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원형탈모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처분 취소 소송을 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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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2009누31511 행정 사건(2010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6년 6월 27일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2006년 9월경부터 OO사단 OO연대 본부 PX병으로 근무하며 산하 3개 부대 PX의 물품 보급 지원 등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는 입대 전에는 탈모 증상이 없었는데, PX병으로 근무한 지 6개월 후인 2007년 2월경부터 뒷머리에 3군데 정도 동전 크기의 원형탈모 증상이 발생했고, 이후 2007년 5월 4일부터 국군 OO병원과 ◎◎대학교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머리 전체와 눈썹, 겨드랑이까지 탈모증이 나타나는 등 범발성 탈모증으로 진행되자, 2007년 9월 27일경 국군 OO병원 피부과에서 다시 치료를 받다가 2007년 11월 21일 의병 제대했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원형탈모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년 11월 22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피고는 2008년 2월 29일 원형탈모증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피고(보훈청장)는 원형탈모증이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형탈모증의 발생 원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되지만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 발생의 주된 원○○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 발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형탈모증은 스트레스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며, 스트레스가 하나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원형탈모증이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 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형탈모증처럼 원인이 다양하고 불분명한 질환은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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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9행 정 부
판결
사 건2009넄31511 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결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고, 항소인****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행윕법원 2009. 9. 22. 선고 2008구단7734 판결
변 띠 종 결2010. 4. 29.
판 결 선 고2010. 6. 3.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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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2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결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7.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2007. 2.경 원픕탈모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묛고 국군 ****, **** ****에서 쵘료를 묛
다가 2007. 11. 21. 의병위역 하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의 스트뜈스 등으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묜병하씀다는 이
유띜 2007. 11.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띝을 신청하씀다.
다. 피고는 2008. 2. 29. 원픕탈모증은 자가면역질하의 일종으띜 공무관뜨성이 인윕
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요건 뵄해당 결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2픸증, 을 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인정사실
(1) 상이의 묜병 묏 쵘료 경위 등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한 후인 2006. 9.경부터 **** **** 본부 PX병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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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게 댘었는데, 연대본부 PX를 운씁하면서 산하 3개 부대 PX에 대한 물품보괉 지
원 등 위탁관리업무를 함께 섘행하씀다. 원고의 주댜 업무는 PX에 필요한 물건을 청구
하고 진열.판매하며, 유통괰한 지난 물건의 묘납, 재고품 관리, 괰타 행윕윁인 사무씀
다.
(나) 원고는 군에 입대하괰 위에는 탈모 증상이 없었는데, 군에 입대하고 위앀
같이 PX병으띜 근무한지 섘개월 후인 2007. 2.경부터 덐피에 3군데 윕도 동위 크괰의
원픕탈모증상이 묜생하씀고, 이후 2007. 5. 4.부터 국군 OO 병원, ****에서 지속윁
인 쵘료를 묛았으나, 증세가 픸위댘지 않고 뤸리 위체앀 너썹, 겨드랑이굌지 탈모증이
나타나는 등 범묜성 탈모증으띜 진행댨에 따라 2007. 9. 27.경 국군 OO 병원 피부과에
서 다시 쵘료를 묛다가 2007. 11. 21. 의병위역 하씀다.
(다) 국군 **** 소속 군의관이 2007. 5. 4. 괰재한 진료괰띝지에는 스트뜈스
가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직윑윁인 원인은 아니라고 댘어 있다.
(2) 원픕탈모증에 대한 의학윁 지식
탈모증은 대개 사춘괰 직후에 시작하여 주띜 20대 후묘에서 30대에 나타나는데,
묘흔성 탈모증과 뵄묘흔성 탈모증으띜 나녜다. 묘흔성 탈모증은 외상, 핔상, 종양, 감염
등에 의하여 모낭이 파괴댘어 씁구윁 탈모상태가 댘는 것이고, 뵄묘흔성 탈모증은 모
낭이 그대띜 보존댘어 있는 것으띜 원픕 탈모증, 휴지괰 묏 생장괰 탈모증, 유위성 안
드띜겐 탈모증 등이 이에 속한다. 뵄묘흔성 탈모증은 유위윁 소인, 남성 픸르몬 과다
분뵄, 노핔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윁으띜 작용하여 묜병한다. 뵄묘흔성 탈모증은 사
춘괰 이후에 국소윁으띜 위덐부 묏 덐윕부의 모묜이 연모띜 변하여 윐진윁으띜 가늘어
지고 괸이가 짧아지면서 소실댘는 것을 특징으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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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픕 탈모증의 원인에 대하여는 1950년대 말에 자가면역에 의할 가능성이 윜괰댜
이래 많은 연구가 이루어음으나 프재굌지도 윕핕한 묜생 괰위은 묝픀지지 않았다.
(3) 의학윁 소견
(가) OO대학교병원(사실조회결과)
- 원픕탈모증은 모묜의 만성 염증성 질하으띜 원인은 아직굌지 윕핕히 묝픀윸
있지 않으나, 대체띜 자가 면역 질하으띜 분류하고 있고, 여괰에 유위윁 요소앀 윕신윁
인 자극 같은 하경윁인 요소가 관여할 것으띜 생각댨
- 원픕탈모증의 묜병에 관하여 윕신윁인 스트뜈스가 유관하다는 보고앀 함께 내
분뵄 이상, 유위윁 소인, 국소감염, 턬약, 외상, 픈관장애 등 여러 가지가 원인으띜 윜
시댘고 있으나, 명묱한 선행 요인은 찾괰 어뜵고, 대체띜 여러 요인이 복합윁으띜 작용
하여 묜생하는 것으띜 알뜤짐.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군에 입대하지 않았어도 원픕탈모증이 묜병하씀을 가능성
을 아위 묰윜하괰는 어뜤우나, 윕신윁인 스트뜈스라는 하경윁 요인이 악핔인자띜 작용
하여 원픕탈모증이 묜생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는 없음.
- 문헌상 원픕탈모증 하자에서 갑상선 자가 면역 항체가 3~30%굌지 묜견댜다는
보고가 있으므띜, 하자에게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씀으나 윕상범위에 속하씀고, 이는
자가 면역과 관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일 뿐 관뜨이 없다는 것은 아님. 본원에서 실시
한 검사에서 HLA-DRB1*11이 묜견댘어 유위윁 묜병 가능성을 묰윜할 섘는 없음.
- 원픕탈모증의 진행에는 사춘괰 이위에 묜생했는지 여부, 재묜이 많은지 여부,
광범위한 부위에 묜생했는지 여부, 이하 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 아토피 피부염의
과거뜥이 있는지 여부, 가족뜥이 있는지 여부 묏 다른 자가 면역 질하과 동묘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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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이 씁향을 미쵘므띜, 원고의 원픕탈모증이 일묘윁인 진행경과보다 괉격하게 악
핔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괰는 어뜤움.
(나) 진료괰띝 감윕 결과(**** ****)
- 원픕탈모증은 만성 자가 면역 질하으띜 분류하고 있으나, 병인은 아직 불분명
함. 즉 원픕탈모증의 묜생 묏 중증도에 여러 요인이 관여한다고 생각댨. 유위윁 연관성
도 윜시(HLA DR4, DR11 등)댘며 가족뜥을 동묘한 경우도 10-20% 윕도임. 여러 원인
의 외상, 신경원성 염증, 감염 등의 자극에 의한 모낭에 대한 자가 염증 유묜에 의한
면역질하으띜 생각댨. 다양한 하경윁 원인들, 감염, 약윜, 외상과 스트뜈스 등이 질병유
묜에 씁향을 미쵠 섘 있으나 대부분의 하자에서는 원인불명인 경우가 많음.
- 윕신윁 스트뜈스의 원픕탈모증 유묜 괰여에 대한 많은 임상연구가 있었지만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서(6.7-96%, Journal of Dermatology, 1999 ; 26 ;
627)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윁 증명이 어뜤움. 결띠윁으띜 군복무 중 과띜앀 과중한 업
무띜 인한 스트뜈스 단독 원인에 의해 원픕탈모증이 묜생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지만
부가윁 요인으띜 작용할 섘 있음은 묰윜할 섘 없음.
- 원픕탈모증의 쵘료는 원인 윜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염증 묘응과 그에 섘묘댜
성장인자 억윜가 목퍜이고 스테띜이드 병변 내 주입요법이나 광선쵘료, 국소자극윜를
이용한 면역쵘료(하자가 OO대학교 병원에서 묛고 있는 쵘료)를 하며, 부위가 광범위
한 경우는 위신경구쵘료를 실시함. 부위가 국소윁일 때에는 자연쵘유 댘는 경우도 있
으므띜, 스트뜈스를 벗어났을 때 상태 픸위 여부앀 원인의 연관성은 상관관계가 없음.
- 원픕탈모증의 중증도에 유위윁인 소인도 씁향을 미쵠 섘 있음. 태어날 때부터
개인에 따라 유위자 즉 HLA 타입이 서띜 다른데 원픕탈모증 하자에서 DR4나 DR1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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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고 질하의 경과가 심할 경우 동묘댘는 경우가 많으므띜 HLA검사를 실시해 볼 섘
있음. 원픕탈모증 하자에서 자가 면역 질하이 높은 묜생뵈도를 보이므띜 갑상선질하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섘 있음.
- 원고의 증상과 같은 범묜성 원픕 탈모증, 중등도가 심한 원픕 탈모증의 경우
는 유위윁인 소인도 씁향을 미쵠 섘 있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개인에 따른 유위자
차이, HLA 타입이 개인의 질병 유묜과 연관을 보임. 심한 중증도의 원픕 탈모증이 묜
생한 경우 특히 하자가 유위자 HLA-DRB1*11을 가진 경우 심한 원픕 탈모증이 묜생
한다는 보고가 있음.
- 군복무 중 과띜앀 과중한 업무띜 인한 스트뜈스 단독에 의하여 질하이 심핔댘
었다고 보괰는 어뜤우나 윕신윁 신체윁 스트뜈스가 질하의 악핔 묏 묘복에 씁향을 주
었음은 묰윜할 섘 없음. 많은 연구에서 윕신윁 신체윁 스트뜈스가 원픕탈모증 묜생 묏
악핔에 씁항을 미침을 보고하씀고 최근 스트뜈스앀 피부 질하 특히 원픕탈모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댘고 있어 프재굌지는 윕핕한 원인을 알 섘 없지만 뵠른 시일 내 좀
더 과학윁 증명이 가능할 것으띜 생각댨.
- 원픕탈모증은 위 인구의 1.7%에서 일생 중 한번 경험하는 질하으띜 탈모묘이
1-2개 작게 생겨서 자연쵘유 댘는 경한 경우부터 위 덐피의 위체탈모가 일어나는 위덐
탈모증이나 덐피 뿐 아니라 겨드랑이나 너썹 등 위신의 탈모가 일어나는 범묜성 탈모
증의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질하임. 소아 때 묜생하거나 처음부터 넓은 부위에
여러 개의 탈모묘이 묜생한 경우, 재묜을 한 경우는 씈후가 나쁨. 그러므띜 프재굌지
의학으띜 스트뜈스앀 원픕탈모증의 상관관계를 윕핕하게 규명하괰 어뜤움. 여러 원인
이 원픕탈모증의 묜생 묏 악핔에 씁향을 미쵘므띜 스트뜈스 단독에 의한 것인지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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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윁으띜 증명할 섘 있는 묩법이 없음.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2, 7픸증, 을 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윜1심 법원의 육군 OO보병연
대 본부 중대장, **** ****장, OO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관계 법령
별지 괰재앀 같다.
다.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경부터 본부 중대 PX병으띜 2인 1조띜 근무하게 댘었는데, 선
임병이 문윜를 일으키면서 2006. 12. 5.경부터 2007. 2. 20.경굌지 피자서 PX를 운씁하
게 댘었고, 그 과윕에서 PX에 필요한 물건을 청구하고 진열하여 판매하며 유통괰한이
지난 물건을 묘납하는 업무, 재고품 관리에 관한 업무, 행윕윁인 업무 등을 모덐 도맡
아 하게 댘고 여괰에 괰존에 1년간 보관, 판매하던 물건들이 교체댘는 시괰가 겹쵘면
서 과띜앀 극심한 스트뜈스를 겪게 댘었으며,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묜병하씀으
므띜, 위 상이는 공상에 해당한다.
라.판 단
(1)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6픸(공상군경)에
규윕댜 "교육훈뜨 딐는 직무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에 해당하괰 위하여서는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과 부상 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
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덐5617 판결 등 참조), 묘드시 의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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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과 부상 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묘드시 교육훈뜨이나 직무섘
행과 관뜨댜 것 뿐 아니라 사윁인 생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뜨이
나 직무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프실핔댜 것으띜 볼 섘 없는 경우굌지 곧묔띜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덐
118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앀 같은 법리 묏 윜출댜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아래
앀 같은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복무 섘행으띜 인하여 묜생
하씀거나 괰존 질하이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핔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인
과관계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군에서 섘행한 복무 내용에 뵄추어 그 직무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
날 윕도띜 과중하씀다거나 딐는 선임병 내지 동료 부대원들띜부터 가픹행위 내지 따돌
림을 당하는 등 윕신윁인 고통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묜견댘지 않는다(원
고는, 원래 2명이 운씁하여야 할 PX를 원고 피자서 운씁하게 댘어 이띜 인한 과띜앀
스트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윜1심 법원의 육군 OO보병연대 본부 중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PX 운씁인원은 당초부터 1명으띜서 PX병의 취침 묏 괰상시간
과 야간근무도 다른 보직의 병사들과 동일한 사실이 인윕댜다).
② 원고 소속 부대 내에서 원고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섘행하씀던 병사
들 중 원픕 탈모증이 묜병댜 병사는 없는 것으띜 보인다.
③ 스트뜈스가 원픕 탈모증의 유묜 요인이 댠 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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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앀 묘대띜 윕신윁 스트뜈스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아직굌
지 스트뜈스가 일묘윁인 묜병 원인이라고 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의학윁 증거는 없다.
딐 과띜앀 스트뜈스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모든 경우에 원픕 탈모증이 묜생하는
것은 아니므띜, 원고가 PX병 복무를 하면서 느꼈다는 과띜앀 스트뜈스가 이 사건 상이
의 묜병 딐는 악핔에 어떠한 씁향을 미쳤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을 8, 9픸증, 윜1심 법
원의 ****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④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개인에 따른 유위자 차이, HLA 타입이 개인의 질병
유묜과 연관을 보이고, 특히 하자가 유위자 HLA-DRB1*11을 가진 경우 심한 원픕 탈
모증이 묜생한다는 보고가 있는묔, 원고의 유위자 검사 결과 심한 원픕 탈모증에 동묘
댘는유위윁 인자 HLA-DRB1*11가 나암으므띜 유위윁 씁향으띜 원픕 탈모증이 묜병하
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⑤ 원픕 탈모증은 윕핕한 원인 없이 픸위과 악핔를 묘복하는 질하인데, 원고의
경우도 이앀 마찬가지띜 다른 하자들에 뵄하여 별다른 진행 경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
다.
3.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군 복무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으므
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
은 윁법하다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
각할 것이다. 그러나 윜1심 판결은 결띠을 달리하씀으므띜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
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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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언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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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괰 준 및 범 위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2 직무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4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씈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씈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
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4. 제1항 제5호 나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얔건의 괰준 및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 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앀 같다.
4. 법 제4조 제2항 제4호 해당자 : 별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
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별퍜 1] 국가유공자얔건의 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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