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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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2구합6189·울산지방법원·2023-02-02·1심
소방공무원이 29년간 화재진압 및 조사 업무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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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102·제주지방법원·2015-08-26·1심
공군 준위가 지게차 정비점검 중 지게차 추락으로 발가락 절단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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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75014·서울고등법원·2018-01-11·2심
군 훈련 중 나무뿌리에 걸려 머리 부상 및 흉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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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21106·부산지방법원·2026-02-11·1심
군 복무 중 이상행동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꾀병으로 취급되어 영창 등 징벌을 받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역한 뒤 자살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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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11229·대구지방법원·2023-07-26·1심
육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상근예비역으로 자대배치된 후, 면대장으로부터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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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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