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단1995대전지방법원 1심2010-04-01 선고검수완료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로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고 장해보상 일시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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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구단1995 행정 사건(2010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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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원고의 남편)는 1990년경까지 여러 탄광과 산업 사업장에서 채탄 등 분진 작업에 종사했고, 1985년부터 2008년까지 일부 해를 빼고 매년 진폐 건강검진을 받았다.
  • 1992년 11월 종합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1993년 2월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0' 판정이 나왔고, 같은 해 3월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과 진폐장해위로금을 수령했다.
  • 2008년 6월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다시 받은 결과 '진폐병형 2/3,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상태가 나빠졌고, 같은 해 8월 19일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 이에 2008년 10월 8일 상향된 등급에 따른 장해보상 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같은 달 13일 '제7급 제5호는 이미 1996년에 결정되었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근로자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진행하던 중 2009년 8월 2일 사망했고, 그의 처인 원고가 2009년 11월 12일 다시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같은 달 17일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0년 4월 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탄광에서 채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진폐증 악화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로 상향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2008년에 받고 장해보상 일시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이미 1996년에 같은 등급이 결정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1996년 당시 근로자에게 제7급 장해등급 결정 사실이 제대로 통지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시효는 2008년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 작업장을 떠나도 계속 진행되며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지를 신중히 봐야 한다.
  • 진폐 재해자는 진폐정밀검진 결과 장해등급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이를 통지받아야 비로소 장해급여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청구할 수 있다. 장해등급결정은 구체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고, 이런 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 피고 전산망에 제7급 제5호 판정 결과가 입력되어 있고 1996년 12월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통지서에는 '관리구분 2종, 판정일, 사후조치 의견'만 적혀 있었을 뿐 장해등급에 관한 기재가 없었고, 이전 통지서들과 내용이 동일했다.
  • 1993년 장해등급이 기재되지 않은 통지서를 받고 제11급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1996년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가 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근로자가 2008년 8월 19일 변경된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에서 나온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진폐증처럼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질병에서는 장해등급이 바뀌었더라도 그 결정 사실을 제대로 통지받아야만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기관이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자가 실제로 변경된 등급을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비슷한 산재 보상 분쟁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세운 판결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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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09구단1995 진폐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림 담당변호사 **** 피 고근로복지공단 서울 **** 송달장소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0. 3. 18. 판 결 선 고2010. 4. 1. 1. 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은 1990년경까지 ****, **** 등의 사업장에서 채탄 등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고, 1985년부터 2008년까지 1998년, 2000년,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진폐 건강검진을 받았다. 나. ****은 1992. 11.경 ****에서 진폐정밀진단검진을 받은 결과, 1993. 2. 5.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0, 진폐관리구분 : 2종’의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같은 해 3. 2.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 및 진폐장해위로금 일시금을 수 령하였다. 다. 그 후 ****은 2008. 6. 16.부터 6. 20.까지 ****에서 진폐정밀진단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2/3,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폐관리구분 : 2종’으로 판정받은 후, 2008. 8. 19.경 피고로부터 그 결과와 함께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로 결정되 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라. 이에 ****은 2008. 10. 8. 피고에게 상승된 위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의 장해등급 제7급 제5호는 이미 1996년 에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3년이 경과되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3. ****에 대 하여 위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은 위 거부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는 사이, 2009. - 3 - 8. 2. 사망하였다. 바. 이에 ****의 처인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다시 위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7.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해보상 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그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고 행사 할 수 있었던 2008. 8.경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그 이전까지 ****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었음을 통지한 바 없음에 도 이제 와서 위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4 -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시효 관련 규정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 역시 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 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 - 5 - 면, 진폐 재해자로서는 진폐정밀검진 결과 진폐증의 요양의 필요나 장해등급 해당 여 부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이를 통지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장해등급결정에 따른 장해급 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장해등급결정은 보험수급권자의 구체적 청구권을 발생하 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러한 처분이 있기 전에는 보험수급권자가 보험급여의 지급 을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우선 ****이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에게 그러한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 통지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전산망상 ‘정밀진단심의결과확 인’ 화면에 판정결과가 장해등급 제7급 제5호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 ****은 1996. 12. 12.경 ****로부터 ‘관리구분 2종, 판정일 96. 11. 28., 사후조치의견 비분진 작업장 근무 요함’이라고만 기재된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위 통지서는 그 이전인 1993. 2. 17. 및 1995. 8. 21. ****로부터 각각 송달받은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와 기재 내역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 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에게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판정결과가 통지.도 달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장해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1993. 2. 17.자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이 1993. 3. 2.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1996. 12. 12.자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정 - 6 - ◎♤이 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당초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은 이후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 제5호로 변경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2008. 8. 19. 이전까지는 변경된 장해등급판정결과를 별도로 통지받지 못하여 장해급여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청 구권은 ****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아직 소 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장해등급의 결정.통지가 없으면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 행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관련 법령에 장해등급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 도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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