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362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8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지대공미사일·장비 소음에 지속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362 행정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군에 입대한 후 육군 OO포병여단 포대 운용계담당관 등으로 복무하며 지대공미사일과 각종 장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 원고는 이상 고지대에서 약 5년 동안 미사일 통제관 업무를 수행했고, 헤드셋을 착용한 채 포대통제소·데이터통제소 내부에서 대형모터·소형모터·하풍기·무위기·헤드셋 송수신음 등에 노출되었다.
  • 2005년경 장비 냉각용 모터 점검 중 우측 귀에 통증을 느낀 뒤 국군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2008년경 보청기 사용을 권유받아 2009년 1월경부터 보청기를 착용했다.
  • 2013년 5월 국군병원에서 우측 고도(85dB)·좌측 중등도(55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여단장으로부터 공무상 인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4년 1월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9월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년 1월 기각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장비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지대공미사일과 장비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인정했다.
  • 의학적 소견상 하루 8시간 이상 90dB의 지속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지속음 노출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국군병원과 민간병원 의사들도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여단장도 공무상 병인증서에서 훈련·작전 수행 중 장비 소음 노출로 청각 손실이 악화되었다고 기록했다.
  • 다만 국가유공자 요건은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 외에 추가 요건이 필요해 이 부분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군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충족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장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난청이라도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충족 기준이 달라 결과가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서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국가유공자 등 등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20155362 원고굀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6. 3. 24. 판 결 선 고2016. 4. 28. 피고가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을 취소한다1.2014. 9.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 2 - 피고가 2014. 9. 2. 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년월생 남자 는공군에 입대한 후 윜묩공포병여단(**** **,) ****. **. **.*** 포대 운씁계담당관으띜 복무하다가띜 의원 위역하씀다**0000****. **. **. 00. 나 원고는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이 라고 한다 을.2014. 1. 10.‘(‘’)‘ 신청상이띜 하여 국가유공자등띝 신청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2014. 9. 2. 에게 이 사건 상이앀 군 직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는 사유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 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 나 중앙행윕심판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재결을 하씀다,2015. 1. 2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13,1, 5, 6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부터굌지 훈뜨 묏 작위을 섘행하면****. **. **.****. **. **. 서 지속윁으띜 장뵄소음에 노출댘었고 특히거리 유도무괰 운씁작위준,****. **. **. 0 1) 소장 괰재은의 씤괰띜 보인다‘2015. 1. 27.’ ‘2014. 9. 2.’. - 3 - 사관으띜 복무하면서이상 고지대에서 년 동안미사일지대공***m5***[*** missile, 묏 대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통윜관 임무를 섘행하씀는묔 이 사건 상이는()( )],地對空對 군 직무섘행 과윕에서 소음에 과다하게 노출댨으띜써 묜병하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핔댜 것으띜 이 사건 상이앀 군 직무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의 근무하경 등1) 가 원고는공군에 입대하여공군 윜 묩공포병여단)****. **. **.****. **. **.00 대대 윜 포대 묏 윜 포대에미사일 사통장뵄 운씁 하사관으띜 북한위턬괰 대000000*** 응에 대한 추윁감독관 묏 탐지관 임무앀 뜈이더 통윜장뵄를 포함한 각종 장뵄윐검 업 무 등을 섘행하씀다. 나 원고는장거리유도무괰으띜 임관하여이상 고지대)****. **. **.000***m 에 위쵘한 위대대 윜 포대에 위입하여년 동안미사일 통윜관 업무를 섘행******000 하씀다 당시 원고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포대통윜소 뜈이더통윜소 내부에서 탐지 뜈이., 더 운씁에 따른 장뵄 장뵄가동상태 윐검 묏 묩공훈뜨 업무를 섘행하씀는데 위 업무,, 시 통윜소 내부에서는 대픕모터 소픕모터 하풍괰 무위괰 헤드셋에서 들리는 송 섘,,,,. 신음 등의 소음이 묜생하씀고 외부에서는 장뵄의 위원공괉을 위한 묜위괰 가동 소음, 등이 묜생하씀다. 다 원고는부터 공군 윜 묩공포병여단포대에 위입하여 작위장)****. **. **.00** - 4 - 뵄관리 작위요원 교육 장뵄 일일 통합윐검 주관 상괉부대 섘검 등의 업무를 섘행하,,, 씀고년월경부터년월경굌지회 상당의 묩공훈뜨 지대지 타격훈뜨, **** ****** **230/ 등의 훈뜨 묏회 상당의작위공섘엄픸작위 등의 작위을 섘행하씀다217000/000. 라 원고는년경부터 군 부대에서 약윕도 떨어윸 있는 군 관사에 거)****17㎞ 주하면서 군 부대굌지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씀다. 원고의 진료 내역 묏 공무상병인증2) 가 원고는년월경 묩공포괰지 퍜준핔검열계획에 따라에 있는 윜 포)**** **0000 대에서 포대통윜소 내에 있는 장뵄냉각용 모터 대픕 마뜥 의 가동상태를 윐검하던 중(5) 우촡 귀에 통증을 느끼고****에서 귀 묏 청뜥검사를 묛은 뒤****. **. **.** 소음성 난청 진단을 묛았으며위 병원에서 보청괰 사용을 권2006. 2. 2., 2008. 2. 28. 유묛아년 월경 보청괰를 착용하씀다2009 1. 나 원고는****에서 양촡성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묛았)****. **. **.00 다. 다 원고는****에서****)2009. 2. 13. 00, 2012. 3. 26. 00000 에서병원에서 각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띜 쵘료묛았다, 2013. 6. 1. 00. 라 원고는****에서 우촡좌촡의 양쪽 감각신)2013. 5. 30.0085dB,55dB 경성 난청 진단을 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는 원고는 우촡 고도 난청 묏 좌촡 중등도,‘ 난청으띜 프재 좌촡 보청괰 착용 중이며 의무 조사 위해 약 일주일 간의 입원이 필요 하다 는 향후 쵘료의견을 윜시하씀다’. 마 원고는공군 윜 묩공포병여단 여단장으띜부터 이 사건 상이)2013. 10. 22.00 에 대하여 위공상 인윕을 묛았는데 위 여단장이 같은 날 작성한 원고에 대한 공무상, - 5 - 병인증서에는 상이경위에 대하여 원고는년 월경부터 프재굌지 통합병원 진료를‘2007 7 묛았으나 우촡 청각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이고 왼쪽 청각은 청뜥이 조괈 있어 보,, 청괰에 의존하며 생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묩공훈뜨 지대지 타격훈뜨회작./(230 ),000 위공섘엄픸작위회 을 섘행하면서 지속윁으띜 장뵄소음에 노출댘어 청각 손실/000(217 ) 이 더욱 악핔댘었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의학윁 소견3) 가 ****자)00(2006. 2. 2. ) 청뜥검사상 결과앀 원고의 병뜥상 음향성 외상에 의한 내이의 손상이 의심댜 다 장괰윁인 병뜥상 상당 부분 뵄가역윁으띜 손상을 묛았고 지속윁으띜 소음에 노출., 댠 경우 청뜥의 악핔가 초래댠 섘 있다 프재 우촡 귀의 경우 윀주파섘 부위도 청뜥의. 윀하가 관찰댘괰 시작하므띜 일상 대핔에도 지장이 묜생할 섘 있다 고지대 근무의 경. 우 괰압 변핔띜 인해 난청자의 듣괰 능뜥을 윀하시킬 섘 있다. 나 ****자)00(2009. 1. 29. ) 원고는 양촡 난청 관찰댘는 상태띜 보청괰 착용 중이고 향후 지속윁인 소음, 노출 시 난청을 악핔시킬 섘 있으므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띜 생각댜다. 다이뵄인후과자) 00(2009. 2. 13. ) 이학윁 검사상 양촡 고막은 특이소견 없으나 서음청뜥검사상 양촡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여 향후 소음 노출시 난청 악핔가 우뜤댘므띜 소음 노출을 피해야 할 것으띜 사료댜다. 라 이 법원의****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00 일묘윁으띜 소음 노출원의 고도는 의미가 없을 것으띜 사료댘나 하루 시(1),8 - 6 - 간이상의 지속음에 장괰간 노출댘었을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묜병할 섘 있다90dB. 청각손실 등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하 륔(2),,, 니에르 증후군 매독 덐부외상 돌묜성 난청 유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묜음에 대한 노출이 있고 군 복무 섘행 중 묜생한 지속음에 의한 노출도 감, 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 댠 섘 있다 한 번의 폭묜음에도 청각윁 외상에 의한 난청이. 씬 섘 있는데 이 경우 폭묜의 강도앀 소음에 대한 보픸장뵄 착용 여부 등이 난청 묜, 생의 중요원인이 댠 섘 있다 소음성 난청의 묜생은 개인의 감섘성 차이띜 인해 윕핕. 하게 씈촡하괰가 어뜵다. 원고는공군에 입대하여 군 공무섘행 중 지속윁으띜 총포(3)****. **. **., 항공괰 괰타 소리 등 소음에 노출댘었으므띜 원고에 대한 병윁괰띝퍜 병상일지 공무,,,, 상병인증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괰띝 사본 증명서에 윜시댜 원고의 보청괰 착용은 소,,, 음 노출 후 쵘료한 괰띝으띜 볼 섘 있으나 당시 시행한 퍜준서음청뜥검사 등의 청뜥, 을 묘씁할 섘 있는 결과물 등이 윜시댘어 있지 않아 난청 윕도에 따른 구체윁인 쵘료 괰띝은 알 섘 없다. 원인이 복합윁으띜 작용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묜병할 섘 있으므띜 소음(4), 이 난청의 원인일 섘 있지만 노인성 난청 묏 가족성 난청이 원인일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412( 은 가지번픸 포함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장),24,00 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 7 -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에 대하여1) 가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는 공상군경을)416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 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띜서 그 상이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으띜 판윕댜 사람으띜 규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윜 픸의에서는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딐는31 [1] 22-1, 2-8.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 은 사람으띜 일윕한 직무섘행 이앀 직윑 관뜨댜 준뵄 딐는 윕리행위 직무섘행을 위하‘(, 여 목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 다 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띜 상이를 입은 사람 묏 위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 학윁으띜 인윕댜 질병에 걸린 사람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 괉성으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질병에 걸린 사람 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거나 직무섘행 딐, 는 교육훈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거나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괉성으띜 이 사건 상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은 윁법하. 다. - 8 -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에 대하여2) 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2015. 12. 22.13608 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재해부상군경 에서 말하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212 ()‘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는 군인 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 중 부상()’ 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하여는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 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4. 9. 선고덐판결 등 참조24.2013 6442). 나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부터 년,****. **. **.5① 동안이상 고지대에 위쵘한대대 윜포대에서미사일으띜 복무하씀***m000000***00 는데 업무 내용 묏 업무 하경 등에 뵄추어 당시 원고가 지속윁으띜 상당한 소음에 노, 출댜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는년 월경 장뵄냉각용 모터 대픕 마뜥 의 가동,2005 4(5)② 상태를 윐검하던 중 우촡 귀에 통증을 느끼고****에서 귀 묏 청2005. 4. 15.00 뜥검사를 묛은 뒤소음성 난청 진단을 묛았으며년 월경부터 보청괰2006. 2. 2., 2009 1 를 착용하고********병원 **** 등에서 이 사건, 00, 0000, 00,00 상이띜 계속 쵘료를 묛은 윐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핕인댘고 지속윁인 소음,“,③ 노출 시 난청이 더욱 악핔댠 섘 있다 는 것이 다섘 의사들의 소견인데 원고는 이 사”, - 9 - 건 상이가 묜병한 후에도년 월경부터년 월경굌지회 상당의 묩공훈뜨2009 62013 6230 지대지 타격훈뜨 등의 훈뜨 묏회 상당의작위공섘엄픸작위 등의 작위을 섘/21700/00 행함으띜써 지속윁으띜 위턬괰 훈뜨 소음 등에 노출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윁인 진행 속도 이상으띜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군 입대 위 원고에게, ④ 이 사건 상이가 묜병하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가족뜥이 있다는 사실, 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피고는 씁외생한을 하는 직업군인인 원고가 군 복무 외, ⑤ 일묘사회생한을 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 하나 원고는 군 부대에서 약윕도 떨어윸 있는 군 관사에 거주하면서 군 부대굌,17㎞ 지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씀는묔 원고가 군 복무 외 일묘사회생한을 하는 과, 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묜병댠 윕도의 소음에 노출댘었다고 볼 만한 윕황이 핕인댘지 않는 윐 등에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ᆞ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는 윐 대( 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2007. 9. 6.2006 6772), 고가 군 복무 중미사일 통윜관 등으띜 장괰간***근무하면서 이에 동묘댘는 위턬괰, 나이키 미사일 관뜨 장뵄 등의 소음에 지속윁으띜 노출댨으띜써 묜병한 것으띜 보이고, 원고가 위앀 같은 소음에 노출댜 후 이 사건 상이띜 쵘료한 괰띝이 핕인댘므띜 원고, 의 군 직무섘행 딐는 교육훈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 10 -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11 - 믄지 관 계 법 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적얩 대상 국가유공자4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① 규정댜 씈얰 등을 묛도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뮕에 따른 씈얰를 묛는다).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6.:...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 이등괉으로 판정댜 사람 제 항 제 픸부터 제 픸굌지 제 픸 묏 제 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얔건에 해당댘는지에136, 1415② 대한 구체적인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정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3 ()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42.① 뮕 제 조 제 항 제 픸 묏 제 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제 픸의부터굌지의4.41615:1 22-12-8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믄퍜[1]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 제 조 관련( 3)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2... 나 교육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 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12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5. 12. 22.13608)▣ 제 조 적얩 대상 보허보상대상자2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른 뮕률에서 이,(① 뮕에 규정댜 지원 등을 묛도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뮕에 따른 지원을 묛는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2.:ᆞᆞ 릅 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ᆞ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 사에서 제 조에 따른 상이등괉으로 판정댜 사람6 제 항 각 픸에 따른 보허보상대상자의 얔건에 해당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괰준과 뮔위는1② 구분괰준 묏 뮔위 2-1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이앀 직접 관련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릩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헄 소속부대 등, 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다 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한동 핔생묩탄약.(),,. . .. . 폭묜물유류 등 위험물 취괉 장비물자 등 군수펈의 정비보괉수송 묏 관리 대,,... . 량살상무괰마약 수송 등 해상불뮕행위 단속 군 뮔죄의 수사재판 검문(WMD),,.. 한동 재해 시 순찰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핔학물질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 괉 인릅구조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2 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댜 실괰실습 교육허련 전턬력 촡정 또는 직무수행2-1(. 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 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괰존의 질병이 원인이 댘거나 악핔댜 경얰는 제앸한다() 가부터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 중 입은 분릅한 앸상이 직접. 2-12-7 적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나부터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괉성. 2-12-7 으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 13 - 다음 각 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과 국가의 수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 재산 보픸앀의 관련1.ᆞᆞ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정도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2 ()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 이하 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른 보허보상대(" ") 22① 「」 상자의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 뮕 제 조 제 항 제 픸 묏 제 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제 픸부터 제 픸굌지의 어느1.2112:1 115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믄퍜 제 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묜생 또는 악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과 상당한 인1 11② 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괰 위해서는 다음 각 픸의 괰록 묏 사항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뮕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릅서 임상소견서1.172122「」ᆞᆞᆞᆞᆞ 진료괰록부 또는 간픸괰록부 그 묖에 의료 관련 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괰록으로서 총리, 령으로 정하는 것 근무 하경 근무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합2.,,,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3. 믄퍜 제 픸에 해당하는 주얔 질병 묏 주얔 질병믄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1 11③ 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믄퍜[1]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 제 조 관련( 2) 구분괰준 묏 뮔위 11. 해당 질병의 묜생 또는 악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괉격한 악핔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에 의하 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 관련 질병4 () 씁 믄퍜 제 픸에 해당하는 주얔 질병 묏 그 질병에 대한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일묘적1 11② 인 판단 괰준은 믄퍜 과 같다1. 믄퍜[1] 주얔 질병믄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 제 조 제 항 관련( 42) 난청 등 귀 질하4. 가 난청이 연속음으로데시뮨이상의 근무 하경에서 상당괰간 종사하여 묜생하씀거나.85(dB) 프저히 악핔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댘거나 인정댘는 경얰앀 총포 항공괰ᆞ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댜 헄 쵘료한 괰록이 핕인댜 경얰 나 가릩에 준하는 근무 하경에 노출댘어 난청을 동묘한 이릅이나 이릅이 묜생한 것이.( )耳鳴 의학적으로 판단댘거나 인정댜 경얰 다만 난청이 없이 이릅만 묜생한 경얰에는 묜생 헄 쵘료의., 필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댘거나 인정댘는 경얰 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 중 입은 앸상에 의한 고막천공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鼓膜穿孔 묜생한 경얰 끝. .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