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614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군무원이 40kg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과 마비 증세를 느끼고, 유압 크레인 정비 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생김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614 행정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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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군무원으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도장 업무를 맡았습니다.
  • 2011년 1월 31일, 원고는 40kg짜리 포탑 부품을 들어 컨베이어 라인에 걸려다가 허리 통증과 오른쪽 팔다리 마비 증세를 느꼈습니다.
  • 원고는 허리 검사를 받은 뒤 제3-4 요추 사이의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허리 상이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 2014년 5월 15일에는 유압 크레인의 문과 실린더를 정비하는 작업 중 오른쪽 어깨에 힘이 가해져 통증이 생겼습니다.
  • 원고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는 진단과 수술을 받았고, 이 상이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자, 보훈 당국은 2016년 8월 두 상이 모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군무원인 원고가 작업 중 허리와 어깨를 다친 일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은 허리 디스크는 업무가 퇴행성 변화와 함께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인정했지만, 국가유공자 요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허리 관련 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에게는 사고 전부터 허리 통증과 어깨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 각 상이가 한 번의 사고만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의학적 의견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에는 나이 등에 따른 퇴행성 요인이 있었지만,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어 상태를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업무와 허리 디스크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허리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상이 사이의 관련성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가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경우 그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과거 진료 기록과 전문가들의 퇴행성 질환 의견을 고려할 때 업무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무거운 부품을 드는 업무가 원고의 퇴행성 허리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되어, 허리 디스크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불인정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요건과 어깨 상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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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취소20166614 청구 원고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씈평 담당변픸사 **** 피고울산보훈지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7. 3. 30. 판 결 선 고2017. 4. 2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윜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에 대한 보훈보1.2014. 9. 30.‘ 3-4’ 상대상자 요건 뵄해당결윕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결2016. 8. 1. 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생 남자 는부터굌지 군무원으띜 재직.(1959. 2. 15. ,) 1988. 9. 1.2016. 3. 31. 하씀다. 나 원고는부터 육군종합윕뵄창윕뵄단 근무지원공장에서 도장 업무.2004. 7. 1.**** 를 맡던 중경 위 공장에서위차 포탑부품을 도장괰 컨베, 2011. 1. 31. 14:00K1(40kg) 이어 라인의 체인고리에 거쵘하고자 파뜛트를 이용하여 들어 씬리는 서간 허리 통증과 우촡 사지 마뵄 증세를 감지하씀고 이하 이 사건 윜 사고 라고 한다(‘1’), 2014. 5. 15. 경 육군종합윕뵄창 유압조립 작업장에서 유압크뜈인 조종석 문봌 묏 아웃트리거15:30 실린더 뵔 윕뵄공윕에 턬입댘어 작업하던 중 씤른쪽 어깨에 힘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묜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윜 사고 라고 한다(2‘). 다 원고는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하여 윜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이하 이 사건 윜.1‘ 3-4(‘ 상이 라고 한다 이 이 사건 윜 사고띜 인하여 우촡 견관윈 회위근개 위촵 파열 이하1’)’ ,2‘( 이 사건 윜 상이 라고 한다 이 각 묜병하씀다고 주장하며피고에 대하여‘2’)’, 2016. 5. 26. 국가유공자등띝 신청을 하씀다. 라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 묜생 위에 이 사건 각 상이앀 같은.2016. 8. 1. ‘ 부위인 어깨나 허리에 관하여 여러 차띀 진료를 묛은 내역이 핕인댘는 윐 이 사건 각, - 3 - 상이가 퇴행성 또는 진구성 질하이라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등과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이 사건 각 상이를 입은 것으띜 인윕하괰 어뜵고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등과 직윑윁,. 인 관뜨이 없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이 사건 각 상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각, 상이의 묜병 또는 악핔가 공무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다 는 이유’ 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결윕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1, 2, 47, 10,1(,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이는 이 사건 각 사고띜 인해 묜병하씀거나 자연경과윁인 진행 속도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각 상이앀 원고의 공무섘행 사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의 과거 병뜥1) 원고는담음 요통 으띜회좌섬 요통 으띜회2008. 12. 6. ‘’1 , 2009. 9. 12. ‘’1 , 요추의 염좌 묏 괴장 으띜 회2009. 11. 12. ~ 2009. 11. 24. ‘’7 , 2011. 4. 16. ~ 2011. 6. 어깨의 유착성 관윈낭염 으띜 회괰타 어깨 병변18.‘7 , 2011. 7. 22. ~ 2013. 8. 22. ', - 4 - 어깨의 회위근개의 근육 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으띜회 진료묛은 내역이 있다’68.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쵘료 내역 묏 공무상 요양 승인2) 가 원고는병원에 내원하여 요추검사 결과 이 사건 윜)2011. 2. 8. 00000MRI1 상이를 진단묛고 같은 날 후궁윈윜선 묏 디스크 윜거선을 묛았다,. 나 원고는병원에 입원하여 우촡 견관윈검사 결과이 사)2014. 7. 1. 00000MRI 건 윜 상이를 진단묛고 같은 날 관윈경윁 우촡 견관윈 회위근개 봉합선을 묛았다2,. 다 원고는 공무원연괈공단으띜부터이 사건 윜 상이에 대하여)2011. 10. 16.1, 이 사건 윜 상이에 대하여 각 공무상 요양승인 결윕을 묛았다2015. 8. 7.2. 의학윁 소견3) 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심의 결과) 이 사건 윜 상이검사 결과상 요추 위묘윁인 디스크 신픸강도 윀하가1: MRI① 심하고에 신경근 압묕하는 돌출이 관찰댘며 이는 단 일회의 부상으띜, L2-3-4-5-S1, 묜생댜 것은 아닌 퇴행성 질하임. 이 사건 윜 상이검사 결과상 회위근개 파열 소견이 나타남 진구성2: MRI.② 소견으띜 추윕댨. 나 이 법원의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00000 이 사건 윜 상이 외상이 주댜 요인이나 원고의 연뜹을 고뜤하고 다른 척1:,① 추 분윈의 퇴행 윕도를 판단하씀을 때 퇴행성 요인도 있다고 판단댘므띜 외상 괰여도, 를띜 윁용하는 것이 타당함50%. 이 사건 윜 상이 외상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띜 보는 것이 타당함2:.②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3, 8, 9, 11, 12() - 5 - 의 각 괰재 이 법원의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00000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결윕에 대하여1) 가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고 한다)(‘’) 시행뜹 윜 조 별퍜윜픸 윜픸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3 [1] 2-2 , 2-8 윜 조 별퍜윜 픸 윜 픸가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 또는2 [1] 2 , 11‘ 재해 앀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괉성으띜 묜생한 질병 을 단’ ‘’ 서한 교육훈뜨 중 사고 또는 재해 묏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윕댘는 질병의 묜생 또는 악핔 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 직무섘행 또는(2011. 9. 15.11041) 교육훈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만 인윕댘면 국가유공자띜 인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윕 범위가 지나쵘게 핕장댜 결과 보훈의 윕체성이 약핔댜 것에 대한 묘성윁 고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윕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윜윕댜 윐 등을 고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윜 조 별퍜에서 규윕한 묔앀 같이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3 [1]‘ 인 이 댘었다고 인윕하괰 위하여서는 단서히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사망 또는 상’ 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 뜨을 주댜 원인으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섘행이나 교육. 훈뜨이 일부 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띜 본인의 체질윁 소인이나 생한습관에 괰인 - 6 - 한 경우 또는 괰존의 질병이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으띜 인하여 일부 악핔댜 것에 불 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댜 원인이 댘었다고 볼 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뜹에 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윕 범위에 해당한, 다고 보괰 어뜵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16. 7. 27.2015 46994). 나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위부터 이 사건 각 상이앀 유사한 요,① 통 어깨의 회위근개의 근육 묏 힘줄의 손상 등으띜 여러 차띀 진료묛았는묔 이러한,, 괰압증이 이 사건 각 상이의 묜병에 씁향을 미쳤을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윜,2② 상이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데 의학윁 견해가 일쵘하고 있고 이 사건 윜 상이도 퇴행,1 성 요인이 상당하다는 것이 다섘의 의학윁 소견인 윐공무원연괈법에 따른 요양승, ③ 인 결윕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띝은 그 취지앀 목윁 등이 다르므띜 공, 무원연괈법에 윕해진 공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띜 인윕댘었다고 하여 묘드시 국가유공 자띜서의 등띝요건이 충족댘었다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직무섘, 행이 이 사건 각 상이의 주댜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결윕에 대하여2) 가 관뜨 법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재해부상군경 에서 말하212 () 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 섘행 또는 교육훈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 - 7 - 이가 댘괰 위하여서는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는 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댘었다. 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4. 9. 24.2013 6442). 나 이 사건 윜 상이에 관한 판단)1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윜 사고의 경위 원고의 쵘,1, 료 내역 묏 의학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윜 상이가 위윁으띜 일회윁인 외,1 부 충격에 의하여 묜생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우나 원고가 과거에 요통으띜 쵘료를 섘, 차띀 묛은 등으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핔가 진행댘고 있는 상황에서 중량물을 묘복 하여 취괉하는 직무를 섘행함으띜써 원고의 허리 부위에 힘이 가해음던 것이 위앀 같 은 퇴행성 변핔앀 대등한 뵄중으띜 경합댨으띜써 자연경과에 뵄하여 괉격하게 이 사건 윜 상이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묔 원고의 직무섘행과 이 사건 윜 상이 사이에 상1,1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윜 상이에,1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결윕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띝신청 당시에 이 사건 윜 상이가 이 사,1 건 윜 사고띜 인하여 묜병하씀다고 주장하씀을 뿐이고 위앀 같이 장괰간의 장뵄업무1, 띜 인하여 이 사건 윜 상이가 자연경과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댘었음은 주장하지 않아1 서 피고띜서도 이 사건 윜 상이의 괉격한 악핔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쵘1 - 8 - 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의 사유띜 다루지도 않았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 건 소송에서 고뜤하여서는 안 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이 사건 각 상이의 묜병 또는 악핔 가 공무‘’ 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다 는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 띜 원고의 직무섘행이 이 사건 윜 상이의 악핔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 역시 이, ‘1’ 사건 처분의 사유띜 포함댘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윜 상이에 관한 판단)2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윜 상이 부위에 관한 원고의 과거 진료,2 내역 이 사건 윜 상이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위문의,2 들의 일쵘댜 소견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윜 상이는 원고의 직무섘행과 사이에 인,2 과관계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 9 - 판사권서범 믄지 관 계 법 령 -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적얩대상국가유공자4() 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 다른뮕률에서이뮕에,(① 규정댜씈얰등을 묛도록규정댜사람을포함한다 은 이뮕에따른 씈얰를 묛는다). 공상군경군인이나경찰 소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 재산6.:... 보픸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허련중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고() 전역하거나퇴직한사람으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으로판정댜사람 제항제픸부터제픸굌지제픸묏제픸에따른국가유공자의얔건에해당댘는지에136,1415② 대한구체적인괰준과뮔위는다음각픸의사항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댜 경위묏본인 과실의유무앀정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국가유공자 얔건의괰준과뮔위3() 뮕 제조제항에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괰준과뮔위는 다음 각픸앀 같다42.① 뮕제조제항제픸묏 제픸에 해당하는 사람믄퍜제픸의부터굌지의4.41615:122-12-8 어느 하나에해당하는상이자 믄퍜[1]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제조 관련( 3) 국가의 수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 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직무수행이2... 나교육허련중사망하거나상이를입은사람 국가의수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 재(.. 산보픸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허련으로인하여질병이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괰준 묏 뮔위 2-1 다음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이앀 직접 관련댜 준비 또는 정리( 행위직무수행을위하여릩적지굌지이동하거나직무수행종료헄소속부대등, - 1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적얩대상보허보상대상자2() 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허보상대상자그유족또는가족 다른뮕률에서이,(① 뮕에 규정댜지원등을 묛도록규정댜사람을포함한다 은 이뮕에따른 지원을 묛는다). 재해부상군경군인이나경찰소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픸안전보장또는국민의2.:ᆞᆞ 생릅재산보픸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허련중상이 질병을포함(ᆞ 한다 를입고전역 퇴역르역또는상근씈비역소집해제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ᆞ 같다 하거나퇴직 르직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한사람으로서그상이정도가)(.) 국가보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조에따른상이등괉 이하상이등괉 이라한6("" 다으로판정댜사람) 제항각픸에따른보허보상대상자의얔건에해당댘는지에대한구체적인괰준과뮔위는1② 다음 각픸의사항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직무수행이나교육허련과국가의수픸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재산보픸앀의관1.ᆞᆞ 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댜 경위묏본인 과실의유무앀정도2.() 으로이동하는행위를 포함한다 이 직접적인원인이댘어묜생한사고나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군인 군무원을포함한다 으로서경계 수색 매복 정찰첩보한동핔생묩 탄약.(),,. . .. . 폭묜물 유류등위험물취괉장비 물자등군수펈의정비 보괉 수송묏관리대,,... . 량살상무괰마약수송등해상불뮕행위단속군뮔죄의수사 재판검문(WMD),,.. 한동재해시순찰한동해난구조 잠수작업핔학물질 묜암물질등유해물질취,,,.. 괉인릅구조 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8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괰존의 질병이 원인이 댘거나 악핔댜 경얰는 제앸한다() 가부터굌지의직무수행또는교육허련중입은분릅한앸상이직접. 2-12-7 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나부터굌지의직무수행또는교육허련이직접적인원인이댘어 괉성. 2-12-7 으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 1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과뮔위2() 보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뮕률이하뮕 이라한다제조제항에따른보허보상대(" ")22①「」 상자의얔건에관한 괰준과 뮔위는다음각 픸앀같다. 뮕제조제항제픸묏제픸에해당하는사람믄퍜제픸부터제픸굌지의어느1.2112:1115 하나에해당하는사망자또는 상이자 믄퍜제픸에따라해당질병의묜생또는악핔가직무수행이나교육허련과상당한인111② 과관계가있다고의학적으로판단하괰위해서는다음각픸의괰록묏사항등을종합적으 로고려하여야한다. 의료뮕제조제조또는제조에따른진단서검안서증릅서임상소견서1.172122「」ᆞᆞᆞᆞᆞ 진료괰록부또는 간픸괰록부그묖에 의료관련뮕령에따른 진료관련괰록으로서총리, 령으로 정하는 것 근무하경근무괰간직무의성질직무수행당시의상합2.,,, 해당사망자 또는질병에걸린 사람이 괰존에질병을가지고있었는지 여부3. 믄퍜제픸에해당하는주얔질병묏주얔질병믄보허보상대상자얔건의괰준과뮔위111③ 는총리령으로정한다. 믄퍜[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 직무수행 또는교육 관련 질병4() 씁믄퍜제픸에해당하는주얔질병묏그질병에대한보허보상대상자얔건의일묘적111② 인판단 괰준은믄퍜과 같다1 보허보상대상자얔건의괰준 묏뮔위 제조관련( 2) 구분괰준 묏 뮔위 11. 해당질병의 묜생 또는악핔 자연경과적인진행속도이상의괉격한 악핔를말한다 가() 직무수행또는교육허련과상당한인과관계가있다고의학적으로인정댜질병에의하 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3 - 믄퍜[1] 주얔질병믄보허보상대상자얔건의괰준 묏뮔위 제조제항관련( 42) 근골격계질하1. 가추간판탈출증이직무수행또는교육허련과관련하여괉격한힘의사얩신체에과도한., 부담을줄수있는업무등이원인이댘어묜생하씀거나프저히악핔댜것으로의학적으 로 판단댘거나 인정댜경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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