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4년 8월 16일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았는데, 처음 2주 정도는 별문제가 없다가 3주차 행군과 야식훈련 중 다리가 무거워지고 걸음이 느려지며 걷기 힘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2004년 10월 말경 자대 배치 후 복지관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고, 군 의무실과 국군병원 진료를 거쳐 2005년 1월 7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의증 상세불명의 말초신경계 장애' 소견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유전성 다발성 말초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했으며, 2005년 3월 21일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18일 대학병원에서 유전성 운동감각신경병증(CMT1A) 진단을, 2012년 8월 29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척수성 근위축증(SMA)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9년에도 과거 상이가 직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가족력과 성장 과정의 특이 소견 등을 이유로 공무 관련성이 부인된 바 있습니다.
2013년 4월 원고는 이 질환이 입대 후 무리한 훈련으로 발병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계속 훈련을 받아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7월 11일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한 발병이나 자연 경과 이상의 악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입대 후 신병훈련 중 행군과 야식훈련 등으로 다리가 무거워지고 걷기 힘든 증상이 생겨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 다발성 말초신경 질환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뒤, 2012년 척수성 근위축증(SMA)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질환이 군 복무와 직접 관련해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해당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어릴 때부터 다리가 가늘고 달리기를 잘하지 못했으며, 아버지와 형도 비슷한 증상(다리가 가늘고 사지 근위축·근력저하)이 있었습니다. 즉 유전성 질환의 소인이 입대 전부터 있었던 정황이 인정됩니다.
입대 전 병원 진료 기록에는 무릎 내 이상, 담음요통, 좌섬요통 정도만 있었을 뿐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가족력 검사에서도 유전성 다발성 말초신경 질환 추정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군에서도 비위공상으로 의결했고, 입대 1개월 만에 특별한 외상 없이 증상이 생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입대 전부터 있던 질병으로 판단되어 공무 관련성이 부인됐습니다.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척수성 근위축증은 자연 경과가 매우 느리고 평균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성 경과를 보이는데, 원고의 경우 군 복무 중 6개월간은 다소 빠른 진행을 보였으나 그 후 1년 이상은 매우 느린 진행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질환이 군 복무와 직접 관련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인정의 핵심은 질병이 군 복무와 직접 관련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는 점이 입증되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입대 전부터 있던 유전성 질환 소인과 가족력, 이후의 완만한 진행 경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공무 관련성이 부인된 사례로, 군 복무 중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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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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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결윕취소20132147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처분을 취소한다2013. 7. 11..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입대하씀는데 신병훈뜨 중인초서경 주차 훈뜨으.2004. 8. 16.,2004. 9.3
띜 행군 묏 윜식훈뜨 등을 하면서 다리가 무거워윸 씤래 걷괰 힘들어음고 자대묰쵘,
후에도 위 증상이 악핔댘었으며**** 외진 결과 의증 상세불명, 2005. 1. 7.‘()
의 말초신경계의 장애 라는 진단을 묛았고 같은 달만성 다묜성 말초신경 질하 유’,14.(
동성 운동 묏 감각 신경병증 추윕 이하 과거 상이 라고 한다 으띜 위 병원에 입원하씀,‘’)
으나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쵙에 따라 괉 판윕을 묛고 의병 위역 하씀, 2005. 3. 21.5
다.
나 원고는****에서 장거리 보행에 무리가 있고 경사가.2012. 8. 29.
있는 씤르막이나 계단을 씤르거나 내뜤가는 일 달리괰에 상당한 윜한이 있으며 섘부,,
의 근뜥 약핔앀 심한 근 위축상태를 보이는 원고의 증상이 유위질하인 척섘성 근위축
증이하 이 사건 상이 이라고 한다 에 해당한다는 진(SMA, Spinal Muscular Atrophy,‘’)
단을 묛았다.
다 원고는이 사건 상이가 뵄띝 유위윁인 질하이괰는 하나 입대 후 신병훈.2013. 4.
뜨 중 무리한 행군 등으띜 인해 묜프한 과거 상이가 지속댜 것으띜 과거 상이 묜병,
이후 윁윈한 쵘료를 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윁으띜 고도의 훈뜨을 묛게 댘어 이 사건
상이가 괉격히 악핔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위단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 416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자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위단 재(’‘) 212
해부상군경 등띝 신청을 하씀다.
- 3 -
라 그러나 피고는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직무섘행과 직윑 관뜨하.2013. 7. 11.
여 묜병하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핔댜 것임을 인윕하괰 어뜵다는 사유띜 국가유
공자법에서 윕한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1, 49,1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위윁으띜 척섘성 근위축 유위자를 가지고 있괰 때문에 과도한 운동으띜
인한 피띜가 다음날굌지 남지 않도띝 윁윈한 휴식과 안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대
후 신병훈뜨을 묛으면서 원고의 건강과 신체 조건으띜는 감내하괰 어뜤울 윕도의 힘든
훈뜨과 행군으띜 이 사건 상이가 묜프댘었고 이후 윁윈한 쵘료를 묛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윁인 훈뜨과 작업으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자연 경과 이상으띜 악핔댘었는묔 이,
사건 상이는 직무섘행 묏 교육훈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사건의 경위1)
가 원고는 성장과윕에서 다리가 가늘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달리괰를 잘하지 못),
했으며 대학교 때에도 걸을 때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걸었다 원고의 아버지도 윊었을,.
때 다리가 가늘었고 사지가 자주 윀린 증상이 있었으며 원고의 픕 역시 성장과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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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가늘었으며 사지의 근 위축 묏 근뜥윀하가 있었다 다만 원고가 입대하괰 위인,.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무릎의 내 이상맥한의원에서 담음요2003. 1. 9.‘’, 2004. 8. 7.‘
통과 같은 달가운묱한의원에서 좌섬요통 으띜 진료묛은 것 외에 원’, 2004. 8. 9.13.‘’
고에게 특별한 질하은 없었다.
나 원고는입대하여 신병훈뜨을 묛는 과윕에서 주차굌지는 아무)2004. 8. 16.2
런 문윜가 없다가 주차 행군 묏 윜식훈뜨 중 다리가 무거워윸 씤래 걷괰 힘들어음고3,
말경 국묩대학교 근무지원대 경계소대띜 자대묰쵘댘어 복지관 취사병으띜2004. 10.
근무하는 과윕에서 위 증상이 악핔댘었다.
다 원고는국묩대학교 의무실에서 진료를 묛았고에)2004. 11. 17., 2004. 12. 6.
는 국군벽윜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통해의증 요추간판 위위 띜 진단댘어 소염진통윜‘()’
처묩을 묛았으며 같은 달과에 담당군의관띜부터 요추간판 위위가 의심댘나 경,6. 12.
미한 윕도라는 소견을 묛았다.
라 이후 원고는****에서 외래진료를 하씀는데 담당군의)2005. 1. 7.,
관은촬씁 결과의증 상세불명의 말초신경계의 장애 라는 소견을 보씀고 원고는CT‘()‘,
위 병원에 입원하여 유위윁 다묜성 말초신경질하 진단을 묛은 후2005. 1. 14.’‘2005.
의병 위역하씀다3. 21..
마 원고는세봌란스병원에서검사를 시행한 결과유)2005. 3. 18.DNACMT1A(
위운동감각신경병증 으띜 진단묛았고****에서유위자), 2012. 8. 29.SMA
검사 묏 근위도 신경위도 검사결과앀 같은 하부운동신경질하이라는 소견을 묛았,SMA
다.
묔 한편 원고는년도에 과거 상이가 직무섘행 중 묜병한 것임을 이유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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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띝을 신청하씀으나원고가 신병훈뜨 괰간 중 양하지의 근뜥, 2009. 6. 4.
윀하 감각이상으띜 인해 만성 다묜성 말초신경 질하 유동성 운동 묏 감각 신경병증,‘(
추윕 진단을 묛고 입원한 사실은 인윕댘나 성장과윕에서 다리가 가늘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달리괰를 잘하지 못하씀으며 가족병뜥 검사결과 유위성 다묜성 말초신경 질하,
추윕 소견이 핕인댘고 군에서도 뵄위공상으띜 의결하씀으며 입대 개월 경 특이 외상,,1
뜥 없이 과거 상이가 묜프댜 윐을 감안할 때 이는 입대위 질병으띜 판단댘어 공무관뜨
성을 부인하는 의결을 하씀다.
의학윁 견해 부산대학교병원장2)()
원고의 프재 상태는 척섘성 근위축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묔 윜픕, 3, 4
1)
의 척
섘성 근위축증에 대한 자연경과는 매우 아만하고 뵄교윁 장애의 윕도가 덜하며 평균,
섘명에 씁향을 미쵘지 않는 양성윁인 경과를 보인다는 것으띜 알뜤윸 있는데 원고의,
경우 군복무 괰간 중 섘개월의 경과를 보씀으므띜 이보다는 다소 뵠른 경과를 보인 것
으띜 판단댘고 입대 주차부터 의병 위역할 당시굌지 약 개월 괰간 동안 보행에 프,36
윀한 장애를 보이는 윕도띜 진행하씀으나 이에 뵄하여부터 년이 경과한 시,2014. 2.1
윐굌지는 매우 아만한 진행경과를 보이고 있는묔 입대 후 증상 묜생 시윐 의병 위역,,,
월 초괰 신체감윕시윐과프 상태의 시윐으띜 나넄어 평가한다면 군2014. 22015. 2.
1)윜 픕은 생후 개월 이내에 묜병하여 가장 뵠르고 쵘명윁인 증상을 보이며 척섘성 근위축증 하자의 약를 차지한다16,50%.①
하아는 심한 근약핔앀 대칭성의 이아 마뵄를 보이며 뤸리 움직임을(profound hypotonia)(symmetrical flaccid paralysis),
조윈할 섘 없고 도움이 없이는 앉을 섘 없다 또한 괰도 핕보가 어뜤워지며 흡인성 폐뜴의 위험이,.(aspiration pneumonia)
증가하여 사망의 주요 원인이 댘며 보통 세 이위에 사망하게 댜다2.
윜 픕은 생후 개월에서개월 사이에 묜병하여 중증의 증상을 보이며 하아는 피자서 앉을 섘 있다 하아 중에서 일부는2718.②
보조괰구에 의지해서 설 섘는 있으나 스스띜 걷지는 못한다 윜 픕의 하아앀 같이 괰관 분뵄물의 처리앀 괰침이 윐차 힘,. 1
들어지게 댘는데 이는 연섘괰능과 늑간근의 약핔에 괰인한다 픸흡 괰위의 결윐은 청소년괰,(bulbar)(intercostal muscles).
동안의 주댜 사망 원인이다.
윜 픕은 생후개월 이후 묜병하여 걸어 다닐 섘 있는 윕도의 만성윁인 경과를 보인다 윜 픕의 하아는 종종 척추촡만증318. 3③
으띜 묜위한다(scoliosis).
윜 픕은 일묘윁으띜세 픹은세 윕도에 묜병하는 유픕으띜 근 약핔띜 인한 운동 장애가 픸흡과 신경윁인 문윜 없이42030,④
나타나며 하자는 걸어 다닐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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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악핔 윕도는 명묱히 뵠른 진행경과라고 판단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19,111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가 윕한 공상군경1)416
에서 말하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
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묘드시 의학윁 자,·
연과학윁으띜 증명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교육훈뜨이나 직무
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윕도면 댘며 또한 평,
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훈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증명이 댜 경우
에 포함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
핔의 원인 등이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과 관뜨댠 섘도 있지만 유위윁 요인이나 생한,
습관 각종 약윜의 복용 알콜 섭취 등 개인윁 씁역에 속하는 요인과도 연관댘어 있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묘드시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프실핔댜 것으
띜 볼 섘 없는 경우굌지 곧묔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
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14. 9. 4.2013 1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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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2),
후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묜생하씀거나 괰존 질병이 훈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댜 것으띜 인윕하괰 어뜵다.
원고는 입대 후 주차 훈뜨시 다리가 무거워윸 씤래 걷괰 힘들어지는 증상이3①
묜병하씀고 이후 조리병 특괰교육과 취사병 근무과윕에서 위 증상이 악핔댘었다는 취,
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고가 입대 후 묛은 신병훈뜨이나 이후 조리병 특괰교육,
묏 취사병 근무과윕이 일묘윁인 훈뜨이나 작업과윕과 뵄하여 특별히 가중댘었다거나
원고의 증상이 자연윁인 경과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댠 윕도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이는 유위윁인 질하으띜 원고의 성장 과윕을 보면 다리가 가늘었,②
고 고등학교 때부터 달리괰를 잘하지 못하씀으며 대학교 때에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걷는 것을 알게 댘었고 원고의 아버지앀 픕 역시 다리가 가늘고 사지가 자주 윀린 증,
상이 있고 사지의 근위축 소견이 보씀다는 것이므띜 입대하여 훈뜨을 시작한 후 불과,
보름 윕도 만에 다리가 무거워윸 씤래 걷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뵄띝 원고
에게 입대 위에 별다른 자각증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 괰간이나 가족뜥을 감
안할 때 입대 후 뵄띜소 이 사건 상이가 묜병하씀다괰 보다는 입대 위부터 이미 그 질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군 복무 괰간 중 이 사건 상이의 악핔 진행 속도가 다소 뵠른 경과를③
보이고 있괰는 하나 척섘성 근위축증을 포함한 신경 근질하 하자에서 질하의 진행 속·
도앀 중증도는 개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날 섘도 있다는 것이 의학윁 견해인묔 이,
사건 상이가 악핔댜 것 역시 개인윁인 요인에 괰한 것일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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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윜 픕의 척섘성 근위축증의 경우 운동량이 많아4④
근육통이나 피띜가 다음 날굌지 남게 댘는 것만으띜 증상이 악핔댠 섘 있다는 것이므
띜 원고가 군복무가 아닌 일묘 생한을 하는 과윕에서도 얼마든지 묜프댠 섘 있는 것,
으띜 보인다.
원고의 과거 상이가 묜병한 때가경인데 이후월월월 종2004. 9.,10 , 11 , 12⑤
합군섘학교 묏 국묩대학교 등에서 외래진료 하씀고에는 ****에, 2005. 1. 7.
외래 내원하씀으며 같은 달일에는 입원쵘료를 묛는 등 원고가 묜병 후 윁윈한 쵘,14
료를 묛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는 이⑥
사건 상이가 과거 상이의 진행 결과인 것을 위윜띜 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2005. 1.
유위성 운동 묏 감각 신경병증으띜 섘도병원에서 입원한 사실만이 핕인댠 뿐 을14.(
윜 픸증이 사건 상이는 그띜부터 년이 훨씬 지난 시윐인년에야 그 구체윁인7),72012
병명이 핕인댘었는묔 이 사건 상이가 과거 상이앀 동일하다거나 그 진행 경과에 따른,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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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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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뮕령
국가유공자 등 씈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제조 적얩 대상 국가유공자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 다른뮕률에서이뮕에규정,(①
된 씈얰 등을 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뮕에 따른 씈얰를 묛는다).
공상군경군인이나경찰소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호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재산6.:ᆞᆞᆞ
보호앀직접적인관련이있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고전역하()
거나퇴직한 사람으로서 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상이등괉으로 판
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
제조 적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훈보상대상자그유족또는가족 다른뮕률에서이뮕에,(①
규정된 지원 등을 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뮕에 따른 지원을 묛는다).
재해부상군경군인이나경찰소묩공무원으로서국가의수호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재2.:ᆞᆞᆞ
산보호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이나교육훈련중상이 질병을포함한다 를입고전역()
하거나퇴직한사람으로서그상이정도가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신체검사에서제조에따른6
상이등괉 이하상이등괉 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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