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502울산지방법원 1심2026-04-23 선고검수완료

특수요원·폭파부사관으로 복무하며 잦은 사격훈련 소음에 노출된 뒤 양쪽 귀에 이명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5502 행정 사건(2026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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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5월 1일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특수요원과 폭파부사관으로 복무했고, 2014년 4월 30일 전역했다.
  • 복무 중 특수임무 훈련을 받으며 사격훈련을 자주 했다. 피고인A가 작성한 기록에는 한동안 주 1회 종일 사격을 했고, 이후에도 1~2주에 한 번 이상 사격했다고 적혀 있다.
  • 피고인A는 전역 직전인 2014년 4월 군 병원 진료에서 2~3년 전부터 양쪽 귀에 이명이 있었다고 알렸다. 전역 후에도 병원에서 진료와 청력검사를 받았다.
  • 피고인A는 2024년 11월 12일 사격훈련 소음 때문에 양측 이명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진료기록이 충분하지 않고 평균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025년 5월 21일 그 결과를 통지했고,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소음으로 양측 이명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진료기록과 평균 청력검사 결과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이○○ 군의 직무수행·훈련 때문에 생겼는지였다. 법원은 군 훈련과 이명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특수임무를 위한 훈련을 받았고, 일반 보병부대보다 사격훈련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 과정에서 강한 소음에 반복해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 군 입대 당시 청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이명을 일으킬 만한 다른 감염·외상이나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 군 병원 진료기록에는 양쪽 귀의 이명이 2~3년 전부터 있었다고 적혀 있다. 진료를 자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군 복무와 증상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감정 결과에 따르면 평균 청력 수치가 정상이어도 특정 높은 음역대의 청력 저하로 이명이 생길 수 있다. 검사에서도 그 음역대의 청력 저하가 계속 확인됐다.
  • 감정의는 군 복무 중 소음 노출이 현재 난청과 이명의 발생·악화에 기여한 정도를 90% 이상으로 보았다.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해 사격 등 교육훈련이 이명의 직접적인 원○○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평균 청력검사 수치가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군 복무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수임무를 위한 잦은 사격훈련, 진료기록과 청력검사,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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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6. 3. 19. 판 결 선 고2026. 4. 23. 주 문 1.피고가 2025.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5.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 - 2 - 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4. 4.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24. 11. 12. 피고에게 ‘귀마개 등 청력보호를 위한 안전보호장구 없이 군 복무 중 잦은 사격훈련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 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는 2025. 4. 10. “원고가 전역 직전인 2014. 4. 24. **** 에서 진료 받은 기록 이외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청력 검사결과 6분법상 우측 10dB, 좌측 7dB 정상 청력 역치로 확인되어 난청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5. 5. 21. 원고에게 위 ****의 의결에 따라 원고는 국가유 공자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청력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없이 사격 간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 이가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 3 -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 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과거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가) 원고는 2011. 3. 18. 전투력 측정대비 무장구보연습 중 좌측 골반통증이 발 생하였고, 통증이 심화되어 국군강○병원에서 대퇴골 경부골절 진단 및 수술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21. 12. 14. 보○심사회의에서 ‘좌 측 대퇴골 경부 피로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 정받고, 2022. 11. 23. 상이등급구분 심의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10. 28.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는 2023. 2. 23. ‘외상력 또는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진 료 과정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정상 역치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 였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 4 - 는데, 중앙행○심판위원회는 2023. 8. 29. ‘****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6분법상 정상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이의 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3. 11. 28.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4. 9. 20. 위 소를 취하하여 위 소송은 그대로 종 결되었다. 2) 원고의 근무내역 및 메모 내용 가) 원고가 군 복무 기간 동안 소속된 부대 및 부여된 보직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상이의 주된 원인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격훈련과 관련하여 원고 가 작성한 메모는 아래와 같다. 기간소속부대보직 2010. 2. 5.~ 2010. 5. 1. 8**부대훈련대임관반 입대 2010. 5. 1.~ 2011. 3. 20. 정보사8**대특수 *대*중특수요원 2011. 3. 21.~2011. 5. 10.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인한 국군강○병원 입원 2011. 5. 11.~ 2012. 2. 15. 정보사 제*여단 8**부대 특수대대 *대 특수*중대 특수요원 2012. 2. 16.~ 2012. 4. 1. *군단 7**특공연대 특공*대대 특공*지역대 특공*소대 ○○폭파부사관 2012. 4. 2.~2012. 5. 3. 국군강○병원 입원 2012. 5. 4.~ 2014. 4. 30. *군단 7**특공연대 특공*대대 특공*지역대 특공*소대 ○○폭파부사관 기간사격훈련 내용 2010. 2. 5.~2011. 3. 20.주 1회 종일 사격(주간 50발 이상, 야간 20발 이상), 전투력 - 5 - 3) 이 사건 상이 관련 진료 경과 가) 원고는 2014. 4. 24. ****에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외래기록지에는 “2~3년 전부터 양측 이명. 최근 이명 지속됨”이라고 기재되 어 있다. 나) 원고는 군 전역 후 외래진료를 통하여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 데, 해당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군 부대에 근무하는 동안 사격훈련을 하면서 이명이 생 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을 포함한 4곳의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 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측정 3개월 마다 사격 측정(10발 이상 사격) 2011. 3. 21.~2011. 5. 10. 좌측 대퇴골 수술로 군 병원 입원 2011. 5. 11.~2012. 2. 15. 다리 수술 재활로 다리에 무리 가는 행동은 지양하여 사격은 안했음. 타 부대 전출 전 2~3달은 별도 공간에 분리 2012. 2. 16.~2014. 4. 30.1~2주에 1회 이상 20발 이상 사격 2012. 4. 2.~5. 3. 좌측 대퇴골 고정장치 제거술로 군 병원 입원 2013. 4.~2014. 4. 비 편제 보직 여러차례 지원 근무(부대 내 자체적으로 실시) 대대 본부중대 행보관/급양관 몇 달 동안 지원 대대*지역대*소대 근무 전역 전 연대 수송관으로 3~4달 근무후 제대 검사일시병원명4kHz6kHz8kHz 2014. 4. 24.**** 좌 20dB 우 30dB 좌 65dB 우 60dB 2015. 10. 21. 상○○ 이비인후과 좌 25dB 우 15dB 좌 80dB 우 70dB 좌 90dB 우 60dB 2017. 12. 20.S이비인후과 좌 30dB 우 30dB 좌 80dB 우 60dB 2024. 5. 10.Y이비인후과좌 30dB좌 80dB - 6 - 4)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감정의는 진료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는 6kHZ와 8kHz 주파수에서 난청 소견을 보인다. 청력검사의 6분법 평균치가 정상이라도 원고의 경우처럼 양측 6kHZ와 8kHz 주파수에서 난청 소견으로 인해 이명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명 증상 발생 2~3년이 경과한 후 고주파수 난청이 확인된 점, 이명도 검사를 통해 고주파수 난청과의 연관성 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원인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난청 및 이명의 발생과 악화에 군 복무 중 소음 노출이 기여한 정도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한 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 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 우 25dB우 65dB - 7 - 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육군 *군단 7**특공연대 특공*대대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군 ○○사령부 특수 요원 및 ○○폭파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사격 등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제 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 상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1) 원고가 2010. 5.경부터 2014. 4.경까지 받은 특수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으로서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2가 정한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소속되었던 육군 *군단 7**특공연대 특공* 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군 ○○사령부 및 육군 특공연대 에서 특수요원 및 ○○폭파부사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보병부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사격훈련을 시행하였고, 특히 부사관의 경우 사병을 관리하기 위하여 더욱 수준 높은 강도의 훈련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귀마 개 등 청력보호장비의 지급여부를 떠나 원고는 위와 같은 정도의 교육훈련을 수행하면 서 강한 정도의 소음, 기압차에 빈번히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8 - 3) 원고가 입대할 무렵 신체검사에서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다. 원고는 군 복무 기간 동안 특수요원 및 ○○폭파부사관 임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무렵까지 청력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청력 관련 질병의 가 족력이 있다거나,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만한 그 외의 감염 또는 외상 등을 당하였다 는 의무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의 군 복무 기간 중 **** 진료기록을 제외하고 이 사건 상 이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순응청력검사 결과에서 정상 청력 역치를 보 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 등과의 직접 관련성 및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 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인과관계를 단절하기 어렵다. 가) ****의 외래기록지에는 원고가 군의관인 이비인후과 대위 이○호에 게 ‘2~3년 전부터 양측 이명이 있었고, 최근 이명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 내역이 기 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이의 발병시기를 2011년 내지 2013년이라고 일관되 게 주장하고 있다.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시기라고 주장하는 시기에 비 교적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원고가 이명 증상을 경험하였을 가 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는 군 제대 이후에도 병원 등을 다니며 치료 및 청력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총포, 항공기 소리 등 교육훈련 중 외부 소음으로 인하여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직후 즉각 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원고가 좌측 대퇴골 - 9 - 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이도 반드시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반복하여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인 과관계 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 6분법 상 우측 10dB, 좌측 7dB 정상 청력 역치 로 확인되었다는 점과 이 사건 상이가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감정의는 6분법 평 균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처럼 특정 고주파수에서 난청 소견으로 인하여 이명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앞서 본 청력검사 결과에서도 지속적 으로 특정 주파수 대에서 원고의 청력이 저하되는 것이 확인된다. 나아가 사격에 의한 음향외상의 경우 6kHz와 8kHz 주파수 대에서 심한 난청 소견을 보이는데 원고의 증상 이 이에 부합하는 점, 원고 나이대의 성인 남성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와 비교하여 원고 의 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격훈련 등 군 복무 중 교육훈련 을 제외하고 원고의 청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어떠한 원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단 절시킬 사정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재윤 - 10 - 판사이충원 판사전정우 - 11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 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 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ᆞ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ᆞ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 한 문서)ᆞ증명서ᆞ임상소견서ᆞ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 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12 -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 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 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기준 및 범위 2-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 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 나 상이를 입은 사람 1)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ᆞ수색ᆞ매복ᆞ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 륙 임무, 고압의 특수전류ᆞ화생방ᆞ탄약ᆞ폭발물ᆞ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ᆞ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ᆞ보급ᆞ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ᆞ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ᆞ재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검문활동,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주요 인 사 경호,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ᆞ잠수작업, 화학물질ᆞ발암물질 등 유해물 질 취급, 산불진화,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인명구조ᆞ재해구 호 등 대민지원 업무 나. 그 밖에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 ○심사위원회가 가목 1)부터 5)까지의 직무수행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ᆞ실습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 리행위, 전투력 측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 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13 - 끝.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 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 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 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 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 로 인정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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