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유격훈련과 장거리 행군, 축구경기 등으로 양쪽 무릎 연골 손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590 행정 사건(2014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1년 4월 5일 육군에 입대해 공병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1월 4일 만기 전역했습니다.
복무 중 조작이 힘든 대형 차량을 운전하고, 2011년 6월부터 4주간 유격훈련, 2011년 12월 장거리 지○○군, 2012년 6월 2차 유격훈련, 2012년 8월 축구경기 등에 참여하면서 양쪽 무릎에 반복적인 충격과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그 결과 우측 무릎 연골파열 및 낭종, 좌측 무릎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았고, 군 병원에서 파열된 연골판을 정리하고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3년 2월 4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6월 11일 이 상병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입은 상이가 아니라고 판단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부분은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유격훈련·장거리 행군·축구경기 등으로 양쪽 무릎 연골파열 및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이 상병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직무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은 인정되어, 그 부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입대 전 양쪽 무릎에 특별한 이상이나 치료 이력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군 병원 주치의가 외상으로 연골판이 파열되고 이차적으로 낭종이 생겼다고 명확히 밝힌 점, 20대 초반 나이여서 퇴행성 변화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대형 차량 운전, 반복된 유격훈련과 장거리 행군, 축구경기 등으로 무릎에 반복적 충격이 가해진 점을 종합해, 이 상병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생겼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과 관련해서는 법령이 정한 구체적 직무 행위(경계·수색·매복 등)가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훈련과 작업으로 무릎 부상을 입은 경우라도,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되려면 법령이 정한 특정한 직무 행위가 직접 원인이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해당될 수 있어, 두 요건의 인정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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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구단10590 국가유공자뵄해당결윕처분취소
원 고**** (90)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구지묩보훈청장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4. 6. 20.
판 결 선 고2014. 8. 8.
주문
1.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처분을 취
소한다.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5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과 같은 판결
1)
묏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처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자
체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의 픕식으띜 덐 가지 요건을 일체띜 퍜괰한 윐, 원고도 청구원인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부분굌지 다턬는 것임을 묝히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부분굌지 포함댜 것으띜 선해함이 타당하다.
- 2 -
뵄해당 결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5. 육군에 입대하여 **** ****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4. 만괰 위역하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유격훈뜨 묏 장거리 행군 등으띜 인하여 “우촡 무릎 묘달연
골 찢굀, 낭성묘달연골, 외촡묘달연골, 좌촡 연골연핔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 한다)이 묜생하씀음을 이유띜, 2013. 2.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띝신청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에 직무섘행
이나 교육훈뜨 중 입은 상이띜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
자 요건 뵄해당 결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에 별다른 문윜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한 후, 군 복무 중 2차띀의
유격훈뜨과 장거리 지속행군 과윕 묏 2012. 8.경 참가한 축구경괰에서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의 인과관계를
인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 3 -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6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
러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해서는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
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직무
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훈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
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증명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
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덐28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2픸의 재해부상군경
또한 이앀 마찬가지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갑 윜3 내지 9픸증, 을 윜2 내지 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육군 윜1107공
병단 ****장, 의윕부 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묰BB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는 군 복무 중 공병
단 ****에서 조작이 힘든 대픕차량인 k719 리본부교 차량을 운위하면서 양쪽 무
- 4 -
릎에 지속윁인 부담이 가해진 것으띜 보이고, 2011. 6. 27.부터 4묕 5일 동안 행해진
유격훈뜨과 2011. 12. 13. 행해진 장거리 지속행군 훈뜨, 2012. 6. 18.자 2차 유격훈뜨
을 포함한 소속 부대에서의 교육훈뜨과 작업 묏 체육행사 과윕 위묘에서 무릎 부위에
묘복윁인 충격과 외상을 입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는 군 입대 이위에 양쪽 무
릎과 관뜨하여 특별한 이상이 있었거나 쵘료를 묛은 내역이 핕인댘지 않는 윐, ③ 원
고는 군 병원에서 우촡 무릎 묘월상 연골파열과 묘월상 연골 낭종으띜 진단댘었고, 군
병원에서 원고를 직윑 섘선한 주쵘의는 파열이 있는 연골판을 윕리한 후 연골 낭종을
윜거하고 파열댜 연골과 관윈막을 함께 봉합하는 섘선을 하씀다고 명묱히 묝히고 있으
며, 좌촡 무릎 연골연핔증 또한 원고가 군 복무를 하던 중에 진단댜 윐, ④ 위 주쵘의
는 원고앀 같은 윊은 하자의 경우 대부분 외상에 의해서 묘월상 연골이 파열댘고 이를
묩쵘하는 경우 2차윁인 낭종이 픕성댘는데, 원고는 묘월상 연골판 위각부에 낭종을 동
묘한 파열이 묜생한 것으띜서 묘복윁 외상에 의해 연골판을 구성하는 섬유의 묩향을
따라 연골판이 헤어지는 양상으띜 파열댘어 있었다는 것으띜 묜병원인에 관한 견해를
명묱히 묝히고 있는 윐, ⑤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퇴행성 변핔 모덐 묜병원인이 댘괰
는 하지만, 원고의 경우 20대 초묘에 나이에 위 상병이 묜병한 것으띜서 퇴행성 변핔
띜 보괰에는 윊은 나이이고, 위에서 본 군 복무 과윕에서의 담당한 작업과 훈뜨 과윕
을 볼 때 양쪽 무릎에 묘복윁인 충격과 외상으띜 인하여 묜병한 것으띜 보는 것이 타
당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 중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인윕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묜생과 군 복무 중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사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는데,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군 복무 중 작업 묏 교
- 5 -
육훈뜨의 위묘윁 과윕에서 양쪽 무릎에 무리앀 충격이 가해윸서 이 사건 상병이 묜병
한 것으띜 보이고,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3조 관뜨 [별퍜
1]에서 규윕한 “군인으띜서 경계·섘색·매복·윕찰, 첩보한동, 핔생묩·탄약·폭묜물·유류 등
위험물 취괉, 장뵄·물자 등 군섘품의 윕뵄·보괉·섘송 묏 관리, 대량살상무괰(WMD)·마약
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섘사·재판, 검문한동, 재해 시 서찰한동, 해난구
조·잠섘작업, 핔학물질·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괉, 인명구조·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
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구체윁으띜 직윑윁인 원인이 댘었음을 인윕할 뚜뜷한
자료가 없으므띜,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묕픕서
- 6 -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
람을 포함한다)
구분괰준 묏 뮔위
2-1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앀 직접 관련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
무수행을 위하여 릩적지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
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관계 뮕령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제4조(적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
규정댜 씈얰 등을 묛도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뮕에 따른 씈얰를 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
이등괉으로 판정댜 사람
② 제1항 제3픸부터 제6픸굌지, 제14픸 묏 제15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얔건에 해당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
① 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
4. 뮕 제4조 제1항 제6픸 묏 제15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1 제2픸의 2-1부터 2-8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믄퍜 1]
- 7 -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한동, 핔생묩·탄약·폭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괉, 장비·물자 등 군수펈의 정비·보괉·수송 묏 관리, 대량살상무괰
(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뮕행위 단속, 군 뮔죄의 수사·재판, 검문한동, 재해 시 순
찰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핔학물질·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괉, 인릅구조·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8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괰존의 질병이 원인이 댘거나 악핔댜 경얰는 제앸한다)
가. 2-1부터 2-7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 중 입은 분릅한 앸상이 직접적인 원인
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나. 2-1부터 2-7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댘어 괉성으로 질병
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
■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
제2조(적얩 대상 보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 규정댜 지원 등을 묛도록 규정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뮕에 따른 지원을 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릅·재산 보픸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
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
조에 따른 상이등괉(이하 "상이등괉"이라 한다) 으로 판정댜 사람
② 제1항 각 픸에 따른 보허보상대상자의 얔건에 해당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허련과 국가의 수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릅·재산 보픸앀의 관련 정
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정도. 끝.
■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2조(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과 뮔위)
① 「보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이하 "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허보상
대상자의 얔건에 관한 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
- 8 -
11.
해당 질병의 묜생 또는 악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괉격한 악핔를 말한다)가 직무
수행 또는 교육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
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 뮕 제2조 제1항 제1픸 묏 제2픸에 해당하는 사람: 믄퍜 1 제1픸부터 제15픸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믄퍜 1]
보허보상대상자 얔건의 괰준 묏 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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