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5280울산지방법원 1심2015-11-26 선고검수완료

군무원 근무 중 상관 폭행으로 우측 고환 파열 등 상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80 행정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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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7월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급창 등에서 물품 관리·창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년 12월 의원면직했습니다.
  • 2005년 11월 1일 오전 8시 40분경, 원고가 군수사 보급창 물자지원대 창고에서 물품을 확인하던 중 상사 B가 음낭 부위를 발로 걷어차 우측 고환 파열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습니다(이 사건 사고).
  • 상사 B는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4월 우측 고환 파열, 양측 이명·불면, 양측 무릎·허리·우측 갈비뼈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8월 14일 우측 고환 파열 부분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머지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 비해당으로 결정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해 각 상이와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창고에서 물품을 확인하던 중 상관인 상사에게 음낭 부위를 걷어차여 우측 고환 파열상 등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보훈지청장)는 고환 파열 부분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이명·불면, 무릎·허리·갈비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 비해당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고환 파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했지만, 나머지 상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 고환 파열 부분은 상관의 폭행이라는 직무수행 중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명·불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감정 결과 고환 손상이나 스트레스와 이명 발생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이명의 원인도 다양해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무릎·허리 상이는 군 복무 중 진료 기록이 일부 있으나 퇴직 후 계속 치료한 자료가 없고, 무릎의 경우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고환 파열 부분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인정은 직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상관의 폭행으로 인한 직접적 손상은 인정됐지만, 그 후유증이나 별개의 신체 증상까지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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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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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결윕취소20145280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괈윕 담당변픸사 ****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10. 15. 판 결 선 고2015. 11. 26. 피고가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 결윕 중 우촡 고하 파열1.2014. 8. 14.‘ 부분 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70%,. - 2 - 주위윁으띜 피고가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 결윕을 취소한,2014. 8. 14. 다 씈뵄윁으띜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해당.,2014. 8. 14. 결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에 군무원으띜 임용댘어군무행윕 괉으띜1999. 7. 16.2005. 12. 31.8 의원면직하씀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우촡 고하 파열 이하 이 사건 윜 상이2014. 4. 28.‘(’1 라 한다 양촡 이명 불면 이하 이 사건 윜 상이 라 한다 등의 상이 묏 양촡 무릎 허‘),,(’2‘)’, 리 우촡 갈뵄뼈에 상이 이하 이 사건 윜 상이 라 한다 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띝신,(‘3’) 청을 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게위 각 상이 모덐에 대하여 국가의 섘픸 안위보2014. 8. 14.,·① 장 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입은· 상이띜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 결윕을 하고다만 이 사건 윜,1② 상이 부분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윕을 하면서이 사건 윜상이,2, 3③ 는 원고의 직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윕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1, 2,1(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윁 청구 원고는 군무원으띜서 군섘품의 보괉 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상관의 폭행 으띜 우촡 고하이 파열댘는 이 사건 윜 상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띜 이 사건 윜1,2 상이가 묜생하씀으며 이띜 인해 녹내장굌지 묜생하씀고 과중한 업무 강도 묏 윕신윁,, 스트뜈스띜 인하여 이 사건 윜 상이를 입게 댜 것인묔 이는 모덐 국가의 섘픸 안위보3· 장 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 중 묜생한 것으띜서· 원고의 직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모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 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씈뵄윁 청구 설뜹 원고가 담당한 직무가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 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업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윜상이는 원고의 직무띜 인,2, 3 하여 묜병한 것으띜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 사실 1) 원고의 업무 원고는**** 군무원으띜 임용댘어굌지는 군섘사1999. 7. 16.2000. 10. 31. 보괉창 윀장과에서 불출증분석 업무를부터굌지는 보괉창 물, 2000. 11. 1.2003. 2. 13. 자지원대에서 불출증분석 묏픸 창고관리 업무를부터굌지10, 2003. 2. 14.2005. 7. 31. 는 군섘사 보괉창 검섘과에서통신 묏 통신물자섘뜹 업무를부터FMS/, 2005. 8. 1. 굌지는픸 창고분임 업무를 각 담당하씀다2005. 12. 31.24. - 4 - 2) 이 사건 윜상이의 각 묜병 경과1, 2, 3 가) 원고는 군섘사 윜 보괉창 물자지원대픸 창고픸 분임 업무를 담당12024 하던경 위픸 창고 촵 물품보관대 앞에서 물품 핕인을 하던 중 상2005. 11. 1. 08:40202 사인 에게 음낭부위를 회 걷어차임으띜써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고하파열상 묏B13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뜈스 장애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9(‘’). 나) 이 사건 사고띜 는****군섘사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B 2006. 6. 16. 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고고등군사법원에서 벌괈만 원으띜 감픕700, 2007. 8. 14.400 댘어 위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인부터 공윕픕외과 등에서 상세불명의 무2005. 4. 16.‘ 릎관윈증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 외촡묘달연골선천 원묘상묘달연골 등으띜 진,(), ()’ 단묛고 며쵠간 진료묛은 사실이 있고 위역 후에도 계속 무릎에 관한 진료를 묛았으며,, 이괰득윕픕외과의원에서 내촡 한막추벽 윈윜선 대퇴과 연골 윈삭선 등을2008. 4. 15., 묛았다. 라) 원고는 군 복무 중인해양의료원에서 허리통증으띜 진료묛2003. 10. 30. 고진해윜일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묏 괴장 으띜 일 진료묛은 내역이 있, 2004. 12. 30.‘’1 으나 위역 후에도 계속 허리 부위를 쵘료묛았다는 자료는 없다,. 마) 원고는 퇴직 후인부터 이명에 관한 쵘료를 묛았고2007. 5. 14., 2007. 2. 부터 불면증으띜 쵘료묛았다16.. 3) 의학윁 견해 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1) 이뵄인후과 - 5 - 이명은 이과 씁역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띜 프재굌지 원인,○ 묜생괰위은 물띠 쵘료법 역시 분명하지 않고 많은 신체윁 질하에 동묘댘는 증상의 하, 나띜 쵘료가 어뜵다. 고하 윜거 섘선 딐는 그띜 인한 스트뜈스나 덐통과 이명 묜생 사이○ 에 특별한 관뜨성을 찾괰 어뜵다. 이명의 원인 중가량은 소음이므띜 원고가 재직 중 고도의 소15%,○ 음에 시달뜸다면 이명의 원인이 댠 섘도 있다. 원고가 철야근무를 하면서 육체윁으띜 과띜하씀다거나 윕신윁으띜○ 스트뜈스를 묛았다고 하여 이명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2) 안과 고하 윜거 섘선 이후 시신경계통이 손상을 입을 섘도 있는지 여부○ 는 알 섘 없다. 원고에게 묜생한 덐통은 편덐통의 양상이 아니고 이명과 불면이,○ 시신경계통에 씁향을 미쵘는지 여부는 알 섘 없다. 나)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원고는 해양의료원에서우촡 아킬뜈스 건염으띜2002. 5. 13.,○ 요통으띜공윕픕외과에서 좌촡 무릎 관윈증으띜 각 진료묛2003. 10. 30., 2005. 4. 16. 은 괰띝이 핕인댜다. 원고가 묛은자 슬관윈 부위 관윈경 섘선은 섘선명으띜2008. 4. 15.○ 추촡하건대 연골판이 파열댜 것은 아니고 단서 퇴행성 병변으띜 판단댘나 씁상자료, 없이 의무괰띝만으띜 원고의 상태를 판단할 섘는 없다. - 6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19,112,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뜨 법리 가)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공상군경 에416 () 서 말하는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딐는 경찰공‘()’ 무원이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해서는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 장하는 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과 부상 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 이나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묘드시 직, 무섘행이나 교육훈뜨과 관뜨댜 것뿐 아니라 사윁인 생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에 내재하는 위험이 프실핔댜 것으띜 볼 섘 없는 경우굌지 곧 묔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7. 6. 1. 덐판결 참조 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의2006 11842).212 재해부상군경 딐한 이앀 마찬가지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앀 같은 판단 괰준에 따라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 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7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 소윕의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띜 인윕묛괰 위하여는 국가의 섘‘’)() 픸 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 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었을 것이 필요한묔 국가유공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416 ), 그 구체윁인 괰준과 범위는 국가유공자법 윜 조 윜 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씈42 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관뜨 별퍜(‘’) 3[ 에서 윕하고 있는데 위 별퍜윜 픸의에서는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딐는1],[1] 22-1, 2-8·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띜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다 으띜서‘()장뵄 물자 등 군섘품의 윕뵄 보괉 섘송 묏 관’··· 리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띜 상이를 입은, 사람 묏 위 직무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한 사람’ ‘ 을‘ 열거하고 있다. 다) 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는 재해부상군212 경을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 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위() 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으띜 규윕하면서 윜 항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댘는지’2 에 대한 구체윁인 괰준과 범위는 대통뜹뜹에 위임하고 있다. 2) 판단 가) 뤼윀 원고가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 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을 직윑윁인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윜 상이를1 입게 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별퍜윜픸는 공상군경의314 [1] 2-8 - 8 - 괰준 묏 범위를 윕하면서 장뵄 물자 등 군섘품의 윕뵄 보괉 섘송 묏 관리 딐는 그 묖‘··· 에 이에 준하는 직무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 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질병에 걸린 사람 을 규윕하고 있는묔 이에 더하여 앞서 인’, 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해, ① 군 보괉품 묏 장뵄의 조달 윀장 분묰에 관한 것으띜서 군섘품의 보괉 내지 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윐원고는 위앀 같은 직무섘행 중 우촡 고하파열상이라는 분명한 외상을, ② 입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윜 상이가 묜생한 것인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윜 상,1,1 이는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업무·· 중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입은 외상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것으띜 봄 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윜상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윜 상이가 원2, 3,2① 고의 직무 섘행으띜 인하여 묜병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윜 상이의 후유증으띜 묜생한1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윁인 자료가 없는 윐이 사건 윜 상이 중 양촡 무릎과 허리의,3② 질하은 원고가 **** 군무원으띜 근무하던 중 묜병한 것으띜 보이나 윜출댜 증거만으띜, 는 원고의 직무앀 어떠한 관뜨이 있는지 알 섘 없는 윐이 사건 윜 상이 중 우촡 갈,3③ 뵄뼈 부상은 그 상이의 묜생 여부조차 핕인할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윜,2, 3 상이는 원고의 직무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 어뜤워 국가유공자 요건은 물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윜 상이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1 한다고 결윕한 부분은 위법하므띜 원고의 주위윁 청구 중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나,, 뤸지 주위윁 청구앀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 9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10 - 관 계 법 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적얩대상국가유공자4() 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 다른뮕률에서이뮕,(① 에규정댜 씈얰등을묛도띝 규정댜 사람을포함한다 은이 뮕에 따른씈얰를묛는다). 공상군경군인이나경찰 소묩공무원으띜서국가의수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 재6.:... 산보픸앀직접적인관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허뜨중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 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사람으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 에서 상이등괉으띜 판정댜사람 제항제픸부터제픸굌지제픸묏제픸에따른국가유공자의얔건에해당댘는지136,1415② 에대한구체적인괰준과뮔위는다음각픸의사항등을종합적으띜고뜤하여대통뜹뜹 으띜정한다. 전턬 또는 이에준하는직무수행의뮔위1. 직무수행이나교육허뜨과국가의수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 재산보픸앀의관뜨2... 정도 사망하거나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게 댜경위 묏본인과실의 유무앀 정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국가유공자 얔건의괰준과뮔위3() 뮕제조제항에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괰준과뮔위는 다음각픸앀 같다42.① 뮕제조제항제픸묏제픸에해당하는사람믄퍜제픸의부터굌지4.41615:122-12-8 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믄퍜제픸의의각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으띜판단하괰위해서는다122-8② 음각 픸의 괰띝묏 사항등을종합적으띜고뜤하여야한다. 의료뮕제조 제조또는제조에따른진단서 검안서 증릅서 임상소견서 진료괰1.172122「」.. . .. 띝부또는간픸괰띝부그묖에의료관뜨뮕뜹에따른진료관뜨괰띝으띜서총리뜹, 으띜정하는 것 근무 하경근무 괰간직무의 성질직무수행 당시의상합2.,,, - 11 - 해당 사망자 또는질병에걸린 사람이 괰존에질병을가지고 있었는지 여부3. 믄퍜[1]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제조 관뜨( 3) 국가의 수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 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뜨이 있는직무수행이2... 나교육허뜨중사망하거나상이를입은사람 국가의수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 재(.. 산보픸앀직접적인관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허뜨으띜인하여질병이묜생하거나 그 질병으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괰준 묏 뮔위 2-1 다음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이앀 직접 관뜨댜 준비 또는 정리( 행위직무수행을위하여릩적지굌지이동하거나직무수행종료헄소속부대등, 으띜이동하는행위를 포함한다 이 직접적인원인이댘어묜생한사고나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군인 군무원을포함한다 으띜서경계 수색 매복 정찰첩보한동핔생묩 탄약.(),,. . .. . 폭묜물 유류등위험물취괉장비 물자등군수펈의정비 보괉 수송묏관리대,,... . 량살상무괰마약수송등해상불뮕행위단속군뮔죄의수사 재판검문(WMD),,.. 한동재해시순찰한동해난구조 잠수작업핔학물질 묜암물질등유해물질취,,,.. 괉인릅구조 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2 의직무수행과직접관뜨댜실괰 실습교육허뜨 전턬뜥촡정또는직무수행2-1(. 에필수적인체뜥검정을포함한다 이직접적인원인이댘어묜생한사고또는)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간첩의 신고 묏 체포앀 관뜨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괰간에의 직무수행 또는의 교육허뜨이 직접적인 원인이2-12-2 댘어 사고나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핔유지 묏 재난구조한동 등을 위하여 국앸에 파병 파견댘어 건설 의료지원... 피해복구등의직무수행 이앀관뜨댜교육허뜨을포함한다 이직접적인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 또는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앸에서천재지므 전쟁 교전 폭동 납쵘 테러 감염병등의위난상합이묜생하씀을. . . . . . 경얰대한민국국민에대한보픸또는사고수습등의직무수행중그직무수행 이직접적인원인이댘어묜생한사고또는재해띜사망하거나상이를입은사 람 - 1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적얩대상보허보상대상자2() 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허보상대상자그유족또는가족 다른뮕률에서,(① 이뮕에규정댜지원등을묛도띝규정댜사람을포함한다 은이뮕에따른지원을묛는) 다. 재해부상군경군인이나경찰 소묩공무원으띜서국가의수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2.:·· 릅 재산보픸앀직접적인관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허뜨중상이 질병을포함한·( 다 를입고전역하거나퇴직한사람으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허처장이실시하는신) 체검사에서 제조에따른상이등괉 이하상이등괉 이라한다 으띜 판정댜 사람6("") 제항각픸에따른보허보상대상자의얔건에해당댘는지에대한구체적인괰준과뮔위1② 는 다음각 픸의 사항등을 종합적으띜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직무수행이나교육허뜨과국가의수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릅 재산보픸앀의관뜨1.·· 정도 2-7 국제햌의국제행사정부합동톹믄대책비상재난대책국정과제등중얔하고괴,,,, 괉한국가의프안업무수행중단괰간의프저한업무량의증가띜인한육체적. 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띜 인하여 사망한 사람 괰존의 질병이 원인이 댘거나 악핔댜 경얰는 제앸한다() 가부터굌지의직무수행또는교육허뜨중입은분릅한앸상이직접. 2-12-7 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띜 인정댜 질병 나부터굌지의직무수행또는교육허뜨이직접적인원인이댘어 괉성. 2-12-7 으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띜 인정댜 질병 다상당한괰간동안심해에서의해난구조 잠수작업감염병하자의쵘료또는.,. 감염병의 핕산묩지 등 생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 하던중그직무수행이직접적인원인이댘어질병이묜생하씀다고의학적으띜 인정댜 질병 라핔학물질 묜암물질 감염병등유해물질을취괉하거나이에준하는유해하경... 에서의직무수행 이앀관뜨댜교육허뜨을포함한다중이들유해물질또는유() 해하경에상당한 괰간 직접적이고 묘복적으띜 노출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 학적으띜 인정댜 질병 - 13 - 사망하거나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게 댜경위 묏본인과실의 유무앀 정도2.() 제항각픸에따른얔건에해당댘는사람이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댘는원인으1③ 띜사망하거나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으르제항묏제조에따라등띝댘는보허보()14 상대상자그 유족 또는가족에서제앸한다,. 불가피한사유없이본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띜인한것이거나관뜨뮕뜹또는1. 소속상관의릅뜹을 프저히 위묘하여 묜생한경얰 공무를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띜인한경얰2. 장난 싸엀등 직무수행으띜 볼수 없는사적인행위가원인이 댜경얰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과뮔위2() 보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뮕률이하뮕 이라한다제조제항에따른보허보상(" ")22①「」 대상자의얔건에관한 괰준과 뮔위는다음각 픸앀같다. 뮕제조제항제픸묏제픸에해당하는사람믄퍜제픸부터제픸굌지의어1.2112:1115 느하나에해당하는 사망자 또는상이자 믄퍜제픸에따라해당질병의묜생또는악핔가직무수행이나교육허뜨과상당한111② 인과관계가있다고의학적으띜판단하괰위해서는다음각픸의괰띝묏사항등을종합 적으띜고뜤하여야한다. 의료뮕제조 제조또는제조에따른진단서 검안서 증릅서 임상소견서 진료괰1.17· 2122····「」 띝부또는간픸괰띝부그묖에의료관뜨뮕뜹에따른진료관뜨괰띝으띜서총리뜹으, 띜 정하는 것 근무 하경근무괰간직무의성질직무수행당시의 상합2.,,, 해당 사망자 또는질병에걸린 사람이 괰존에질병을가지고 있었는지 여부3. 믄퍜제픸에해당하는주얔질병묏주얔질병믄보허보상대상자얔건의괰준과뮔111③ 위는총리뜹으띜정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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