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12469수원고등법원 2심2021-06-11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적응장애·우울 증상과 자살 충동을 호소하던 원고가 생활관 3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다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9누12469 행정 사건(2021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입대 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고, 입대 전 복무적합도검사에서도 심리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4. 4. 21. 군에 입소한 다음 날 검사에서 심한 불안과 긴장, 돌발행동 가능성 등이 나타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입소 후 두통과 가슴 답답함 등 신체 증상을 호소했고, 2014. 5. 20.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 2014. 6. 초에는 환청·환시·불안·우울 증상을 호소해 자살 우려가 큰 병사로 관리되었고,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의관이 증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병역기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 2014. 6. 4. 원고는 생활관 3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다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6. 4. 18.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항소심 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적응장애와 우울 증상을 겪고 투신해 다친 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더라도 군 복무 환경과 군의 대응이 증상 악화 및 부상에 영향을 주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 의견에 따르면 원고의 우울증 발병과 악화에는 개인적인 취약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군 복무라는 제한된 환경도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군 복무가 증상에 기여한 정도는 25%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 원고는 입대 직후부터 정신적 어려움과 자살 위험을 알리는 검사 결과를 보였고, 입대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뒤에도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반복해서 호소했습니다.
  •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은 정신과 진료와 치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군 규정이 있었고, 의료 의견도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자살 우려자로 지정되고 주변의 위험 물품을 치우는 등 조치를 받았지만, 증상이 심해졌고 투신 직전에는 자신의 고통을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군 복무와 원고의 상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이 발병과 악화의 주된 요인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정신적 어려움에 개인적 취약성이 크게 작용했지만, 군 복무 환경도 증상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취소했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까지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구합1601·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선임병과 다투다가 소총이 격발되어 오른쪽 발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구단10010·대구지방법원·2016-04-29·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살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어머니가 했으나 거부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2구단11229·대구지방법원·2023-07-26·1심·판단 없음

육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상근예비역으로 자대배치된 후, 면대장으로부터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4구단21106·부산지방법원·2026-02-11·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이상행동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꾀병으로 취급되어 영창 등 징벌을 받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역한 뒤 자살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2147·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행군과 훈련으로 다리 증상이 생겨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신청을 했으나 비해당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2구합1635·울산지방법원·2014-10-23·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운전교육과 훈련으로 기존 어깨 탈구가 반복 재발하고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24구단63321·서울행정법원·2025-05-22·1심·판단 없음

경찰공무원이 합숙 교육 중 자유시간에 동료들과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다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3구단10590·대구지방법원·2014-08-08·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유격훈련과 장거리 행군, 축구경기 등으로 양쪽 무릎 연골 손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2014구단1234·대구지방법원·2014-12-31·1심·판단 없음

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수송지원작전을 마치고 2미터 높이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2021구단50089·서울행정법원·2021-11-03·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격구 시합에서 공을 잡으려 뛰어올랐다가 다른 병사의 어깨에 얼굴을 부딪쳐 윗앞니 3개를 잃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9누124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6구단9576 판결 변 론 종 결2021. 4. 21. 판 결 선 고2021. 6. 11. 주 문 1.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 다. 3.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 - 2 - 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행부터 제3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입대 전 생활 등 가) 원고는 2010년 3월경 C에 입학하였다가 같은 해 8월경 D대학교사범대학부속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였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년 5월경 자퇴하였다. 원고에 대 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 1학년 란에는 ‘차분하고 가치 관이 뚜렷한 학생임. 성실하고 행동이 모범적이고 규칙을 잘 지키며 겸손하고 침착하 며 예의바르고 책임감이 강하고 생각이 깊음. 친화력과 추진력이 있으며 남에 대한 배 려도 잘하고 학구열이 높으며 학업 성적도 매우 우수함.’으로, 2학년 란에는 ‘차분하고 진중하며, 두뇌가 상당히 명석하고 창의성이 탁월함.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 - 3 - 한 집중력이 뛰어남. 주관과 가치관이 뚜렷하며 제반 사회문제에 대하여 예리한 비판 정신을 지니고 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고등학교 자퇴 후 게임방송 PD 등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2. 실시된 병무청 복무적합도검사에서 ‘현재 정신질환 관련 문제가 뚜렷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양호’ 판정을 받았 다. 다) 원고는 군입대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원고의 부모나 조부모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의 군입대 후 자살 시도까지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2014. 4. 21. 논산 ****에 입소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4. 4. 22. 실시된 **** 복무적합도검사에서 ‘심한 긴장.초조.불안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방해를 받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 있음. 자극과 민성이나 공격적 충동성이 뚜렷하여 돌발행동을 하거나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타인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이 높고 중립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과경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 심한 경우 피해의식이나 피해망상을 보일 수 있음. 현재 정신질 환 관련 문제가 시사되므로 보다 정밀한 진단이 요구됨. 군 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예 상되며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됨.’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군입대 직후부터 잦은 두통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 및 허리통증 등을 호 소하였고, 2014. 5. 13.경부터 일주일간 **** F병원에서 폐렴 및 결핵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입원치료 중이던 2014. 5. 17. 군생활적응검사를 받았는데, ‘심한 수준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스트레스 요인에 - 4 - 따라 행동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자살 위험이 있다. 즉각적인 전문가 의뢰가 필요하다.’ 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20. **** F병원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항 우울제 10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8. **** 수료식 종료 후 걸어가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여 구급차에 실려 ****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I로 전출되어 2014. 5. 31. 주민센터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투 표를 한 후 어지럼증과 과호흡 증상이 발생하여 H병원 응급실에서 ‘과다환기 증후군’ 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4. 6. 2. I에서 환청, 환시,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I J에 서 진료를 받고 항우울제 2일분을 처방받았다. 사) 원고는 2014. 6. 2. 13:10경 **** AF중대로 전입한 직후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며, 물을 먹이려고 하여도 먹지 못하고 다 흘리는 행동을 보 이고, 힘없이 걸어 다니며 잦은 두통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N은 즉시 원고를 면담한 후 A급 관심병사(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자살 우려자 및 고위험군)로 지정하였다. 아) 원고는 다음날인 2014. 6. 3. 09:30경 **** 의무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서 환청, 환시, 이현실감 등을 호소하였고,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항우울제 7일분을 처방받았는데, 당시 군의관은 원고에게 ‘상급병원에서 증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병역기 피로 영창에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4:00경부터 15:20경까지 - 5 - **** Z관 M의 상담을 받았다. 자) 한편 N은 2014. 6. 3. 11:30경 O대대 인사과장에게 원고의 상태를 알리면서 ‘복무기피성 행동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고, O대대 인사과장은 같은 날 19:30경부터 20:20경까지 원고를 면담한 후 P병원 정신과 진료(진료일자 2014. 6. 5.)를 예약하였 다. 차) 원고는 2014. 6. 4. Q O대대로 전입하여 소속 중대장과 면담을 하였고, 면담 도 중 땀을 흘리며 두통을 호소하여 **** 의무대에서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중대장은 상병 R, 일병 S을 원고의 ‘전우조’로 지정하여 원고와 모든 활동을 함께 하도록 하였 고, 전우조 병사 등에게 원고가 신병 교육 당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음을 알리면서 원고 주변의 자살 가능 소품(신발끈, 볼펜 등)을 모두 치우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는 전 우조 병사인 일병 S의 인솔 아래 같은 날 14:25경 생활관 4층 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 로 부친과 통화하고 14:35경 생활관 3층 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로 불상자와 통화를 한 직후인 같은 날 15:05경 말리는 일병 S의 손을 뿌리치면서 갑자기 생활관 3층 난간에 서 투신하였다. 카) 원고는 자살시도 직전에 부친과 통화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몸이 찢어지 는 듯이 아프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 준다. 정신과 진단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 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병역기피자로 영창 간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 다. 타) 원고는 2014. 6. 2. ~ 6. 3. 일기에 ‘머리는 정말 하루 종일 깨질 것 같고 숨도 못 쉬겠고. 근데 있잖아. 신기한 건 말이지 이게 증상으론 안 나와. 죽을 것만 같이 머 리가 깨지는 게 더 잦고 더 커지는데 엑스레이 이런 거 찍으면 또 멀쩡해. 너무 우울 - 6 - 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죽는다는 것 자체가 안 무서워졌어. 이러다 정말 군대에서 목숨 끊겠는걸. 중대장(V)은 내 증상을 안 믿는 것 같아. 결국 똑같지. 꾀병이라고 생 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 진심을 말해도 안 믿으니 솔직히 밉지.’, ‘첫 번째 정신과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두 번째 정신과 의사는 “W을 믿어보자”, 세 번째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할까? 살기 싫다. 진짜 군대는 정말 미치는구나. 나에게 뛰어내 릴 용기를 줘. 정말로 못 버티겠어.’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의 **** 신병교육 중 상담 내용 가) 원고는 2014. 4. 25. 및 2014. 4. 28. 중사 X과 상담하면서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이 많이 나고,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힘들다.’거나 ‘기분이 다운되고 힘이 없는 것 같다. 군생활의 압박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그런 것 같다.’고 토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8. **** 전문상담관과 상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군에 들어왔는데 규율이 답답해 숨이 막히고 자유롭지 못해 행복하지 않다. 보고 싶은 사람 을 못 보니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불안감과 절망감으로 죽고 싶다. 예전에 아프지 않던 곳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는 불침번 근무시간이 너무 괴롭다.’고 토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0. 및 2014. 5. 27. 중사 X과 상담하면서 ‘구령소리 하나하 나, 충성, 경례소리 마저도 자신의 머릿속을 괴롭게 하는 느낌이다.’, ‘매일 아침에 일 어날 때 정말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며, 종종 자살충동이 든다.’고 토로하였다. 4) 원고의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내용 가) 원고는 2014. 6. 3.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M과 상담하면서 ‘답답하다. 머 리가 아프다. 갇혀있는 것 같다. 학창 시절에 손목을 긋거나 상처를 내는 행동이 있었 다. 입대를 앞두고 자살 생각을 여러 번 하고 투신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는 - 7 - 못했다. 여성이 보이거나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이나 환시 경험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현재도 주 1~2회 정도 그렇다.’고 호소하였다. 나) M은 ‘다소 기질적으로 예민한 성향과 우수한 두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원고 는 입대 전 협소한 대인관계, 주관이 강한 성격으로 통제적이고 규범적인 사회적 상황 에 대한 불편감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어린 시절 짧은 유학 생활에서 겪은 부정적 경 험들과 한국에서의 학창시절 학업 동기 결여, 원활하지 못했던 교우관계 등이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며, 낯선 환경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전입 후 조속히 의료적 연계와 상담 연계가 지속적 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5) 자살우려자 관리에 대한 육군규정 육군 사고 예방 및 처리 규정(육군규정 941) 제24조는 자살우려자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자살우려자는 전원 정신과 군의관 상담/진단을 받도록 한 후, 우울증 진단시는 병원에 입원 치료 를 하고, 우울증 미진단시는 비전캠프 또는 그린캠프에 입소조치한다. 2.자살우려자는 일과 전, 일과 후, 출타시로 구분하여 24시간 관찰체계를 유지한다. 3.신병교육단계 가. 신병교육대대는 병무청 및 입영부대 신검자료와 부관부로부터 통보 받은 신상자료를 통해 사 고 우려자를 선별하여 추적관리하며, 복무부적합자로 식별 시에는 교육주차에 관계없이 사단 조사위원회를 거쳐 병역심사관리대에 입소 조치한다. 나. 교육기간중 자살우려자는 식별 즉시 정신과 군의관 진단을 받도록 한다. 1) 정신과 군의관이 우울증·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시에는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군병 원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하고, 치료 중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된 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애 전역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8 - 6) 의학적 소견 가) 제1심 법원의 AD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신체적 불편감은 우울증과 관련이 많다. 다양한 신체 불편감이나 신체 질환이 지속될 경우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도 다양한 신 체 불편감이 현저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심한 피로감, 소화장애, 변비, 가슴 답답함, 두 통, 쇠약상태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한국인들은 특히 우울증 때 신체증상을 많이 호소 하는 경향이 있다. (2) 우울증 자체는 뇌의 질병이다.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일단 발생하면 회복과 재발을 계속하는 만성적인 질환이다. 우울증은 그 소질이 있는 사람 에서 사고와 같은 스트레스를 계기로 그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발병하 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사고는 우울증의 원인이라기보다 증상이 표출되는 계기이므로 우울증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는 0%라고 본다. (3) 원고는 심한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증에서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하려는 구체적 계획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주요우울증이 있는 동안 자살위험이 거의 늘 동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 살기도자의 70%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70%는 주요우울장애 환자인 것으 로 추정한다. (4) 원고의 경우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더라면 자살시도로 이어지지 않았 을 가능성이 높다. 증세가 심한 환자, 자살위험이 있는 환자, 위기개입이 필요할 때는 환자에게 입원이 꼭 필요하다. 2) 우울증이 아닌 경우, 사단 조사위원회를 거쳐 병역심사관리대에 입소 조치한다. - 9 - (5) N이 원고를 ****으로 인계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복무기피성의 행동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던 것 및 **** 군의관이 원고와 상담 시 상급병원에서 증상 이 밝혀지지 않으면 병역기피로 영창에 간다.“는 말을 한 것이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AD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우울증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적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 심리사 회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야 하므로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 고의 적응장애 및 우울증의 발병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자살을 시도했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신체적으로 쇠약하거나 불면증이 심한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병식이 없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돌 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신체질환이 동반되어 있거나 약물조절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입원치료를 권유한다, 대부분의 주요우울장애는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고 치료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3~5주간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2014. 5. 20. 항우울제 복용을 시작하였고 2014. 6. 4.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항우울제의 치료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자살의 위 험성이 높거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3) 주요우울장애의 치료반응이나 질병 경과, 예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 고, 항우울제 치료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전에도 자살 충동이나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기에 원고가 훈련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 화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AD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10 - 원고의 우울증 발병 및 악화의 주된 요인은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개인적으로 스 트레스 취약성이 높은 원고에게 군복무라는 제한된 환경은 증상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임광세방식에 따라 군복무가 원고의 증상에 기여한 기여도는 25%로 사료된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2 내지 23, 29, 30호증, 을 제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X의 증언, 이 법원 증인 M의 서 면증언, 제1심 법원의 AD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 및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대한 각 사실조 회 결과, 이 법원의 AD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공상군경 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질병 포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 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적응장애나 우울증이 발병하여 원고가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11 - 마.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2 호로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 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 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을 들고 있다. 여기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 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상이가 자살시 도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 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 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 12 - 어려운 경우를 예시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시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상이가 자살시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시도 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7두47885 판결 참조). 또한 직무수행과 자살시도로 인한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위 대법원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 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 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시도에 이 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 - 13 -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담당한 직무 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 및 일반적인 증상, 연 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및 그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시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두25637 판 결, 위 대법원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군복무기간이 비록 2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단기간이나 원고는 군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 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는데 군에서 복무하면서 비로소 적응장애나 우울증의 증세를 보였고, 원고의 가족 중에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사람도 없었던 점, ② 원고는 비교적 예민한 성향으로 협소한 대인관계, 주관이 강한 성격으로 통제적이고 규범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편감이 높고, 낯선 환경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성격 으로 군입대 후 가족이나 친구와 격리되어 엄격한 규율과 통제를 받는 폐쇄적이고 집 단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우울증은 유전적 요인, 신 경생화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요인 등에 의하여도 발병할 수 있고, 특히 정 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 ④ 육군 사고 예방 및 처리 규정은 자살우려자는 정신과 군의관의 상담 및 진단을 받 도록 한 후, 군의관이 우울증으로 진단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하고, 우울증으로 진 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전캠프 또는 그린캠프에 입소조치 하며, 군의관이 우울 증.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할 경우에는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군병원 외래 또 는 입원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4. 5. 17. ‘자살 위험이 있어 즉각적 - 14 - 인 전문가 의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고 2014. 5. 20. **** F병원 정신과에 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에서는 원고를 비전캠프 또는 그린캠프에 입소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하여 일회적으로 항우울제를 처방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그 이후에도 2014. 5. 28., 5. 31., 6. 2., 6. 3., 6. 4. 계속적으로 어지럼증, 과호흡, 두통, 환청, 환시, 우울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이고 호소하였음에도 2014. 6. 2.과 2014. 6. 3. 다시 일회적으로 항우울제를 처방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가 행하여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입원 치료 등의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더라면 자살시도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는 점, ⑤ **** 의무대 정신과 군의관은 2014. 6. 3. 원고에게 ‘상급병원에 서 증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병역기피로 영창에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N 역시 2014. 6. 3. O대대 인사과장에게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복무기피성 행동일 수도 있다.’ 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원고에게도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여 원고는 이로 인한 고민을 일기(소나기)에 ‘중대장(V)은 내 증상을 믿지 않고 꾀병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기 재하거나 부친과 통화를 하면서 부친에게 ‘몸이 너무 아픈데 아무도 안 믿어 준다. 상 급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병역기피자로 영창 간다고 한다.’고 호소하기 도 하였는데, 군의관이나 N의 이와 같은 발언이나 태도는 원고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군복무 과정에서 이미 적응장애나 우울증이 발병한 원고의 증세를 한층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상시 영내에 거주하는 사병으로서 군 복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 외에는 우울증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⑦ 원고가 군복무 중 작성한 일기(소나기)나 상담 과정에서 군입대 전 헤어진 여자 친구로 인한 좌절감, 절망감 등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고, 그 문제가 원고의 적응장애 - 15 - 나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된 발생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적응장애나 우울증은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 가 군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 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원고가 자살시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이를 입게 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고,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임상기 판사심연수 판사임일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