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601울산지방법원 1심2014-01-16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선임병과 다투다가 소총이 격발되어 오른쪽 발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601 행정 사건(2014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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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3월 30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같은 해 10월 21일 오전 6시경 OO지역에 있는 잠복호에서 오른쪽 발에 총상을 입었다.
  •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병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선임병에게 총을 겨누고 다투던 중, 선임병이 소총을 내리치는 바람에 총이 오발되어 오른쪽 발에 관통창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오른쪽 발의 제3중족지골이 절단되고 통증과 운동제한 등 총상 후유증을 앓게 되었으며, 1972년 12월 29일 의병전역했다.
  • 원고는 2011년 10월 11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3년 6월 19일 군 복무 중 입은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4년 1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병의 폭언·폭행으로 다투던 중 총기가 오발되어 오른쪽 발에 관통창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 군법회의에서 자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설령 다툼 중 오발이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해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1971년 12월 29일 제6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소총을 자신의 오른쪽 발등에 대고 발사해 스스로를 다치게 했다는 범죄사실로 근무기피목적사술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당시 부대장이었던 관할관이 원고의 징역형을 면제하는 결정을 했고, 군병원 병상일지에도 원고가 자해자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담당 의사의 퇴원 상신에도 '자해자로서의 애로사항'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간호기록(실수로 관통창이 났다거나 오발되었다는 기재)이 일부 있었지만, 법원은 이런 기록만으로는 선임병과 싸우다 총이 오발되어 다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설령 원고가 선임병과 다투다 총이 오발되어 다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다툼이나 오발로 다쳤다는 주장만으로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해당 상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이 있고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과거 자해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이후 보훈 신청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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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60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13. 12. 12. 판 결 선 고2014.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 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오른 쪽 발에 총상을 입고 이 로 인하여 1972. 12. 29.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선임병에게 총을 겨누고 다툼을 벌이다가 선임병이 소총을 내리치는 바람에 원고 의 발에 잘못 격발되어 우족부 관통창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우족부 절단(제3중 족지골 절단) 및 우족부의 통증, 운동제한 등의 총상 후유증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 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19. 원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입은 우족부 관통창은 국 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거나 국가 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복무 중 입은 우족부 관통창은 원고의 자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경계근무 도중 선임병의 과도한 구타 및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 여 총구를 겨누던 와중에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총기가 격발되어 입게 된 것이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 3 -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1971. 10. 21. 작성된 원고에 대한 간호기록에 “주증 : 실수로 우족 관통창 되어 당 병원에 옴“ 및 ”****에서 일하다가 오발되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 12. 29. **** 보통군법회의에서, 원고가 1971. 10. 21. 06:00경 강원도 철원군 북면 ****에 있는 ****에서 원고의 소총을 우측 발등에 대고 발사하여 자 신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사술죄로 징역 1 년에 처한다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당시 부대장인 **** 보통군법회의 관할 관은 1971. 12. 31. 원고의 위 징역형을 면제하는 결정을 한 사실, 당시 작성된 군병원 병상일지에는 원고가 자해자로 기록되어 있고, 군병원 의사가 1971. 12. 8. 작성한 원 고에 대한 퇴원 상신에도 ”자해자로서의 애로사항도 있고 하여 퇴원 상신함“이라고 기 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는 원고가 군복무 당시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가 오발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사, 원고가 선임병과 싸우다가 총기가 오발되어 우족부 관통창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1호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 상자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 4 -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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