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단10326광주지방법원 1심2021-09-09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돼 수술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0326 행정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4월 28일 육군에 입대해 복무했습니다.
  • 2015년 8월 28일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 검사 결과 왼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어, 2015년 9월 22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6년 1월 27일 만기 전역한 뒤, 부상에 따른 국가 보훈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신체검사에서 무릎 불안정성이 10mm 이○○라는 소견이 나오자, 피고는 2017년 6월 15일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등급 비해당 결정을 했습니다.
  • 원고는 병원 검사에서 불안정성이 약 10~12mm로 확인됐고, 법원 감정에서도 11mm로 측정됐다며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 왼쪽 무릎 인대와 연골판을 다쳤고, 피고는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등급 비해당 결정을 했습니다. 쟁점은 무릎 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이어서 7급 8122호 기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 감정에서 다친 쪽 무릎의 전방 움직임이 반대쪽보다 11mm 더 크다고 측정됐고, 이는 다른 병원에서 확인한 12mm 소견과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 수술 후 5년 이상 지난 상태여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됐고, 불안정성이 적어도 10mm 이상이면 해당 상이등급 기준에 맞는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추가 치료나 수술로 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처음 처분을 내릴 때 제시한 이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여서 이 소송에서 새로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재수술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감정 의견은 정밀검사 후 재수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였고, 재수술로 좋아질 가능성만으로 현재의 상이를 등급 판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무릎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이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7급 8122호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상이등급 비해당 결정은 취소됐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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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구단10326 상이등급결정취소 원 고이○○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8. 19. 판 결 선 고2021. 9. 9. 주 문 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1) 원고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 처분을 의미함이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 으로 정정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2015. 8. 28.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을 다쳐 2015. 9. 22. 좌측 슬 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한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 24. 원고가 위 상이로 인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병원 담당의사는 ‘불안정성이 10mm 이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 는 소견을 내었고, 이에 피고는 2017. 6. 15. 보훈심사회의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의4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한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 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 - 3 - 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원고에게 상 이등급 비해당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 11.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동요검사상 건측대비 약 10mm 정도의 전방불안정증 소견을, 2017. 11. 17. 같은 병원에서 2017. 10. 25. 실시 한 동요검사상 건측대비 약12mm 정도의 전방 불안정증 소견을 각 받았고, 2016. 10. 21. 우일신경외과의원에서 ‘관절 동요정도 10mm’ 소견을 받았다. 2)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2) 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7 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에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위 불안정성의 개선가능성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감정병원에서 실시한 Telos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환측 11mm, 건측 0mm의 전방동요 측정되어 건측대비 환측(좌측)의 11mm의 전방동요가 측정되었고, 이는 2017. 10. 25. 위 1) 기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건 측대비 환측의 12mm의 전방불안정성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 이 사건 상이는 2015. 9. 22. 수술시행 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증 세는 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 다만, 현재 잔여 불안정성 정도가 상당하므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무릎 2) 신체감정의 나영곤, 이병훈 - 4 - 상태에 대한 MRI검사 등 정밀진단 결과 재수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술 경과에 따라 불안정성의 정도는 변화될 수 있다. 잔여불안정성의 정도가 10mm 이상의 상당한 불안정성이 확인된다면, 기본적으로 재건된 전방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었다고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고, 현재 상태에 대하여 MRI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고 재건된 전 방십자인대가 정상적으로 잔존해있다면 수술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수술상태도 양호하고 인대 재파열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불안정성이 있을 가능 성은 거의 없다. 수술적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 잔여 불안정성에 대해 비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기간을 정확히 단정할 수 없고 환자의 노력 여하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 수술 시행 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재활치료보다는 재수술을 통해 불안정성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무릎 상태에 대한 MRI검사 등 정밀진단 결과 후 그 방안 및 개선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단순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의 경우 9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예상된다. 추가수술을 통해 불안정성의 호 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잔여이완으로 인한 전방동요 및 회전불안정성은 잔존하고, 기존 10mm 이상의 중증의 불안정성을 5mm 이하의 경도의 불안정성으로 완화하는 목 표로 무릎 상태에 대한 MRI검사 등 정밀진단 결과 후 그 방안 및 개선가능성을 모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5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 2015. 9. 22. 수술시행 후 그 증세가 고 정된 상태로서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적어도 10mm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 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이 정하는 상이등급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에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 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체감정의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수술 등을 통한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내었으므로 위 상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는 점과 ’상이가 고정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 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상이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당초의 처분사유 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유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 지 아니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두 35192 판결 등 참조) 3) .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수술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어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상태임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 3) 더구나 앞서 본 보훈병원에서는 이 사건 상이가 고정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불안정성의 정도를 판단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 은 위 보훈병원의 소견과도 모순된다. - 6 - 대는 재파열되지 아니하고 재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상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신체감정의의 의견은 ‘원고의 무릎 상태에 대한 MRI검사 등 정밀 진단 후 그 (재수술) 방안 및 개선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단순 전방십자인대 재재건 술의 경우 9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예상된다’는 것인데,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2016. 6. 29. 총리령 제12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6. 29. 시행된 것) 제8조 제3항 제2호는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상이가 재수 술로 불안정성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하여도 피고는 우선 현재 인정되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여야 함이 옳다고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서효진 - 7 - 관련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 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퇴역ᆞ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6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청방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및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 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8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 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별표3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7급 8122 : 한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6. 6. 29. 총리령 제12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6. 29. 시행된 것) 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 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상이계열”이라 한다)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2와 같다. ③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상이의 판정을 하는 때에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9 -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4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관절에 경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8119 7급 8122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 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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