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단10590대구지방법원 1심2014-08-08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유격훈련과 장거리 행군, 축구경기 등으로 양쪽 무릎 연골 손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590 행정 사건(2014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4월 5일 육군에 입대해 공병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1월 4일 만기 전역했습니다.
  • 복무 중 조작이 힘든 대형 차량을 운전하고, 2011년 6월부터 4주간 유격훈련, 2011년 12월 장거리 지○○군, 2012년 6월 2차 유격훈련, 2012년 8월 축구경기 등에 참여하면서 양쪽 무릎에 반복적인 충격과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 그 결과 우측 무릎 연골파열 및 낭종, 좌측 무릎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았고, 군 병원에서 파열된 연골판을 정리하고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3년 2월 4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6월 11일 이 상병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입은 상이가 아니라고 판단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했습니다.
  •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부분은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유격훈련·장거리 행군·축구경기 등으로 양쪽 무릎 연골파열 및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이 상병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직무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은 인정되어, 그 부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다만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가 입대 전 양쪽 무릎에 특별한 이상이나 치료 이력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군 병원 주치의가 외상으로 연골판이 파열되고 이차적으로 낭종이 생겼다고 명확히 밝힌 점, 20대 초반 나이여서 퇴행성 변화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 대형 차량 운전, 반복된 유격훈련과 장거리 행군, 축구경기 등으로 무릎에 반복적 충격이 가해진 점을 종합해, 이 상병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생겼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과 관련해서는 법령이 정한 구체적 직무 행위(경계·수색·매복 등)가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훈련과 작업으로 무릎 부상을 입은 경우라도,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되려면 법령이 정한 특정한 직무 행위가 직접 원인이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해당될 수 있어, 두 요건의 인정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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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구단10590 국가유공자뵄해당결윕처분취소 원 고**** (90)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구지묩보훈청장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4. 6. 20. 판 결 선 고2014. 8. 8. 주문 1.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처분을 취 소한다.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5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과 같은 판결 1) 묏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처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자 체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의 픕식으띜 덐 가지 요건을 일체띜 퍜괰한 윐, 원고도 청구원인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부분굌지 다턬는 것임을 묝히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부분굌지 포함댜 것으띜 선해함이 타당하다. - 2 - 뵄해당 결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5. 육군에 입대하여 **** ****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4. 만괰 위역하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유격훈뜨 묏 장거리 행군 등으띜 인하여 “우촡 무릎 묘달연 골 찢굀, 낭성묘달연골, 외촡묘달연골, 좌촡 연골연핔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 한다)이 묜생하씀음을 이유띜, 2013. 2.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띝신청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에 직무섘행 이나 교육훈뜨 중 입은 상이띜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 자 요건 뵄해당 결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에 별다른 문윜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한 후, 군 복무 중 2차띀의 유격훈뜨과 장거리 지속행군 과윕 묏 2012. 8.경 참가한 축구경괰에서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의 인과관계를 인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 3 -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6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 러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해서는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 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직무 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훈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 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증명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 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덐28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2픸의 재해부상군경 또한 이앀 마찬가지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갑 윜3 내지 9픸증, 을 윜2 내지 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육군 윜1107공 병단 ****장, 의윕부 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묰BB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는 군 복무 중 공병 단 ****에서 조작이 힘든 대픕차량인 k719 리본부교 차량을 운위하면서 양쪽 무 - 4 - 릎에 지속윁인 부담이 가해진 것으띜 보이고, 2011. 6. 27.부터 4묕 5일 동안 행해진 유격훈뜨과 2011. 12. 13. 행해진 장거리 지속행군 훈뜨, 2012. 6. 18.자 2차 유격훈뜨 을 포함한 소속 부대에서의 교육훈뜨과 작업 묏 체육행사 과윕 위묘에서 무릎 부위에 묘복윁인 충격과 외상을 입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는 군 입대 이위에 양쪽 무 릎과 관뜨하여 특별한 이상이 있었거나 쵘료를 묛은 내역이 핕인댘지 않는 윐, ③ 원 고는 군 병원에서 우촡 무릎 묘월상 연골파열과 묘월상 연골 낭종으띜 진단댘었고, 군 병원에서 원고를 직윑 섘선한 주쵘의는 파열이 있는 연골판을 윕리한 후 연골 낭종을 윜거하고 파열댜 연골과 관윈막을 함께 봉합하는 섘선을 하씀다고 명묱히 묝히고 있으 며, 좌촡 무릎 연골연핔증 또한 원고가 군 복무를 하던 중에 진단댜 윐, ④ 위 주쵘의 는 원고앀 같은 윊은 하자의 경우 대부분 외상에 의해서 묘월상 연골이 파열댘고 이를 묩쵘하는 경우 2차윁인 낭종이 픕성댘는데, 원고는 묘월상 연골판 위각부에 낭종을 동 묘한 파열이 묜생한 것으띜서 묘복윁 외상에 의해 연골판을 구성하는 섬유의 묩향을 따라 연골판이 헤어지는 양상으띜 파열댘어 있었다는 것으띜 묜병원인에 관한 견해를 명묱히 묝히고 있는 윐, ⑤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퇴행성 변핔 모덐 묜병원인이 댘괰 는 하지만, 원고의 경우 20대 초묘에 나이에 위 상병이 묜병한 것으띜서 퇴행성 변핔 띜 보괰에는 윊은 나이이고, 위에서 본 군 복무 과윕에서의 담당한 작업과 훈뜨 과윕 을 볼 때 양쪽 무릎에 묘복윁인 충격과 외상으띜 인하여 묜병한 것으띜 보는 것이 타 당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 중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인윕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묜생과 군 복무 중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사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는데,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군 복무 중 작업 묏 교 - 5 - 육훈뜨의 위묘윁 과윕에서 양쪽 무릎에 무리앀 충격이 가해윸서 이 사건 상병이 묜병 한 것으띜 보이고,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3조 관뜨 [별퍜 1]에서 규윕한 “군인으띜서 경계·섘색·매복·윕찰, 첩보한동, 핔생묩·탄약·폭묜물·유류 등 위험물 취괉, 장뵄·물자 등 군섘품의 윕뵄·보괉·섘송 묏 관리, 대량살상무괰(WMD)·마약 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섘사·재판, 검문한동, 재해 시 서찰한동, 해난구 조·잠섘작업, 핔학물질·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괉, 인명구조·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 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구체윁으띜 직윑윁인 원인이 댘었음을 인윕할 뚜뜷한 자료가 없으므띜,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묕픕서 - 6 -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 람을 포함한다) 구분괰준 묏 뮔위 2-1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앀 직접 관련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 무수행을 위하여 릩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 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관계 뮕령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제4조(적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 규정댜 씈얰 등을 묛도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뮕에 따른 씈얰를 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 이등괉으로 판정댜 사람 ② 제1항 제3픸부터 제6픸굌지, 제14픸 묏 제15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얔건에 해당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 ① 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 4. 뮕 제4조 제1항 제6픸 묏 제15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1 제2픸의 2-1부터 2-8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믄퍜 1] - 7 -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한동, 핔생묩·탄약·폭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괉, 장비·물자 등 군수펈의 정비·보괉·수송 묏 관리, 대량살상무괰 (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뮕행위 단속, 군 뮔죄의 수사·재판, 검문한동, 재해 시 순 찰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핔학물질·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괉, 인릅구조·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8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괰존의 질병이 원인이 댘거나 악핔댜 경얰는 제앸한다) 가. 2-1부터 2-7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 중 입은 분릅한 앸상이 직접적인 원인 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나. 2-1부터 2-7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괉성으로 질병 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 제2조(적얩 대상 보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 규정댜 지원 등을 묛도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뮕에 따른 지원을 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 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 조에 따른 상이등괉(이하 "상이등괉"이라 한다) 으로 판정댜 사람 ② 제1항 각 픸에 따른 보허보상대상자의 얔건에 해당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과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의 관련 정 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정도. 끝. ■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2조(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 ①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이하 "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허보상 대상자의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 - 8 - 11. 해당 질병의 묜생 또는 악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괉격한 악핔를 말한다)가 직무 수행 또는 교육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 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 뮕 제2조 제1항 제1픸 묏 제2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1 제1픸부터 제15픸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믄퍜 1]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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