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경계근무와 스트레스, 풀알레르기 치료 과정의 스테로이드 처방 등으로 크론병이 생기거나 악화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7775 행정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1월 20일 육군에 입대해 복무했고, 2015년 12월 31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군 복무 중 풀알레르기와 피부질환이 생겼고, 경계근무로 밤낮이 바뀌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알레르기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약을 과다 처방받아 몸이 약해졌고, 이 때문에 크론병이 생기거나 악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9년 12월 크론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2020년 5월 18일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0년 7월 각하됐고, 이후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복무 중 항문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과 전역 후 크론병 의심 소견 및 확진을 받은 경과는 확인했지만, 군 복무가 질병의 원○○라는 점은 따로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 복무 중 경계근무와 스트레스, 풀알레르기 치료에 따른 스테로이드 처방 등으로 크론병이 발병하거나 악화했다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군 직무나 훈련과 크론병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만큼의 관련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무 중 항문질환 진료를 받았고 전역 뒤 크론병 의심 소견과 확진을 받은 점을 보면, 병이 복무 중 시작됐을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군에서 확인된 피부질환이 크론병의 증상이거나 서로 관련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스테로이드 처방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그 처방이 크론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탄약창고 경계근무가 특별히 과중했다거나 통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과도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크론병 악화와 관련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크론병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여러 요인이 관여할 수 있지만, 피고인A가 주장한 근무환경이나 세균·바이러스가 실제 발병·악화 요인이었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 따라서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때문에 크론병이 생겼거나 자연적인 진행보다 더 나빠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복무 중 관련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군 복무가 크론병의 원인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의학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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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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