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7775울산지방법원 1심2021-10-07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경계근무와 스트레스, 풀알레르기 치료 과정의 스테로이드 처방 등으로 크론병이 생기거나 악화했다고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7775 행정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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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1월 20일 육군에 입대해 복무했고, 2015년 12월 31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군 복무 중 풀알레르기와 피부질환이 생겼고, 경계근무로 밤낮이 바뀌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알레르기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약을 과다 처방받아 몸이 약해졌고, 이 때문에 크론병이 생기거나 악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9년 12월 크론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2020년 5월 18일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0년 7월 각하됐고, 이후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복무 중 항문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과 전역 후 크론병 의심 소견 및 확진을 받은 경과는 확인했지만, 군 복무가 질병의 원○○라는 점은 따로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 복무 중 경계근무와 스트레스, 풀알레르기 치료에 따른 스테로이드 처방 등으로 크론병이 발병하거나 악화했다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군 직무나 훈련과 크론병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만큼의 관련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무 중 항문질환 진료를 받았고 전역 뒤 크론병 의심 소견과 확진을 받은 점을 보면, 병이 복무 중 시작됐을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군에서 확인된 피부질환이 크론병의 증상이거나 서로 관련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스테로이드 처방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그 처방이 크론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탄약창고 경계근무가 특별히 과중했다거나 통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과도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크론병 악화와 관련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크론병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여러 요인이 관여할 수 있지만, 피고인A가 주장한 근무환경이나 세균·바이러스가 실제 발병·악화 요인이었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 따라서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때문에 크론병이 생겼거나 자연적인 진행보다 더 나빠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복무 중 관련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군 복무가 크론병의 원인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의학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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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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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7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 피 고울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8. 19. 판 결 선 고2021. 10. 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 고, 예비적으로, 2020. 5. 18.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 - 2 -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5. 12. 3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주야가 바뀌는 경계근무로 인하여 몸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탄약창고 근무 초기부터 시작된 풀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 환 등에 대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였으며,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과다 처방받아 몸에 무리가 생기고, 후임병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등 훈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 경 여건으로 크론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상이를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 라 한다)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8.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 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18.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 는 2020. 7. 27.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 3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크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부모도 그러한 진단을 받 은 적이 없으며, 입대 후 풀이 무성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풀알레르기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위 알레르기 치료 당시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다 처방 받 아 신체가 약해졌으며, 밤낮이 바뀌는 가혹한 환경에서 훈련 및 근무를 하고 이로 인 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 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교육 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 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 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 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 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 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 4 -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입대 후인 **** 하지에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발생한 사실, 2015. 5. 4. 및 9. 15. **** 외래 진료에서 화폐상 피부염 진단을 받은 사실, 2015. 6. 24. ****에서 항문 출혈, 항문 통증 등의 증세로 외래 진료를 받고 항문 열구 진단을 받은 사실, 전역 후 2016. 5. 10.경부 터 2016. 10. 4.경까지 8일간 ****에서 만성 치열, 항문 농양 등으로 진료를 받고 같은 병원에서 2016. 6. 24. 만성 항문 열창으로 내측 괄약근 부분 절개수술을, 2016. 8. 26. 항문주위 농양으로 치루절개술을 각 받았으며 위 병원은 2016. 8. 30. 크 론병 의심 소견을 내었던 사실, 2017. 2. 20. ****에서 크론병 최종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항문질환을 진단받고 전역 8개월 후 크론병 의심 소견을 진단받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후 크론병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사 건 상이의 발병 시점이 원고의 군 복무 기간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군 직 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 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크론병은 국내에서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진단이 늦은 경우가 많으며, 일반 - 5 - 적인 군 신체검사만으로 특수 질환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입대 후 발병하였다고 하는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이 사건 상이 의 증상에 해당한다거나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다) 원고는 스테로이드를 과다 처방받아 그로 인해 신체가 약화된 상태에서 제 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직무수행을 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약물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 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처방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탄약창고 경계근무가 원고 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달리 군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 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과도한 신체활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 론병의 악화와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없다. 라) 오히려 크론병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소화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 응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바, 크론병은 면역력 증가로 문제되는 병이 므로 면역력 저하가 크론병의 발병.악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수풀이 무성한 탄약창고 경계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바이러스 또는 세균감염에 의한 염증성 장내질환인 항문 치열 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크론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하여 문제 삼고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은 그에 대한 구체적 입증 - 6 -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환경, 세균, 바이러스 등이 원고에게 크론병 의 발병.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정도, 경로 등에 대하여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서는 객 관적 근거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바) 그 밖에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및 복무환경과 이 사건 상이 사 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조현선 판사황인아 - 7 - 별지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 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 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퇴역ᆞ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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