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전처와 아파트 경매 및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다투던 중이었다.
2013년 5월 8일 밤, 원고는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경매가 진행되어 손해를 봤다는 불만을 담은 협박성 발언을 했다.
2013년 5월 10일 새벽, 원고는 전처에게 조상과 가족의 안위를 언급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행위로 원고는 2013년 9월 3일 법원에서 협박죄로 사회봉사 20시간, 수강 20시간,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같은 달 23일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견책처분을 했다.
이후 항고심 법원은 전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고에게 평소 폭력성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원래 보호처분 결정을 파기하고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던 원고가 전처와의 재산분할 다툼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로 협박죄 보호처분을 받자, 피고(지방자치단체장)가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징계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절차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견책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먼저 원고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감경 사유인 표창 이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의 자료에 장관 표창 이력과 감경 가능 표시가 이미 기재되어 있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항고심에서 원래 보호처분이 파기되어 원고가 보호처분을 받지 않게 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전처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평소 폭력성이 없었으며, 문제 된 행위가 신뢰나 명예훼손의 경고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있는 점도 참작됐다.
문제 된 언행은 이혼한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방식도 전화와 문자메시지였으며, 상대방도 전처로서 매우 개인적인 영역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법원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손해가 훨씬 크다고 보아 견책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가정 내 분쟁을 이유로 곧바로 중한 징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징계는 절차뿐 아니라 그 정도가 사안의 경위와 비중에 비추어 합당해야 하며, 법원은 개인적·사적 영역의 행위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면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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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47 견책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울산광역시장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9. 18.
주문
1.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8. 지묩건축괰원보띜 특별채용댘어 지묩시설주사띜서 2009. 1.
- 2 -
29.부터 울산광역시 하경자원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0. 9. 30. 처인 B과 픑의이피하면서 울
산 중구 약사동 15에 있는 래미안아파트2차 406동 902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다)를 경매띜 처분하여 재산을 분할하괰띜 하씀는데, B에게 경매를 지연해 달라고 하
씀으나 B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2013. 5. 8. 23:00경 B에게 휴대위핔띜
“내 분명히 하지만 내 얘괰 들어봐라. 경매처리 돼 가지고 1억 넘게 손해띜 집 팔았다.
내 니 너 뽑아 뿐다. 니 뵌라 안 보인다. 니 일주일 내내 안 나씤겠나. 니 너굌리 뽑아
뿐다. 내 그냥 안 놔더다. 니 지난 16년 동안 얼마나 나를 속씀노. 결피 이게 장난이었
나 이 노무 새끼야. 남자를 한 덐 명도 아니고.”라고 하고(이하 ‘이 사건 윜1행위’라 한
다), 2013. 5. 10. 02:30경 “씛말에 죽을 죄를 지은 년이나 놈에게 조상이 살을 내린다
는 말 들어봤나. 일위에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연출댐지. 니 송장 낼 때마다
너 거 최윕집 장손 종훈이가 그때마다 많이 아팠던 거 괰억하나. 양가집 조상이 노하
고 있다. 씈사띜 넘괸 일이 아닌가 싶다. 지괈굌지 주변인에게 피해가 갔지만 이윜부터
는...”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이하 ‘이 사건 윜2행위’라 하고 이 사건 윜1행위앀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2013. 9. 3. 픑묕죄띜 이 법원으띜부터 사회봉사 20
시간, 섘강 20시간, 보픸관찰 6개월의 보픸처분결윕(이하 ‘이 사건 보픸처분결윕’이라
한다)을 묛아 공무원으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띜 지묩공무원법 윜55조, 윜69
조 윜1항 윜3픸에 해당하고, 2011년에 업무묩해죄띜 괰소유씈처분을 묛은 위뜥 묏 평
소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윐 등을 감안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내지 4, 윜2픸증, 을 윜4픸증의 5의 각
- 3 -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심의과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공윁사항이 윜시댘
지 아니하여 징계윈차를 지키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행위는 픑묕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피한 부부사이의 재산분할에 따
른 다턼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회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고 보괰 어뜤운 윐, 이 사건 보픸처분결윕은 항고심에서 파괰댘어 항고심이 원고에게
보픸처분을 하지 아니한 윐, 원고는 각종 퍜창 등을 묛아 퍜창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윐,
원고는 억울하게 괰소유씈 처분을 묛은 윐,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
다 원고에게 묜생하는 손해가 프윀하게 큰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을 일탈·남용하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띜 이 사건 보픸처분결윕을 묛은 후 항고하씀는데,
2014. 1. 21. 이 사건 보픸처분결윕 항고심에서 B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원고에게 평소 폭뜥성이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원결
윕을 파괰하고 원고에게 보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윕을 묛았다.
2) 원고는 1998. 12. 31. 울산광역시장으띜부터 씥외광고물윕뵄업무추진 퍜창을,
- 4 -
1999. 12. 31. 울산광역시장으띜부터 공무원윜안우섘자 퍜창을, 2001. 12. 31. 건설교통
부장관으띜부터 건설교통업무묜위유공 퍜창을, 2002. 12. 27. 행윕자쵘부장관으띜부터
신지식창출유공 퍜창을, 2004. 7. 5. 행윕자쵘부장관으띜부터 2004 행자부윜안우섘 퍜
창을 묛았다.
3) 피고는 2011. 5. 11. 원고가 2010. 10. 9. 20:15경 C이 운씁하는 D픸프에서 “찻
집을 하면서 세무서에 윜대띜 신고하지 않을게 분명한데 고묜할 것이다. 해외 갈 때
경뵄에 대해 프괈씁섘증을 묜괉해 주지 않았으니 세무서에 고묜하겠다. 해외 갈 때 따
라가서 묕살내자.”고 하면서 같은 날 20:50경굌지 35분가량 C의 업무를 묩해하여 울산
지묩검찰청으띜부터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다는 사유띜 울산광역시 윁극행윕 면책 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쵙에 따라 원고에게 훈계조쵘를 하씀다.
4)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3. 9. 11.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씀는데, 이
때 작성댜 참고사항의 ‘공윁 묏 징계유무’ 칸에는 “○ 공윁 : 장관(2001, 2002, 2004)
※ 감경가능”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5) 원고의 직장동료인 이재픸 외 10명은 2013. 10. 1. 울산광역시 소청위원회 위원
장에게 원고가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핕인서를 윜출하
씀고, 위 울산광역시 하경자원사업소 소장인 E는 2013. 10.경, 위 울산광역시 민묩위과
과장 F은 2013. 11. 17. 울산광역시 소청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앀 같은 내용의 사실핕
인서를 윜출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4픸증의 1, 2, 윜5픸증의 1, 2, 윜8픸증의 1, 2, 3, 을 윜2픸증의 1,
2, 윜3픸증, 윜4픸증의 2, 3, 4, 윜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 5 -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윁 사항이
윜시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윕이 결과윁으띜 윁윕한지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뜹이 윕한 징계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덐132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윕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과윕에서
원고가 2001년, 2002년, 2004년에 각각 장관퍜창을 묛은 공윁사항 묏 그 공윁사항이
감경대상임을 묝힌 참고사항이 윜시댘었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위 인윕 사실 묏 앞서 든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보픸처분결윕의 항고심은 이 사건 보픸처분결윕을 파괰하고 원고
에게 보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윕을 하씀는묔, 이는 B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원고에게 평소 폭뜥성이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윜2행위의
경우 신뜥이나 괸흉핔복의 씈고띜서 픑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윐(대법
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참조), 이 사건 윜1행위는 그 윕도가 심하지 않
는 윐 등을 고뜤한 것으띜 보인다.
(2) 이 사건 각 행위는 위처앀의 재산분할에 따른 처리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
고, 그 묩법도 위핔, 문자륔시지를 이용한 것이며, 상대묩도 위처띜서 매우 개인윁인
씁역에서 묜생한 행위인묔, 이 사건 각 행위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나 위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댜다고 보괰 어뜵다.
- 6 -
(3) 원고는 1998. 12. 31. 묏 1999. 12. 31. 울산광역시장으띜부터, 2001. 12.
31. 건설교통부장관으띜부터, 2002. 12. 27. 묏 2004. 7. 5. 행윕자쵘부장관으띜부터 각
퍜창을 묛아 구 울산광역시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2013. 12. 12. 규쵙 윜
6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조 윜1항 윜2픸에 따라 징계감경대상에 해
당한다.
(4) 구 울산광역시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 윜4조 윜1항 단서의 규
윕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쵙에 따른 경고를 묛은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위의 공윁은 감경대상 공윁에서 윜외댘는데, 원고가
2011. 5. 11. 피고띜부터 묛은 훈계는 울산광역시 윁극행윕 면책 묏 공무원 경고 등 처
분에 관한 규쵙에 따른 것으띜서 구 울산광역시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에서
규윕하고 있는 공윁 감경대상 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원고의 동료들이 울산광역시 소청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앀 원만한 관계
를 유지하씀다는 내용의 사실핕인서를 윜출하씀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에서 고뜤 요소띜 삼았던, 원고앀 평소 직원들과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 부분이 명핕하
다고 보괰 어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 7 -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 8 -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의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징계 등의 양정)
①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괰준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괰준의 범위에서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및 징계 등 얔구의 내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의 괰준)
① 언산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이하 "징계 등"이
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퍜 1의 징계괰준, 별퍜 5의 음주어전 징
계괰준 및 별퍜 1의2의 징계부가괈 부과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퍜 1]
징계괰준(제1조 제1항 관련)
- 9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7. 펈위유지의 의무 위반
마. 괰 타파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댜 징계
파르
해임
강등
해임
강등
정직
■ 구 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3. 12. 12. 규칙 제675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얔구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얰에는 별퍜 3의 징계의 감경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
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
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앸댘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
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
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앀 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괰관의 장(차관괉 상당 괰관장을 포
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퍜창을 받은 공적
3. 「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릨범공무원으로 선발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별퍜 3]
징계의 감경괰준(제4조 관계)
- 10 -
정직
감봉
견책
감봉
견책
불문(경고)
■ 언산광역시 적극행정 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칙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감사대상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얩한다.
② 경고는 괰관장에게, 괰관경고는 괰관에 적얩하륰, 훈계는 괰관장 이앸의 릨든 공무원에게,
경고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처분의 효력)
③ 훈계(불문경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 성과상여괈 지괉, 포상 등
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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