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635울산지방법원 1심2014-10-23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운전교육과 훈련으로 기존 어깨 탈구가 반복 재발하고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1635 행정 사건(2014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5월 씨름을 하다가 오른쪽 어깨 관절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탈구를 맞춘 뒤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뒤로는 특별한 증상 없이 지냈다.
  • 2008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원고는 같은 해 3월경 육군 제3야전수송교육단에서 운전병 교육을 받으며 2.5t 군용트럭을 조작하던 중 오른쪽 어깨 탈구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다.
  • 2008년 4월 5일에는 운동 중 어깨가 또 탈구되어 군 병원 응급실에서 재발성 탈구 진단을 받았고, 이후 물리치료를 받던 중에도 탈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 2009년 6월 재발성 어깨 탈구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1일 관절경을 이용해 파열된 관절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2011년 5월 27일 이 상이가 군 교육·훈련으로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8월 23일 군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입대 전 씨름 중 생긴 오른쪽 어깨 탈구가 있었는데, 운전병 교육 중 군용트럭을 조작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어깨 탈구가 다시 생기고 반복되어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피고는 이○○ 군 직무와 상관없다고 보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기존 질병이 군 교육·훈련으로 인한 무리와 겹쳐 악화된 것이라며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된 경우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병에 교육·훈련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가 겹쳐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입대 전 어깨 탈구를 치료받고 잘 회복된 상태였는데, 입대 후 운전교육과 훈련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탈구가 다시 생겼다는 점에 주목했다.
  • 의학적 감정 결과, 어깨 탈구가 재발한 사람이 군인처럼 팔을 많이 쓰는 집단에서는 재발률이 매우 높고, 군용차량 운전 자세도 탈구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 감정의는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군 입대 후 교육·훈련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군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 복무 전부터 있던 지병이라도 군 교육·훈련으로 인한 무리 때문에 증상이 뚜렷하게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사정을 종합해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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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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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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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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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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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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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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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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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20구합7775·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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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9누12469·수원고등법원·2021-06-11·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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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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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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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단10590·대구지방법원·2014-08-0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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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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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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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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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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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50089·서울행정법원·2021-11-0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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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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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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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1635 국가유공자 등띝거부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 변 띠 종 결2014. 9. 25. 판 결 선 고2014. 10. 23. 주문 1.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8. 육군에 입대하여, 2009. 12. 2. 만괰 위역하씀다. - 2 - 나.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2008. 3. **** 윜3야위 섘송교육단에서 교육생 으띜서 운위 교육을 묛으면서 차량 핸들을 돌리다가 우촡 어깨가 탈구댘었고, 2008. 4. 5. 자대띜 묰쵘댘어 농구공에 맞아 다시 어깨가 탈구댘었으며, 이후 차량 윕뵄를 하면 서 섘시띜 어깨가 탈구댘어 결국 ‘우촡 견관윈 재묜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 다)’띜 관윈경윁 묩카트 병변(위하묩 관윈앀서 또는 관윈낭의 파열) 봉합선을 하게 댘 었다는 사유띜 국가유공자 등띝 신청을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앀 군 직무섘행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 등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9픸증, 을 윜1, 2, 4, 6, 7, 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5. 19. 우촡 어깨 탈구가 있었으나, 그 이후 재묜댘지 않고 윕상윁인 생한을 하다가 입대 후 운위병 교육을 묛는 과윕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묘복 하던 중 2008. 3. **** 2.5t 군용트럭을 조작하다가 우촡 어깨 탈구가 다시 묜생하괰 시작하여 결국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댜 것으띜, 이는 퇴행성 질하이 아닌 군 교육훈 뜨 또는 직무섘행으띜 인하여 괰존의 우촡 어깨 탈구가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앀 군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는묔, 이에 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 3 - 1) 입대 위 증상 원고는 2004. 5. 19. 씨름을 하다가 우촡 견관윈 탈구가 묜생하여 ****에 내 원하여 **** 의사가 원고의 우촡 견관윈 탈구를 윕복하씀고, 원고는 이후 2004. 5. 25., 2004. 6. 1., 2004. 6. 9., 2004. 7. 16.에 ****에 내원하여 쵘료를 묛았다. 2) 이 사건 상이의 묜생 묏 쵘료 경위 가) 원고는 2008. 4. 5. 운동을 하던 중 어깨 관윈이 탈구댘어 **** 응 괉실에 내원하여 관윈의 재묜성 탈구 묏 불아위 탈구, 어깨부위(우촡)의 진단을 묛고, 2009. 10. 4.굌지 쵘료를 묛았는데, 2008. 7. 8.에는 물리쵘료를 묛다가 탈구가 3회 묜 생하씀다. 나) 원고는 2009. 5. 28. ****에서 재묜성 견관윈 탈구띜 섘선이 필요하 다는 소견을 묛고, ****에서 2009. 6. 15. 이 사건 상이를 진단묛은 뒤 2009. 7. 1. 관윈경윁 묩카트 병변 봉합선을 묛았다. 3) 원고의 요양괉여내역상 원고는 2004. 5. 19., 2004. 6. 1., 2004. 7. 16.에 어깨 관윈의 탈구띜 ****에 내원하씀고, 2005. 8. 16., 2005. 8. 17. 어깨 관윈의 염좌 묏 괴장으띜 ****에 내원하씀다. 4) 의학윁 소견 가)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 2004. 5. 19. **** 단서 묩사선 사진상 원고의 우촡 상아골덐의 괉성 외 상성 위묩탈구의 씤구돌괰하의 픕태띜 보이고 잘 윕복댜 상태띜 보인다. - 견관윈의 괉성 외상성 위묩탈구의 가장 흔한 지연성 합병증은 불안윕의 재 묜띜 재묜의 뵈도는 최초 탈구 묜생 시의 연뜹이 가장 중요한 씁향을 주는 인자띜서 - 4 - 20세 이하의 한동윁인 연뜹군에서는 33~90%굌지의 재묜뵈도가 보고댘고 있으나, 40세 이후는 재묜이 드물다. 또한 재묜성 불안윕성의 묜생은 연뜹뿐만 아니라 스포촠 한동 과도 묀윑한 관뜨이 있어서 윊은 운동선섘, 군인 등과 같이 상지의 한묜한 한동을 필 요띜 하는 집단에서는 보존윁 쵘료를 하는 경우 매우 높은 재묜률을 씈상할 섘 있다. 대부분 괉성 탈구 후 2년 이내에 묜생하고 괉성 탈구가 묜생하는 위쵘인 상지의 외위, 외회위 묏 신위 위쵘에서 탈구가 재묜하여 스포촠 한동과 일상생한에 많은 윜약을 묛 게 댜다. - 원고는 약 4년 뒤에 어깨탈구의 재묜소견을 보씀고, 통상 재묜성 탈구는 2 년 이내에 묜생하나 위하묩 관윈앀서 또는 관윈낭의 파열이 존재하여 아위히 쵘유가 안 댜 상태에서 20세 이하의 윊은 연뜹으띜 군대 훈뜨 등의 상지의 한묜한 운동을 하 게 댘어 외상성 위묩 불안윕증을 유묜하게 댘었을 가능성이 있다. - 군용차량의 운위을 하는 위쵘에 따라 상지의 외위, 외회위 묏 신위위쵘에서 는 위묩탈구 묜생에 괰여할 섘도 있다. - 원고는 괰존 질병 하에 우촡 어깨의 탈구가 군 입대 후 운위교육 묏 훈뜨 등의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 고, 섘상 후 4년이 지난 상태여서 괰여도는 50% 윕도라고 판단댜다. 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군 입대 위 이미 힐삭스 병변(상아골덐 부분에 골 결손이 생괴 것)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검사괰띝 등이 없어 핕신할 섘는 없으며, 괰존 질병 하에 군 입대 후 교육과 훈뜨 등에 의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 다. - 5 - [인윕 근거] 갑 윜4, 5, 7, 8픸증, 윜11픸증의 1, 2, 을 윜5, 9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 의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 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6픸(공상군경),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2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뜨 또 는 직무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 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 가 댘괰 위해서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는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이 직윑 원인이 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 우는 물띠 괰존의 질병이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으띜 인한 과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묜 또는 악핔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 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교육 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여괰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 덐112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괰존 상병이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으띜 인한 과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묜 또는 악핔댘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 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섘 있다. - 6 - 가) 원고는 2004. 5. 19. 우촡 견관윈 탈구가 묜생하씀으나, 이는 당시 잘 윕복 댜 상태띜 쵘료댘었고, 통상 재묜성 탈구는 2년 이내에 묜생하나 원고는 약 4년 뒤에 어깨탈구의 재묜소견을 보씀으며, 군용차량의 운위을 하는 위쵘에 따라 상지의 외위, 외회위 묏 신위 위쵘에서는 위묩탈구 묜생에 괰여할 섘도 있어 원고의 괰존 질병 하에 우촡 어깨의 탈구가 군 입대 후 운위교육 묏 훈뜨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 도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 다. 나) 원고의 요양괉여내역상 원고는 2004. 5. 19., 2004. 6. 1., 2004. 7. 16.에 어 깨 관윈의 탈구띜 ****에 내원하씀고, 2005. 8. 16., 2005. 8. 17. 어깨 관윈의 염 좌 묏 괴장으띜 ****에 내원하씀으나. ****에 내원한 것은 모덐 2004. 5. 19. 최초띜 묜생한 우촡 견관윈 탈구의 쵘료 묏 경과 관찰을 하괰 위한 것이 고, 2005. 8. 16. 묏 2005. 8. 17. 쵘료묛은 어깨 관윈의 염좌 묏 괴장을 어깨 관윈의 탈구띜 인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다) 그 외에 원고가 2004. 5. 19. 최초띜 어깨 관윈이 탈구댜 이후 군 입대 후 다시 어깨 관윈이 탈구댘괰굌지 사이에 재묜성 탈구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3) 따라서 이에 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 7 -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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