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63321서울행정법원 1심2025-05-22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합숙 교육 중 자유시간에 동료들과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다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321 행정 사건(202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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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1999년 8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합숙 형태의 교육을 받았다. 교육 중 저녁 일과는 학과 종료 후 석식 및 자유시간, 점호 후 취침 순으로 진행됐고 외출이 제한됐다.
  • 1999년 8월 16일 17시 30분경 자유시간에 원고는 교육장소 내 운동장에서 생활실 동료들과 족구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 당일 병원에서 X-ray 촬영 후 우측 무릎 염좌 진단을 받았고, 다음 날인 8월 17일 다시 내원해 무릎에서 약 60cc의 피를 흡인하고 MRI 판독 및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받았다.
  • 1999년 8월 28일 MRI 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2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받았다.
  • 원고는 2024년 1월 11일 이 상병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4년 3월 21일 이 상병이 공무 관련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이 합숙 교육 중 자유시간에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다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 상병이 공무와 관련이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했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해, 법원은 자유시간에 이루어진 족구경기가 교육과정에 직결되거나 교육 수행에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해, 법원은 합숙 교육으로 외출이 제한되고 점호까지 실시되어 하루 종일 교육기관의 통제를 받았으므로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업무수행성은 업무시간 전후 휴식 중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휴식시간 발생 사고라도 공무수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사고가 교육기간 중 교육장소 내 운동장에서 발생했고 족구경기 장소와 도구도 교육기관이 제공한 점을 들어 교육의 시간적·공간적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연금공단이 1999년 11월 26일 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신청을 승인한 점도 공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상병과 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염좌 진단이 인대 파열을 배제하는 단순 염좌를 의미하지 않고, 다음 날 무릎에서 60cc의 피를 흡인한 혈관절증은 단순 염좌에서 나타나지 않는 소○○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상병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합숙 교육 중 자유시간에 발생한 운동 중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합숙 교육으로 인한 통제와 장소·도구 제공 등 정황을 종합해 휴식시간 사고도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직후의 진단과 치료 경과를 통해 부상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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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6332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3. 20. 판 결 선 고2025. 5. 22. 주 문 1. 피고가 2024. 3. 2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3. 2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손상’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 - 1989. **. **.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 **. 퇴직 - 1995. 12. 19.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 중 미끄러지면서 전도되어 우측 슬개골 외 측부 골절 진단(이하 ‘1차 부상’) - 1999. 8. 16. 17:30경 B에서 족구경기 중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 1999. 8. 30.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손상 진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 - 2024. 1. 11. 1차 부상 및 이 사건 상병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나. 피고 2024. 3. 21. 이 사건 상병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 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1차 부상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국가유공자 요건은 비해당 결정) - 처분사유 ① 이 사건 사고는 자유시간 중 친선 족구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②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은 1999. 5. 22. 원고 포함 12명에게 ****(3차) 교육(이하 ‘이 - 3 - 사건 교육’) 입교를 지시하였음. 2) 이 사건 교육기간은 1999. 8. 9.부터 8. 21.까지이고, 교육생들은 B에서 합숙하 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교육 중 저녁일과는 17:20 학과 종료 후 17:30부터 21:10까지 석식 및 자유시간, 21:30부터 22:00까지 점호 후 취침임. 3) 원고가 B에 입교하여 합숙교육을 받던 중 자유시간인 1999. 8. 16. 17:30경 운 동장에서 생활실 동료들과 족구를 하다가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 에서 X-ray 촬영 후 우측 슬부 염좌 진단을 받음. 4) 원고는 다음 날인 1999. 8. 17. 다시 ****에 내원하였음. 당시 주치의는 원고 의 무릎에서 약 60cc의 피를 흡인하고, MRI 판독 및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급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였음. 5) 원고는 1999. 8. 28. ****에서 MRI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 진 단을 받음. 이후 1999. 11. 2. ****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음.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위법 여부(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 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을 의미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교육기간 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유시간에 이루어진 족구경기가 경찰 ****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 직결되는 것이라거나 이 - 4 - 사건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 위에 해당하지는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음. 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위법 여부(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1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교육은 합숙 형태로 진행되어 일과 이후 저녁에도 외출이 제한되었 고, 자유시간 이후에도 취침 전에 점호까지 실시되는 등 교육생은 하루 종일 교육기관 의 통제를 받았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일과 이후 자유시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 으로 이 사건 교육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제시하는 하급심 판례(을 제10, 11호증)는 모두 일과시간 이후 자유로운 외 출이 가능했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음. ○ 업무수행성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휴식시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육기간 중 이 사건 교육장소인 B 내 운동장에서 - 5 -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교육의 시간적·공간적 범주에 속해 있고, 족구경기에 필요한 장 소나 도구(네트, 공) 등도 모두 B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임. ○ 공무원연금공단은 1999. 11. 26.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신청을 승인하였음. 이는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이 사건 사고가 공무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사건 사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사고 당일 X-ray 촬영 후 무릎 염좌로 진단되었으나, X-ray 촬영만 으로는 전방십자인대 손상 정도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움. 나아가 인대손상을 의미하 는 염좌는 손상 정도에 따라 1~3도로 구분되고, 인대 자체의 완전한 파열을 의미하는 3도 염좌도 포함되는 진단명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염좌 진단이 인대의 파열을 배 제하는 단순 염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1999. 8. 17. 원고의 무릎에서 혈액 60cc를 흡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혈관절증은 단순 염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소견으로 무릎 내부 연골, 인대 또는 반월상연골 등 파열에 수반되는 증상임. ○ 1999. 8. 17. 내원 당시 내반슬, 외반슬, 전위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음. 그러나 내반슬과 외반슬 여부는 측부인대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일 뿐 전방인대 기능을 평가한 것은 아님. 또한 전방인대 손상 직후에는 통증, 부종 및 근육 경직으로 인하여 진찰만 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인 부분파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므 - 6 - 로,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전위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전방십자인 대 파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2일이 경과한 1999. 8. 28.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 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음. ○ 1999. 11. 2. 수술 당시 관절경 소견은 내측반월상연골이 정상이라는 것이나, 관절경은 카메라로 촬영 가능한 부분의 표면만 확인 가능하여 내부의 손상이나 카메라 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1999. 8. 28. MRI 검사 결과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찢김이 판독되었는바, MRI는 관절 내부와 주변의 각종 연조직 을 구별할 수 있고, 다평면 영상을 통하여 관절경보다 더욱 정확하게 관절 손상을 진 단할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 아니라 급성 손상에 해당하고, 그 원인은 이 사건 사고라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임. 3) 소결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부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 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 정된 사람을 의미함(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원고는 이 사건 교육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보 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 라. 소결 - 7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 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함. 3. 결론 주위적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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