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50089서울행정법원 1심2021-11-03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격구 시합에서 공을 잡으려 뛰어올랐다가 다른 병사의 어깨에 얼굴을 부딪쳐 윗앞니 3개를 잃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89 행정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2-1호 (가)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한 뒤 군 복무 중이던 1988년 5월 14일부터 5월 28일 사이 지역대끼리 벌인 격구 시합에 참가했다.
  • 원고는 럭비공을 잡으려고 뛰어올랐다가 내려오면서 같은 지역대 병사의 어깨에 얼굴을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윗앞니 3개를 잃었고, 주변 치아를 받침으로 삼아 치아 6개를 연결하는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
  • 원고는 2020년 6월 8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같은 해 11월 6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1월 3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를 각각 따져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복무 중 격구 시합에서 치아를 다친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시합이 국가 안전이나 국민 보호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인지, 그리고 사고와 치아 손상이 실제로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이 시합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정도의 직접적인 임무·훈련은 아니라고 봤지만, 군 복무 중 다친 사실은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격구는 럭비공을 상대편 골대에 넣어 점수를 겨루는 경기로, 전투체육활동과 비슷할 뿐 그 자체가 해상침투훈련은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격구가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계·수색·정찰 같은 임무나 그와 직접 연결된 훈련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반면 시합을 심판한 증인은 사고를 가까이서 목격한 상황과 원고의 부상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진술에 모순되거나 믿기 어려운 부분이 없었다.
  • 당시 지휘관과 중대장들도 사고를 목격했다고 확인했으며, 여러 사람의 진술이 서로 맞고 이들이 거짓말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가 이후에도 치아를 잃고 브리지 시술을 받은 상태였다는 진료기록이 있었고, 당시 병원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보존기간이 지나 파기되었거나 병원 이전 과정에서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격구 시합을 국가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훈련으로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치과 기록 등을 근거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구합1635·울산지방법원·2014-10-23·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운전교육과 훈련으로 기존 어깨 탈구가 반복 재발하고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24구단63321·서울행정법원·2025-05-22·1심·판단 없음

경찰공무원이 합숙 교육 중 자유시간에 동료들과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다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2013구합2147·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행군과 훈련으로 다리 증상이 생겨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신청을 했으나 비해당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2022구단11229·대구지방법원·2023-07-26·1심·판단 없음

육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상근예비역으로 자대배치된 후, 면대장으로부터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1601·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선임병과 다투다가 소총이 격발되어 오른쪽 발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2020구합7775·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경계근무와 스트레스, 풀알레르기 치료 과정의 스테로이드 처방 등으로 크론병이 생기거나 악화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2019누12469·수원고등법원·2021-06-11·2심·판단 없음

군 복무 중 적응장애·우울 증상과 자살 충동을 호소하던 원고가 생활관 3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다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1구단5008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9. 29. 판 결 선 고2021. 11. 3. 주 문 1.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79. 9. 6.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1988. 2. 23.부터 1989. 8. 31.까지 제 *공수특전여단 제**특전대대 *지역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01. 10.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8. 5. 14.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사이에 지역대 대항 격구 시합을 하다 다른 병사의 어깨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상악 전치 3개(#11, 12, 21)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13, 22, 23을 지대치(지지대 역할을 하는 치아)로 하는 6본 브리지(6 unit Bridge)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8.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 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1. 6.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 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비 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8. 5. 14.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사이에 충남 **** 몽산포 해상침투 훈련장에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해상침투훈련의 일환으로 지역대 대항 격구 시합을 하던 중 럭비공을 잡기 위해 점프를 하였다가 착지하면서 같은 지역대 병장 A의 어깨 에 얼굴을 부딪쳐 상악 전치 3개(#11, 12, 21)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13, 22, 23 을 지대치로 하는 6본 브리지 시술을 받았는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 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등록신청 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 - 3 - 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 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 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함으로써 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 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 의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 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 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은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제2-1호 (가)목 및 제2-2호에 서 ‘경계ᆞ수색ᆞ매복ᆞ정찰, 첩보활동, 화생방ᆞ탄약ᆞ폭발물ᆞ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ᆞ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ᆞ보급ᆞ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ᆞ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ᆞ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ᆞ - 4 - 잠수작업, 화학물질ᆞ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ᆞ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 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ᆞ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 자로 정하고 있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역대 대항 격구 시합이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것이 었다 하더라도, 이는 H 모양의 상대팀 골대에 럭비공을 더 많이 넣는 팀이 승리하는 경기로, 전투체육활동과 유사해 보일 뿐 그 자체가 해상침투훈련은 아니어서, 위 [별표 1] 제2-1호 (가)목 및 제2-2호에서 정한 경계ᆞ수색ᆞ매복ᆞ정찰 등의 직무수행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실기ᆞ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국 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 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 에 해당한다. 갑 제5 내지 8, 12, 14,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지역대 대항 집단 격구 시합에서 상악 전치 3개(#11, 12, 21)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13, 22, - 5 - 23을 지대치로 하는 6본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0. 3. 2.경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이래 ‘1988. 5. 14.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사이에 충남 **** ****에서 지역대 대항 집단 격구 시합을 하던 중 상악 전치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6본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위 격구 시합에서 심판을 본 E은 이 법정에서 위 사고의 경위를 명확히 기억하 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모순되거나 비합 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 지역대에서 심판이 2명(6지역대 인사계 1명, *지역 대 인사계 1명) 나왔다. 심판은 호루라기를 물고 빨간 교관 모자를 썼다. ○ 심판이기 때문에 공을 따라다니며 경기를 지켜보았고, 원고와 가까운 거리(증인 석과 법정 실무관석 사이의 거리 정도)에서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 ○ 원고가 붕 떠서 공을 잡는 순간 병력들이 서로 엉켜서 엉망인 상태였다. 원고가 공을 잡았지만 바로 놓쳤다. 원고가 떨어지는 순간 한쪽 무릎을 꿇고 입을 막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했다. 손을 떼니까 입 안이 컴컴했다. 이 3개가 부러졌으 니까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 병력들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병장 A의 어깨에 부딪치는 것을 포착하 지는 못 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A 병장의 왼쪽 어깨가 찍혀 있어 어깨 를 살펴보면서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지 확인했다. 피는 나지 않았고 이가 찍힌 자국과 핏기만 살짝 있었다. ○ 경기를 중단하고 원고를 부축하여 의무대로 갔고, 의무대에서는 앰뷸런스를 동 - 6 - 3) 당시 대대장이었던 중령 B, **중대장이었던 대위 C, **중대장이었던 대위 D도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이들이 작성한 각 인우보증서(갑 제6, 7호증)에 E의 위 증언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당시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이들 주요 간부들이 허위로 진 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격구 시합 도중 앞니 3개가 절단되는 인상 깊은 사건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진술과 증언의 신빙성은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5) 원고가 1998. 1. 30. 국군의무사령부 양주병원에서 위 지대치 중 하나인 23번 치아에 대하여 치근단 주위 염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보훈병원(현 중앙보훈병원)에서 2002. 8. 29. 작성한 진료기록지에 ‘3+3 Br discomfort’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 11. 30. 작성한 진단서에 ‘상기환자는 군 생활 시 상악 전치(#11, 12, 21) 상실로(환자의 설명에 의함) 현재 #13, 22, 23(6 unit Bridge) 장착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군 생활 중 치아 상실로 6본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6) 비록 원고의 치과 진료에 대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나, 국군수도병원에서 2020. 12. 1. 원고에게 “군의무기록관리훈령 제20조 제 5항 [별표 4] ‘의무기록 보존기간 변천 경과’ 제2호 1985년 ’환자처리업무절차‘(p.17, 수 원하여 태안읍내로 나갔다. 나중에 원고가 복귀한 것까지 목격했다. ○ 증인이 지역대 인사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책상과 증인의 책상이 가까이에 있었다. 원고가 다음날부터 며칠 간 국군통합병원으로 외진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던 것까지 기억하고, 나중에 의치를 끼운 것도 보았다. - 7 - 정)에 의하면, 병원부대의 외래진료기록지는 ’5년 보관 후 파기‘라고 되어 있어, 귀하의 외래진료기록은 작성 이후 5년 뒤인 1993년경 파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보낸 바 있고(소장에 첨부된 붙임 9-1 참조), 국군수도병원이 1999년 서울 등촌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율동으로 이전하면서 외래진료기록이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