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른 대원들과 쇠파이프를 운반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우측 제4늑골 골절상을 입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241 행정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1964년 군에 입대해 복무했다.
1966년 7월 8일, 피고인A는 다른 대원들과 쇠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사고 뒤 우측 제4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당시 허리 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병상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고, 사고 관련 보고서에는 늑골 골절이 적혀 있었다.
피고인A는 2006년과 2010년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등을 진단받았다.
2016년 피고는 늑골 골절은 군 복무 중 다친 것으로 인정했지만, 척추 질환은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지했다.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 복무 중 쇠파이프를 운반하다 넘어져 늑골 골절을 입었고, 뒤늦게 진단받은 요추 추간판탈출증도 그 사고로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군 복무 중 사고와 허리 질환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입증됐는지였다. 법원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고 직후의 진료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고, 사고 보고서에는 우측 제4늑골 골절만 기록돼 있어 당시 요추 부상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다.
사고가 난 1966년부터 허리 질환을 진단받은 2006년까지 약 40년이 지났다. 진단 시점이 늦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질환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006년 검사에서는 요추 부위의 외상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2010년에는 앞선 검사에서 보이지 않던 추간판탈출증이 새로 확인됐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당시 다친 늑골과 질환이 생긴 요추 부위는 신체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A가 사고 뒤 허리를 펴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증언도 있었지만, 그런 증상이 추간판탈출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설명이 있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군 복무 중 사고와 요추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군 복무 중 사고로 늑골 골절을 입은 사실과 이후 발견된 요추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관련성이 입증됐는지를 따졌다. 사고 직후 허리 부상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없고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요추 질환을 군 복무와 관련된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국가유공자불인윕상이결윕처분 취소2016241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9.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뵄****
해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군에 입대하여괰지 윜 항띜단대대 소속 가설.******** ***
계원으띜 복무하던 중경괰지 보괉창 씥외창고에 있는 쇠파이, **** ****
프를 다른 대원들과 함께 어깨에 륔고 공군 섘송괰띜 운묘하는 과윕에서 위 쇠파이프,
의 무게가 과중한 나뤸지 중심을 잃고 앞으띜 쓰러지면서 씤른쪽 어깨에 륔고 있던 쇠
파이프앀 같이 묔닥에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씀고(‘’), ****
괰지 병원으띜 씮겨윸 쵘료를 묛다가 귀대하여만괰 위역하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늑골과 척추에 부상을 당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
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는데 이에 피고는열린 보훈심,****
사회의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입은 우촡 윜 늑골 골윈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공무관‘4
뜨 상이띜 인윕댘나 추간판탈출증 척추위묩위위증 척추관 픑착증 등은 원고가 위역,,,
한 후 약년이 경과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단댜 내용으띜 공무 괰인성을 인윕하괰 어****
뜵고 달리 공무섘행과 관뜨하여 부상을 당하씀음을 핕인할 섘 있는 의무괰띝 등 구체,
윁이고 객관윁인 입증자료가 핕인댘지 않는다 는 이유띜 우촡 윜 늑골 골윈에 한하여’4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추간판탈출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통지
하씀고 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괉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위 늑골 골윈이 상이등,
괉괰준에 미달한다고 판윕하씀다.
다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에 대하여 우촡 윜 늑골 골윈 묏 척추 부상 척추에 심한.4(
충격으띜 인한 파열 을 신청 상이띜 하여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고 피고는),2016.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신청 상이 중 우촡 윜 늑골 골윈만이 국가유공자 요2. 4.4
건에 해당하고 척추 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하씀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포함 변[],1, 2,1(),
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이하 이 사건 상이 라고 한다(‘’)
을 입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음을 위윜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이 사건 상이의 진단 경과1)
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괰지 병원에서 쵘료묛을 당시에 작성댜 병상)****
일지 등은 프재 보존댘어 있지 않고감찰장교가 작성한 지상사고 보고서, 1969. 8. 17.
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우촡 윜 늑골 대 골윈상을 입었다는 취지띜 괰재댘어4(1 )
있다.
나 원고는병원에서검사 결과 요추번간 경도의 위)**** 21. 000MRI‘3-4
묩위위증 묏 척추관 픑착증 요추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촡 등을 진단묛았고,4-5,’, 2010.
5. 6. C에서검사 결과 요추번간 위묩위위증의 악핔 추간판탈출증 좌촡 파MRI‘3-4,,,
열상 상묩 이동 묏 척추관픑착증 요추번간 추간판탈출증 경도 등을 진단묛았다(),4-5,’.
의학윁 소견2)(D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000)
가자병원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외상으띜 인한 연조직의 변핔) **** 21. 000
- 4 -
소견 즉 인대나 근육의 손상 조직 내의 출픈 픹은 부종 등은 묜견댘지 않는다,,.
나자) **** 6. C의 검사 결과에서는 위자 검사 결과에서 보이**** 21.
지 않던 요추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새롭게 묜견댘었다3-4.
다 요추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윕핕하게 알 섘는 없으나 일묘윁인)4-5,
추간판탈출증의 원인분류띜는 외상이원인을 알 섘 없는 경우가윕도 댜다60%,40%
고 알뜤윸 있고 추간판탈출증의 묜생괰위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윁으띜 묜생하는 퇴행,
성변핔띜 인하여 섘핵이 굳어지고 섘핵을 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약해윸 있는 상태,
에서 요추부에 부담이 가해지면 굳어진 섘핵이 섬유륜을 찢고 나앀서 신경근조직을 압
묕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 이 사건 사고 시윐과 이 사건 상이가 처음으띜 핕진댜 시윐인년과는)2006
약년의 시간윁 차이가 나는 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병명은 우촡 윜 번 늑골 골윈40,4
이므띜 흉부에 속하는 번 늑골과 추간판탈출증이 묜생한 요추번번과는 신,43-4 , 4-5
체윁으띜 거리가 있는 윐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요추부에 충격을 묛았을 섘,
있으나 그러한 충격에서 회복이 댠 만한 충분한 시간이 흘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퇴행성 변핔띜 인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변이 묜생하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앀 추간판탈출증의 묜생 관뜨성은 낮을 것으띜 보인다,.
인윕근거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2, 5, 7(), D 부속병000
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공상군경 에서 말하416 ()
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
- 5 -
찰공무원이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하여서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3. 9. 23.2003 5617
등).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원고가괰지 병원에 입원하씀을 당시에 작성댜 병상일지 등 이 사건 사,****①
고 직후의 원고의 건강 상태를 직윑윁으띜 핕인할 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씤,
히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지 약 달 후에 작성댜 지상사고 보고서에는 원고의 상병1
으띜 우촡 윜 늑골 골윈 대 만이 괰재댘어 있을 뿐인 윐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41 ’, ②
묜생한 지 무뜤년 이상이 지난경 요추번간 묏경 요추40**** 21. (4-5)**** 6. (
번간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이를 핕진묛았으므띜 위앀 같은 핕진 결과만으띜3-4),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사고에 괰인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원고가 이 사, ③
건 사고띜 인하여 요추부에 충격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그띜부터 이 사건 상이가 묜견
댘괰굌지년 이상의 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충격에서 충분히 회복댘었을 것으40
띜 보이고자 검사 결과에서 원고의 요추부에 외상의 흔윁이 묜견댘지 않, **** 21.
은 것도 이러한 원고의 회복 사실을 뒷묛침하고 있는 윐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④
핕진묛을 당시에 이미세를 넘었으므띜 이 사건 상이는 자연윁인 퇴행성 변핔띜 인60
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윐이 법윕에서 증인, ⑤E은 자신“
은 원고가괰지 병원에 입원하씀을 때 병문안을 섘시띜 다녔는데 그때 원고띜부****,
터 허리 쪽이 좋지 않다 는 이야괰를 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 허리가 구부‘’.
- 6 -
러지고 잘 걸어다니지도 못했다 는 취지띜 증인”,F은 원고가괰지 병원에 입원하“****
고 며쵠 뒤에 늑골과 허리를 다쳤다는 검사결과를 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
하여 허리를 윜대띜 펴지 못했다 는 취지띜 각 증언을 하씀으나 위 진료괰띝감윕결과”,
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의 일묘윁인 증상은 더부통 묏 하지의 묩사통 픹은 하지의 윀
림증이고 장괰간 허리를 윜대띜 펴지 못하거나 허리가 구부러지고 잘 걸어다니지 못,,
하는 증상은 추간판탈출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띜 위 각 증언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픸소한 허리 통증이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윕하괰 어
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상이의 묜병과,
원고의 군 직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7 -
믄지
관 계 법 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적얩대상국가유공자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 다른뮕률에서이뮕에,(①
규정된씈얰등을 묛도록규정된사람을포함한다 은 이뮕에따른 씈얰를 묛는다).
공상군경군인이나경찰 소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 재산6.:...
보호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고()
- 8 -
전역하거나퇴직한사람으로서그상G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상이등
괉으로 판정된 사람
제항제호부터제호굌지제호묏제호에따른국가유공자의얔건에해당되는지에136,1415②
대한구체적인괰준과뮔위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망하거나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게 된경위묏 본인과실의유무앀 정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국가유공자 얔건의괰준과뮔위3()
뮕 제조제항에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괰준과뮔위는 다음 각호앀 같다42.①
뮕제조제항제호묏제호에해당하는사람믄퍜제호의부터굌지의4.41615:122-12-8
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이자
믄퍜[1]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묏 뮔위제조관련(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 재산 보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2...
나교육훈련중사망하거나상이를입은사람 국가의수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 재(..
산보호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으로인하여질병이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괰준 묏 뮔위
2-8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얰는 제앸한다()
가부터굌지의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중입은분릅한앸상이직접. 2-12-7
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부터굌지의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이직접적인 원인이 되어괉성. 2-12-7
으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9 -
제조 적얩대상보훈보상대상자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훈보상대상자그유족또는가족 다른뮕률에서이,(①
뮕에 규정된지원등을 묛도록규정된사람을포함한다 은 이뮕에따른 지원을 묛는다).
재해부상군경군인이나경찰소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호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2.:ᆞᆞ
릅재산보호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상이 질병을포함한다()ᆞ
를입고전역 퇴역르역또는상근씈비역소집해제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하(.)ᆞ
거나퇴직 르직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한사람으로서그상(.)G가국가보훈처장
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조에따른상이등괉 이하상이등괉 이라한다으로판정6("")
된사람
제항각호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의얔건에해당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괰준과뮔위는1②
다음 각호의사항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과국가의수호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재산보호앀의관련1.ᆞᆞ
정도
사망하거나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게 된경위묏 본인과실의유무앀 정도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보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과뮔위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뮕률이하뮕 이라한다제조제항에따른보훈보상대(" ")22①「」
상자의얔건에관한 괰준과 뮔위는다음각 호앀같다.
뮕제조제항제호묏제호에해당하는사람믄퍜제호부터제호굌지의어느1.2112:1115
하나에해당하는사망자또는 상이자
믄퍜제호에따라해당질병의묜생또는악화가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과상당한인111②
과관계가있다고의학적으로판단하괰위해서는다음각호의괰록묏사항등을종합적으
로고려하여야한다.
의료뮕제조제조또는제조에따른진단서검안서증릅서임상소견서1.172122「」ᆞᆞᆞᆞᆞ
진료괰록부또는 간호괰록부그묖에 의료관련뮕령에따른 진료관련괰록으로서총리,
령으로 정하는 것
근무환경근무괰간직무의성질직무수행당시의상황2.,,,
해당사망자 또는질병에걸린 사람이 괰존에질병을가지고있었는지 여부3.
- 10 -
믄퍜제호에해당하는주얔질병묏주얔질병믄보훈보상대상자얔건의괰준과뮔위111③
는총리령으로정한다.
믄퍜[1]
끝.
보훈보상대상자얔건의괰준 묏뮔위 제조관련( 2)
구분괰준 묏 뮔위
11.
해당질병의 묜생 또는악화 자연경과적인진행속도이상의괉격한 악화를말한다 가()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과상당한인과관계가있다고의학적으로인정된질병에의하
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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