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7317울산지방법원 1심2021-09-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군 수중침투훈련 중 오른쪽 귀에 통증과 분비물 증상이 생겼고, 이후 고막 손상과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7317 행정 사건(2021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군 복무 중 1982년 7월경 약 3주 동안 수중침투훈련을 받았고, 훈련 중 오른쪽 귀에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 군 병원 기록에는 훈련 당시 귀에 물이 들어간 뒤 통증과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증상이 생겼으며, 이후에도 증상이 이어졌다고 적혀 있었다.
  • 1983년 3~4월 무렵 피고인A는 오른쪽 청력 저하와 통증을 호소했고, 진찰에서 오른쪽 고막에 구멍이 나고 만성중이염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 피고인A는 1983년 5월 오른쪽 고막 성형술을 받았지만 청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이후 2005년에도 관련 신청을 했고, 당시에는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 피고인A는 2020년 1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다시 신청했다. 피고는 같은 해 8월 훈련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피고인A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 수중침투훈련 중 오른쪽 고막이 손상되고 만성중이염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했다. 핵심 쟁점은 귀의 질병이 군 훈련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훈련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훈련 전에는 오른쪽 귀에 청력 문제나 통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고, 훈련 뒤 귀 증상이 생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 당시 진료기록과 군의 병상기록에는 훈련 중 귀에 물이 들어간 뒤 통증과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증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기재돼 있었다.
  • 훈련 후 오른쪽 고막에 구멍이 난 사실과 만성중이염 진단이 확인됐고, 진단 직후 고막 성형술도 받았다.
  • 수중침투훈련은 물의 압력 등으로 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훈련과 무관한 기존 질병이나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는 훈련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감정 결과와 진료기록, 증상 발생 시점 등을 함께 살펴 훈련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훈련 직후 진단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훈련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록과 진료 결과를 종합하면 수중침투훈련 중 귀가 손상되고 만성중이염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31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 소청구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8. 12. 판 결 선 고2021. 9. 2. 주 문 1. 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9. 6. 군에 입대하여 소위로 임관한 후, 1979. 9. 28. 중위로, 1981. 2. 1. 대위로 각 임관하였다. 원고는 1977. 9. 12.경부터 **** 6대대에서 선 임장교로 복무하였고, 1984. 10. 1.경부터 **** 5대대 군수장교로 복무하였으 며, 1986. 2. 28. **** 동원지원장교로 복무하던 중 1990. 3. 31. 대위로 전역하 였다. 나. 원고는 1982. 7.경 **** 해안일대에서 약 3주간 해상수중침투훈련을 받았 다. 다. 원고는 자신이 1982. 7.경 수중침투훈련 중 발생한 우측 고막파열, 출혈 등으로 인해 우측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9. 15. 원고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만성중이염(우) 의 상이를 입었음은 인정되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 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중침투훈련을 하던 중 우측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고막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1. 2.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 3 - 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 라 한다)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 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수특전단에서 복무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는데 강도 높은 수중 침투 훈련을 받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적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진단 경과 가) 외래환자진료부(1983. 4. 25.) ○ 주호소: 우측 청력 장해, 우측 혈흔(발생: 1982. 7.) ○ 신체검사: 우측 고막 천공 및 이루 ○ 추정진단: 만성 중이염 나) **** 병상일지(1983. 4. 25. 이후) - 4 - (1) 임상기록 ○ 주호소: 우측 청력 소실, 어지러움(발생: 1982. 7.) ○ 현병력: 1982. 7.경 수영훈련을 받은 후부터 이루가 있었으나, 아무런 치 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신검 중에 만성 중이염 의심되어 수도병원에 외 진온 후 입원 ○ 신체검사: 우측 고막 천공 ○ 최초 진단명: 우측 만성 중이염 (2) 간호기록지(1983. 4. 25.) ○ 1982년 여름 인명구조훈련 중 우측 귀에 물이 들어간 후 동통, 이루 초 래되었으나, 인내하며 근무 중 두통, 오심증 초래되어 1983. 3. 20. 본원 내과 외진 후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만성 중이염(우)로 진단되어 후송됨 (3) 엑스레이 소견서(1983. 4. 28.) ○ 우측 유양돌기 공기 세포의 부재 및 감소 → 우측 유양돌기염 (4) 수술기록지(1983. 5. 8.) ○ 진단명: 만성 중이염 ○ 수술명: 고막 성형술(우측) (5) 퇴원상신서(1983. 6. 10.) ○ 1983. 4. 25. 만성 중이염(우)로 입원하여 1983. 5. 8. 고막 성형술(우) 및 고식적인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어 근무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되어 퇴원을 상신함 2) 공무상병인증서(1983. 4. 25. ****) - 5 - ○ 1982. 7. 수영훈련 중 귀의 통증, 농양으로 1983. 3. 2. **** 외 진 결과 만성중이염으로 판명되어 후송 조치함 3)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에게 현재 신체상태를 기준으로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의 장애가 확 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1982. 7.경 수중 침투 훈련으로 인하여 만성 중이염 또는 고막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근거로 아래의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첫째, 첨부된 공무상병인증서(1983. 4. 25. 발행)상 ’1982. 7. 수영훈련 도중 귀의 통증, 농양으로 1983. 3. 2. **** 외진 결과 만성 중이염으 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둘째, 병상일지에 ’우측 고막성형술(Rt. Myringoplasty)’를 시행한 수술기록지 가 정확히 첨부되어 있음 셋째, 수술이전(1983. 3. 3.)과 수술이후(1983. 6. 13.)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있으며 수술이전보다 수술이후에 기도 역치가 일부 호전이 있으나 수술 이후에도 청력이 42dB.로 정상화되지는 못했으므로 당시 중이염 이 완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감정시 시행한 측두 끝 CT 소견 상에도 동일하게 과거 중이염에 의한 중이와 유양돌기의 병변이 관찰되고 있음 위의 세 가지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1982. 7. 수중 침투 훈련으로 인해서 발 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음. 또한 원고의 난청 원인은 군 복무 당시 발생한 ‘만성 중이염’과 이에 부수된 난청이 당시 군병원의 수술 등 치료에도 완치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6 - 라.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 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 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 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 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상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4. 9. 24. 선고 2013두6442 판결,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 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복무 수행 중에 수중침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 - 7 - 단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1982. 7. 수중 침투 훈련을 받았고, 1983. 3. 내지 4.경 ’우측 고막 천공 및 이루‘, ’우측 만성 중이염‘, ’우측 유양돌기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직후 1983. 5. 8. 우측 고막 성형술을 받았다. 나) 원고가 1982. 7.경 받은 수중 침투 훈련 전에 귀에 청력이상 등 어떠한 기왕 증이 있었다거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원고가 받은 수중침투 훈련은 물의 압력 등으로 인하여 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원고 는 장교임용 및 공수특전단 배치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아 적격판정을 받았음에도 1983. 3.경부터 우측 청력 장애, 통증, 이루 등을 호소하였고 그 무렵 시행된 신체검사에서 우측 고막 천공 및 우측 만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후 바로 수술적 처치까지 받았는바, 원고의 우측 귀 상태는 위 수중침투훈련 무 렵부터 현저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에 대한 외래환자진료부 및 **** 병상일지에 의하면, 원고 는 우측 귀의 통증, 청력 장애 등을 호소하며 1983. 3. 20.경부터 병원에 내원하여 진 료를 받았고 진료 당시 원고는 우측 귀에 통증이 생긴 경위에 관하여 1982. 7. 수중침 투훈련을 받을 당시 귀에 통증을 느꼈고 그 이후부터 동통, 이루 등의 증상이 있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고가 발병의 경위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 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에게 위 수중침투훈련과 관계 없이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기왕증, 체질적 소인, 기타 생활습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원고는 1982. 7. 수중침투훈련 당시 귀에 통증을 느꼈고, 그로부터 약 8개월 - 8 - 후 우측 청력 장애 등을 호소하며 진단받은 결과 우측 고막 천공 및 이루, 만성 중이 염 증상이 발견된 점, 원고가 1983. 3. 20. **** 외진시 받은 진단명이 만 성 중이염임에 비추어 이미 그 전부터 중이염이 진행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 고는 위 만성 중이염 진단 직후 바로 고막 성형술을 받았는바, 위 진단 및 수술 당시 에는 이미 원고의 우측 귀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82. 7. 수중침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고막 천공 등의 파 열이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 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점이 수중침투훈련 직후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 병 발병에 있어 수중침투훈련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난청 원인은 군복무 당시 발생한 만성 중이 염과 이에 부수된 난청이 당시 군병원의 수술 등 치료에도 완치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고 하며, 원고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1983. 4. 25. 발행), 원고의 병상일지, 원고가 수술을 받은 이전(1983. 3. 3.)과 이후(1983. 6. 13.)에 각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감정시 시행한 측두골 CT소견 등에 근거할 때, 원고의 만성 중이염 또는 이 사 건 상병이 1982. 7. 수중침투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위 소견이 원고가 받은 수중침투훈련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위 신체감정의의 소견 에 앞서 본 제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받은 1982. 7.경의 수중침투훈련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사) 피고 보훈심사회의는 2005. 6.경 원고에 대한 **** 병상일지, 외래환자진료부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원고는 수영훈련 중 만성중이염(우)의 부상을 입 - 9 - 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조현선 판사황인아 - 10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 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 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기준 및 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 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 11 - 끝.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 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 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 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 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 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 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 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 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 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 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 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