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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6월, 망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대대 화포 정비병으로 복무를 시작함.
2015년 5월, 망인은 혹한기 훈련 포상휴가 중 부대 복귀일에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함.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5년 9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함.
피고는 2015년 12월, 망인의 사망이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을 거부함.
망인은 입대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군 내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음.
군 부대에서는 망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인지했으나, 전문 상담이나 적극적인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어머니가 군 복무 중 자살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의 자살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주로 개인적인 정신적 어려움과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신청 거부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은 군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은 있으나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고, 질책 정도가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음.
망인은 입대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 충동도 있었으며, 군 복무로 인해 새로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군대 내에서 망인에 대한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극복할 수 없는 스트레스 환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군 부대가 망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전문 상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자살이 직접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살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함.
핵심 정○○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는 망인의 자살이 주로 개인적인 정신적 어려움과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하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군 복무와 자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영)
【피 고】 경북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2016.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대대 화포 정비병으로 2015. 5. 24. 혹한기훈련 포상휴가 중 부대복귀일인 2015. 5. 27. 11:25경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15. 9.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군 복무 중 정비관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지적과 질책으로 인한 언어상 가혹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서 중학교 2학년 때 단체생활 미 적응 및 대인기피 성향으로 약 1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문제로 부모와 마찰 후 순간 자살생각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 및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육군본부 심사표에 기재된 의학적 소견은 ‘망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낮은 자존감, 감정 표현 및 자기주장의 어려움, 사회불안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만성적인 우울감, 간헐적인 자살사고가 있고 타인과 정서적인 교류가 적은 고립된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정신적 성격적 취약성으로 인해 병영생활의 부적응적 양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것이 우울감이 커지고 이로 인해 자살 시도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속대에서는 사망자의 과거 병력 및 신 인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망인의 자살사망은 개인적 취약성 및 병영생활 자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소속대에서의 부적절한 대처가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3) 망인의 군대에서의 복무적합도 등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입대 직후인 2014. 6. 11. 실시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신질환 관련 문제가 시사되므로 정밀진단이 요구되며,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된다’는 소견으로 ‘정밀진단’, ‘사고예측 위험’, 사고예측 유형란에 ‘자살 및 정신장애’로 판정되었으나, 2014. 6. 25. 및 2014. 7. 6. 육군훈련소 군생활적응 검사에서는 ‘현재 군생활 적응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다. 양호’ 판정을 받은 뒤 소속부대로 전입하여 C급 배려병사(신병 전입시 일정기간 배려병사로 지정)로 관리되었다.
② 2014. 9. 5. 소속부대에서 실시한 소속적응도 검사에서는 ‘앞으로의 군 생활에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지만, 적극적인 관심이나 도움을 통해 극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으로 ‘자살’, 정신장애‘가 예측되고, ’대인관계문제에 면담필요하다‘고 판정되어 B급 배려병사로 조정되어 관리되었다.
③ 2015. 1. 12. 실시한 육군개인안전지표 진단에서는 ‘개인안전지표는 안전위험이며, 개인위험요인군은 개인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고, 2015. 1. 22.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전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유형 검사에서는 ‘배척형(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인원)’으로 판정되었다.
④ 2015. 5. 1. 소속부대에서 실시한 적성적응도 검사에서는 ‘군 생활에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자살’, ‘군탈’, 적응장애‘가 예측된다면서 ’자살생각, 학교생활문제, 품행문제, 가족관계 갈등, 대인관계문제에 대하여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다.
(4) 망인이 사망하기 전 남긴 유서에는 “군 생활 한지 거의 1년이 다 되가는데 너무 힘들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한심하게 보고, 답답하게 보고, 그 동안 참을 대로 참았고, 울기도 울었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지쳤다. 겉으로 괜찮은 척 좋은 척 하는데 이젠 한계다. 초반에 어리버리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그래 간부나 위 선임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정비관의 변덕스러운 성격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주고 그러는 것도 싫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듯이 피해 줄 바엔 내가 떠나야지 가족들한테 죄송합니다. 먼저 가게 돼서 ......”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망인은 소속중대 상관으로부터 각종 장비 및 훈련지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회에 질책을 받았으나, 간부나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6) 2015. 5. 1. 적성적응도 검사결과에서 즉각적인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소속부대에서는 망인이 중학교 때 정신과 치료 트라우마가 있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면담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담관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조치하지 않았고, 가족과 연계하여 관리하지 않고 중대장 주관 교육 및 간부 공유하여 격려토록 조치만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관련자들은 근신5일,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제18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망인이 상관으로부터 각종 장비 및 훈련지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회에 질책을 받은 적이 있어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과 적성적응도 검사결과에서 즉각적인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소속부대에서 전문 상담관과의 면담을 실시하지 않고, 가족과 연계한 관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생활로 인하여 망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자살은 주로 망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상관들이 한 질책의 내용이나 정도가 망인으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부대 내에서 망인에 대한 구타나 폭행 및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입대 전부터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았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④ 망인이 다른 전우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도저히 감내하지 못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군 생활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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