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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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3구단53570·서울행정법원·2025-11-21·1심
특전폭파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폭발음·소음에 반복 노출되고 수중강하·수중폭파 훈련과 구타를 겪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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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241·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
군 복무 중 다른 대원들과 쇠파이프를 운반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우측 제4늑골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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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3471·서울북부지방법원·2012-11-16·1심
해병대 상병이 내무실에서 소대 상급자로부터 가슴과 배, 얼굴 등을 발로 차이고 맞는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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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280·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
군무원 근무 중 상관 폭행으로 우측 고환 파열 등 상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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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362·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
군 복무 중 지대공미사일·장비 소음에 지속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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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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