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36156서울고등법원 2심2016-10-12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유격훈련 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한 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3월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 2001년 6월 유격훈련 중 허리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 2001년 7월 요추4-5번 및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입대 전인 1998년과 2000년에 이미 요추4-5번 추간판팽윤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었습니다.
  • 2014년 2월 피고(보훈지청장)는 요추4-5번에 대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으나, 요추5번-천추1번에 대해서는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유격훈련 후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훈보상대상자도 일부만 인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며, 평등원칙이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요추5번-천추1번 디스크는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보아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 기존 질병의 악화인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시행령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존 질병이 있는 군인의 경우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