퇴사하씀으나 인원보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 그 이후부1C2014. 9. 6.. 터 소외 회사의 직원인가 망인의 업무를 가끔 보조하는 이외에는 망인 피자서 물류D 상 하차 작업을 하씀다·. 나 망인은부터 같은 달굌지는 추석 연휴띜 인해 근무를 하지 아)2014. 9. 8.10. 니하씀다 망인은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같은 달굌지 하루 약시.2014. 9. 11.13.10 간 가량 근무하씀다 이 사건 상병 묜생 위날인은 휴일 일요일 이었음에도.2014. 9. 14.() 불구하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당일경부터 다음날경18:00(2014. 9. 15.) 02:30 굌지 시간분 동안 근무하씀다 망인은 위앀 같이 휴일근무 묏 야간근무를 하씀음에830. 도 불구하고경 소외 회사에 다시 출근하씀다 망인은 당일부터2014. 9. 15. 14:00.14:00 굌지 물류 상차작업을 하씀고부터굌지 굀해 상동터미널 물류 운송 묏17:00, 17:0019:30 하차작업을 한 다음부터굌지 윀녁식사를 하씀다 망인은 윀녁식사를 마최19:3020:00. 경부터앀 함께 물류 상차작업을 하씀는데 상차작업을 하던 도중인경 트럭20:00D,21:30 위에서 윕신을 잃고 쓰러지게 댘었다 망인은차량을 통해 동아대학교병원으띜 후송.119 댘었으나 이틀 뒤인이 사건 상병으띜 인해 사망하씀다2014. 9. 17.. 다) 소외 회사의부터굌지 월평균 일일묰송량2014. 7.2014. 9. 1) 은 월에는7948 개씀고월에는개씀으며월에는개씀는데 이는 공휴일을 모덐 포함하여 그, 8801, 9809, 평균섘쵘를 계산한 것이다 한편부터굌지 실윜 근무일을 괰준.2014. 7. 1.2014. 9. 30. 으띜 한 일일묰송량은 평일에는 통상윁으띜개 내지개 윕도씀으나 추석연,1,1001,300 휴를 위후하여 그 묰송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댘었다 특히 추석연휴가 끝난.2014. 9. 1) 묰송물품의 개섘 를 괰준으띜 한다 이하 같다‘ ’.. - 5 - 에는 그 묰송량이개에 이르뜀고에도 그 묰송량이개에 이11.1,535, 2014. 9. 12.1,409 르뜀으며 망인이 쓰러진에는개에 이르뜀다자 일일묰,2014. 9. 15.1,547. 2014. 9. 15. 송량인개는부터굌지의 일일묰송량 중 가장 많은 묰송량1,5472014. 7. 1.2014. 9. 30. 이었다. 망인의 건강상태 등3) 가 망인은생이다 이 사건 상병의 묜생 당시 망인은 키체중)1968. 7. 13..173 ,㎝ 이었다 망인은 생위에 건강검진을 묛거나 병원진료를 묛은 묔 없으므띜 건강검진55.,㎏ 괰띝 등을 통해 괰윀질하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할 섘는 없는 상태이다. 나) 망인은 담묰를 피우지 않았고 주 회 소주 병 윕도를 마셨으며 휴일에 등,11, 산 등의 운동을 하씀다. 의학윁 견해4) 가 윜 심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1 망인의 사망원인은 자묜성 뇌내출픈 우촡 시상부자묜성 뇌실내 출픈 띜‘’, ‘’○ 판단댜다 망인의 의무괰띝 묏 씁상 검사 자료 뇌등 를 종합해서 볼 때 외부 충격.( CT) 으띜 묜생한 것이 아닌 자묜성 뇌출픈띜 판단댜다. 자묜성 뇌내출픈 은 뇌의 조직 내에 출픈이 생괴 것으띜 외상 등 외윁 요‘’○ 인에 의한 뇌출픈을 윜외한 모든 뇌출픈띜 윕의댜다 자묜성 뇌내출픈 은 여러 가지. ‘’ 유묜 요인에 의해서 묜생하는데 대개 뇌픈관 중에서 관통동맥이라고 불리는 작은 픈, 관가지가 찢어지면서 묜생하게 댜다 자묜성으띜 묜생한 경우에 한윕해서 보면 크게. 원묜성과 속묜성으띜 구분할 섘 있다 원묜성의 경우 그 유묜요인으띜는 고픈압 아묀., 띜이드 픈관병증 항응고윜 픈위용해윜 사용 항픈소판윜 사용 약물사용 묏 출픈경향,/,, - 6 - 등이 있고 속묜성의 경우 그 유묜요인으띜는 픈관괰픕 뇌동맥류 뇌종양 뇌경색의 출,,,, 픈위하 뇌동맥픈위증 묏 모야모야병 등이 있다 그 중 고픈압이 가장 흔한 유묜요인으,. 띜 원묜성 뇌내출픈의를 차지한다75%. 망인은 생위에 특별히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를 묛은 괰띝이 없으므띜 뇌○ 출픈의 유묜요인이 댠 만한 고픈압 등의 성인병이 있었는지 알 섘는 없다 다만 뇌출. 픈 당시 병원에서의 픈압 상승은 뇌출픈띜 인한 덐개강내압 상승으띜 인해 흔히 있을 섘 있는 프상이므띜 이 윐만으띜 망인에게 고픈압이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과띜사의 원인이 댘는 대퍜윁 질하으띜는 뇌픈관질하과 심장질하이 있다.○ 일묘윁으띜 과띜의 유픕을 괉성 단괰 만성과띜띜 구분하고 있다,,. 단괰간의 한시윁 과띜는 뇌심픈관질하 묜생 직위의 주일간 근띜시간이160○ 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만성과띜는 뇌심픈관질하 묜생 이위에 윁어도 개월 이,3 상 괰간 동안 주일 평균시간 이상 근띜한 경우를 말한다 단 이런 경우를 충족하152. , 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양이나 강도를 고뜤해서 판단하여야 하며 묘대띜 이런 조건, 이 충족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양이나 강도 윕신윁 부담을 고뜤해서 판단, 해야 한다. 망인의 업무시간만 놓고 볼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힘든 상황이○ 다 다만 같은 업무시간을 일했더라도 명이 해야 할 일을 피자서 할 경우 일의 강도.,3 앀 이에 대한 스트뜈스가 증가댘괰 때문에 이 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뜤가 필요하다. 이띠윁으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씬릴 때 픈압상승이 일어날 섘 있지만 이○ 는 신체보상범위 안에서 일어날 것으띜 생각댜다 하자의 신체상태나 주위하경의 씁향. - 7 - 등으띜 이러한 신체보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뵄가역윁인 신체변핔가 씬 섘도 있다. 고픈압은 뇌출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위체 자묜성 뇌출픈의 약 78~88%○ 가 고픈압과 관뜨댜 것이다 고픈압성 뇌출픈은 신체픈관이 보상할 섘 없는 픈압상승. 으띜 묜생댘며 픈압이 높으면 높을섘띝 그만큼 뇌출픈의 위험성도 증가하며 씈후앀도, 묀윑한 관계가 있다 주띜 만성고픈압에 의한 픈관변성이나 병증이 묜생하고 이띜 인. 해 갑자괰 상승댜 픈압을 이겨내지 못하여 출픈을 일으킨다고 알뜤윸 있다 망인의 출. 픈부위를 보면 차윁 요인보다는 고픈압에 의한 자묜성 뇌출픈의 가능성이 많다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갑픸증의을 픸증의 각 괰[],39,111, 2,1 재 윜 심증인묏 당심증인의 각 증언 윜 심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 1ED, 1 장 묏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띜자의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질병1) 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 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 만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는 악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 학윁으띜 명묱히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 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 - 8 - 는 것이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9. 4. 9.2008 23764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2) 들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동료 직원의 사직과 일일묰송량 증, 가 등으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속윁인 과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일 상차작업 과윕에서의 격무띜 인해 고픈압 등 괰존질하이 자연경과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댘면서 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섘 있으므띜 망인의 업무앀 이 사건 상, 병으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의 주댜 업무내용은 무거운 핔물을 상 하차하는 것과 핔물트럭을 야간에 운·❶ 위하는 것이었으며 그 업무픕태도 씤후부터 야간에 이르는 주야근무띜서 별도의 휴게, 시간도 윕해지지 않은 것이었다 이앀 같이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내용은 뵄교윁 앜소. 한 체구의 망인에게는 상당한 육체윁 부담으띜 작용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이앀 같은, 육체윁 부담은 야간근무앀 휴게시간의 부족 등으띜 인해 더욱 가중댘었을 것으띜 보인 다.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괰 이위인과에 망인과 한 조를2014. 8. 15. 2014. 9. 6.❷ 이루어 상 하차 작업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모덐 퇴사하씀으나 인원보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 그 이후 망인은 동료직원 인의 간헐윁인 도움만을 묛는 상태에서 인.13 1 조띜 이루어지던 상 하차 작업을 피자 담당하게 댘었고 그띜 인해 망인의 업무량 묏·, 업무강도는 크게 증가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게다가경에는 추석을 위후하여.2014. 9. 소외 회사의 일일묰송량이 상당히 증가하씀는데 이띜 인해 망인의 업무량 묏 업무강, - 9 - 도는 더욱 증가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묜생 위날인은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시간2014. 9. 14.8❸ 분의 주야근무를 마쵘고경 퇴근하씀다 망인은302014. 9. 15. 02:30.2014. 9. 15. 경 소외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차띀 물류 운송작업을 마최 다음 당일경부14:00120:00 터 상차작업을 하씀는데 상차작업을 하던 도중인경 트럭 위에서 윕신을 잃고,21:30 쓰러지게 댘었다 망인이 상차작업 도중 쓰러진 당일의 일일묰송량은부터.2014. 7. 1. 굌지 개월 동안의 일일묰송량 중 최고섘쵘를 괰띝한 날이었다2014. 9. 30.3. 망인은 생위에 건강검진을 묛거나 병원진료를 묛은 묔 없으므띜 건강검진괰띝,❹ 등을 통해 괰윀질하을 핕인할 섘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고픈압은 뇌출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위체 자묜성 뇌출픈의이상이 고픈압과 관뜨댜 것으띜 알뜤윸 있는75% 윐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에 대하여 위 픑회 소속 의사,, 는 망인의 출픈부위를 보면 고픈압에 의한 자묜성 뇌출픈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윁 소견을 묝히고 있는 윐에다가 이 사건 상병의 묜생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윕도를, 알 섘는 없으나 망인에게는 고픈압 등의 괰윀질하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통상윁으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씬리는 경우 일시윁인 픈압 묏 픈류량의 증가가❺ 묜생하는데 그것이 신체가 감당할 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댘면 뇌출픈 등 뵄가역윁, 인 신체손상을 일으킬 섘 있는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일 망인은 트럭. 위에서 중량물을 끌어씬리는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상차작업 도중에 윕신, 을 잃고 쓰러진 것도 중량물을 취괉하는 과윕에서 일시윁인 픈압 묏 픈류량의 증가가 묜생하씀고 그띜 인해 고픈압 등 괰윀질하이 괉격하게 악핔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묜 생하씀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 10 - 망인의 업무앀 이 사건 상병으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3) 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앀 결띠을 달. 리한 윜 심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1,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손지픸 판사굀종괰 판사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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