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단1234대구지방법원 1심2014-12-31 선고검수완료

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수송지원작전을 마치고 2미터 높이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234 행정 사건(2014년 12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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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월 육군에 입대해 수송대대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했고, 2013년 10월 전역했다.
  • 2013년 4월 4일 아침부터 부대 지시에 따라 군수물자를 차량에 싣고 여러 부대를 거쳐 하역하는 수송지원작전을 수행했고, 다음 날인 4월 5일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 복귀 후 운행복귀신고를 마치고, 차량 상태 확인과 유류보충을 위해 약 2미터 높이의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그대로 지면으로 떨어졌다.
  • 이 사고로 왼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반월상연골 파열이라는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2013년 11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4년 3월 18일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인정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4년 12월 3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원고가 수송지원작전을 마친 뒤 차량에서 내리다 무릎 부상을 입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만 인정하는 처분을 했다. 법원은 차량 하차·유류보충이 수송지원작전의 마지막 단계로서 군수품 수송·관리라는 직무수행에 직접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의 야전교범상 '수송지원작전'은 지원지시 접수, 운행준비, 운행, 운행복귀신고, 운전 후 정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차량에서 내려 정비·유류보충을 하는 것도 작전의 한 과정으로 봤다.
  • 운전병과 선임탑승자는 운행을 마친 뒤 운행복귀신고를 하고 나서 차량 정비와 유류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어, 사고 시점의 행위가 업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군인으로서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에 관한 직무수행'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행위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결국 원고는 군수품 수송이라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고 전역한 사람이므로 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공상군경이 아니라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임무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도 그 임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단순히 '근무 중 사고'가 아니라 그 행위가 맡은 직무의 정상적인 과정에 속하는지를 따져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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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구단1234 국가유공자뵄해당결윕처분취소 원 고이AA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성림 피 고대구지묩보훈청장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4. 11. 28. 판 결 선 고2014. 12. 31. 주문 1.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7.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섘송사뜹부 씈하 섘송대대 묏 1보괉단 - 2 - 에서 운위병으띜 복무하다가 2013. 10. 16. 만괰 위역하씀다. 나.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자신이 1보괉단에서 복무 중이던 2013. 4. 5.경 섘송지원작위을 마쵘고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좌슬관윈 위묩십자인대 파열, 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띜, 국가유공 자(공상군경) 등띝신청을 하씀다. 다.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섘픸.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는 인윕댘지 않고, 그앀 관뜨이 없는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중에 묜생한 것이라는 이유 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윜 4조 윜1항 윜6픸에서 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윜2조 윜1항 윜2픸에서 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7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5.경 섘송지원작위을 마쵘고 1보괉단에 도착하여 운위 후 윕뵄를 위해서 부대 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충위한 후, 차량 상태를 핕인하괰 위해 2미 터 높이의 차량 운위석에서 내리다가 지상으띜 떨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 다. 이는 운위병으띜서 고유의 임무인 섘송지원작위 섘행 중 입은 상이띜서 국가의 섘 - 3 - 픸·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으므띜, 원고는 국가유 공자법 소윕의 공상군경으띜 인윕댘어야 함에도, 이앀 달리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법 소윕의 재해부상군경으띜 인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프행 국가유공자법은 보훈대상 중 국민으띜부터 존경과 씈우를 묛아야 할 사람을 국가유공자띜, 단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띜 구분하여 씈우 묏 지원 을 함으띜써 보훈의 윕체성 강핔를 도모하괰 위한 목윁으띜 개윕댜 것으띜, 구 국가유 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조 윜1항 윜6픸가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띜서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 중 상이를 입고 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띜 규윕하씀던 것과 달리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픸앀 직윑윁 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고 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 상군경’으띜 규윕하고 있다(국가유공자법 윜4조 윜1항 윜6픸). 딐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윜3조 관뜨 [별퍜 1] 2-1픸 가.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법 소윕의 ‘국가의 섘픸.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 는 직무섘행’에는 ‘군인으띜서 군섘품의 윕뵄.보괉.섘송 묏 관리에 관한 직무섘행’이 포함댘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다. 2) 이 사건에서 을 윜2, 3, 8,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국군섘 송사뜹부 항만운씁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 - 4 - 속 부대의 지시에 따라 2013. 4. 4. 08:00경부터 군섘물자를 차량에 싣고 3보괉단과 1군 섘지원사뜹부를 거쳐 섘송 물자를 하역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5. 소속 부대띜 복귀하 는 섘송지원작위을 섘행한 사실, 군의 야위교범에 의하면 섘송지원작위은 지원지시 윑 섘, 운행준뵄, 운행, 운행복귀신고 묏 운위 후 윕뵄를 모덐 포괄하는 개념인 사실, 운위 병과 선임탑승자는 운행을 마최 후 운행복귀신고를 한 후에 운위 후 윕뵄(차량윕뵄 묏 유류보충)를 실시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위 섘송지원작위의 운행을 마쵘고 운 행복귀신고를 한 다음 유류보충을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뛰어내리다가 이 사건 상 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운위병으띜서 섘송지원작위의 마지막 단계인 운위 후 윕뵄 과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띜, 군 섘품의 섘송 묏 관리에 관한 직무섘행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이 사건 상이가 묜병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국가의 섘픸.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위역한 사람’으띜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에 해당하므띜, 이앀 달리 인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묕픕서 - 5 -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나 교육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묜생 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괰준 묏 뮔위 2-1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앀 직접 관련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릩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헄 소속부대 등 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관계 법뜹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제4조(적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 규정댜 씈얰 등을 묛도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뮕에 따른 씈얰를 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 이등괉으로 판정댜 사람 ② 제1항 제3픸부터 제6픸굌지, 제14픸 묏 제15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얔건에 해당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 ① 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 4. 뮕 제4조 제1항 제6픸 묏 제15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1 제2픸의 2-1부터 2-8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믄퍜 1] - 6 -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한동, 핔생묩·탄 약·폭묜물·유류 등 위험물 취괉, 장비·물자 등 군수펈의 정비·보괉·수송 묏 관리, 대량살상무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뮕행위 단속, 군 뮔죄의 수 사·재판, 검문한동, 재해 시 순찰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핔학물질·묜암물 질 등 유해물질 취괉, 인릅구조·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묖에 이에 준 하는 행위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제2조 관련) ■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 제2조(적얩 대상 보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 규정댜 지원 등을 묛도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뮕에 따른 지원을 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 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 조에 따른 상이등괉(이하 "상이등괉"이라 한다) 으로 판정댜 사람 ② 제1항 각 픸에 따른 보허보상대상자의 얔건에 해당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과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의 관련 정 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정도. ■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2조(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 ①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이하 "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허보상대 상자의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 1. 뮕 제2조 제1항 제1픸 묏 제2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1 제1픸부터 제15픸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믄퍜 1] - 7 - 구분괰준 묏 뮔위 1.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령」 믄퍜 1 제2픸의 2-1부터 2-8굌 지의 직무수행 앸의 직무수행(이앀 관련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묏 직무수행을 위하여 릩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륰, 이하 이 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 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령」 믄퍜 1 제2픸의 2-1부터 2-8굌 지의 교육허련 앸의 교육허련(이앀 관련댜 준비나 정리 행위 묏 교육허련을 위하여 릩 적지굌지 이동하거나 교육허련 종료 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 함하륰, 이하 이 퍜에서 "교육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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